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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질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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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지명 국문정보지명 남해수산연구소 어장환경정보지 영문정보지명 SSFRI. Coastal Environment Report

권호사항

14호

통권 26호

등록사항 행정간행물등록번호 EM0023796 정부간행물등록번호

제목사항

국문제목 2000년 5월 남해연안어장환경정보 영문제목 Report on the Coastal Environment in

the South Sea of Korea, May 2000

저자사항

소속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부서 자원환경과

직위

성명 박승윤 외 10명

발행사항

발행인소속 남해수산연구소

발행인부서

발행인직위 소장

발행인성명 김윤

국문발행처명 남해수산연구소

영문발행처명 South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주소 556-820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347

전화번호 061-690-8942 팩스번호 061-686-1588 홈페이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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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

남 해 연 안 어 장 환 경 정 보

Report on the Coastal Enviroment in the South Sea of Korea, May 2000

참여 연구원

남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박 승 윤 김 귀 영 김 성 수 이 영 식 이 재 성 정 래 홍 통영분소 엄 기 혁 강 양 순 목포분소 최 정 일 최 옥 인 제주분소 김 대 권

2000년 6월

국 립 수 산 진 흥 원 남 해 수 산 연 구 소

South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4)

목 차

1. 서

2. 조사방법

3. 수질조사 결과 1) 통영주변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나) 소해역별 비교 2) 여수주변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나) 소해역별 비교 3) 제주주변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나) 소해역별 비교..

4) 목포주변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나) 소해역별 비교

4. 요약..

※ 참고자료

1. 해역별 수질 기준

2. 적조예보 종류 및 발령기준

3. 적조예보 발령시 단계별 어장관리요령 4. 습지 보전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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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연안 주변의 대단위 임해공업단지의 조성과 이에 따르는 도시화 그리고 지역적이긴 하지만 비교적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양식장의 영향으로 연안환경은 부영양화 및 인류 기원 오염물질로 오염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중 생태계 및 인간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주기적이고 장시간에 걸친 조사 가 필요하다.

본 조사는 “국가해양환경 측정망 운영” (연 4회조사: 2, 5, 8, 11월)으로 2000년 5월시 남해연안 28개 소해역별로 총 100개점을 설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실내 분석한 조사 결과로서 본소, 통영, 목포, 제주분소에서 각각 조사하였다. 조사목적은 남해연안해역에서 주기적이고 장기간 수질조사 및 어장환경 주요지표 성분을 조사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수산 피해의 최소화와 효과적인 연안해역관리 및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2. 조사방법

본 조사는 2000년 5월에 각 해역별로 실시하였으며, 영양염 시료는 채수기를 이용 표층, 저층 해수를 채수한 후 즉시, 여과지(공극 0.7 ㎛, GF/F)로 여과하여 실험전 까지 냉동 보 관하였다. 클로로필을 위한 시료는 선상에서 해수 250 ml를 멤브레인 여과지(공극 0.45㎛) 로 여과한 후 아세톤 추출전까지 빛을 차단시킨 후 냉동보관 하였다.

분석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수온은 수질측정기 혹은 붕상 온도계로 현장에서 측정하였 고 염분은 염분 측정기로 실험실에서 측정하였거나 수질측정기로 현장에서 측정하였다. 수 소이온농도는 공기가 포획되지 않고 측정까지 공기가 접촉되기 않게 완전히 밀봉하여 수소 이온 측정기로 측정하였다. 용존산소는 채수 후 즉시 용존산소병에 조심스럽게 옮긴 후 고 정시약을 첨가하여 고정한 후 실험실에서 Winkler―azide 변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외의 조 사항모 및 분석방법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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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영주변연안 조사위치도.

그림 2. 여수주변연안 조사위치도.

(7)

그림 3. 제주주변연안 조사위치도.

그림 4. 목포주변연안 조사위치도.

(8)

표 1. 수질조사 항목 및 분석방법

(9)

표 2. 조사 해역 및 조사 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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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질조사결과

1) 통영주변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통영주변연안의 소해역(6개 해역)별 표․저층 물리적 특성(수온, 염분)과 생화학적특성(용 존산소외 6개 항목)의 평균값과 전년도(1999년도) 평균값 및 1989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년 평균값을 표 3에 나타냈으며, 각 항목의 소해역별 양상은 그림 5~8에 나타내었다.

