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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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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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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 금융

정 봉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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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 1850년대 영국: Sixty-fourth company(1/64 회사)

 선박의 지분을 64 지분으로 구분하여 등록

 1862년회사법(Companies Act) 제정

 주식회사 제도를 최초로 규정

 투자자들의 책임한도를 명문화

 Tyne Steam Shipping Company, Hapag-Lloyd 등 해운기업 탄생

 19세기 차입 일반화

 지분 공개모집보다 자기자본, 차입 또는 인척 들로부터 조달

 1904-1911년 중 불황기에 차입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실패

 이후 약 50년간 차입보다 내부유보(감가상각 유보)로 투자

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확충에도 소극적

 1969년 영국 해운기업의 부채비율은 16%에 불과

 불황에는 강해졌나 1650-1970년 영국선사들의 수익률은 평균 6%(세계 평균 15% 내외)에 불과

 결국 영국해운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초래

선사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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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및 1960년대의 charter-backed finance

 해당선박 이외에 time charter를 담보로 금융 동원- 금융비용 절감→운송원 가 절감

 1920년대 노르웨이에서 선박금융 편의를 위해 탄생

 건조예정 선박에 대한 pre-construction time charter 개발 - 1950년대 노르웨이 선대 확충 촉진

 시꾸미센(仕組船)제도: charter-backed finance의 진화된 한 형태

 내용

 종전에 계획조선으로 건조 투입하던 선박을 일본-홍콩 선주 계약에 의해 홍콩선주가 일본조선소에 발주하게 하며

 건조 자금은 일본 수출입은행 자금과 홍콩선주가 융자받은 상업자 금, 그리고 약간의 선주 자기자금으로 조달

 건조된 선박은 편의치적국에 등록하여 제3국 선원을 고용하고

 사전에 계약된 조건으로 일본선주가 장기간 정기용선을 하며

 일본해운업체는 이 선박을 자기가 계약한 화주와의 장기운송계약에 투입

 목적: 선원비, 조세 등 해운원가 절감

(6)

 단일 선박 회사(one-ship company)

 각 선박을 독립된 단일회사 소유로 편의취적에 등록

 단일회사는 그룹사 소속

 관리는 agency에 위탁

 선박이 단일기업으로 취급됨으로써, 선체 및 기간용선을 담보로 하기 에 편리

 높은 비율의 금융동원 용이

 일종의 charter-backed finance로 20년 이상 이용되었으나 1970년대 와 1980년대에 사라짐

 1970년대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가 한계에 이르자 화주 들의 대형 선박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짐

 유류, 철광석 등 대량화물 운송수요 증가세의 둔화

 선주들은 단일 선박 회사를 통하여 비교적 손쉽게 수익 획득이 가

능했으나, 인플레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익성이 크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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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의 자산 담보부 금융

 은행들이 해당 선박 이외의 담보를 거의 요구하지 않게 됨

 장기간의 기간용선계약에 대한 담보가치는 인플레, 고장/사고 등 으로 인한 off-hire 등을 감안하면 제한적

 charter-backed finance 시대에 있어서는 신조선(장기용선계약에 한정)이 극히 제한적이었음

 은행들이 선박 자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 1973년(1973년 10월 1차 석유위기) 이후 석유달러가 선박투자에 대 거 투입

 한 해에 전체 유조선 보유량의 55%에 해당하는 1억 50만 DWT 발 주 - 향후 15년간 불황 초래

 1983-1984년(1978년 12월 2차 석유위기 발생 직후)에도 석유자본이 벌크캐리어 신조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시황 반등 지연

 당시시황이 바닥이었으나 바닥투자론(counter-cyclical ordering)

학산 - 시황회복 장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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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의 자산 플레이(asset play)

 1980년대 중반 시황 회복으로 일부 선박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선박 매 매차익 실현

 일부 선사들의 경우 자금난으로 불가피하게 선박 처분

 1984년 영국에서 한시적인 수명을 가진(self-liquidating) 선박 펀드 (Bulk Transport) 출현

 2,125만 달러 확보, 4척의 ULCC 19845-85년에 구입

 향후 4년 동안 투자금 5배 수익률 실현

 1987-89년 중 3,000-5,000만 달러 규모의 선박펀드가 미국 은행 주 도로 조성되었으나(전체 규모 약 5억 달러), 고가 매입으로 수익률이 극히 낮았으며, 일부는 손실

