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05 영사확인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05 영사확인"

Copied!
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05 영사확인

가. 사서증서 인증

1) 개요

영사관이 당사자가 법률행위 등을 하고 작성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 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업무입니다.

2) 인증의 종류 및 수수료

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은행대출거래 약정서 등 ( 수수료 : $2.50 )

나) 사실행위에 관한 증서 : 거주확인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각종 번역문 등 ( 수수료 : $4.00 )

다) 위임장 : 한국내의 은행 업무, 부동산 업무, 증명서 발급, 상속포기위임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 수수료 : $2.00 )

미국시민권자 동포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가 한국의 부동산 매매 등 국내 부동산 처분등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목적으로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등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219호에 따른 특례조치로서, 국적보유 소재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것 자체로 유효하며, 영사관에서 별도로 영사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법령

(2)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원본

•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추가 제출

• 미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여권, 운전면허증원본과 사본 1부 추가 제출

나. 문서 확인

1) 개요

행정부처에서 업무처리상 필요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당해 문서가 영사관r 관할 구역 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 확인 업무입니다.

2) 문서확인의 종류 및 수수료

가) 인감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수수료 : $4.00) - 반드시 본인이 자필 기재후 인장 날인 또는 서명 (워드작성 불가)

- 미국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국내거소 신고자는 동 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필히 기재 (주민등록번호 기재 불가) - 영주권 소지자는 주소란에 해외거주지 주소 기재 (국내주소 기재 불가)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 19조에 의해 국외이주 국

민으로 신분을 정리한 후 인감법 3조에 의거 재외국민으로 신고하여 적 법하게 인감을 사용하여야하므로 인감 신고서 발급요청이나 인감위임장 발급 요청시 반드시 유효한 거주여권 제출

- 발급 통수 필수 기재

※ 인감증명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서식 (별지 제13 호 서식) 사용을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

영 사 확 인

(3)

나) 인감(변경)신고서

-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도장 분실로 인한 변경 신고 다) 인감보호(해제)신청서

- 인감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 신청

- 국내의 인감증명청에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인감증명 대리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보호신청 해제신청서와 인감증명 위 임장이 동시에 필요

- 인감보호신청해제 신청시 서식 오른쪽 우무인란에 재외국민의 오른쪽 엄 지를 깨끗하게 날인 제출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원본과 사본 1부 추가 제출

• 거소증소지자는 거소증 원본과 사본 1부 추가 제출

다. 아포스티유 확인

1) 개요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행된 공문 서와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에 대한 문서 확인은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 관에 신청하여 확인 받아야 되며, 아포스티유(Apostille)가 부착된 미국의 공 문서와 공증문서는 한국 영사관의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공문서로서의 효 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7.7.14 문서발행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외국문서에 대한 인 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일명 아포스티유 협약)’의 가입에 따른 것입니다.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법령

(4)

가) 아포스티유 확인대상문서의 예

-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기타 학적 증명서 등 - 법원 및 기업 문서

- 미국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

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지역 아포스티유 신청절차 및 관련 사항 - 정부기관 발행 문서 또는 이외의 문서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주국무부(Secretary of State)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수수료는 해당 문서당 $20(방문신청시 6달러 추가)

- 방문시 사전약속은 필요없으며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 오후 4시 30분까지만 접수받고 아포스티유 처리에 약 1시간 소요

- 우편 신청시는 개인수표(to Secretary of State)또는 머니오더만 접수하며 아포스티유처리에 약 2주가 소요

- 아포스티유 신청시는 동 문서를 어느 나라에 제출할 것인지를 밝혀야 하며, 우편 신청시 반송용 봉투를 동봉

지역별 아포스티유 접수처

•캘리포니아

주소: 1500 11th Street, 2nd Floor, Sacramento, CA 95814 전화번호: 916-653-3595

홈페이지: www.sos.ca.gov

우편신청 전용주소: Notary Public Section, P.O.Box 942877

•콜로라도

주소: 1700 Broadway, #300, Denver, CO 80290 전화번호: 303-894-2200

•유 타

주소: 210 State Capitol, Salt Lake City, UT 84145 전화번호: 801-538-1041

영 사 확 인

(5)

라. 영사확인 관련 Q & A

Q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국내(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은 행 업무를 처리하는데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대리인이 은 행업무 처리를 위한 위임장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귀하께서 문의하신 위임장은 개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가 작성명의인 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재외공관의 영사가 확인하고 그 영 사확인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동 위임장을 발급 받으시려면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 하셔야 하며, 구비서류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관계서류 원 본, 여권 및 신분증, 수수료 미화 $4(법률행위에 관한 문서 인증), 미화 $2(일 반 위임장 등)입니다.

