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고속도로 민자유치 타당성 분석 연구
A Feasibility Study of Expressways for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1999. 6/285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송병록․김동욱․강동진․김균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건설예정인 고속도로 중 기본설계가 끝난 양평∼가남, 평택∼음성, 김천∼영천, 기계∼신항만간 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사업성 분석 및 이에 필요한 정부지원규 모 등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수행된 기본설계 및 교통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최근 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구간별 교통 수요를 재분석하고, 민자사업 측면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재추정하였으며, 산출된 수입액 을 토대로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해 보았다.
교통수요 재분석 결과, 4개 고속도로 모두 2011년까지는 기추정된 교통량보다 약간 감 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당초 교통량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재추정은 천안∼논산, 대구∼대동, 일산∼퇴계원 등 기존의 3개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계획서와 한국도로공사의 자료 등을 토대로 수행하였다.
경제성 분석결과 각종 분석지표(IRR=10% 수준) 측면에서 양평∼가남, 평택∼음성, 김 천∼영천간 고속도로의 3개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기계∼신항만간 고속 도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사업 타당성의 평가기준인 재무분석은 해당 사업 전체에 대한 투자수익률 수준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투자수익률 수준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때 기준 실질수익 률은 9.0%∼10.5%로 설정하였다. 또한 전 구간에 대한 수익성이 없을 경우 보완적으로 일 부구간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통행료수입과 휴게소 수입만을 고려할 때, 기존 요금체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재무적 수익률은 4개 대상 구간 및 일부구 간 모두 기준 수익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금징수 대안과 관련하여 총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요금의 수요탄력성을 고
려하지 않는 경우 현재 요금수준의 2.6∼8.6배만큼을 징수해야 하며, 이용자 편익을 고려한 최대부과가능 통행료 수준은 현재 요금수준의 4.4배∼6.3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금에 대한 수요탄력성을 고려하여 총수입이 최대화되도록 요금수준을 최대한 상향조 정(현재 요금의 2.9∼4.4배)하고, 정부에서 공사비의 50% 수준까지 지원하더라도, 평택∼음성 간 고속도로를 제외한 타 구간들은 적정수익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요금수준의 2배를 징수하고, 정부재정지원금 규모를 공사비의 50%로 설정할 경우, 전 구간이 민자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단,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의 경우, 기존 통행료가 현재보다 30% 인상되고 사업비를 절 감할 경우 민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평택∼음성간 고속도로를 제외한 3개 고속도로 구간 모 두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의 경우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 외에 Wrap-Around Addition 방식으로 서해안고속도 로 및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본 고속도로의 연장구간인 안중∼평택간 고속도로의 운영 권까지를 묶어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경우,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