 1980년대 후반 노르웨이의 K/S, 독일의 K/G 펀드 등 등장

 1990년대의 기업 금융

 과거의 금융관행 대신 기업 중심의 금융관행 정착

 기업의 경영능력, 재무성과, 신용 등에 기초한 금융

(9)

 선박금융 규모

 2007년 실적 : 총 2,410억 달러(260조 원)

 신조발주액: 1,875억 달러(200조 원)

 중고선 거래액: 535억 달러(60조 원)

 2010년 추정치: 총 795억 달러(90조 원)

 신조선 수주 추정치: 563억 달러(64조 원)

 중고선 거래: 232억 달러(26조 원)

 선박은 단순히 운송수단이 아니라, 엄청난 투기 대상

 Moody’s 사는 선박금융을 “exotic finance"로 분류

(10)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거래건수 955 1,258 1,591 1,971 1,267 1,214 1,308

주요국별 매수건수

그리스 307 224 251 370 167 219 205

노르웨이 30 95 127 112 56 28 55

독일 32 47 12 32 10 14 16

중국 70 63 97 84 75 213 151

U. K. 65 65 83 69 52 33 26

한국 (Na) 37 53 85 32 30 32

미국 22 (Na) (Na) (Na) (Na) (Na) (Na) 러시아 12 (Na) (Na) (Na) (Na) (Na) (Na) 거래선복량(천DWT) 40,455 66,048 73,183 91,995 49,874 51,289 65,900

거래단가($/DWT) 192 451 491 574 673 294 353

<중고선 매매동향>

자료: Clar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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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방법 세부내용 사적 자금

(private fund)

자기자금 개인투자

은행금융 (bank finance)

담보부 금융 기업금융 조선소 금융 메자닌 금융

사모펀드 자본시장

(capital market)

공개모집 채권발행

특별 목적 금융

(special purpose vehicles)

기업인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SPC) Limited partnership

금융리스 운용리스

증권화(securitization)

선박금융의 4가지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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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설정을 통한 금융(mortgage-backed loans)

 선박, 운임, 보험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

 단일선박회사(one-ship company)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one-ship company의 경우 해당선박에 대한 담보권 행사가 용이

 해당자산(선박)을 다른 채권 클레임과 분리

 선박은 리베리아 등 채권행사가 용이한 국가에 등록

 담보권은 차용자(one-ship company) 및 선주(owner) 모두로부터 확보 가능

 일부 은행은 담보물건의 가치를 시장가치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기간용선, 다른 선박, 선주의 경영능력 등에서 확보하려 하는 경향

 금융조건

 은행실무자와 선사와의 금융협상이 마무리되면 실무자는 책임회피를 위 해 “The offer is subject to credit committee approval." 등과 같은 문구 를 삽입

 금액: 선가 50-80%

 기간: 5-7년

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 많음

 매 6개월마다 균등액 상환, balloon repayment와 같이 초기 상환액 을 줄이는 대신 후기 상환액을 늘리는 방법 등이 이용

은행금융: 담보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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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조건(계속)

 금리: LIBOR+ spread(0.2-2%) 적용

 수수료: 금융 결정 시 1% 관리수수료(arrangement fee), 금융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등

 담보(security)

 금융계약서(financial covenant)

 Covenant 종류

 affirmative covenant: 법률준수, 선박의 유지보수 및 선급 유지 등 의무 부과

 restrictive covenant: 제3자 부채, 현금배당(dividend stopper), 제3자에 대한 자산양도계약 제한 등 규정

 선박이 기간용선되어 있을 경우 융자 용이

 선박중개인의 선가 평가서 등이 요구되기도 함

 상업은행 대출구조

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BIS)에 의거 대출의 8%는 자기자본으로 충 당. 위험이 큰 대출의 경우 12%까지 상향조정

 BIS비율 =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 100

 분자는 자기자본(equity capital) 이외에 후순위채(subordinated capital notes)와 같은 보충 자본(supplementary capital)도 포함

