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출범 하자마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 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하며 ‘건설산 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초에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있 다.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과 구조개혁이 필수인데 특히 건설산업에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전 제 조건인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아직도 건 설산업 전체에 뿌리 내리고 있어 개혁의 속 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건설공사의 기계화 시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기계 대여업계가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의 현실은 대여사업자들을 빚더미와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다.
건설산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계 획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개선돼야만 최 소한 대여사업자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개선
되고 사람다운 삶을 살기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체불로 고통받는 대여사업자의 현실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에게 임대 료 수금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체불은 생 계가 걸린 가장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먼저 임대료 지급 관행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과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임대료를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를 지키는 건설업자 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하도급업자들 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와 대여기간이 종료 된 후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어음을 지급하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거나 임대료 지급을 차 일피일 미루는 곳도 많다.
속칭 오야지, 십장이라 불렸던 시공참여자 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그 폐해로 인해 폐지됐다. 시공참
건설기계의 현안 및 개선방안
황홍석 ㅣ 대한건설기계협회 정책기획실장
여자로 인해 건설업자 자격이 없는 이들이 건 설기계를 임차한 후 임대료를 가지고 달아나 는 등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도급으로 건 설기계를 임차하는 관행이 여전하며, 어음지 급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발주기관이 원하도급업자 의 건설기계 임차현황이나 임대료 지급 여부 를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하도급업자에 의해 임대료 체불이 발 생하면, 발주자, 원도급자가 관리감독 부실 로 인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 임대료 등이 지불되면서 이중 피해가 발생하고 전반적인 건설산업 이미지는 훼손 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임대료 지급 관행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체불 건설업자에 대한 처 벌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선급금·준 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 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현행 15일 이내가 아닌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급기 일을 1회 이상 어길 경우, 원청 또는 발주기 관에서 직불처리하도록 한다.
또 건설기계 임대료를 1회 이상 지연해 지 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나 수급 인이 직접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지만, 발주 자와 수급인은 하도급업자의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여러 이유를 들어 건설기 계 임대료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 를 위해 임대료 지급보증 미발급 건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제도를 폐지하고 즉시 처벌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료 지급보증서 미발급 건설업
자에 대해 시정명령제도를 폐지하고 즉시 처 벌로 개선해야 하며,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 가 건설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더해 건설공사대장이나 하도급공사대 장에 건설기계지급보증 여부를 기재하고 지급 보증서 미발급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자에 대해 서는 입찰 시 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발주자의 관리·감독이 체불 줄인다
일반적으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을 하도급사가 체불의 원인 을 제공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새누리당 김 태원 국회의원은 지난 6월29일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 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표발의했지만 4개월여 동안 진전이 없다.
정부도 이보다 앞서 관련 제도를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7일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 하고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건설하 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밝 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료, 하도 금대금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발 주자가 원도급업체의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 또 한 2개월여 남짓 남았음에도 뚜렷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도 정착에 애를 먹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보증 기관이 임대료를 보증하는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6월19일부로 시행됐지만, 건설업자 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지급보증서 발급실적 은 저조하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체불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관급공사의 경우 체불건수 는 줄었지만 체불금액은 변화가 없었다. 민 간공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체불건수와 금액 은 각각 188건, 35억여원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67건, 31억여원으로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던 오병윤 의원은 국토부가 제 출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현황을 검토한 결 과, 2014년 8월까지 총 167건(31억여원)의 체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의원은 대한건설기계협회 자료 를 인용, 민간공사의 경우 지난해 61건(5억 7548만원)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88건(8 억667만원)으로 지난해 체불건수를 이미 초 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도 2014년 국 감에서 ‘건설기계대여보증 실태조사’ 결과 89개 건설기계 사용현장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곳은 9개 현장(10.1%)에 불과했고, 34개 현장은 면제대상(38.2%), 46개 현장은 미발급(51.7%)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58곳에서 보증서 발급은 8곳에 불과하고, 21곳은 보증 서 면제, 29곳은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 공기관조차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보증제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 는 현실 속에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산업 정보센터와의 공조로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 해 건설업자의 지급보증서 미발급 사례를 적 발하는 건설기계대여계약신고센터를 지난해 9월부터 운용 중이지만 효과가 미흡하다.