조사기간 중 수온은 표층 13.00~18.90℃ 범위였고 평균 15.28℃로 나타났으며, 저층은 12.00~15.80℃으로 평균 14.31℃이었다. 전반적으로 표층 수온이 저층보다 약 1℃ 정도 높 았는데 이는 봄철 일사량 증가 및 기온 상승으로 표․저층 사이에 성층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년에 비해서는 약 1℃ 정도 저온상을 보이고 평년 결과보다 약 1~2℃정도 높 게 나타났다.

염분은 표․저층이 33.66~34.23으로 수층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평년과 유사한 결 과를 보였고, 전년에 비해서는 약 1정도 높았다. 이들 수온과 염분의 결과는 연안환경 특성 을 고려해 볼 때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수소이온농도는 통영연안과 통영외안 일부 정점을 제외한 전 조사지점에서 수질Ⅰ등급 기 준 (7.8~8.3) 이내였고, 용존산소 역시 모든 조사지점에서 수질Ⅰ등급 기준(6㎎/L 이상) 이내로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각 조사정점에서 수소이온은 전년에 비해 약 0.4, 용존 산소는 약 1.5 ~ 2.0 ㎎/L 높게 나타났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통영연안, 삼천포 연안, 진주만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 지점에서 수질 Ⅱ등급기준(2㎎/L) 이내였다. 통영연안지역의 평균 농도는 전년에 비해 약 0.2㎎/L정도 높았으며, 평년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총 질소의 농도는 표층은 0.010~0.086㎎/L 범위로 평균 0.031㎎/L, 저층은 0.014~0.066

㎎/L, 평균 0.029㎎/L로 나타났고 거제도 남안과 통영연안의 일부 조사지점을 제외한 지점 에서 수질Ⅰ등급기준 (0.05㎎/L 이하) 이내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였다. 특히, 전년과 평 년에 비교해 보면 약 0.05㎎/L 이상 낮았다.

총 인의 경우 표층은 0.002~0.038㎎/L 범위로 평균 0.011㎎/L로 나타났으며, 저층은 0.003~0.031㎎/L 범위로 평균 0.011㎎/L로 나타났다. 삼천포연안, 진주만, 거제도 남안의 일부 정점은 수질Ⅱ등급 기준(0.015㎎/L)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수질Ⅱ등급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부유물질은 전 지역이 수질Ⅰ등급(10㎎/L) 이내였고, 클로로필은 통영연안을 제외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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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0.60~2.35㎎/L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통영연안은 2.26~15.82ug/L로 타 해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 결과는 평년과 전년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 다.

나) 소 해역별 비교

소해역별 물리적요인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온의 경우 진주만에서 가장 높았 으며, 외해와 접한 통영외안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염분은 해역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용존산소의 경우 반폐쇄성 해역(진주만, 고성자란만, 삼천포 연안)에서 낮게 나타 났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진주만의 저층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질 Ⅱ등급 기준 이내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남강의 소지류가 유입되는 곳으로서 육상기원의 오염물질 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심이 비교적 낮아 저층의 퇴적물이 파도와 조류등의 물리적 영향에 쉽게 재 부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해역이다. 총질소는 거제도 남안과 통영연 안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고성 자란만에서 낮게 나타났다. 총 인의 경우 진주만과 삼천포 연안에서 다른 해역에 비해 약 2 ~ 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2) 여수주변 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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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통영주변연안 조사결과

(13)

표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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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주변연안의 조사결과와 전년, 평년 비교는 표 4에 수록하였으며, 각각의 분포 특성은 그림 5~8에 나타내었다.

전 지역의 평균 수온범위는 표층 14.86―18.32℃, 저층 13.65~17.53℃를 보였고, 표․저 층 평균수온은 16.63℃, 15.83℃로 약한 성층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년에 비해서는 약 1~

2℃ 저온상을 보이는 반면, 평년에 비해서는 약 3℃ 정도 고온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염 분은 표층과 저층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여자만에서 최소(표․저층: 33.60), 남해도 남안에서 최대(표층: 33.94, 저층: 33.89)로 나타났고 전년 및 평년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수소이온농도는 전 지역이 수질Ⅰ등급기준 이내의 양호한 상태를 보였으며, 용존산소 역 시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 및 평년에 비해 약 1㎎/L 정도 낮게 나타났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남해도 남안 표층(0.97㎎/L)과 고흥연안 표층(0.83㎎/L)이 수질Ⅰ등 급기준 이내였고 그 외 전 지역이 수질Ⅱ등급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며, 전년 및 평년과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광양만, 가막만, 여자만, 득량만에서 표층에서 저층에 비해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총 질소 농도는 대부분 조사해역에서 수질 Ⅰ,Ⅱ등급기준 이내의 농도 분포(범위: 0.03 2~0.152㎎/L, 평균 표, 저층 농도: 0.064㎎/L, 0.086㎎/L)를 보이고 있으나 여수연안 저 층(0.154㎎/L)과 고흥연안 저층(0.147㎎/L)에서 수질 Ⅱ등급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전년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으나 평년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총인의 경우 대부분의 해역에서 전년, 평년에 비해 매우 높은 상태로 수질 Ⅲ등급 기준(0.03㎎/L)을 초과하고 있다. 최대 농도는 여수연안(정점 2)에서 표층 0.075㎎/L, 저층 0.077㎎/L를 보였고, 남해도 남안(정점 3)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층: 0.014㎎/L, 저층:

0.021㎎/L).

부유물질은 대부분 해역에서 수질 Ⅰ,Ⅱ등급기준 이내였으나 광양만과 여자만에서는 수질

Ⅱ등급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클로로필―a는 0.20~1.28ug/L(평균 0.65ug/L) 농도 범위로 전 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나) 소해역별 비교

여수주변 연안은 반 폐쇄성 해역(가막만, 여자만, 득량만)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해역의 지향학적 특성상 해수의 순환이 극히 제한 받고 계절적으로 담수의 유입등으로 인하 여 환경 특성이 빠르게 변화되는 지역이다. 또한 광양만 상부에는 섬진강이 위치하고 있어 육상으로부터 다량의 담수가 유입된다.

용존산소의 소해역별 분포 특성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담 수가 유입되는 광양만과 반폐쇄성 해역인 가막만, 여자만, 득량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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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의 경우 여수연안과 고흥연안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가 총 질소의 약 50% 이상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저층의 입자성 유기물의 산화, 즉, 유기물의 재순환 과정에서 수층으로 공급 혹은 육지로부터 연안으로 유입되는 분뇨성기 원 물질 유입의 가능성을 갖는다. 총인은 남해도 남안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매우 높은 농 도를 보이고 있고 광양만, 여수연안, 고흥연안, 득량만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제주주변 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제주주변연안의 7개 소해역별 각 성분의 평균값과 전년과 평년의 평균값을 표 5에 수록하 였으며, 2000년 5월 각 성분의 범위 및 평균값을 그림 5~8에 나타내었다.

수온은 표층이 13.87~14.90℃(평균 14.34℃), 저층이 13.70~14.33℃(평균 14.00℃)로서 전 연안에서 유사한 수온 분포 특성을 갖고 있고 표․저층의 수온차가 작게 나타났다. 전년 에 비해서 전 연안이 표층, 저층이 약 2℃ 정도 낮았고 평년과는 약 1℃ 낮게 나타났다.

염분은 표층이 33.44~33.90(평균 33.64), 저층이 33.45~34.12(평균33.83)로서 성산연안 이 가장 낮았으며, 전년에 비해 조천, 성산, 표선, 대정, 한림연안이 표․저층에서 0.7 정 도 낮게 나타났고, 평년에 비해 조천, 표선, 한림연안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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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수주변연안 조사결과

(17)

표 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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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이온농도는 표층이 7.95~8.20(평균 8.17), 저층이 8.05~8.21(평균 8.12)로서 대부 분의 연안이 전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 연안이 해역Ⅰ등급 기준(7.8~8.3) 이내였다.

용존산소는 표층이 7.59~9.66㎎/L(평균 8.42㎎/L), 저층이 7.14~9.54㎎/L(평균 8.21㎎

/L)로서 전 연안이 평년 및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해역Ⅰ등급 기준(6㎎/L 이상) 이 내였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표층이 0.58~1.75㎎/ℓ(평균 0.96㎎/ℓ), 저층이 0.67~1.72㎎/ℓ (평균 0.92㎎/ℓ)로서 제주, 서귀포 연안을 제외한 전 지역이 수질 Ⅰ등급기준(1㎎/L 이하) 이내로 전 남해조사 결과 중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다.

총질소는 표층이 0.013~0.063㎎/L(평균 0.027㎎/L), 저층이 0.001~0.097㎎/L(평균 0.046㎎/L)로서 표층에 비해 저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표선과 제주연안을 제외한 전 지역 이 수질 Ⅰ등급기준(0.05㎎/L)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과 평년 결과에 비해 낮은 농도 를 보이고 있다.