 분모의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은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금액 중 대출(보증)해준 기관(국영기업, 금융기관, 일반기업 등)에 따라 그 위험의 정도를 달리한 가중치를 곱하여 반영

 은행 수익: spread, 수수료

(15)

 사례분석 시사점: 은행 수익성 결정 요인

 규모의 경제

 일반관리비(administration cost)는 대출금액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음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성은 감소

 일반관리비의 감소 추세보다 대출잔액의 감소추세가 높음

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에 따라 수익성은 크게 달라짐

 악성채권 대비(bad debt provision)

 BIS 비율에 따른 예치금

(16)

 대기업의 경우 개별선박을 담보로 한 대출은 불편

선대의 조정에 시간과 업무부담

 건실한 대기업의 경우 기업 자체의 신용으로 대출

 사례: General Maritime 사, 3억 달러 융자의 경우

2억 달러: 5년 간 매 분기별 균등 상환. 금리는 LIBOR+1.5%

1억 달러 revolving credit로 대출

미사용분에 대하여 0.625% 수수료 지급

이 경우 담보는 보유중인 19척의 유조선, 선주의 보증 등이 됨

 계약서(covenant)에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 부채비율 규제, 이자지급액에 대한 수 익 비율, 자산 등을 규제

 대규모 대출의 경우 여러 은행 사이에 협조 융자(syndicate) 형태가 됨

은행들은 건당 대출한도를 2,500만 - 5,000만 달러 이하로 유지 경향

은행들의 협조 융자(syndicate)에 의거 위험 분산

선박 전문성 부족 은행도 선도은행(lead bank)에 따라 금융 참여 가능

 채권(자산) 매각(asset sales)

특정 기업에 대한 금융 제공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해당 기업에 대한 위험을 감축하고 자 할 경우 대출 채권액의 일정부분을 다른 은행에 매각

예를 들어 A 선사에 대한 대출 채권 5,000만 달러가 있을 경우, 그 중에서 500만 달러 를 다른 은행에 매각

원리금 상환 등은 정해진 조건에 따름

채무자(선주)는 대출채권 권리관계 의 이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은행금융: 기업금융(Corporate Loans)

(17)

 건조인도 이전 금융(pre-delivery finance)

 계약금은 구매자가 자기자금으로 지급

 나머지 중도금은 은행 융자

 담보가능한 선박이 없는 상태이므로 금융제공 은행은 조선소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를 받음

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보증서를 받거나,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에 가 입

 건조인도 이후 금융(post-delivery finance)

 조선 금융지원제도(shipyard credit scheme)

 정부의 지원제도: 정부보증, 금리보조, 원리금 지불유예 등

 1960년대 일본에서 시작(선가 80%, 금리 5.5%, 8년 상환)

 유럽 국가와 일본간 금융경쟁 전개

 1969년 OECD에서 규제 시작(OECD Understanding on Export Credit for Ships in 1969)

• 2002년 개정된 OECD 규제 내용: 선가 80%, 상환기간 12년, 금 리는 CIRR(상업표준금리)+spread로 규제

 리스(leasing) : 추후 설명

신조선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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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금융 전략 및 정책

 조선소들이 선주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의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수주 경쟁

 19세기부터 영국 조선소들은 자체자금으로 신용 있는 선사 선가의 20-30%를 3-5년 대출함으로써 불황 극복 지원

 각국 정부에서도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의 발전 지원 차원에서 자금지원

 정부 통제의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 한국의 경우 수출입은행, 독일의 Hermes, 프랑스의 COFACE, 영국 의 Export Guarantee Deparment 등

 지원 내용

 정부의 금융제공 대행, 지급보증, 금리보조 등

 1920년대 독일 및 프랑스 정부는 당시 조선 강국이었던 영국에 대 항하기 위하여 자국 조선업체에 금융지원

 2차 대전 이후 국가지원책 부활

 1969년 OECD Understanding on Export Credit 에 의거 규제됨

(19)

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 국내조선소에 대한 선박수출 대출

 건조 중인 선박: 계약선가 잔액(20% 이상의 선지급금을 제외한)의 90% 한 도

 인도가 이루어진 선박: 선가의 100%

 조선소는 선박 완성도에 따른 입금보장 요구, 수출입은행은 양도담보보증 서 발행 요구

 양도담보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기타 재산권)을 채권 자에게 이전하고, 채무 미이행 시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 받게 됨