이 약점을 메울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매 년 실시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 부 실태조사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도 지난해에야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다.
실태조사가 제역할을 하려면 실태조사 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자 1~2명에 착 출 인원으로 실태조사에 임하고 있다. 조사 인원이 없다보니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면 밀한 조사도 힘들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는 상대적 약자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원청사의 관리·감독 이 절실한 이유이다.
3. 건설기계 임대료 구분관리·지급 확인제도 도입 필요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 라 최근 임대료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도 도 입 등 건설기계업계 발전을 위한 10가지 방
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 제안들 대부분은 체불방치책에 대한 것 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분관 리·지급확인제 도입이다. 건설사의 반발을 감안해 우선 공공공사에 적용한 뒤 민간공사 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제도는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가 운데 건설기계 임대료를 구분관리하고, 발 주자 등이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골자이 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건설업자가 건설 기계 임대료를 다른 현장에 사용하지 못하도 록 건설기계 임대료 전용 통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발주자와 건설기계를 임차한 원·하수급 인은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사실을 해당 건 설기계 대여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하고 대여업자도 임대료 지급 절차와 진행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다.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받은 원·하수급 인은 각자 임차한 대여사업자의 개인별 계좌 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료 청구 시 발주 자가 임대료 지급내역을 다시 확인하도록 보 완책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4. 건기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양벌 규정 개선해야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임 대차계약서나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작성하 라고 요구할 경우 건설사가 계약 자체를 거 부할 위험이 있다. 이 같은 정황만으로도 현
재 대여사업자는 건설업자에 비해 약자임이 분명한데도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계약 서를 작성하지 않은 양 쪽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업자가 건 설업자에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문서 등이 있는 경우 건설기계 대 여사업자의 처벌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
또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정기·수시로 실시 할 필요가 있다.
5. 건설기계 수급조절 절실하다
지난 7월23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 럭, 콘크리트펌프 세 기종만을 수급조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건설기계 임대업계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론이 났다.
특히 일부 기종의 경우 공급 과잉이 분명 한데도 결과는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기대 에 부응하지 못했다. 2009년부터 2년 주기 로 이어져온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대상 기종 선정 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국내 건설기계의 공급과 수요를 파악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마무리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살 펴보면 굴삭기 등 건설기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종들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막상 두껑을 열자 덤프트럭과 콘 크리트믹서트럭만이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 됐다.
다행히 이번 4차 수급조절에서는 최근 3 년간 급속한 공급 증가세를 보인 콘크리트펌 프가 새롭게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되는 성과 를 거두긴 했지만 콘크리트펌프와 함께 수급 조절이 가장 시급한 굴삭기는 또 다시 대상 에서 제외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기계 수급정 책 연구’를 보면 굴삭기의 경우에는 수급전 망 결과, 향후 5년간 초과공급이 확실시 되 고, 공급의 증가 추세로 인해 초과공급이 지 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음에도 이 같 은 결정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최근 국내 산업동향은 4대강사업과 같은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이 축소 되고 복지가 강화되는 등 전반적인 건설산업 이 위축되는 분위기지만 굴삭기 등 일부 기 종의 수는 고삐 풀린 말처럼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무엇보다 대당 가격이 수억원에 이르는 고 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 이 없다. 한 두건의 일감에 혹해 보유한 자본 이 없어도 너무나 손쉽게 대출이나 캐피탈로 건설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구입한 건설기계를 일감이 줄면 헐값에 매각 하게 된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 은 반짝 특수가 있었던 4대강사업 당시 일부 지역에 심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중고 건설기계의 해외 수출 방안도 마땅 치 않아 건설기계가 넘쳐나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
비록 굴삭기가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됐 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1년 후 충분한 자료 수집과 검토를 거친 후 재논의하겠다는 결정 이 내려졌다.
