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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분석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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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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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책임자 | 문영주

•공동연구자 | 윤현진, 박지현, 윤지훈

(2)

Ⅰ. 연구의 필요성

2015년 개정 예정인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검정 심사 체제의 심의회 구성 방식 모색 필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교육 내용을 심 사할 수 있는 심의회의 조직과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 필요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선별할 수 있는 심사 기준 개발 필요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를 선별할 수 있는 심사 기준 필요

검정 심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불신을 불식할 수 있는 심사 절차의 개발 필요

•교과서의 질 관리 측면에서 기존 심사 절차에 대한 검토와 함께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의 모색 필요

Ⅱ. 연구 목적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심사에 대해 사실적 기술과 반성적 고찰을 통해 검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7년 부터 시작될 교과서 검정에서 운영되도록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을 탐색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와 정부의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에 부합하고 교과서 검정에 대 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검정 심사 체제의 개발과 운영에 이바지

•합격 여부의 엄격한 판정을 통해 좋은 교과서의 개발을 유도하고, 합격본의 질 관리를 통해 학교 현장에 좋은 교과서를 제공하는 데 일조

(3)

Ⅲ. 연구 내용

2009 검정 심사 체제의 운영과 심사 결과 분석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심사 체제와의 비교를 통한 특징 분석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른 변화 양상 및 특징 분석

•교과서 질 제고 요구에 따른 변화 양상을 검정 심사 기관의 다양화, 합격본의 수정․보완 확인 절차의 실시, 검정 심사 세부 지침의 활용 등의 측면에서 분석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 제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이 높은 교과서 개발 유도

•교과서 내용의 정확성․공정성․중립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심사 기준 및 절차 구안

•교과서 질 관리 차원에서 기간본 교과서의 질 관리 지원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을 위한 요구 조사 및 분석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의회 구성 방안, 심의위원의 자격 조건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심사 기준의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제고,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 창의․인성 교육 및 자기 주도적 학습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조사하고 분석

•심사 절차의 개선과 관련하여 심사 기준의 정확하고 엄격한 적용을 위한 현행 ‘기초조사 → 본심사’ 단계의 심사 절차 개선 방안 및 합격본의 질 관리를 위한 심사 절차의 보완 방안을 조사하고 분석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제시

•교과서 검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교과서의 질 관리와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수정본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시

•‘검정 심사의 전문성 향상’, ‘교과 내용 전문성의 극대화’, ‘심의위원의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제시

(4)

구분 현행 규정 최종(안)

제9조 (검정방법)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 여 실시한다.

① 검정심사는 대상도서의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와 적합성 여부 심사를 통과 한 대상도서의 수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 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② 적합성 여부는 검정기준에 따라 대상도서의 오류 및 부적합 사항을 조사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본심사에서 심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 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③ 수정․보완 반영 여부는 1차 확인 심사와 2차 확인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 시 전 문 기관의 감수와 교사의 모니터링을 병행할 수 있다.

제9조의2 (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 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 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여부 심사 및 수 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위원의 개인적 ‘가치’나 ‘해석’이 아니라 ‘교과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사 기준 개선 방안 제시

•심사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심사의 공정성 및 심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심사 절차 의 개선 방안 제시

Ⅳ. 연구 결과

검정 방법의 개선을 위한‘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 방안

(5)

개선 방향 개선 목적 대상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심의위원의 검정 전문성 향상 및 심 사 체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

검정 심사 전문성제고

연구위원 검정위원․

심의위원 연수 강화

심의위원 섭외 직후 연수 실시

- 검정 목적 이해, 심사 기준 적용, 심사 절차 운용에 대한 숙지

심사 직전 연수 실시

- 심사본 대상 심사 기준 적용 실습 - 심의위원 간 기준 적용의 일관성 확보

■내용 오류 조사의 전문 성 향상 필 요

교과 내용 전문성

제고 연구위원 기초 조사를 과목별위한 세부 전공

선정

과목별 세부 전공 선정

-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세부 전공 분야 선정

연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 범위 확대 - 검정심사기관 연구원, 조사 대상 심사본의 집필자 이

