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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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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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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Ⅲ 한-ASEAN FTA 활용

Ⅳ 관세청 지원정책

Ⅰ 최근 통상환경과 한국의 FTA

Ⅱ 한-ASEAN FTA 개요

(4)
(5)

1. FTA 확대 경쟁이 치열

WTO DDA 협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 급속 확산 ☞ 지역무역협정(RTA) : (1994년) 50개 (2014.7월 ) 383개

최근 거대경제권간 메가 FTA 논의가 활발(예: 미국-EU FTA, TPP 등)

EU (27)

NAFTA

(3)

MERCOSUR (5) 안데안

(5) GCC

(6)

SACU (5)

RCEP (16)

TPP

(12+) 유라시아

연합

TTIP

아세안 (10) SAFTA

(8) EFTA

(4)

(6)

2

2. 거대경제권간 FTA 논의

(7)

3. 왜 FTA인가?

(8)

16

4. 우리나라의 FTA

우리나라도 10년 동안 9개협정, 47개국과 FTA 발효

중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와의 FTA도 타결

한중 FTA 타결로 FTA 경제영토

*

가 세계 3위(GDP 대비 73%)

* GDP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9)

☞ 서명/타결/협상중 FTA

(10)

 한-아세안/인도 FTA를 제외한 모든 FTA 수출활용률이 70% 초과

 한-아세안 /인도 FTA 수출활용률은 약 40%대로서 저조 (최근 한-인도 CEPA 수출활용률이 50%초과)

 한-아세안 FTA 맞춤형 활용 제고방안 필요

FTA 수출 활용률 (′14.10)

80.4 81

38.3

56.7

85.4 89.9

76.1

72.4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11)
(12)

13

수출입물품의 HS 품목분류 확인이 가장 기본

특혜 관세율,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입자) 특혜관세 신청

1. FTA 활용을 위해 확인할 사항

(13)

가. 협정의 기본 구조

 기본협정이 母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나머지 협정들은 기본협정에 근거하여 체결되고 발효시 한-아세안 FTA를 구성하는 법적 문서의 일부로 편입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분쟁해결협정

경제협력 부속서

일반품목

부속서2 민감품목군

부속서3

원산지규정 양허표 유보안 부속서1

일반품목군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품목별 원산지규정

2. 한-ASEAN FTA 기본구조

(14)

 전체 품목을 품목군별로 나누고 품목군별 설정된 일정에 따라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추진하는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의거 양허안 작성 나. 상품양허안 개요

구분 일반품목군

(Normal Track)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

일반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품목수 기준 90% 이상 6~7% HS 6단위 200개 또는 각국 관세 최종단위 3% 이하

수입액 기준 90% 이상 7% 3% 이하

자유화 목표

2010년까지 완전관세철폐 단, 아세안에게는 5%범위안에서 2년의 추가 기간 인정

2016년까지 0~5%로 관세감축

다양한방식으로 광범위한 보호인정 (A)관세율 상한 50% 설정

(B)20%만큼 관세 감축 (C)50%만큼 관세 감축

(D)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E)양허제외(40개)

한국 및 아세안 6개 국가 상품자유화 방식

3. FTA 특혜세율 구분 - 개요

(15)

구분 양허내용 품목수 비율

일반품목 관세철폐

2007년 즉시 철폐 7,312 65.5 2008년 철폐 2,626 23.4 2010년 철폐 475 4.2

소 계

10,403 93.2

민감품목 2012년 20%, 2016까지 0-5%

481 4.3

초민감품목

Group A 2016년 50% 상한 6 0.1 Group B 2016년 20% 감축 224 2.0 Group C 2016년 50% 감축 36 0.3

Group D TRQ 제공 13 0.1

Group E 양허제외 98 (0.9)

소 계

377 2.5

합 계

11,261 100.0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對아세안 관세양허 구조

3. FTA 특혜세율 구분 – 양허유형별 품목

(16)

구분 양허내용 품목수 주요품목

일반품목

관 세 철 폐

즉시 7,312 토끼,꿀벌,송어,연어,당근,커피,아스파라 거스,마요네즈,자동차휘발유,손목시계 2008년 2,626 오리고기,참치,미역,마아가린,비스킷,인형 2010년 475 소,돼지,낙지,어육,당근,감자,유아용의류 민감품목 2012년 20%,

2016년 까지 0-5% 481 가자미,대구,부탄올,여자코트,실크스카프

초민감 품목

2016년 50% 상한 6 새우,신선한치즈,오렌지,사과,배

2016년 20% 감축 224 오징어,밀크,녹각,맹고,두리언,마른김, 조제분유,마늘,양파,보조사료,섬유판 2016년 50% 감축 36 맥주맥,팝콘,보리가루,생강,들기름,맥주

TRQ 제공 13 새우(냉동ㆍ신선),냉동갑오징어,강낭콩

양허제외 98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복어,숭어,민어, 조기,고추류,바나나,파인애플,쌀,쌀가루, 밀크의 조제식료품

우리나라의 관세양허 주요품목

3. FTA 특혜세율 구분- 주요품목

(17)

가.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 기준 : 수출국의 영역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 실질적 변형기준 : 완전생산되지 않았으나, 수출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한 물품

4.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나. 완전생산 기준

 당사국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식물 생산품,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 및 동물 생산품

