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5주차: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1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5주차: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1"

Copied!
6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5주차: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1

학습목표:

1.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의 기본개념을 이해하 고 적용대상을 알 수 있다.

2. 지분법에 대한 회계처리를 관계기업에 적용할

(2)

본 수업자료는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김문철, 송인만, 전영순교수님의 고급재무 회계 제5판의 내용의 일부를 수업내용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제5판 고급재무회계

(3)

4주 점검문제)

A사는 20x5년 1월1일 B사를 취득하였으며, 사업결합대가 중 B사가 영위하 고 있는 갑사업부에 배분한 금액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식별가능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영업권

토 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취득금액 20,000 80,000 30,000 40,000

잔존내용연수 4년 3년

갑사업부는 현금창출단위에 해당하며, 각 자산들의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5년 12월31일 A사는 갑사업부의 회수가능액을 50,000원으로 추정하였다. 갑사업부에 포함된 개별자산의 20x5년 12월31일 현재 순공정가치나 사용가치는 결정가능하지 않다.

Q1. A사가 갑사업부와 관련하여 20x5년 12월 31일에 인식할 손상차손금액을 현금창출단위

(4)

2장의 학습목표

4

1. 지분법의 개념 및 적용대상을 이해

2. 지분법 회계처리를 이해

3.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이해

4. 공동영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이해

(5)

1절 지분법의 기본개념

1. 지분법의 개념

· 지분법(equity method)이란?

- 투자주식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해당 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 적용대상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관계기업 :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당해 피투자기업을 관계기업이라고 함

(6)

1절 지분법의 기본개념

6

2. 지분법의 적용대상

(1)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 관계기업 투자

· 유의적인 영향력 : 피투자자의 재무 및 영업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유의적인 영향력의 식별

-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봄

-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증거가 됨

①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②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③ 투자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④ 경영진의 상호 교류

⑤ 필수적인 기술정보의 제공

(7)

1절 지분법의 기본개념

(1)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 관계기업 투자

· 유의적인 영향력은 다른 투자자의 지배력과 공존할 수 있음

-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님.

· 지분율 계산에서 고려할 사항

- 투자자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계산

(8)

Ex 1. 20x1년1월1일 갑(주)는 을(주)의 주식 30주(총발행주식의 30%)를 360,000원에 취득. 주식취득일 현재 을(주)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000,000원이며, 을(주)의 자산 및 부채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자산은 다음과 같다 . 20x1년1월1일 갑(주)의 분개를 하고 , 취득대가와 투자자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의 차이를

분석하시오 .

8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재고자산 100,000 120,000

건 물 100,000 150,000

(9)

Ex 2: 20x1년 1월1일에 갑(주)는 을(주)의 주식

30주(총발행주식의 30%)를 300,0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시점에서 을(주)의 순자산장부금액은

1,000,000원이었고, 이는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을(주)는 20x1년 당기순이익으로 100,000원을 보고하였고,

배당금으로 5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주)의 20x1년의

필요한 분개?

(10)

1절 지분법의 기본개념

10

(2) 공동지배력을 가진 공동기업 투자

· 공동약정 (joint arrangements) :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 공동약정의 분류 (보론 참조)

공동약정

공동영업 (공동영업자)

약정의 당사자들이 약정자산 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직접 보유

약정의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만을 보유

공동기업 (공동기업 참여자)

(11)

1절 지분법의 기본개념

3. 지분법 적용의 면제

· 지분법 적용 면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 투자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 - 기타 일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일시적인 경우

- 지분법이 면제되지 않음

·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2)

2절 지분법 회계처리

12

1. 적용 재무제표

· 가장 최근의 이용 가능한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사용

- 투자자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피투자자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피투자자는 투자자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결산기의 차이

- 어떠한 경우라도 투자자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피투자자의 보고기간 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함. 또한 보고기간의 길이,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함

· 회계정책의 차이

- 피투자자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투자자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13)

2절 지분법 회계처리

2.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취득시점의 회계처리

· 연결회계처리의 적용

- 종속기업의 취득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처리절차의 기본 개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취득시점의 회계처리에 적용

· 지분법 적용 개시일 :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날

· 지분법 회계처리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취득원가로 인식

- 취득대가와 투자자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의 차이분석

(14)

2절 지분법 회계처리

14

(15)

2절 지분법 회계처리

2.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취득시점의 회계처리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 취득을 위해 비화폐성자산의 출자

-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지 않는다면 출자한 비화폐성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 - 출자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가 투자자의 장부금액과 다른 경우 처분손익

중 해당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 인식하지 않은 손익은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 조정

- 인식하지 않은 미실현손익은 향후 해당 자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상각을 통해 실현됨

-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비화폐성자산은 투자자의 장부금액으로 측정

(16)

2절 지분법 회계처리

16

(17)