총인은 표층이 0.008~0.018㎎/L (평균 0.013㎎/L), 저층이 0.008~0.018㎎/L(평균 0.015

㎎/L)로서 표층은 조천, 표선연안이 수질 Ⅱ등급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저층은 표선, 대 정 그리고 한림을 제외한 조사지역이 수질Ⅱ등급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모든 조사지역에서 전년, 평년에 비해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유물질은 3.9~12.4㎎/L (평균 7.5㎎/L)로서 모든 해역이 수질 Ⅰ등급기준(10㎎/L 이 하) 이내로 양호하였다. 클로로필―a 함량은 0.01~14.04㎍/L(평균 2.21㎍/L)로서 전 연안 이 전년, 평년에 비해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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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주주변연안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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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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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해역별 비교

다른 남해연안 해역에 비해 제주 연안은 표․저층 사이의 성층이 약하게 형성되어 수괴의 안정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염분이 34이하 이였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제주와 서 귀포연안에서 다소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어 주변연안에 위치한 도시의 영향이라고 생각된 다. 제주 주변 소해역별 수질의 평균 농도는 다른 해역, 즉, 여수, 통영, 목포해역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4) 목포주변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목포주변연안의 8개 소해역별 각 성분의 평균값과 전년과 평년의 평균값을 표 6에 수록하 였으며, 2000년 5월 각 성분의 범위 및 평균값을 그림 5~8에 나타내었다.

수온은 표층이 12.73~16.15℃(평균 14.29℃), 저층이 12.84~16.10℃(평균 13.77℃)로 무안과 함평연안이 다른 해역에 비해 고수온을 보였으며, 함평연안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년에 비해 약 1~2℃ 정도 낮은 반면에 평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온을 보였다.

염분은 표층이 32.18~33.64(평균 32.88), 저층이 32.49~33.60(평균 33.01)로서 전년 및 평년과 유사한 값을 보였고 목표연안은 평년 및 전년에 비해 높았다.

수소이온농도는 표층 7.99~8.56 (평균 8.10), 저층 7.99~8.62 (평균 8.09)로 모든 연안 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았고 전 연안이 해역Ⅰ등급 기준(7.8~8.3)범위 이내로 양호한 상 태였다.

용존산소는 표층이 7.71~8.36㎎/L (평균 8.10㎎/L), 저층이 7.17~8.17㎎/L (평균 7.73

㎎/L)로 전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약 1㎎/L 정도 낮았다.

조사기간 동안 전 지역에서 해역Ⅰ등급 기준(6㎎/L 이상) 이내로 양호하였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표층이 0.30~1.53㎎/L (평균 1.01㎎/L), 저층이 0.27~1.74㎎/L (평 균 1.01㎎/L)로서 대체적으로 전년과 평년에 비해 낮은 농도를 보였으며, 해남만과 함평연 안 저층을 제외한 모든 연안의 표․저층 평균 농도가 해역Ⅰ등급 기준(1㎎/L 이하)을 약 2 0% 초과하거나 기준 이내였다.

총질소는 표층이 0.049~0.387㎎/L (평균 0.149㎎/L), 저층이 0.053~0.168㎎/L(평균 0.123㎎/L)로서 완도연안, 진도연안 및 해남만에서 전년과 평년에 비해 약 100%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전년과는 비슷한 농도를 보이고 있으나 평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특히, 해남만 표층 농도는 해역 Ⅲ등급기준(0.2㎎/L)를 초과하고 있었고 그 외의 지역 에서는 해역 Ⅲ등급 기준 이내였다. 목포주변연안의 총질소의 암모니아가 차지하는 부분이 다른 해역에 비해 매우 낮게(평균 31%) 나타났다.

(22)

총인은 표층이 0.003~0.018㎎/L (평균 0.009㎎/L), 저층이 0.003~0.024㎎/L(평균 0.012

㎎/L)로서 대부분의 연안이 전년과 평년에 비해 낮은 농도를 보였고 표층의 경우 도암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해역 Ⅱ등급기준 이내였고 저층의 경우 진도, 신안, 함평연안을 제외한 지역에서 해역 Ⅱ등급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부유물질은 2.0~56.5㎎/L (평균 28.9㎎/L)로 전 조사지역에서 전년과 평년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진도, 신안, 및 함평연안에서는 해역 Ⅱ등급 기준(25㎎/L)을 초과하였다.

클로로필―a 량은 0.93~4.86㎍/L(평균 2.41㎍/L)로서 전반적으로 전년과 평년에 비해 낮 게 나타났고 완도연안과 도암만에서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였다.