외의 전문가(조사 대상 심사본의 검토 및 협의 참여 자 이외의 전문가를 의미. 즉 전문가의 범위는 다른 과목 심사본의 집필자, 국․검․인정 교과서 집필 경 험자, 다른 학교급 교과서 집필자 등을 모두 포괄)

※ 단, 심사 과정의 보안 및 심사 결과의 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공통기준 조사 연구위원의 선정

- 검정 심사 관리위원회에 배속시켜 모든 심사본의 공 통기준 관련 사항만 조사

※ 필요시 교과서검정자문위원회에 자문 의뢰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위 원의 책무성 강화 및 사 회적 신뢰도 확보 방안 필요

책무성 제고

연구위원

․ 검정위원

연구․

검정 위원의연계성

강화

연구위원 기초조사 보고서 및 의견서 작성 - 내용 오류 조사 가능 심사 항목에 대한 기초조사 보

고서 작성

- 이외 심사 항목에 대한 별도의 의견서 작성

연구․검정위원 공동 워크숍 개최

- 적합성 여부 심사 실시 전, 연구위원이 기초조사 설 명회 방식으로 진행

연구위원의 수정․보완 여부 심사 참여

- 최종 합격 판정의 신뢰도 제고 및 연구위원의 책무성 제고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연구․검정위원 공동 작성

- 심사 시 유의점, 심의회가 적용한 검정기준 심사 항 목별 평가 요소, 평가 요소별 평정 척도, 합격/불합격 본의 특징 및 판정 이유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 방안

(6)

심사 기준 판정 방식

구분 심사 영역 심사 항목 배점 판정

공통 기준

Ⅰ.헌법 및 관련 법령 준수

1.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 용이 있는가?

수정․적합 / 부적합보완 /

‣‘적합성 여부 심사’

∙모든 심사 항목 에 대해 ‘적합’,

‘수정․보완’,

‘부적합’의 3등 급 판정

∙모든 심사 항목 에서 ‘적합’, ‘수 정․보완’ 판정 시 1차 합격

‣‘수정․보완 반 영 여부 심사’

∙모든 심사 항목 에 대해 ‘적합’,

‘부적합’ 판정

∙모든 심사 항목 에서 ‘적합’ 판 정 시 최종 합 격

2.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 서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3.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 는 내용이 있는가?

4.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인 민주공 화국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5.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6. [독도 표시와 동해 표기] 특별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독도’ 표시와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7.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8. [태극기 표기] 태극기를 의도적으로 바르게 표기하지 않 은 내용이 있는가?

Ⅱ.교육의 중 립 성 유지

9. [교육의 중립성] 교육 내용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 로 다루어져 있는가?

Ⅲ. 지적 재 산권 관 련 법령의 준수

10. [지적 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 여 저작권자의 표시와 같은 최신의 관련 법령을 따르고 있는가?

개선 방향 개선 목적 대상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단, 적합성 여부 판정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 을 구체적으로 적시. 단, 적합성 여부 판정 이유 검정 위원이 전담 작성

- 최종 합격 발표와 동시에 공개

심사 기준의 개선 방안

<공통 기준>

(7)

심사 기준 판정 방식

구분 심사 영역 심사 항목 배점 예시 판정

교 과기 준

Ⅰ. 교육 과정의 준수(15)

1.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 구성 방침, 교 육 목표 및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을 충실

히 구현하고 있는가? (5)

<심사 영역 및 항목 배점>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심 사 영역별 점수 분배

∙심사 영역별 최대 점수와 최소 점수의 차이는 10점 이내

‣심사 영역별 점수에 근거 하여 심사 항목별 점수 산

∙심사 항목별 최대 점수와정 최소 점수의 차이는 5점 이내

<교과기준 합격 조건>

① 심사 항목 총점 80점 이상

② 각 심사 영역별 배점의획득 60% 이상 획득

2. …… (5)

3. …… (5)

Ⅱ. 내용의 선정(15)

4.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식, 기능, 태도(가치 및 규범 포함)등의 교육적 성취를 구현하 기 위하여 주제, 제재, 소재 등을 교과의 특 성에 알맞게 선정하였는가?

