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수립연구
New Initiatives i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이규방․송병록․김민철
1998. 7․484면․정책연구(국토연98-51)
제1장 대책 수립 개요 1. 추진배경 및 경위
2. 대책반 및 실무작업반 구성 제2장 종합대책
1.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대책(국․영문) 2. 용어해설 및 보완 설명자료
3.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안) 제3장 공청회 자료 및 토론내용
1. 공청회 발표 요약자료 2. 토론내용 요약 및 세부의견 3. 보도자료 및 신문스크랩
제4장 작업추진 경과 및 분야별 검토내용 1. 실무작업반 작업계획
2. 분야별 주요 검토내용
제5장 관련회의 보고자료 및 회의록 1. 자문회의 보고자료
2. 원내토론회 토론내용 3. 연구협의회 회의록
4. 세계은행 관계자들의 권고내용
5. 주한외국인 투자가와의 간담회 발표자료 및 회의록 6. 대책반 보고자료 및 주문사항
1. 우리 나라의 민자유치 현황과 문제점 1) 민자유치 현황
'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민 간자본 유치를 추진한 이래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민자유치기본계획을 통해 총 45 개 사업, 37조 8천억원 규모의 민자유치 대상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이 중 사업시행자 가 지정된 사업은 총10건(착공 5건)에 불과하다.
2) 문제점
① 부적절한 대상사업 선정 : 민자유치 대상시설을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사 업의 발굴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타당성(경제성․재무성)분석과 재정부담 회피 그리고 재원조달을 감안하지 않은 대규모사업 위주로 대상사업 선정이 되고 있 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조사․분석기관이 없고 분석 및 평가기법도 낙후되어 부실하고 형식적인 수요 및 투자비용 추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타 당성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②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업추진체계 :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 투 명하지 못한 규정들로 인해 정부정책 및 협약 체결내용 등에 대한 신뢰가 낮고 감사 등을 의식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절차를 두는 등 사업추진체계가 복 잡하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③ 적정한 투자수익 보장과 위험분담이 미흡 : 전반적으로 투자수익률 수준이 낮아 적극적인 민간투자자 유인이 어려우며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외국인 직접투자 또는 외화자금 차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부․민간․대주단의 적절한 리 스크 관리 및 분담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④ 민간 창의 및 효율성 유도 미흡 : 공사비 등을 “사후정산” 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효율 및 민간창의를 유도하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 가 고시사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제안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실질 적인 민간제안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조기완공보너스, 공사비․운영비 등 사업비 절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장치가도 없으며 부대사업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 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민간의 합리적인 부대사 업 발굴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⑤ 민자사업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못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함 : 부처별로 각기 다른 방식에 의해 민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통일된 기준에 의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특히, 외국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민자사업에는 법률․회계․경제․건축․토목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나 잦은 인사와 업무기피 등으로 절대적 으로 그 수가 부족하다.
⑥ 금융시장 등 재원 조달여건 열악 : 국내 상업금융기관들의 프로젝트 금융기법 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에 필요한 금융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차입이 여의치 못하고 고율의 차입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2 민자유치 종합대책
1) 대상사업 선정방법의 개선
사전적 타당성(경제적, 재무적)분석을 의무화하고 전담기구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RR이나 총사업비 대비 재정투자비율과 같은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한다. 일몰제 도입을 통해 대상사업의 개폐 사항 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간제안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한다.
2) 대상사업 제한 폐지 및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① 현재 총 31개 시설사업(1종 12개, 2종 19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자유치 대상시설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모든 인프라시설에 대해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 도록 개방한다.
② 현행 1․2종시설 구분을 폐지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또는 협약을 통해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될 시설인지 여부만을 명시한다.
3) 적정 투자수익의 보장
① 개별사업의 투자수익률은 경쟁과 협상으로 정해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②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수요조사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사전에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민간투자자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뢰성도 제고한다.
4) 민간책임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① 협약단계에서 공사비, 운영비 등을 사전 확정하고 물가변동 등 협약으로 정해진 조정사유 이외에는 정산을 허용치 않음으로써 민간이 공사비 등 비용초과위험을 감
수하도록 한다.
② 조기완공보너스를 제공한다.
③ 조기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업비 절감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 운영수입 보장수준의 상향조정
민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의 경우 민간이 추정한 수요량(운영수입, 협상을 통해 그 수준이 결정됨)의 80%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정부가 고시한 사업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산출된 추정수요량 또는 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한다.
6) 환율변동에 따른 사용료 조정체계 구축
사업자가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환율변동 분을 사용료에 자 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국투자자의 불안을 해소시킨다.
7) 매수청구권 보장 및 PUT OPTION 도입
현재 법령의 규정 없이 협약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매수청구권을 그 인정사유 및 조건 등에 관해 법과 시행령에 명시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지분 중 전체 또는 일부를 협약에 의해 정한 내용에 따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는 PUT OPTION을 허용한다.
8) 민자사업 전담기구의 설치
① 구성방법 :
- 제1안 : 범부처적으로 민자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단 설치 - 제2안 : 개별부처별로 전담조직을 설치
- 제3안 : 각 부처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을 조정․지원하는 외부기구 설치
② 조직설계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도록 하여 전담기구 설치부담이 작도록 하고 민간전문가와 각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국제적 사업추진 관행의 정착을 위하 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외국의 전문가를 영입한다.
9) 인허가 절차 간소화
① 시설 완공 시까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업무는 원칙적으로 주무부처 또는 전담기구가 담당, 처리하도록 한다.
② 복수시설이 포함된 민자프로젝트인 경우 해당시설을 규율하는 법률 모두를 ‘관
계법률’로 보도록 하는 등 인허가 등 의제처리규정을 보완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의제 처리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③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시 일정기간 내 협의에 불응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협의제척기간을 도입한다.
10) 재원조달 여건의 개선
① BIS비율 산정 시 인프라시설 투자에 대한 대출의 위험가중치 인하한다.
② 부채비율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다.
③ 자기자본 선투입 의무규정 삭제하거나 자기자본의 50%를 선투입토록 하여 자본 금 투입 및 회수방식을 개선한다.
④ 여신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인프라시설에 대한 대출의 경우 운영초기(약 5년)까 지는 여신건전성 분류대상에서 제외 또는 보류토록 한다.
11) 인프라기금의 설치
현행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을 단일화하거나 상업적 베이스의 민간 독 립법인을 설립한다. 운영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기금의 실질적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 기 위해서는 제2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증료의 현실화가 가능해지고 국 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제기금으로 운용도 가능해진다. 기금의 충실화 및 외국 기금, 금융기관 등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차관 또는 재정자금 을 기금에 출자하는 기관(산은, 장은 등)에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12) 세제 및 기타사항의 정비
① 기부채납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운영초기의 현금흐름 악화 등을 해소한다.
② BOT 사업자를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13) 기타 개선 사항
① ‘민촉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변경토록 한다.
② “000할 수 있다”, “현격한 차이”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제규정을 명확화한다.
③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및 작성지침(manual) 제정․보급하여 담당공무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