나) 소해역별 비교

목포주변연안의 소해역별 수온 분포를 보면 진도연안이 가장 낮았으며, 함평연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염분은 목포주변의 남부 해역인 완도연안, 도암만, 진도연안에서 33이상이 었으며, 그 외의 지역은 33이하로 나타나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화학적산소요구량 은 함평만에서 가장 높고 도암만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화학적산소요구 량과 부유물질과의 상관성이 다른 해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총 질소는 표층의 경우 무안연안에서 최소, 해남만에서 최대농도를 보이고 있고 저층에서 는 무안연안에서 최소, 신안연안에서 최대 농도를 보이고 있다. 전 해역의 총 질소의 평균 농도는 남해 전체 해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인의 경우 소해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 나지 않은 반면 클로로필―a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이는 이 지역에 식물성 플랑크 톤 성장에 인이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3)

표 6. 목포주변연안 조사결과

(24)

표 6.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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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남해연안 4개 해역(통영, 여수, 제주, 목포연안)의 5월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수온의 수직적 분포는 전 연안에서 성층이 약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통영을 제외한 전 해역에서 전년에 비해 약 1℃ 저온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평년에 비해서는 1~3℃ 높 게 나타났다.

2. 염분은 조시기간 중 전 지역에서 34이하로 목포 주변연안에서 가장 낮은 염분을 보였고, 그 외 전 지역에서 33.6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년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3. 조사해역의 용존산소는 수질 Ⅰ등급기준 범위 이내였으며 통영주변 연안은 전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여수, 제주 및 목포 주변연안에서는 평년과 전년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4.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제주연안의 경우 대부분 수질 Ⅰ등급 기준이내였으며, 진주만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서는 수질 Ⅱ등급 기준 이내였고, 비교적 전년에 비해 낮게 나타 났다.

5. 총 질소의 경우 목포 주변연안을 제외한 전 해역에서 수질 Ⅱ등급 기준 이내로 나타났고 전년에 비해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6. 총 인은 여수주변 연안에서 수질 Ⅲ등급기준을 초과하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그 외 조사지역에서는 전년과 평년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7. 부유물질은 통영과 제주연안에서 대부분 수질 Ⅰ등급 기준 이내였으며, 여수와 목포연안 에서 수질 Ⅱ등급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8. 클로로필 a는 통영 연안은 전년 및 평년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제주 연안 은 전년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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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해역별 표․저층수의 수온(℃) 및 염분

(27)

그림 6. 소해역별 표․저층수의 용존산소(㎎/L) 및 화학적산소요구량(㎎/L).

(28)

그림 7. 소해역별 표․저층수의 총질소(㎎/L) 및 총인(㎎/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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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소해역별 표층수의 부유물질(㎎/L) 및 클로로필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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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 해역별 수질기준

2. 적조예보 종류 및 발령기준

3. 적조예보 발령시 단계별 어장관리 요령

4. 습지 보전법

(31)

1. 해역별 수질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 환경부)

※ 단, DO는 포화율에 불구하고 농도로서 등급 Ⅰ은 6㎎/ℓ, 등급 Ⅱ와 Ⅲ은 5㎎/ℓ 이상이 어야 한다.

※ 주 1. 등급 Ⅰ은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산란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2. 등급 Ⅱ는 해수욕 등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등급 Ⅰ외의 수산생물에 적 합한 수질 등을 말한다.

3. 등급 Ⅲ은 공업용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에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4. 총질소는 NO2-N, NO3-N, NH4-N의 합계를 말한다.

5. 총인은 PO4-P의 형태를 말한다.

6. 유분은 n-Hexane 추출물질을 말한다.

7.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32)

2. 적조예보 종류 및 발령기준

적조자동응답 전화 : ☎ 051) 72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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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조예보 발령시 단계별 어장관리 요령

가. 적조주의보 발령시

< 육상수조식 >

O 취수구 주변 적조생물을 수층별로 채집 적조 농도가 낮은 층에서 취수 O 해수 여과시설, 산소공급시설 등 장비점검 및 가동

O 액화산소 및 고체산소를 충분히 비치하여 취수중단에 대비 O 사료공급량 조절 또는 예비수조에 양식생물 분산

O 적조생물 농도에 따라 환수중단 또는 환수량 조절 O 예비사육수 최대한 비축

O 야간에는 가능한한 취수중단, 액화산소 및 고체산소 공급 O 환수중단시 순환트랙식수조를 사용하여 사육순환 및 산소공급

< 해상가두리식, 수하식>

O 소규모 적조시 어장유입 전에 황토살포

O 이동가능한 양식물 및 시설을 안전해역으로 이동 O 적조생물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시설물 수층 조절 O 사료 공급량 조절 또는 중단

