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국토 제455호(2019. 9)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프랑스
파리, 엘랑(ELAN) 법 도입으로 주택임대료 규제 재시행
파리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선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 행했으나, 지나치게 낮은 상한선 설정으로 비판을 받았고, 시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당 시 행정재판에 의해 이 조치는 취소됐다. 그러나 파리시는 이 제도가 지난 10년간(2005~2015 년) 50% 가량 상승한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18년 11월 도입 된 주택 · 개발 · 디지털의 변화에 관한 법, 일명 엘랑 법(loi portant évolution du logement, de l'aménagement et du numérique: ELAN)의 일환으로 새롭게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엘랑 법 도입 후 파리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료 규제(Encadrement des loyers)를 시행하고자 2019년 1월 국가에 요청했고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파리시에서는 새로 고안된 임대료 규제 정책이 실시됐고, 7월 1일부터 체 결되는 모든 주택 임대계약에 적용된다. 가구가 있든 없든, 주거용인지 혼합용(업무와 숙박 혼재) 인지와 상관없이, 신규계약이든 갱신이든 간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외되는 것은 사회복지 용 임대주택과 연간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계절적 임대 등 특수한 경우다. 제도를 살펴보면 연간 기 준 임대료(Loyer de référence)를 중앙에서 각 도(道, département)에 파견하는 행정수장인 프레페 (Préfet)령으로 정했다.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30% 저렴한 경감 임대료와 20% 비싼 가중 임대료 를 상정해 이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산출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계약서에 기준 임대료와 적용 임대 료가 모두 나타나야 한다. 집주인은 가중 임대료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제안할 수 없다. 세입자가 떠 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에는 보수공사를 하거나 지난번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경우 가 아닌 이상 정부가 정하는 연간 임대료 상승지수(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IRL)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기면 집주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의 위치나 주변 유사 주택보다 특별히 장점을 지닌 경우, 기본 이상의 가구나 장비에 대해서 추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 기본 임대료가 가중 임대료를 초과할 수는 없으며, 추가 임대료 또한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해 파리시는 모든 사람이 참조할 수 있는 주소별 임대료 지 도를 만들었다. 주소를 입력하면 임대료를 알 수 있다. 임대료는 주택의 크기, 가구 유무, 건설 연도 에 따라 다르다. 가구가 없는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기준 임대료를 적용하며, 경우에 따라 가중 · 경 감 임대료를 적용한다. 집안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에 13%를 추가하 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와 같은 정보가 없을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등기우편을 보내 한 달 이내에 집 정보를 지도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의 답장이 없으면 임차인은 법원
87 에 요청해 이 정보를 직접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료가 하향 재조정될 수 있다. 집주인 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프레페령으로 우편고지가 된다. 집주인은 2개월 안에 규정에 벗어 난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한 달 이내에 프레페에게 답장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프레페령으로 5천 유로(한화 650만 원 상당)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법원에 임대료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La Commission Départementale de Conciliation: CDC)에 편지를 쓰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파리에서 먼저 시행된 후 조만간 수도권 인구밀집지대와 지방 주요도시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Le site Paris. L’encadrement des loyers en vigueur à Paris le 1er juillet. https://www.paris.fr/encadrementloyers (2019년 8월 10일 검색).
이수진 | 파리4대학 지리학 박사, 리옹3대학 강사(violetcelle@gmail.com)
자료: https://www.paris.fr/encadrementloyers (2019년 8월 10일 검색).
<그림 1> 파리시 임대료 규제 애플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