Q 미국 체류허가 신청을 위해 한국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 제출이 요구된다 고 합니다. 제가 미국 관청에 제출하려면 국내(한국)에서 출생증명서를 발 급받아 총영사관을 통해 영사확인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A 귀하께서 국내에서 발급 받으신 출생증명서는 공문서에 해당됨으로 미 국 내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실 필요 없이 국내에서 아포스티유 (Apostille)를 발급 받으시면 영사확인 없이 제출이 가능하며 영문본을 요 구할 경우 원본을 번역을 하여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Q 영주권자인데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대리인을 통해 매매하고자 할 때 필요 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인감위임장, 부동산 처분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사실증명) 등이 필요하며,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공증을 받으신 후 한국으로 송부하 셔야 합니다.

Q 인감위임장 및 일반위임장은 어떻게 발급을 받나요?

A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위임장을 작성하시고(대리 신청은 불가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법령

(6)

Q 유학생인데요 인감이 아직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인감이 없으신 경우에는 인감신고서(서면신고용)와 인감위임장을 작성, 영 사관 확인을 받으신 후 한국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을 신고한 후 발급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여권과 비자를 지참, 영사관을 방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Q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사실증명)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A 기등록자이신 경우에는 여권, 영주권카드(또는 체류비자)를 지참, 관할 총 영사관을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고, 미등록자이신 경우에는 여권, 영주권카 드(또는 체류비자), 운전면허증 등 거주지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서 등 록하신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동 서류와 함께 대리인 신분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 하시면 됩니다.

Q 주재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경우 자녀들의 전입학과 특례입학에 필요한 서 류는 무엇 인가요?

A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자녀의 재학증명 서 및 성적증명서(초중고에 한함)를 영사 확인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 외국민 미등록의 경우에는 전가족의 여권 사본(첫 페이지와 입국비자에 최 초 미국 입국 시 연월일 도장 찍힌 부분) 및 비자사본을 제출하셔서 등록하 시고, 기등록자의 경우에는 여권 및 비자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들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시고, 여권 및 비자를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 또는 국가유공자신상신고서 영사 확인은 어떻게 받 나요?

A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여권 및 영주권카드를 지참하시어 신청하시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동 서류와 함께 대리인 신분증명서를 지참토록 하여 주 시고,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에는 공증사무소(Notary Public)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 사 확 인

(7)

Q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의 재산 처분 관련 인감증 명서가 필요한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 신고한 인감도장을 분실하였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고 인감을 새로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먼저 한국에서 일을 처리할 대리인을 선정한 후 인 감 변 경 신 고 서 (서면신고용)와 인감위임장을 작성, 영사관을 방문, 영사 확인 받아 보내시 면 됩니다. 방문시 여권 및 학생비자를 지참하여 주시고, 확인 받은 서류를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송부하면 대리인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 신고를 한 후 귀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서류 양식은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 니다.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법령

참조

관련 문서

항체진단키트는 코로나19 바이 러스에 감염된 이후 감염자의 체내에서 형성된 항체를 측정함으로써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감염자는 정확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제출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사증, 공증 발급 등을 위해 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코자하는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각 공관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민원실..

본교 홈페이지의 증명서 발급 페이지 접속 (http://www.dankook.ac.kr/web/kor/-468).. 봉사활동

※ 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은 인터넷 신청 불가(우리은행 단국대학교 지점방문 발급 요망) 스마트폰 어플로 신청 불가한 학생은우리은행

외국대학 출신자의 모든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 국 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② 모두 제출)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제출 시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소재한 학교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