 외국인 선주에 대한 직접대출

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상환 조건으로 하는 수출신용서비스

 수출입은행: 외국선주와 직접 대출협상을 하고 대금은 조선소에 지급

 대출한도는 계약가격의 100%

 OECD 가이드라인: 노출수수료(exposure fee) 지급, 연 0.3%를 약간 넘는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지급, 관리수수료는 0.3% 정도. 이자율은 CIRR(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에 일정마진을 더해서 고정 또 는 LIBOR에 일정 마진 더해서 결정. 최장 상환기간은 12년

 상업참고금리(CIRR) : 통상 기준국채 수익률에 1%를 가산한 금리로 계산. 한국의 경우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초로 산정

 그 외 직접적인 정부보조금, 교부금 등은 없음

(20)

<일반 선박금융 체계>

(21)

 사모펀드

 특정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적으로 자금 조달 후, 주식, 채권, 부 동산, 부실채권, 기업경영권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

 1999년 9월에 처음으로 채권형 사모펀드 허용

 2000년 7월에는 주식형 사모펀드 허용

 사모펀드의 특징

 투자자: 투자신탁업법상 100인 미만

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50인 이하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30인 이하로 한정

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려,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신탁재산의 50%로 제한

 의결권 행사, 대량주식 보고 의무 등은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

만약 기업의 시가총액이 신탁재산의 50%이하인 경우 그 기업의 주 식을 100%까지 투자 가능

 동일종목 10% 투자한도 및 동일회사 발행주식 20% 투자한도 규정 은 적용 안 됨

 투자 참여는 신문, 각 증권사 판매 공고 등을 보고 판매사에 직접 문의

 통상 가입한도가 1천만 원~1억 원 이상

 선박펀드: 사모 또는 공모펀드 형태로 운용

(22)

 선박펀드

 일반인 및 기관투자가에게서 모은 자금과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해 선박운항회사에 빌려주고 그 대선료에서 차입금과 부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펀드

 2002년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 도입- 2004년 첫 출시

 노르웨이(KS), 독일(KG) 등의 선박전용펀드제도를 벤치마킹

 운용기간 중 배당수익 지급 및 만기 시에 선박 매각 차익(또는 손실) 분배

 세제혜택: 2009년부터 펀드간 과세 형평을 위해 5% 분리과세

 2008년까지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

 선박투자회사 : 주식발행과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선박을 매입-대선-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분배하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 법적인 선 박의 소유주(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인가제 규정)

 법 제24조, 상기 목적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

 선박운용회사 :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금융, 매입, 대선, 매각, 수 익분배 등 모든 업무처리를 대행(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 허가제 규정)

 선박관리회사 :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선박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는 회사

 선박운용회사가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음

 자산보관회사 : 대출기관과 다른 제3의 금융기관에 선박(소유관련 증서), 유가 증권, 현금 등의 자산보관을 위탁

 선박운용회사의 자의적인 자산관리를 방지

(23)

선박투자회사 업무체계

(24)

$ million

1 2 3 4 5

1 Loan outstanding, 31 Dec 100 80 60 40 20

2 Principal repayment, 31 Dec 20 20 20 20 20

Bank receives revenue from:

3 Interest spread over LIBOR (1%) 1.0 0.8 0.6 0.4 0.2 4 LIBOR paid on the 8% of the loan covered by

equity1): =equity×0.06

0.5 0.4 0.3 0.2 0.1

5 Arrangement Fee (1%) 1.0

Bank incurs costs on:

6 Bank administration expenses 0.5 0.1 0.1 0.1 0.1

7 Net earnings, after costs Return on capital calculation

2.0 1.1 0.8 0.5 0.2

8 Bank equity committed 8 6.4 4.8 3.2 1.6

9 Return on bank equity: (7행)/(8행)

(before debt provision) 24.8% 16.9% 16.4% 15.4% 12.3%

Risk calculation 0.5% 0.5% 0.5% 0.5% 0.5%

10 Bad debt provision =loan(1행)×0.005 0.5 0.4 0.3 0.2 0.1 11 Return on bank equity: (7행-10행)/(8행)

(after provision) 18.5% 10.7% 10.2% 9.1% 6.0%

Note 1) LIBOR assumed at 6% pa

2)1억 달러 융자, 2천만 달러씩 5회 균등상황, spread 1%, 일반관리비 첫해 50만 달러, 다음해부터 10만 달러 기준 사례

<은행 1억 달러융자를 전제한 손익계산: 사례분석>

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금융

(25)