2절 지분법 회계처리

3. 취득 후의 회계처리

(1)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

-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분변동액)을 투자자산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 순자산 장부금액의 변동원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18)

2절 지분법 회계처리

16

(19)

2절 지분법 회계처리

(2) 취득시점에 발생한 차이의 회계처리

· 차이①의 회계처리:

- 이를 발생시킨 해당 자산․부채에 대해 피투자자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상각(또는 환입)한다. 이 상각액 중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주식과 지분법이익(손실)을 조정

- 근거: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은 해당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기초한 상각액만을 반영하며, 이러한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인식한 지분법이익은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 차이②의 회계처리:

- 투자자산 취득대가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20)

2절 지분법 회계처리

20

(21)

2절 지분법 회계처리

[수정분개 완료 후 지분법이익과 투자주식의 잔액]

(22)

2절 지분법 회계처리

22

(3)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

·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미실현손익부분 제거

- 매도의 방향(상향/하향)에 관계없음

- 제거된 미실현이익은 차기 이후에 동 자산이 외부로 판매되거나 상각되어 실현되는 시점에 실현이익으로 인식

· 내부거래가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① 하향거래

- 매각대상 자산이나 출자대상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을 전액 인식 - 투자자가 하향거래시 인식한 자산처분손실은 지분법 적용시 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지 않음

② 상향거래

- 해당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 중 자신의 몫을 인식

- 투자자가 지분법 적용시 피투자자가 상향거래시 인식한 자산처분손실 중 자신의 몫을 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지 아니함

(23)

2절 지분법 회계처리

(24)

2절 지분법 회계처리

24

(25)

2절 지분법 회계처리

4. 지분법 사용의 중단

· 피투자자가 더 이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

·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예:

①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자의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② 피투자자 투자지분의 일부나 전부를 처분함으로써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해 투자자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

(26)

5주 정리문제:

2017년1월1일 A(주)는 B(주)의 주식 250주(총발행주식의 25%)를 2,500,000원에 취득. 주식취득일 현재 B(주)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00,000,000원이며, 자산 및 부채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자산은 다음과 같다 .

2017년1월1일 A(주)가 해야 할 회계처리를 하시오.

26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재고자산 10,000,000 11,000,000 건 물 30,000,000 33,150,000

(27)

5주 점검

1) A는 B의 지분 30% 보유, B는 C의 지분 15% 보유, A는 C의 지분 10%

보유할 때, A는 C에 대해 유의적인 지배력을 가지는가?

2) A는 B의 지분 60% 보유, B는 C의 지분 15% 보유, A는 C의 지분 10%

보유할 때, A는 C에 대해 유의적인 지배력을 가지는가?

(28)

3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28

1. 단계적 취득

· 피투자자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처음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 투자주식의 회계처리방법을 원가법/공정가치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

· 회계처리방법:

- 단계법: 원가법/공정가치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시 소급 적용

∵ 가정: 당해 투자주식의 각 취득시점에서부터 지분법을 적용

- 일괄법(K-IFRS채택 방법)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지분법을 적용

∵가정: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능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관계기업의 자산∙부채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

(29)

3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 일괄법의 세부 회계처리

- 취득원가: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날의 직전일까지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치와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

- 이전 보유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 결과 발생한 차손익은 당기손익(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또는 기타포괄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으로 인식

(30)

3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30

(31)

3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32)

3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32

2. 지분법 적용의 일시중지

· 피투자자의 손실 중 투자자의 지분이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인식을 중지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만을 부담)

· 지분법 적용으로 피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초과한 손실이 있는 때에는 피투자자에 대해 장기투자지분의 자산에도 그 손실을 반영(예: 우선주, 장기대여금, 장기수취채권 등)

· 피투자자가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인식하지 못한 손실누적분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

(33)

3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34)

3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34

3. 손상차손의 인식

· 투자자는 매 회계기말 관계기업의 지분변동액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후,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징후(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평가

·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손상차손(당기손실)을 인식

·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음

·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상차손의 환입을 당기이익으로 인식

(35)

3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36)

3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36

(37)

<보론> 공동약정

1. 공동약정의 의의

· 공동약정 (joint arrangements) :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①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

②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다.

