•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프랑스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프랑스"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86 국토 제455호(2019. 9)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프랑스

파리, 엘랑(ELAN) 법 도입으로 주택임대료 규제 재시행

파리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선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 행했으나, 지나치게 낮은 상한선 설정으로 비판을 받았고, 시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당 시 행정재판에 의해 이 조치는 취소됐다. 그러나 파리시는 이 제도가 지난 10년간(2005~2015 년) 50% 가량 상승한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18년 11월 도입 된 주택 · 개발 · 디지털의 변화에 관한 법, 일명 엘랑 법(loi portant évolution du logement, de l'aménagement et du numérique: ELAN)의 일환으로 새롭게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엘랑 법 도입 후 파리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료 규제(Encadrement des loyers)를 시행하고자 2019년 1월 국가에 요청했고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파리시에서는 새로 고안된 임대료 규제 정책이 실시됐고, 7월 1일부터 체 결되는 모든 주택 임대계약에 적용된다. 가구가 있든 없든, 주거용인지 혼합용(업무와 숙박 혼재) 인지와 상관없이, 신규계약이든 갱신이든 간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외되는 것은 사회복지 용 임대주택과 연간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계절적 임대 등 특수한 경우다. 제도를 살펴보면 연간 기 준 임대료(Loyer de référence)를 중앙에서 각 도(道, département)에 파견하는 행정수장인 프레페 (Préfet)령으로 정했다.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30% 저렴한 경감 임대료와 20% 비싼 가중 임대료 를 상정해 이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산출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계약서에 기준 임대료와 적용 임대 료가 모두 나타나야 한다. 집주인은 가중 임대료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제안할 수 없다. 세입자가 떠 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에는 보수공사를 하거나 지난번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경우 가 아닌 이상 정부가 정하는 연간 임대료 상승지수(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IRL)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기면 집주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의 위치나 주변 유사 주택보다 특별히 장점을 지닌 경우, 기본 이상의 가구나 장비에 대해서 추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 기본 임대료가 가중 임대료를 초과할 수는 없으며, 추가 임대료 또한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해 파리시는 모든 사람이 참조할 수 있는 주소별 임대료 지 도를 만들었다. 주소를 입력하면 임대료를 알 수 있다. 임대료는 주택의 크기, 가구 유무, 건설 연도 에 따라 다르다. 가구가 없는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기준 임대료를 적용하며, 경우에 따라 가중 · 경 감 임대료를 적용한다. 집안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에 13%를 추가하 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와 같은 정보가 없을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등기우편을 보내 한 달 이내에 집 정보를 지도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의 답장이 없으면 임차인은 법원

(2)

87 에 요청해 이 정보를 직접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료가 하향 재조정될 수 있다. 집주인 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프레페령으로 우편고지가 된다. 집주인은 2개월 안에 규정에 벗어 난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한 달 이내에 프레페에게 답장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프레페령으로 5천 유로(한화 650만 원 상당)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법원에 임대료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La Commission Départementale de Conciliation: CDC)에 편지를 쓰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파리에서 먼저 시행된 후 조만간 수도권 인구밀집지대와 지방 주요도시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Le site Paris. L’encadrement des loyers en vigueur à Paris le 1er juillet. https://www.paris.fr/encadrementloyers (2019년 8월 10일 검색).

이수진 | 파리4대학 지리학 박사, 리옹3대학 강사(violetcelle@gmail.com)

자료: https://www.paris.fr/encadrementloyers (2019년 8월 10일 검색).

<그림 1> 파리시 임대료 규제 애플리케이션

참조

관련 문서

시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응시원서는 LA한국교육원 홈페이지 (www.kecla.org)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r]

•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아 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일일 200여 명 이상의 동시검진이 가능하며, 이상 소견이 보일 경우 즉시 검사 와 진료를

*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은 본인 직접 서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법적인 처벌을

ㅇ 금번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원지원서에 본인의 성별·나이·신체조건, 부모의 직업·출신학교·지역 등 인적사항을 적시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그러나 아내에 대해서 한정후견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아내의 거래행위능력이 특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은 한정후견의 청구 시에 재산처분 시에 자신(후견 인)에게 동의를

또한 허위 사실을 기입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신청인에 관한 심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기재 내용에 틀림이 없는지 확인하고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