 주식 공모(public offering of equity):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절차

 주간사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지정

 투자은행: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반대되는 개념

 상업은행은 고객에게 예금을 받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 면서 이익을 얻는 게 주업무

 투자은행은 예금과 대출 업무 대신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돕거나 거 래를 중개하고, 기업 인수합병(M&A)에 관여하면서 수수료 수입

 자금을 빌려 파생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기도 함

 주간사 투자은행의 업무

 주식공모안내서(prospectus) 작성(기업 설명, 시장, 재무성과, 모 집주식 등 명시)

 증권거래당국에 제출

 금융기관에 대한 매각(합의가격에 의거) 주선

 주 업무는 주식 공모가격의 결정

자본시장: 공개모집

(26)

 주식 공모가격의 결정요인

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기업 순자산(net asset value: NAV)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 세금, 감가상각, (사채상환) 이전 기업이익)에 기초한 기업 가치

 비교 가능한 공기업 수익

 미국의 경우 예비 공모안내서(preliminary prospectus)가 작성 되는바, 이를 red herring(빨간 청어)이라 함

 “전문(preliminary)” 부분이 red ink로 표시

 공모가를 제외한 모든 정보 기재

(27)

27

 주식시장 규모

 세계 자금조달의 절반 이상 차지

 2005년 기준 주식시장 규모: 55조 달러

 사채시장규모: 35조 달러

 은행예금: 38조 달러

 물류부문(항공, 해운, 항만 등 모두 포함)의 자본시장 규모는 0.18%

 주식시장의 자금조달은 투자자들에게 “story"를 판매하는 것임

 주식시장과 경제발전

 긍정적 요인

 유동성의 증대 – 기업의 장기자금확보 및 투자 촉진

 금융중개기관의 성장 – 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 위험의 분산 – 저축과 투자 확대

 기업정보 전달 효율화 – 자금배분의 효율성 증대

 주주들의 경영감시 강화

 부정적 요인

 정보비대칭성 – 자금배분의 효율성 달성 한계

 주가의 급변동 – 거래은행 부실화, 금융제도 전반적 안정성 저해

 외국자본의 대량 유입/유출입 - 주가와 환율변동의 상호 부정적인 영 향 초래

 1997년의 환율급등과 주가폭락을 인한 외환위기

(28)

28

 스토리에 바탕을 둔 감성에 호소

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실에 입각한 이성보다는 스토리에 바탕을 둔 감성

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화려한 성공사례의 바탕에는 다수의 감동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토리가 존재

 스토리에 바탕을 둔 명칭/제목 사례

 총각네 야채가게, 함평군 나비축제, 가평군 남이섬, 갯벌의 순천만

 스토리에 바탕을 둔 기타 세일즈 성공 사례

 관광세일즈 사례

 덴마크의 인어공주

 독일 로렐라이 언덕

 “2% 부족할 때”의 스토리텔링 사례

 음료 자체의 속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그 대신 남녀 간의 사람과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만들 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고, 드라마화하여 관객 을 사랑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임

<주식시장: 스토리텔링 세일즈>

(29)

 절차 등은 기본적으로 IPO와 유사

 주간사은행이 대행하며, 공개매입 공시문서(offer document) 를 작성

 회사개요, 경영전략, 채권 발행조건, 기업/산업의 위험요인, 기업 업 무/경영/자산, 시장 및 규제환경, 임원진 약력, 약정서, 재무자료 요약 등 포함

 은행융자에 비해 채권발행이 유리한 점

 장기융자(10-15년) 가능

 중도 원금 상환이 없음

 채권시장에서 신속한 자금조달 가능

자본시장: 채권발행

(30)

30

 장기 채권 등급 (1년 이상 만기)