O 선박 (스크류)활용 적조생물 분산 및 유입방지

나. 적조경보 발령시 어장관리 요령

< 육상 수조식 >

O 사육수 공급 조절

― 여과시설 (지하해수, 간이여과시설, 필터 등)을 통하여만 환수

― 여과시설이 없는 경우 환수중단 또는 환수량 조절

― 깊은 수심 또는 적조생물 밀도가 낮은 수층의 물 환수

― 야간에는 환수를 억제하는 대신 액화산소 공급 최대 활용

― 각 수조에 순환펌프나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여 자체순환과 낙차 등을 이용한 산소 보충

O 먹이 공급 조절

― 취수장주변 유독성적조 발견시 먹이공급중단 또는 급이량 조절

― 가능한한 어장주변 적조유입전 오전 6~7시경 먹이공급 완료

― 적조로 장기간 절식할 경우 어체약화로 어병발생률이 높으므로 사료에 영양제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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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급이

O 어류사육밀도를 낮추고 예비수조에 분산 수용

< 해상가두리, 수하식 >

O 수차, 폭기, 낙차식양수 또는 선반 등을 활용 양식장주변 적조생물 분산 및 산소주입 O 유독성적조 어장유입시 먹이공급 중단

O 적조생물 밀도에 따라 사료 공급 조절

O 중간종묘 등 시설이용 가능시 안전수역으로 이동, 또는 육상수조 등으로 양식물 이동 수용

O 수심조절 가능시설은 5m 이심 수층으로 침하등 수심 조절 O 주간 적조생물 부상시간에 황토 살포

O 어류, 전복, 우렁쉥이 등 육상종묘배양장의 유휴시설에 임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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濕地保全法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濕地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濕地와 그 生物多樣性의 보 전을 도모하고, 濕地에 과한 國際協約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國際協力의 증진에 이바지함 으로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濕地”라 함은 淡水․汽水 또는 鹽水가 永久的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地域으로서 內陸濕地 및 沿岸濕地를 말한다.

2. “內陸濕地”라 함은 陸地 또는 섬안에 있는 湖 또는 沼와 河口 등의 地域을 말한다.

3. “沿岸濕地”라 함은 滿潮시에 水位線과 地面이 接하는 境界線으로부터 干潮시에 水位線 과 地面이 接하는 境界線까지의 地域을 말한다.

4. “濕地의 훼손”이라 함은 排水․埋立또는 浚渫 등의 방법으로 濕地 원래의 形質을 변경 하거나 濕地에 施設 또는 構造物을 設置하는 등의 방법으로 濕地를 보전외의 目的으 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濕地保全의 責務】

① 國家는 濕地를 보전할 責務를 진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濕地에 대한 조사 및 濕地保全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總括한다.

③ 環境部長官은 內陸濕地에 관한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濕地保護地域․濕地周邊管理地域 또 는 濕地改善地域(이하 “濕地保護地域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施策을 수 립․시행하고, 海洋水産部長官은 沿岸濕地에 관한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濕地保護地域등 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施策을 수립․시행한다.

④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 策의 施行에 協力하여야 한다.

第4條【濕地에 대한 調査】

①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5年마다 濕地의 生態系現況 및 s染現況과 濕地周邊 影響地域의 土地利用實態등 濕地의 社會․經濟的 現況에 관한 基礎調査를 실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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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濕地의 보전․개선이나 물새棲息處로서 國際的으로 중요한 濕地에 관한 協約(이하 “協約”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濕地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礎調査외에 精密調査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③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濕地狀態의 變化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濕地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礎調査에 대한 補完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第5條【濕地保全基本計劃의 수립】

①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濕地調査(이하 “濕地調査”라 한 다)의 결과를 토대로 5年마다 濕地保全基礎計劃(이한 “基礎計劃”이라 한다)을 각각 수 립하여야 하며, 環境部長官은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 基礎計劃을 토대로 濕地保全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法律에 의하여 수립된 濕地保全에 관련된 計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名號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1. 濕地保全에 관한 施策方向 2. 濕地調査에 관한 사항

3. 濕地의 分布 및 면적과 生物多樣性의 現況에 관한 사항 4. 濕地와 관련된 다른 國家基本計劃과의 調整에 관한 사항 5. 濕地保全을 위한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6. 기타 濕地保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基礎計劃 또는 基本計劃을 수립하는 때에는 關係中央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 知事에게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基礎計劃 또는 基本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基本計劃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中央 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⑥ 基礎計劃 및 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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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濕地調査員】

①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濕地調査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調 査期間중 濕地調査員(이하 “調査員”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調査員의 資格 및 委囑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 및 海洋水産部의 共同部 令(이하“共同部令”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第7條【他人土地에서 出入등】①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濕地調査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關係公務員 또는 調査員으로 하여금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 의 立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그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그 뜻을 통 지하여야 한다.