(5)

5. …… (5)

6. …… (5)

Ⅲ.내용의 조직 (15)

7. 교육 내용은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시간 또 는 단위 배당 기준에 맞추어 학습 내용을

조직하였는가? (5)

8. …… (5)

9. …… (5)

Ⅳ. 창의성 (10)

10. 교과서의 단원은 교수․학습 과정을 고려 하여 교과의 특성과 단원의 성격에 적합하 게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5)

11. …… (5)

Ⅴ. 자기 주도성(10)

12. 교과서의 각 단원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 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용어 해설, 탐구 과 제, 선택 학습 활동 등을 다양하게 포함시 켜 구성하고 있는가?

(5)

13. …… (5)

Ⅵ.내용의 정확성(20)

14. 제시된 내용, 학습 자료, 통계 자료 등은

오류 없이 정확하며 사실과 일치하는가? (10) ‣‘내용의 정확성’ 심사 영역 의 심사 항목 판정 방식

∙각 심사 항목 배점에서 오 류 1건 당 몇 점을 감점하 는 방식

∙단순 오류, 중대 오류로 분 류하여 감점 기준 제시 15.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인용한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5)

<교과 기준>

(8)

항목 방안 현행 방식

대상 설명회저작자 실시

목적 양질의 심사본 개발 유도

없음 주체 검정 심사 기관의 검정 심사 관리 위원회

내용 1차 : 교육과정, 편찬상의 유의점, 심사 기준 등 안내

2차 : 검정 절차 및 방법, 주요 오류 유형 등 안내 시기 검정 실시 공고 직후부터 심사본 접수 8개월 전까지 2회 실시

심의위원 내실화연수

목적 심의위원(연구위원․검정위원)의 검정 전문성 제고 및 기준 적용의 일관성 확보

현행 1회 실시 (2박3일) 주체 검정 심사 기관의 검정 심사 관리 위원회

내용

1회 : 검정 목적 및 기준, 절차 안내

2회 : 심사본 대상 실습 중심 연수 실시 - 심사 항목별 평가 요소 및 평정 척도(안) 작성

시기

재택 심사(조사) 전 2회 연수 실시 - 1회 : 섭외 직후 연수 실시

- 2회 : 최소 3박4일 이상의 합숙 연수 실시

심사 기준 판정 방식

구분 심사 영역 심사 항목 배점 예시 판정

교 과 기준

16. 교과용도서의 표기․표현은 최신 어문 규 정 및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 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신 어문 규정 및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없는 표기․표현은 편수 자료를 따르고 있는 가?

(5)

예) 내용 오류 중 단순 오류 1건당 0.05점, 중대 오류 1 건당 0.1점 감점. 단순 오 류 50건, 중대 오류 10건인 경우 배점 10점에서 2.5점 과 1.0점을 감점

Ⅶ. 내용의 공정성(15)

17.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이 있는가?

(5)

18.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 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

는가? (5)

19. …… (5)

심사 절차의 개선 방안

(9)

항목 방안 현행 방식

비중 확대기초조사

방향 기초조사의 비중을 적합성 여부 판정 기간의 50% 이상으로

확대 35% 수준

기간 재택 조사 기간 축소 : 심사본 검토와 자료 확보

합숙 조사 기간 확대 : 기초조사 보고서 및 의견서 작성 재택>합숙

위원 구성

세부 전공별 2인의 연구위원 - 연구위원 수 확대

교과 전문성 위주의 연구위원 선정 – 자격 범위 확대

공통기준 조사 연구위원 선정 – 검정 심사 관리 위원회 소속

1책 2인 (공통기준 조사

위원 없음)