이번 논의를 통해 반드시 굴삭기는 수급조 절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먼저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제자리걸 음인 굴삭기 임대료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기종들이 끝없 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길게는 수년 간 적정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기계 수급정 책 연구’에서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적정하 다고 판단하는 임대가격 기준(표준품셈+일 반관리비, 이윤)에 비해 시장에서 조사되는 유통물가(연료비 포함)의 임대료가 낮게 형 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개 기종(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롤러,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의 최근 3년 간의 임대료 상승을 조사한 결 과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 년 간의 전망치도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가동률도 지난 2010년부터 2011년을 정 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통상마찰에 대한 문제다. 외교통상 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등 수급조절을 반 대하는 측은 수급조절이 시행될 경우 한미 FTA 등으로 인해 통상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에서도 드러났듯 다 자간협정과 한·EU FTA의 경우에는 국내 건기임대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전자
있는 건설기계 임대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미 FTA도 보다 광범위한 통상 전문가 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적으로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지금까지 해 외 건설기계 임대업체들의 진출시도를 봤을 때 국내 임대시장은 해외 업체들에 큰 장점 이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건설기 계 사업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
셋째, 앞서 진행된 세 차례 수급조절이 성 공적이었다는 점이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7년간 1.5% 감소했고, 덤프트럭은 전반적으 로 안정세로 파악됐다. 굴삭기도 1년 후 논 의에서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돼 건설산업의 토대인 건설기계 임대업계가 조속히 안정화 돼야 한다.
6. 선급금 지급관행 개선 및 처벌 기준 마련
건설업자는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의거 선 급금을 받고도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타 현장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선급금을 전용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선급금의 목적과 사 용처가 분명히 명시돼 있고 정부입찰계약기 준 제32조부터 제38조에는 발주처에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환한다는 내
용의 각서를 첨부해야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선급금은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발주자)는 반환조치를 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선급금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선급금을 사용목적(자재구입·근로자 노임·건설기계 임대료)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반환조치하 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재규정과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신설해 야 한다.
더불어 선급금을 전용할 경우 과거 3년간 선급금 지급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를
‘상습 법위반 사업자’로 정하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도 필요하다.
7.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자동차보험 강요 막아야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현장에서의 안 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사업 자의 보험으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강요하 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대여사업자 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 로부터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없다. 결국 법적 근거도 없 는 자동차보험을 사고에 따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비용만 초래한다.
예를 들어 공기압축기 업계의 경우 일반건 설기계인 공기압축기는 의무가입대상인 건 설기계(9개 기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공기압축기 사업자들이 건설기 계업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음에도 영업용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요구해 영세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4월 삼성물산, GS건설을 방문해 공문 을 전달하고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자 동차보험 가입요구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이와 관련 건설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 험에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도 관행을 부 추겼다.
이들 건설사 안전보건팀 관계자는 자동차 대인·대물이 무한인데 건기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것 으로 알고 있었다.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불합리한 점을 인지 한 만큼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자에 게 보험 선택권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건설현장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비 일비재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단체, 대한건설기계협회 가 참여해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자동차 보험 가입 강요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이 있어 야 한다.
8. 건설기계 조종사 나이 및 차령(車齡) 제한
건설 근로자와 종사자에 대한 국내의 열악 한 처우와 인식 때문에 건설기계 대여업계에 서 젊은이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현실은 더 팍팍하다. 건설현장이 일반적으로 7시~8 시부터 작업을 개시한다고 봤을 때 건설기계 는 그보다 한 시간 이상 전에 투입돼야 한다.