③ 日出전․日沒후에는 해당 土地의 所有者등의 승낙없이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④ 土地의 所有者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行爲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章 濕地의 보전 및 관리

第8條【濕地地域의 지정등】

①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濕地중 다음 名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價値가 있는 地域을 濕地保護地域으로 지정하고, 그 周邊地域을 濕地周邊管理地 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自然狀態가 原始性을 유지하고 있거나 生物多樣性이 풍부한 地域 2. 稀貴하거나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이 棲息․渡來하는 地域 3. 특이한 景觀的․地形的 또는 地質學的 價値를 지닌 地域

②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濕地중 다음 名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을 濕地改善地 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濕地保護地域중 濕地의 훼손이 深化되었거나 深化될 우려가 있는 地域

2. 濕地生態系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地域중 人爲的인 관리등을 통하여 개선할 價値가 있 는 地域

③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濕地保護地域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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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할 때에는 市․道知事 및 地域住民의 의견을 등은 후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 議하여야 한다.

④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濕地保護地域등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地域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기타 共同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⑤ 濕地保護地域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協約의 履行】

① 政府가 協約의 履行을 위하여 協約事務局에 協約登錄濕地를 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 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濕地保護地域 또는 濕地保護地域으로 지정되지는 아니 하였으나 이에 상당하는 價値가 있는 濕地중에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통 보대상 濕地를 정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한 協約登錄濕地를 撤回하거나 그 면적을 縮小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濕地保全對策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協約登錄濕地에 대한 보전․관리와 다른 加入國과의 共同硏究 및 資料交換 등 協 約에 規定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第10條【濕地保護地域등의 指定解除 또는 변경】

①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濕地保護地域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상 또 는 軍事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地域과 天災․地變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濕地保 護地域등으로서의 價値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地域에 대하여는 그 지정 을 解除하거나 그 地域을 縮小變更할 수 있다.

② 第8條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濕地保護地域등의 指定解除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1條【保全計劃의 수립․시행】

①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濕地保護地域등에 대한 保全計劃(이하 “保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保全計劃에는 다음 名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濕地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濕地保全施設의 設置에 관한 사항 3. 濕地의 보전과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③ 保全計劃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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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濕地保全施設】

① 環境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名號의 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1. 濕地를 보호하기 위한 保護施設 2. 濕地를 硏究하기 위한 硏究施設

3. 나무로 만든 다리, 敎育․弘報施設 및 案內施設 등으로서 濕地保全에 지장을 초래하 지 아니하는 施設

4. 기타 濕地保全을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저하는 施設

② 市道知事가 第1項 名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의한 事業計劃에 따라 第1項 名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 名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이용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 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濕地保護地域(이하 “濕地保護地域”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名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 의 規定에 의한 農業生産基盤施設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施設을 農業目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 는 自然災害對策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災害應急對策을 위하여 第2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新築 또는 增築(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延面積이 기존 延面積의 2倍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土地의 形質變更

2. 濕地의 水位 또는 水量에 增減을 가져오는 행위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의 採取

4. 鑛物의 採掘

5. 動․植物의 人爲的 導入, 耕作, 捕獲 또는 採取(해당 地域住民이 共同部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生界手段 또는 餘暇活動 등의 目的으로 持續하여 온 耕作․捕獲 또는 採 取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濕地周邊管理地域 또는 濕地改善地域안에서 自然環境保全法 第2條第18號의 規 定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 풀어 놓거나 植栽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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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濕地周邊管理地域에서 일정규모이상의 干拓事業, 公有水面埋 立事業 기타 濕地保護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경우에는 環境部長 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대상행위 및 사업의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 領令으로 정한다.