조사 범위

심사 항목 전체

- 오류 조사 가능 심사 항목 : 기초조사 보고서 작성 - 이외 심사 항목 : 의견서 작성

의견서 작성하지 않음

자문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가능

공통기준 관련 검정자문위원회 활용 없음

본심사 효율성 강화

방향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 판정에 집중 기초조사 보고서 검토 포함

운영

합숙 심사 위주로 진행 : 현행 기간보다 최소 1.5배 이상의 합숙 심사 기간을 확보하여 심사 진행

※ 단, 심의회에 따라 필요 시 최소한의 재택 심사(심사본 검 토 기간) 가능

현행 재택>합숙

연계 본심사 검정위원 연수 후 연구위원의 설명회 개최

-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안내 없음

위원 구성

심사본 규모에 따라 9~11명으로 구성

검정위원은 교과 교육 전문가 및 교사 위주로 구성 현행과 동일 평정 기초조사 보고서 및 의견서 반영 의견서 반영 없음

자문 공통기준 관련 검정자문위원회 활용 현행과 동일

수정ㆍ보완 반영 여부 심사

단계 설정

① 절차강화

주체 검정위원 + 연구위원 참여 현행 검정위원

횟수 2회 이상 수정ㆍ보완 여부 확인 후 최종 판정 현행 2회 실시 (수정․보완 권고

및 확인) 방식 1차 : 수정ㆍ보완권고 사항 수정․보완 여부 확인

2차 : 재수정․보완권고 사항 수정․보완 여부 확인

운영 재택과 합숙 혼용 현행 합숙

② 감수 및자문

필요시 1차와 2차 사이에 자문위원회 자문 및 감수 병행 없음

(10)

구분 현행 규정 최종(안)

제9조 (검정방법)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 여 실시한다.

① 검정심사는 대상도서의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와 적합성 여부 심사를 통과 한 대상도서의 수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 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② 적합성 여부는 검정기준에 따라 대상도서의 오류 및 부적합 사항을 조사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본심사에서 심사한다.

항목 방안 현행 방식

수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

단계 설정

③ 모니 터링

주체 교사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구성

모니터링단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음 시기 1차와 2차 사이에 시행 없음

범위 내용 오류 및 교수 학습의 적합성

심사 결과 투명성 제고

주체 검정위원 + 연구위원 공동 작성

방식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 합격본 발표 시 공개 없음

내용

심사 시 유의점, 심의회가 적용한 검정기준 심사 항목별 평 가 요소, 평가 요소별 평정 척도, 합격/불합격본의 특징 및 판정 이유 등

Ⅴ. 정책 제언

[제언 1]‘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9조(검정 방법, 이의 신청)의 개정

1)

•교과서 검정의 목적이 검정 대상의 ‘적합성 여부의 심사’와 함께 합격본의 ‘수정․보완 반영 여부의 심사’를 통한 질 관리에 있음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제시 필요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은 Ⅳ장에서 제시한 내용이나, 정책적 실행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정책 제언에서 다시 게재함.

(11)

현행 수정(안)

연구위원의 역할

∙내용 오류 조사

∙표현․표기 오류 조사

∙어휘 수 분석(영어, 외국어 등)

∙기초조사 보고서 작성

∙내용 오류 조사

∙표현․표기 오류 조사

∙어휘 수 분석(영어, 외국어 등)

∙기초조사보고서 및 의견서 작성

∙2차 수정․보완 권고서 작성

∙수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 및 판정

∙최종 불합격판정사유서 작성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검정위원의 역할

∙신청도서의 합격 여부 심사

∙신청도서의 합격 판정

∙수정․보완 권고서/ 불합격판정사유서 작성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 심사 등

∙수정본 검토

∙신청도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 및 판정

∙1차 및 2차 수정․보완 권고서 작성

∙수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 및 판정

∙1차 및 최종 불합격판정사유서 작성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심사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수정 보완 확인