건설사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장비 예열시 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업 종료 시점인 5시나 6시쯤에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어 쩔 수 없이 더 작업해 달라는 현장소장의 요 구에 1~2시간 작업을 연장하는 것은 예사 다. 물론 계약서에 추가 작업에 대한 조항도 명시돼 있지 않고 현장의 편의를 봐주는 것 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결국 하루 최소 13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는 경 우가 부지기수이다. 휴일도 없고 현장에서는 휴게 공간, 화장실 등 복지시설도 열악하다.
최소한의 행복을 추구할 가능성이 그만큼 희 박하다는 뜻이다.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건설기계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될 리가 없다.
또 젊은 노동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건설 사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일정 나이의 건설기 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출입을 막고 있다.
게다가 일부 대형 건설사의 경우 사용연한 이 5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에 대해 안전사 고 우려, 연료소모 과다, 작업능률 감소 등을
이유로 임차를 기피하거나 건설현장 투입 전 에 건설기계에 대해 안전점검 및 비파괴검사 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건설현장에 투입 되는 건설기계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건 설공사장 안전사고 중 건설기계 사고율 이 2011년 11.7%였던 것이 2012년에는 15.9%로 증가하는 등 건설기계 사고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 사장의 건설기계(사용연한이 5년 이상 경과 한 장비에 한함)에 대해 공사 현장에서 사용 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모든 부담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부담 하게 되는데 안전점검에 대당 20~50만원, 비파괴검사에만 30~50만원이 소요된다.
무엇보다 검사 전문 기관인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에서 매년 정기 검사를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자 부담으로 추가 검 사를 받게 하는 것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분석에 따르면 재 해 원인인 인적 결함, 설비적인 결함, 작업적 결함, 관리적 결함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인 적결함, 작업적 결함, 관리적 결함에 의해 건 설현장의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즉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조종자의 부주 의, 안전수칙 미준수, 지반침하 등 건설현장 관리부실로 인해 건설기계 관련 재해가 발생 되고 있다. 건설기계 관련 재해를 예방하려 면 설비적인 결함이 아닌 인적결함, 작업적 결함, 관리적 결함이 우선적으로 제거돼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노령화, 사용연한(차 령)이 5년 이상인 건설기계 현장 출입 통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건설산업 전반의 관행과 환경을 개선해 젊은 층이 건 설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고, 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건설기계에 대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 담하고 연식을 기준으로 투입을 제한하는 내 부지침을 철회해야 한다.
9. 타지역 건설기계 차단 행위 근절돼야
일부 지역 임의단체는 타 지역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자신들의 지역의 건설현장에 투 입될 경우 사전에 공문 또는 문서로 허락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 고 임대한 대여사업자가 발견될 경우 임의단 체가 집단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업자 에게 타 지역 건설기계의 임차 철회를 요구 하고 있다.
심한 경우 야음을 틈타 조종석의 유리를 파손하고 방화하거나 엔진에 모래나 소금을 투입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 하고 있다.
건설기계 대여사업이 버스, 택시 등과 달 리 전국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라는 점을 감 안할 때 다수 대여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 고 시장경제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 대여업자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 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이들을 위해 산하 신고센터를 설 치해 1차적으로 건설관련 단체, 대한건설기 계협회 등을 통한 조정과 중재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10. 장시간 작업에는 추가 임대료 지급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건설기 계협회, 건설단체 등이 합의해 마련한 건설 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건설기계 1일 작 업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했을 경우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자는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 해 추가 작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데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홍보활동이 절실하다.
11. 용도 외 작업 등 위험 작업 강요 개선 필요
지난 2003년 나주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임대사업자인 박모씨 는 600kg이 넘는 철제 패널을 옮기라는 현
장소장의 지시를 받았다. 박모씨는 굴삭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이 용도 외 작업이라 거부했 지만 결국 못 이겨 작업을 진행했지만 인양 물이 추락하며 사망사고를 내고 말았다.
굴삭기가 기중기가 해야 할 양중작업이나 지게발을 장착하고 짐을 나를 경우 사고의 위험은 늘어나게 된다. 콘크리트펌프의 붐대 를 이용해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 범위와 능 력에서 벗어난 용도 외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용도 외 작업으로 인한 사고도 빈발하 고 있다.