· 공동지배력(joint control) :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

-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즉,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경우에만 존재

(38)

<보론> 공동약정

38

· 공동지배력 여부의 평가

(39)
(40)

<보론> 공동약정

40

2. 공동약정의 유형

(1)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약정 : 공동영업

- 계약상 약정에서 약정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 그리고 당사자들의 해당 수익에 대한 권리와 해당 비용에 대한 의무를 정함

- 계약상 약정은 약정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성격과 당사자들이 그러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도 있음

(2) 별도기구로 구조화된 공동약정

-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 약정의 당사자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느냐에 따라 공동영업이 될 수도 있고 공동기업이 될 수도 있음

- 계약상 약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은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부과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평가보다 우선함

(41)

<보론> 공동약정

(42)

<보론> 공동약정

42

3.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

(1)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

·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자신의 재무제표에 인식

·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 공동영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중 다른 당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인식

- 하향거래가 공동영업에 판매되거나 출자되는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 또는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전부를 인식

· 공동영업으로부터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 해당 자산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공동영업이 인식한 손익 중 자신의 몫은 자신의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음

- 상향거래가 거래된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 또는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영업자는 그러한 손실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

(2)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

· 투자자산으로 인식, K-IFRS 제1109호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43)

ex) A사는 2017년 1월1일 B사의 발행주식 중 40%를 100,000원에 취득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일 현재

B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00,000원이며, 공정가치와 다른 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비 고

재고자산 10,000 20,000 2017년 중 전액판매 기계장치 20,000 30,000 잔존내용연수5년, 정액법

취득일이후 B사의 순자산가액이 변동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2017 년도 현금배당의 선언일은 2018년 3월17일이며, 배당금을 지급한 날은 2018년 4월24일이다.

구 분 2017년 2018년

당기순이익 30,000 40,000

현금배당 - (10,000)

(44)

교재 p105 예제2-4: 예제 2-1에 추가하여 을(주)는 20x1년 당기순이익으로 100,000원을 보고하였고, 배당금으로 50,000원을 선언하였다. 20x1년 1월1일 을(주)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은 20x1년 중 전액 판매되었다.

을 (주)건물의 내용연수는 30년이며 정액법으로 상각.

20x1년 갑(주)의 필요한 분개?

44

(45)

ex1) A사는 2017년 1월1일 B사의 주식 중 20%를 200,000원에 취득하고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일 현재 B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700,000원으로 건물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와 모두 일치하였다.

건물의 과소평가액은 200,000원이며, 취득일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1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함. B사주식의 취득일로부터 2016년

구 분 2017년 2018년

당기순이익 50,000 40,000

현금배당 (10,000) (5,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증가액 - 30,000

40,000 65,000

(46)

ex2-1)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A사는 B사의 보통주30%를 보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 2017년1월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보고된 금액은 관계기업투자주식 90,000원 관계기업기타포괄이익 6,000원이다.

2017년1월1일 A사는 B사의 보통주식 20%를 80,000원에 처분하여 지분율이 10%로 하락하였으며, A사는 B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 B사 주식의 처분 후 A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46

2017년 1월1일 2017년 12월 31일

40,000원 50,000원

A사 2017년도 각 일자의 회계처리?

(47)
(48)

교재 p113 예제2-5 : 갑(주)는 2017년 1월1일 현재 을(주)의 주식 30주(총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당해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600,000원이고, 당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기록된 기타포괄손익은

60,000원이다. 갑(주)는 2017년 6월30일 을(주)의

주식 20주를 450,000원에 매각하였다. 을(주)의 순자산은

48

(49)

6주 점검. 2017년1월1일 A(주)는 B(주)의 주식

3,000주(총발행주식의 30%)를 30,000,000원에 취득.

주식취득일 현재 B(주)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재고자산 10,000,000 11,000,000

(50)

예제 2-6 교재p114: 갑(주)는 2017년 1월1일 을(주)의 주식

10주(총발행주식의 10%)를 100,000원에 취득하고,

2018년 1월1일에 추가로 20%를 230,000원에 취득. 단

50

(51)

ex1) A사는 B사의 보통주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여

2018년1월1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취득일 현재 B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

취득일 지분율 취득금액 B사의 순자산 장부금액

2017년1월1일 10% 80,000 500,000

2018년1월1일 10% 120,000 600,000

A사가 2017년 1월1일에 취득사 B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으 며, B사는 2018년도의 당기순이익으로 50,000원을 보고하였다. A사 가 2017년1월1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각 일자의 회계처리?

(52)

<지분법 정리문제>

1. A사는 2017년 1월1일 B사의 주식 20%를 20,000원에 취득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취득일 현재 B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70,000원으로 건물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 건물의 과소평가액은 20,000원이며, 취득일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1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취득일이후 B사의

순자산가액이 변동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52

구 분 2017년 2018년

당기순이익 5,000 4,000

현금배당(중간배당) (1,000) (5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증가액 2,000 1,000

Q1. A사가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 액?Q2. A사의 2018년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에 보고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

(53)

1-1. A사는 2017년 1월1일 B사의 발행주식 중 30%를 80,000원에 취득하고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취득일 현재 B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00,000원이며, 공정가치와 다른 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비 고

재고자산 30,000 40,000 2017년 중 전액판매

기계장치 40,000 50,000 잔존내용연수4년, 정액법

취득일이후 B사의 순자산가액이 변동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7년 2018년

당기순이익 30,000 20,000

배당지급액 - (4,000)

(54)

2. A사는 B사의 보통주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여 2017년1월1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취득일 현재 B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

54

취득일 지분율 취득금액 B사의 순자산 장부금액

2016년1월1일 10% 8,000 50,000

2017년1월1일 20% 22,000 70,000

A사가 2016년 1월1일에 취득사 B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B 사는 2017년도의 당기순이익으로 5,000원을 보고하였다. A사가 2016년1 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각 일자의 회계처리?