 투자등급(투자적격등급)

 Aaa - 최고등급("gilt edged")

 Aa1, Aa2, Aa3 - 상위 등급

 A1, A2, A3 - 중상위 등급

 Baa1, Baa2, Baa3 - 중위 등급

 투기 등급

 Ba1, Ba2, Ba3 - 투기 요소 존재

 B1, B2, B3 - 바람직한 투자의 특성 부재

 Caa1, Caa2, Caa3 - 신용상태가 불량한 채권

 Ca - 투기성이 높음

 C- 최하등급. 실질적인 투자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함

 단기 채권 등급(Short-Term Debt Ratings) (만기 1년 미만)

 Prime-1 (최고 등급)

 Prime-2

 Prime-3

 Non Prime: NP (투기 등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무디스 신용평가등급>

(31)

 대출의 형식이 담보와 신용의 중간 형태의 대출

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와 자본의 중간적 형태를 띠는 금융 기법(상품)

‘메자닌’은 부채이면서 동시에 자본으로 전환이 가능한 성격이라는 것임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ents: BW)의 경우 신주인수나, 주식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는 부채의 성격이고, 신주인수나 주식전환이 되는 경우는 자본으로 편입됨

CB, BW의 경우 전환가와 주가의 차이에 따라 주식전환(또는 신 주인수)를 결정

 출자전환이 가능한 부채를 발생시키면서 여러 가지 옵션 계약을 통해 부채와 자본의 중간적 성격의 대출이 가능

 전환된 주식이나 신규 발행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계약 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옵션을 넣을 수 있음

 메자닌 파이낸싱은 국내에서는 법률적인 측면과 투자자들의 이해부족 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어원 : ‘메자닌’이란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하는 중립적 인 공간

<메자닌 파이낸싱(Mezzanine Financing)>

특별목적 금융

(32)

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 특수한 목 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유한회사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존속

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 금융제공자: 별도의 자금계정을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

 출자자: 부외금융의 효과를 통해 모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 부외금융: 장부외 금융으로 부채를 나타내지 않는 금융

 SPC는 선박을 구입하여 리스 또는 기간용선으로 대선

 기금은 지분투자가들로부터 조달하며, 은행융자로 보충하는 경우도 있음

 SPC 이용 사유

 선박에 대한 투기적인 투자 수단이 됨

 노르웨이에서는 K/S 펀드 등을 통하여 개인이 선박투자에 참여 가능

 선사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선박 확보 가능

 증권화(securitization)의 형태로 발전

 특정 자산을 기초로 별도의 증권/채권 등을 발행하여 유통시킴

특별목적금융: 특수목적회사

(33)

선박관리책임자 지정 (선박관리 담당)

선박

지분투자

차입 (은행) SPC

선박매입/소유

리스, 기간용선

선가

리스료, 용선료 선박

소유권

선박이용권

<특수목적회사의 선박 금융구조>

(34)

 선박펀드(ship fund)와 기업인수목적회사

 Bulk Transport라는 회사가 1984-85년 불황기에 설립됨. 당시 4 척의 VLCC를 해체선가 수준에서 구입. 4년 후 5배로 높게 매각

 1987-1989년 중 많은 펀드 설립: 규모는 3,00만 -5,000만 달러, 추가로 40-60%의 차입금을 이용하여 레버리지효과를 높임

 지분은 투자안내서(propectus)에 근거하여 부유층, 기관 등을 대 상으로 사모하거나 드물게 공모

 문제점

 선박 구입 이전에 자금확보 선행 - 단기간에 좋은 선박 구입 요구됨

 펀드의 거래 및 경영구조가 불명확

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

 펀드의 문제점인 timing과 기업책임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2000년대 등장

 기업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 강화

(35)

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무한책임사원: 사업의 경영

 유한책임사원: 자본을 제공 및 이익의 분배에 참여

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의 책임을 지며, 출자는 재산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음

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름

 상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

 사단법인이지만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회사에 속함

특별목적금융: Limited Partnership)

(36)

리스(lease)란 임차인(lessee)이 필요로 하는 특정자산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이를 소유하 고 있는 임대인(lessor)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권을 얻고 그 대가로 일정한 리스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임차인은 리스를 통해 일정한 리스료만을 지급하고 필요한 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자산을 직 접 구입하지 않고도 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음있음