⑤ 다음 名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 우(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한 경우 를 말한다)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自然災害對策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災害의 豫防 및 復舊를 위한 活動 및 救護등에 필요한 경우

2.濕地保護地域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濕地保護地域등에서 農林水産業을 영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기타 公益상․軍事상 부득이한 경우

第14條【中止命令등】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濕地保護地域안에서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으며 原狀回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第15條【出入制限】

①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濕地保護地域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地域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地域에서 出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名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地域住民이 일상적 農林水産業의 영위등 生活3爲를 위하여 出入하는 경우 2. 濕地保全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出入하는 경우

3. 軍事상 目的을 위하여 出入하는 경우

4. 自然災害對策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災害의 豫防․應急對策 및 復舊 등을 위한 活動 및 救護 등에 필요한 措置를 위하여 出入하는 경우

5. 기타 濕地保護地域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위 하여 出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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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자 할 때에는 해당 地域의 位置․面積, 出入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기타 共同部令이 정 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③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出入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消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出入의 제한 또는 금지를 解除하고 그 사실을 告示하여야 한다.

第16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濕地保護地域으로 지정된 濕地에 대하여는 중대한 公益상․軍事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大 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有水面埋立法 第3條4의2의 規定에 의한 埋立基本 計劃의 수립, 同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免許 또는 骨材採取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훼손된 濕地의 관리】

① 政府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事業者가 濕地保護地域중 大統 領令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濕地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濕地 保護地域중 共同部令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濕地가 存置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存置된 濕地의 生態系變化狀況을 共同部令이 정하는 기간 동안 觀察한 후 그 결과를 毁損地域 주변의 生態系保全에 活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第18條【人工濕地의 造成て管理 勸獎】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生態系保全․濕地環境改善 등을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 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하여금 人工的인 濕地를 造成하도록 勸獎하고, 훼 손된 濕地의 주변에 海流․砂丘 등의 變化로 인하여 自然的으로 造成되는 濕地를 가능 한 한 유지 또는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 3 章 補 則

第19條【褒賞金】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3條제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를 關係行政 官廳이나 搜査機關에 申告 또는 告發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褒 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42)

第20條【損失補償】

① 國家는 濕地調査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에 이 를 請求하여야 한다.

③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請求人과 協議하여 補償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環境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請求人은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第21條【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 또는 海洋水産部의 所屬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 또는 事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第22條【보고 및 調査 등】

①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濕地의 훼손 또는 보전․관리사업의 施行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濕地의 所有․去來․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資料의 제출 을 명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調査 및 證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 으로 정한다.

第 4 章 罰則

第23條【罰則】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濕地保護地域으로 지정․고시된 濕地를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한 免許 없이 埋立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24條【罰則】

(43)

다음 名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1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第23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 다)

2.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干拓事業, 公有水面埋立事業 또는 危害行爲를 한 者.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中止․原狀回復命令 또는 措置命令에 위반 한 者

第25條【罰則】

第7條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調査行爲를 거주․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2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3條 내지 第2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과한다.

第27條【過怠料】

① 다음 名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入이 제한 또는 금지된 地域을 出入한 者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 部長官(이하“賦課權者”라 한다) 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 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義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 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 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44)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生態系保全地域중 濕地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自然環境保全法에 의하여 지정된 生態系保全地域중 洛東江河口生態系保 全地域, 大岩山生態系保全地域, 牛浦늪 生態系保全地域 및 舞祭峙늪生態系保全地域은 이 法에 의하여 濕地保護地域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濕地保護地域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地域에 대하여 이 法 施行전에 自然環境保全法에 의하여 행한 濕地의 보전에 관한 許可․處分 기타 行政 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 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3條【埋立免許등을 받은 地域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公有水面埋立法 또는 骨材採取法의 規定에 의하여 埋立許可 또는 骨材採取 許可를 받았거나 다른 法律에 의하여 당해 免許 또는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地域에 대하여는 第8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기존 許可漁業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다음 名號의 1에 해당하는 3業에 관하여 免許․許可 등을 받거나 申告를 한 者에 대하여는 第13條 및 第15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水産業法 第8條․第41條․第42條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漁業, 許可漁業, 試驗 또는 敎習漁業 및 申告漁業

2.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第7條 내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漁業․許可漁業 및 申告 漁業

3. 鹽管理法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鹽製造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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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令

습지보전법시행령

제정 1999.8.7 대통령령 제 1652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볍(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범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당해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 다.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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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등의 사유】

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

2. 홍수예방 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 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보전계획을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물다양성의 유지

3. 습기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제9조【습지보전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제10조【습지보전시설의 이용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이용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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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점용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6.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대상 전용

7.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 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제한 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연구.

2.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4. 산림법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사

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

6.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3조【습지보호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에서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 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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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제15조【포상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 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건에 관한 확 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 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수치

그림  1.  통영주변연안  조사위치도.
그림  3.  제주주변연안  조사위치도.
표 1. 수질조사 항목 및 분석방법
표 2. 조사 해역 및 조사 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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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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