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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문서에서 종 합 감 사 결 과 (페이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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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지적사항

가. 고용센터 분야(지역협력, 고용관리, 부정수급조사 분야 포함)

 국민신문고 민원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위반내용)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처리 시 위임·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담당자 전결로 답변 종결(16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소홀히 처리한 행정7급 ◎◎◎ 등 2명

‘주의’ 조치

 예산 집행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위반내용) 천만원 이상 계약에 검수조서 미작성(7건), 2천만원 이상 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비교견적 미이행(2건) 및 5백만원 이상 계약 지청장 결재 없이 과(팀)장 결재로 이행(3건)

○ (조치사항) 예산 사용·지출 업무수행을 3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8급

●●● 등 2명 ‘주의’ 조치

 체납처분 업무 처리 소홀(시정, 주의)

○ (위반내용) 과태료 및 고용보험반환급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를 미실시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 미이행(11건)

○ (조치사항)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 및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시정)하고

- 처분 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9급 ◈◈◈ ‘주의’ 조치

 인턴지원금 지급 소홀(시정)

○ (위반내용) 기존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지원금 부정수급 (1개소, 7,312천원), 부정수급 의심(1개소, 7,534천원)

○ (조치사항) 부정수급 사업장을 포함하여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에 대해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회수 및 행정처분” 조치(시정)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업무 소홀(시정)

○ (위반내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지급시, 일부 수당항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지원금 과소 지급(1개소, 150,000원)

○ (조치사항) 과소 지급액 “추가지급”조치(시정)

※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 6급 ⊙⊙⊙은 나. 신고사건 처리 소홀과 병합하 여 “경고” 조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피보험자 확인청구서를 21~49일간 지연 접수(4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지연 접수한 행정9급 ◇◇◇ “주의” 조치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소홀(시정, 주의)

○ (위반내용) 수급자의 재취업일을 잘못 적용하여 조기재취업수당 과다 지급(5명 1,835천원) 및 수당 신청 시 제출한 고용기간과 수당 지급 후 사업주가 신고한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상이하여 부정수급 의심(6건)

○ (조치사항) 과다 지급한 1,835천원 회수 및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회수 및 행정처분” 조치(시정)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상담7급 ◆◆◆ ‘주의’ 조치

나. 근로개선지도 분야

 신고사건 처리 소홀(경고, 주의)

○ (위반내용)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이내, 그 외 신고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과정에서 35~118일간 방치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 업무 소홀

○ (조치사항) 신고사건 2건 이상을 90일 이상 방치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6급 ⊙⊙⊙ 등 2명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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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건을 30일 이상 방치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7급 □□□ 등 4명 “주의” 조치

 지명통보자 해제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피의자가 자수 또는 공소시효 만료시에, 즉시 지명통보 해제하여야 함에도, 104~175일이 경과하도록 해제조치 누락(4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지명통보자 해제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정7급 ▲▲▲ “주의” 조치

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 개최 소홀(과 병합하여 경고)

○ (위반내용)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관련 지침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처리(8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소홀히 처리한 행정 6급 ◐◐◐ “신고사건 처리 소홀”과 병합하여 “경고” 조치

다. 산재예방 분야

 감독결과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 병과 미실시(주의)

○ (위반내용) 위반사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도 시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병과하여야 함에도 시정 등 행정조치 미실시(7건)

○ (조치사항) 5건 이상 미실시한 행정7급 ▽▽▽ ‘주의’ 조치

 과태료 부과업무 부적정(시정, 주의)

○ (위반내용)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태료 과소 부과(2개소, 3건, 총 550,000원)

○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차액 “추가징수” 조치(시정)

- 과태료 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6급 ▲▲▲ 등 3명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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