반면 임대인은 자산의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리스대상 자산의 구입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여에 따른 비용 등을 리스료에 포함시켜 회수

임대인은 자산의 제작자 또는 전업 리스회사와 같이 독립된 금융회사

리스료에는 리스회사의 고정자산 투자금액에 대한 감가상각, 투자된 자금에 대한 이자, 유지관리, 세금, 보험료 등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기타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포함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산의 구입과 리스계약이 서로 대체적인 자산사용권의 획득수단

리스계약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일반적인 형태는 크게 운용리스(operating lease)와 금 융리스(financial lease)로 분류

중요한 차이점은 전자는 중도해약이 가능한 단기계약인 반면, 후자는 계약의 취소가 불 가능한 장기금융계약이라는 점

운용리스는 서비스리스(service lease)라고도 하는데, 중도 해약이 가능함에 따라 특정 자산에 대한 기술적 진부화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음

운용리스의 대상자산은 컴퓨터, 사무용 기계, 의료기기, 자동차, 항공기 등과 같이 진부화의 위험이 큰 자산

운용리스도 (대부분의 금융리스와 마찬가지로) 리스대상 자산에 대한 수선 및 유 지관리, 사후관리(after service)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

특별목적금융: 리스금융

(37)

 선박리스

 종류

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비교적 단기간

임차인(lessee)의 사정에 따라 리스계약 종결 가능

유지보수는 임대인(lessor) 책임

임차인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음

 금융리스(finance lease)

선박의 내용연수를 대부분 커버하는 장기간

임차인이 계약 조기 종결을 원할 경우 충분한 보상 필요

유지보수 및 대부분의 운항책임은 임차인 부담

임대인은 소유권 이외의 권한 행사 제한

조세혜택 등을 위하여 이용

임차인 대차대조표에 나타남

 장점

 상업은행 금융보다 장기간의 자금확보 가능

 charter-back의 경우 조세혜택이 가능하며, 따라서 자본비 절감효과

 단점

 임대인은 선박에 관심이 없으며, 임차인의 의무 이행에 만족

 조세관련 규정이 변할 경우 당초 예상했던 이점 소멸 우려

이와 관련 조세규정 변화에 대한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38)

 증권화(유동화, securitization)

 자산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

 자산유동화(asset backed securitization)이라고도 함

 본래 주택저당채권(Mortgage)의 유동화에서 유래

 예로서 비유동성 자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면 쉽게 거래 가능

→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MBS

 부동산 외에도 유가증권, 대출채권, 외상매출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 을 담보로 증권을 만듦

 미국 투자은행들은 자산을 일차적으로 증권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증권을 묶어 부채담보부채권(CDO)을 발행

 부채 담보부 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여러 개의 주택저당증권을 묶어 발행

 CDO 발행 시 타 금융기관(보험회사) 보증을 받음(보증료 지불)

 파생상품을 섞어 구조화증권을 만드는 등 2차, 3차 증권화를 계속했음

 구조화증권(structured notes)

 고정소득증권의 성격과 파생금융상품(선물, 옵션)의 성격이 결합 된 상품

 채권/주식 등 전통적 유가증권, 일반대출/매출채권/부실대출 등 결합

 금융위기 초래의 주요 원인 제공

특별목적금융: 증권화

(39)

자산관리자

-수탁관리회사-

SPC(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증권 발행-

투 자 자

자산보유자(Originator) -선사 또는 금융기관-

신용보강기관

신용평가 자산 양도

수수료

ABS발행 원리금 지급 자산관리

재용선 (lease back)

(40)

유동화증권 일반 회사채

발행 주체 자산보유자가 설립한 특수목적회 사(SPC)

발행 회사

상환자금의 원천

유동화자산의 수익력(현금흐름)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과 자금조달

상품 구조 다양한 참가자와 신용보강 조치 보증 또는 무보증

신용평가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 > 원리금 상환

발행회사의 원리금상환능력, 보증 기관의 신용

<일반 회사채와 유동화증권의 비교>

(41)