수정본 검토 (검정위원)

- 검정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수정․보완 권고 사항에 대한 출판사의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검정도서의 질을 담보하여야 함

수정 보완 여부 반영 심사 (연구위원, 검정위원)

- 검정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수정․보완 권 고사항에 대한 출판사의 이행 여부 확인을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심사하여 검정도서 의 질을 담보하여야 함

구분 현행 규정 최종(안)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 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③ 수정․보완 반영 여부는 1차 확인 심사와 2차 확인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 시 전 문 기관의 감수와 교사의 모니터링을 병행할 수 있다.

제9조의2 (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 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 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여부 심사 및 수 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언 2] 교육부의‘검정도서 개발 기본계획’내용 수정

•교과서 검정 업무는 교육부의 ‘검정도서 개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검정도서 개발 기본계획’에 제시 필요

(12)

심사 절차 심사 일정(안) 비고

∙심의회 구성 완료 2016. 12. 2.(토)

∙심의위원 전체 연수(사전 연수) 2016. 12. 16.(금)

∙연구위원 연수 2017. 1. 6.(금)~9.(월)

방학

∙기초조사 개별 재택 2017. 1. 10.(화)~17.(화)

∙기초조사 종합 합숙 2017. 1. 20.(금)~31.(화)

∙검정위원 연수 및 기초조사 설명회 2017. 2. 3.(금)~7.(화)

∙본심사 합숙 심사 2017. 2. 8.(수)~18.(토)

∙1차 합격 / 불합격 판정 통보 2017. 2. 25.(토)

∙1차 수정․보완 권고 통보 2017. 2. 25.(토)

∙모니터링 / 감수 / 자문 2017. 3. 1.(수)~31.(금) 재택

∙1차 불합격본 이의신청 심사 2017. 4. 7.(금)~10.(월) 합숙

∙1차 수정․보완 심사 및 2차 수정․보완 권고 2017. 5. 12.(화)~21.(일) 재택+합숙

∙2차 수정․보완 심사 2017. 7. 21.(금)~26.(수)

방학

∙최종 합격 / 불합격 판정 통보 2017. 7. 28.(금)

∙최종 불합격본 이의신청 심사 2017. 8. 16.(수)~20.(일)

∙견본 검수 2017. 8. 16.(수)~20.(일)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2017. 8. 16.(수)~20.(일)

∙최종 합격 공고 2017. 8. 31.(목)

[제언 3] 검정 심사 기관의 효율적인 심사 일정(안) 제시

(13)

[제언 4] 검정심의회가 참여하는 기간본 교과서 수정·보완 시스템 구축

•기관본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해서 검정 심사 완료 후 검정 심사회를 ‘수정․보완 심의회 (가칭)로 전환하여 필요 시 기간본의 수정․보완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현행 절차 수정 절차(안)

∙[교육부] 수정․보완 요청 접수

∙[심사기관] 수정․보완 요청 접수

∙[심사기관] 수정․보완 요청 사항의 적합성 및 필요성 에 대한 수정․보완 심의회의 심의

∙[교육부] 수정․보완 사항을 발행사 전달하고 발

행사의 자체 판단 요청 ∙[심사기관] 심의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발 행사에 송부 및 교육부 보고

∙[발행사] 수정․보완 실시 ∙[발행사] 발행사 수정․보완 실시

∙[교육부] 발행사 수정․보완 내용 중 중대 사안

에 대한 심의회 심의 요청 ∙[심사기관] 발행사 수정․보완 내용에 대한 수정․보 완 심의회 확인 및 필요시 재수정․보완 요청

∙[교육부] 수정․보완 승인 ∙[심사기관] 수정․보완 결과 교육부 보고

∙[교육부] 수정․보완 승인

∙[발행사] 교과용도서 인쇄 ∙[발행사] 교과용도서 인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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