2016년 말 2017년 초

9,000원 10,000원

(55)

7주 점검. Bufs사는 B사의 보통주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여 2017년1월1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취득일 현재 B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취득일 지분율 취득금액 B사의 순자산 장부금액

2016년1월1일 10% 8,000,000 50,000,000

2017년1월1일 20% 22,000,000 70,000,000

Bufs사가 2016년 1월1일에 취득한 B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으 며, B사는 2017년도의 당기순이익으로 5,000,000원을 보고하였다. Bufs 사가 2016년1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각 일자의 회계처리?

(56)

ex1) 2017년 1월1일 Bufs사는 S사의 보통주식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1,000,000원이며, 관계기업기타포괄이익은 100,000원이다. Bufs사가 2017년도에 인식할

지분법손실은 1,500,000원이고, 2018년도에 인식할 지분법이익은 800,000원이다. Bufs사가 2017년

12월31일과 2018년 12월31일의 회계처리?

56

(57)

ex2) 2017년 1월1일 Bufs사는 S사의 보통주식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50,000,000원이다. Bufs사가 2017년도에 인식할 지분법손실은 60,000,000원이고, 2018년도에 인식할

Q1. Bufs사가 2017년 12월31일과 2018년 12월31일에 할 회계처리?

Q2. 만일 Bufs사가 2017년 12월31일 현재 S사에 대한 장기대여금 20,000,000원을

(58)

ex1) Buf사는 S의 보통주식 20%를 보유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 보유하고 있는 S사 보통주식은 200주이다. S사는

2017년 중 손상대상이 되었으며, 2017년 12월31일 현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회수가능액은(단, 시장이자율은 10%임)?

58

구 분 내 용 비 고

처분금액 주당 40,000원 처분금액의 5%에 해당하는 부대원가 발생

계속 보유시 추정현금흐름

매년말 기업에 유입되는 순현금흐름 10,000,000원

향후 3년간 보유할 예정이며, 3년 후 예상처분금액은 주당 10,000원

(59)

검사해야한다 . 20x1년 12월 31일 현재 갑(주)가 보유한 을(주)주식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20,000원과 25,000원이다. 갑(주)는

20x1년도에 을(주) 주식과 관련하여 지분법손실 30,000원을

인식하였다 . 20x2년에 을(주) 영업이 회복되어, 20x2년 12월31일 현재 갑 (주)가 보유한 을(주)주식의 회수가능액은 1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 갑(주)는 20x2년도에 을(주)주식과 관련하여 지분법이익 20,000원을 인식하였다.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20x2년

12월31일 현재로 을(주)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은 70,000원일 것이다 . 갑(주)가 20x1년도에 을(주)의 주식에 관련하여 20x1년

12월31일과 20x2년 12월31일에 해야 할 분개?

(60)

ex 2) Bufs사는 2017년 1월1일 현재 S사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80,000,000원이다. S사는

2017년 중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부도처리되었으며, 손상요건을 충족시킨다 . 2017년도에 인식할 지분법손실은 20,000,000원이며,

2017년 12월31일 현재 Bufs사가 보유한 S사주식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다 .

60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20,000,000원 30,000,000원

S사는 2017년 말 현재 회수가능액이 회복되었으며, 2017년 12월31 일 현재 Bufs사가 보유한 S사주식의 회수가능액은 90,000,000원이 다. Bufs사가 2017년도에 S사 주식과 관련하여 지분법이익으로 인 식할 금액은 15,000,000원이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회복시 장부금액은 75,000,000원이다. Bufs사 가 2017년12월31일과 2018년 12월31일에 해야 할 회계처리?

참조

관련 문서

비용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로서 , 소유 주에 대한 분배는 제외. 그 밖의 경제적자원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ㆍ회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공포하되,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ㆍ회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공포하되,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다른 자산에 비해 어떤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그 자산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 다른 자산에 비해 어떤 자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 즉, 소유주의 투자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등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은 총포괄손익(이익 · 손실)을 구성. 이러한

 반면 임대인은 자산의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리스대상 자산의 구입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여에 따른 비용 등을 리스료에 포함시켜 회수. 

다른 자산에 비해 어떤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 면, 그 자산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 다른 자산에 비해 어떤 자산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9) 지정참가회사가 8)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 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