건설사는 기중기, 지게차 등 필요한 건설 기계를 부르기에는 추가 임대료와 시간이 부 담스러워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되고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는 현장소장 눈치를 보며 시킨 작 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일단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책 임은 조종사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는 사업주가 건설 기계를 주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 방서에도 건설기계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해칠 위 험 요소가 없을 때는 가능하다고 폭넓게 규 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행 법 규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며, 27 개 기종에 달하는 건설기계별 목적 외 사용 을 규정한 구체적인 항목도 없어 관련 법 마 련이 시급하다.
또한 용도 외 작업지시는 양중용, 토공용 으로 이뤄진 건설기계 기종 분류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이 무 리해서 작업부수장치(어태치먼트)를 장만해 용도 외 작업을 부추겨 출혈경쟁 및 일감감 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용도 외 작업지시에 대한 두루뭉술한 규제 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기 보다는 건설 사의 편의를 고려한 면이 크기 때문에 정부 는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2. 산재발생 시 과도한 구상권 청구 개선 필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인지, 기사인 지에 상관없이 차주는 큰 어려움에 겪게 된 다. 특히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대여사업자 들은 사업은 물론 가정까지 파탄을 맞게 되 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장 근로자 등 제3 자가 인명피해를 입을 경우 그 부담은 눈덩 이처럼 불어난다.
건설기계 소유자(차주)가 조종하던 중 재 해를 입은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는 산재보 험법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스스로 손해를 감당하든지, 일반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 받아야 한다. 일반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 나 가입했더라도 자손배상까지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 유지는 물론이고 생계 유지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고용한 근로자(기사) 가 장비를 조종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근 로자는 산재법 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 특 별한 문제는 없지만, 건설기계 소유자는 근 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징수 당하게 돼(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재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어 떤 경우든지 건설기계 소유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현장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건설업계는 임 의가입 형태로 돼 있는 산재보험 가입을 정 부가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유 도하라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도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해결 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건설기계 대여 업자도 임의가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입하면 근로복지공단의 구 상권 청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용도 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현장 안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건설사를 제쳐두고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보 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임의가입 형태의 산재 보험은 이치에 맞지 않다.
가장 빠른 것은 역시 관련 법제도를 정비 하는 것이다. 산재 사고의 경우 임대사업자 를 근로자에 포함한다든지, 임대료 지급이나 산재 부분에서만 도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안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대안처럼 임의보험에 가 입하는 것이다. 대신 건설사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산 재보험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지
만 사실상 홍보는 전무한 상태였다. 부진한 임의보험 가입을 위해 정부의 지원책 마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재해 율의 PQ(신인도 평가) 점수를 매길 때 분모 인 상시근로자에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 부분에 있어 대여업자의 근로자성을 강화하자는 취 지이다.
PQ(Pre-Qualification)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산 재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PQ 점수의 가 감점부여로 재해예방을 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원도급사의 책임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 가 적용됐다..
아울러 공사대금에 포함된 산재보험료 (3.7%)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건설기계 운전원도 포함돼 있는데 이 예산을 활용하자 는 의견도 있다.
소극적인 해결책으로 산재분쟁조정위원회 의 설치도 있다. 임대료 체불과 더불어 건설 기계 임대업계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로 꼽 히고 있는 산재보험 미적용 및 구상권 문제 는, 법적인 문제가 얽히고 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의원 입법 발의 조차 쉽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건설현장과 그 곳에서 작업 하는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 승적인 차원의 법과 제도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13. 오랜 관행은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마련, 건설기계 임대료체불신고센터 설립,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등 건설 기계 대여업계의 현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 의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해결은 요원하다.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이룩 한 뿌리산업이며 건설기계 산업은 그 뿌리 산업의 기초를 닦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서는 정부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의지와 모 든 이들의 노력이 수반돼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