<유동화 적격자산>

자산보유자 유동화 대상 자산

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

-대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비업무용 부동산

- 신용카드 채권, 대출채권, 중소기업 채권, 자동차 할부금채권, 각종 기계설비·항공기 리스 채권 - 보험료 예상수입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기관

-국세 기타 정부수입 채권, 공공자금 대출채권 -지방세수입 채권,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채권 -이용료, 임대료 기타 수수료 수입

무역회사 제조회사 유통회사 통신회사

-외상매출(수출대금) 채권

-할부판매 채권, 부품공급대금 채권

-외상매출 채권, 장기공급계약상의 채권

-국제전화 정산요금 채권, 장기계약상의 채권

(42)

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상 사모(私募·private placement)와 공모(公募·public offering)는 법률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님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주식)의 취득을 공개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공모 로 보고 공모가 아닌 것을 사모로 해석

 공모펀드란 증권거래법상 6개월 이내의 기간에 20억 원 이상을 5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해 만들어진 펀드를 말함

 동일 종목에 대해 신탁자산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고

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는 등 각종 제약

 사모펀드는 2단계를 거쳐 모집

 첫째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따라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이하인 사모 방식을 채택

 둘째 일단 사모방식이 채택됐을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3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

 공모펀드와는 달리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게 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인정

 재벌들의 내부자금 이동, 지분 위장분산 등에 활용될 수 있고 불법자 금의 유통에도 악용될 소지

사모펀트

<사모(私募·private placement), 공모(公募·public offering) 펀드>

선박금융 위험

(43)

 투자자(investor)와 대부자(lender)

 투자자

 수익성을 추구하여 위험부담

 긍정적인 방향, 발전가능성을 확신시켜야 함

 대부자

 수익을 성과에 따라 나누는 대신, 일정 이자수입으로 안전성 추구

 상환능력을 확신시켜야 함

 사례분석

 기본 사항

 선박: 아프라막스(10만 톤 내외: 80,000-120,000톤) 탱커

 선가: 6,500만 달러

 금리: LIBOR+1%

 사례 A

 15년 리스

 매년 430만 달러 분할상환

 사례 B

 15년 채권 발행, 9% 이자 지금

 원금은 마지막 연도에 상환

(44)

<사례 A: 15년 리스. 매년 430만 달러 분할상환>

자료: Stopford, 2009.

(45)

<사례 B: 15년 채권발행(5,000만 달러, 9%, 원금 마지막 연도 상환)>

자료: Stopford, 2009.

(46)

 채무불이행

 위험 저감 방안

 채무자 경영상태 모니터링

 상황이 악화될 경우 채권자이익 보호조치 강구

 채무불이행 사태 발생시 세심한 전략 수립 시행

 채무불이행 사태 발생 시의 고려요인

 해당 선박의 위치

 관할권 행사에 중요

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채권자에게 억류될 가능성 있음

 벙커, 선용품 등 다른 채권에 검토

 선박의 상태

 유지보수 미이행의 경우 발생

 선적화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 강구

 대출자의 옵션

 선주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영업 계속을 지원

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거래관계 구축

 거래관계 종료 후 해당자산을 사적으로 매각하거나 공매절차 이용 매각

(47)

해운시황 변동에 따른 위험

운영 위험(operating risk)

기술적 문제로 인한 off hire, 고장,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로 인한 기항 거절 등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

용선주의 신용문제 등. 특히 sub-charter 경우 문제 발생 우려

경쟁 위험(competitive risk)

과당경쟁, 선박에 대한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위험

다각화 위험(diversification risk)

다각화된 분야가 상호 연관된 경우(수직적 다각화)

운항 및 운항비 위험(operating and voyage cost risk)

연료비, 항비, 선원비, 수리비 등의 증가

선형 및 선령 위험(ship size and age risk)

신조선: 자본비 증가, 노후선: 운항비, 수리비, 규제 등에 따른 비용 증가

금융구조 위험(financial structure risk)

부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환 가능해야

워크아웃 위험(workout risk)

파산 위험에 대한 대비

경영 위험(management risk)

타 기업과 비교한 경영진의 능력과 성과, 경영자 승계 시의 문제 등

환경 위험(environmental risk)

오염 발생시의 책임

(48)

Thank You!

감사합니다 !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