 공해상에서 당사국에 등록되고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취득된 어획물

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중고품, 폐기물

 (원칙) 세번변경(HS 4단위) 또는 역내부가가치비율(RVD) 40% 이상

 (예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SR : Product specific Rule, 총 732개 품목) 규정

다. 실질적 변형기준

(18)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6201.12 CC(2단위 세번변경)+재단ㆍ봉제

원산지 결정 사례 4 : 남성용 의류

의류의 2단위 세번(62류)와 면직물의 2단위 세번(52류)가 서로 다르므로 CC 요건은 충족하며, 필리핀에서 재단 봉제 공정이 수행되었으므로 원산지인정

중국산 면직물(HS5204) 필리핀 가공(재단, 봉제) HS 6201호 의류 생산

4. 원산지결정기준 – 세번변경기준

(19)

라. 부가가치 기준

 비원산지(수입산)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일정한도 이상되는 경우 원산지 인정

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에 따라 집적법과 공제법으로 구분

 한-아세안 FTA의 경우 국가가 집적법 또는 공제법 선택

 한국과 필리핀 모두 공제법 선택(말련,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 집적법 : 역내부가가치 비율 = ( 원산지재료의 가격 / FOB ) x 100

 공제법 : 역내부가가치 비율 = ( FOB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FOB x 100

 (재료의 정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하위조립품 등 포함 (연료, 공구, 윤활유 등 간접재료 미포함)

 (비원산지재료)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료(원산지 입증이 안된 물품 포함)

4. 원산지결정기준 – 부가가치 기준

(20)

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 HS 6단위 기준 5052개 중 732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기준 적용

 2단위 세번변경(CC) 5, 4단위 세번변경(CTH) 12, 부가가치 기준(RVC) 64, 완전생산 기준(WO) 428, 결합기준 7개 등

 예시

 면사 (면 85%이상) : 2단위 세번변경 또는 RVC 40%이상

(Change to Heading 5205 from any other Heading; or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en 40 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good)

 소매용 면사 : 2단위 세번변경(HS 5204-5206 제외) 또는 RVC 40%이상

 승용차 (8703) : RVC 45%, 기타 자동차 부품: RVC 45%

4. 원산지결정기준 – 품목별(PSR)

(21)

바.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 세번변경 기준 미충족시에도 세번변경 미충족 재료가 물품가격의 10%이하인 경우 원산지 인정(섬유, 의류제품 제외)

 섬유, 의류제품은 세번변경 미충족 재료가 물품가격의 10%이하인 경우 원산지 인정

4. 원산지결정기준 – 보충기준

사. 누적(Accumulation)

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 동 재료를 최종제품 생산국의 원산지재료로 인정

(예) 베트남 직물을 사용하여 의류를 생산한 경우 베트남 직물을 필리핀 재료로 인정

아. 불인정 공정(Non-Qualifying Operation

 다른 원산지기준 충족시에도 불인정 공정만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 불인정

(예) 보존 공정, 포장, 단순 세척, 단순 페인팅, 단순 절단, 병입, 라벨 부착, 실험, 도축 등

(22)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생산 또는 제조 형태 기재요령

(영문으로기재)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HS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이상 되는 물품 C T H 또 는 R V C 4 0 %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4)세번변경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물품

(5)특정공정을 수행한 물품(예:재단 및 봉제공정)

CTC WO-AK RVC xx%

CTH+RVCxx%

Specific Process

라.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Rule 6

4. 원산지결정기준 – 기재방법

(23)

 특혜 관세 대우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 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됨

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 화될 것

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요구하는데 요구되는 공정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가. 직접운송원칙

나. 제3국 발행 송장

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음

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5. 직접운송 원칙

(24)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 (기관증명) 수출국의 세관, 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C/O 발급

 (자율증명) 수출자, 생산자 등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 한-ASEAN FTA에서는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한-ASEAN FTA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AK 서식)을 사용하며, 영어로 작성

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부본으로 구성되며, 원산지증명서는 각 발급장 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신청에 의거 연결 Back to Back C/O*를 발급할 수 있음

* Back to Back C/O(연결 원산지증명서 ):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

6. 원산지 증명방식

(25)

원산지증명서 양식

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address,country) Reference No.

ASEAN-KOREA FTEE TRADE AREA PREFERENTIAL OF ORIGIN (Combined Deca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 (Country) 2. Goods consinged to (Consingee’s name, address,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gaes, descritp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참고) 한-ASEAN FTA AK 서식

(26)

(참고) 한-ASEAN 주요 수출입

주요 수출 품목(한→ASEAN) 주요 수입 품목(ASEAN → 한)

순번 품목 금액(백만불) 비율

1 석유제품 16,744 23.3

2 반도체 9,696 13.5

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5,952 8.3

4 철강판 3,201 4.5

5 합성수지 2,328 3.2

6 무선통신기기 2,069 2.9

7 편직물 1,650 2.3

8 자동차 1,506 2.1

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62 1.8

10 기구부품 1,167 1.6

순번 품목 금액(백만불) 비율

1 반도체 6,763 15.0

2 천연가스 6,408 14.2

3 석유제품 3,756 8.3

4 의류 3,005 6.7

5 석탄 2,128 4.7

6 원유 1,948 4.3

7 컴퓨터 1,074 2.4

8 목재류 886 2.0

9 식물성물질 874 1.9

10 임산부산물 718 1.6

(27)
(28)

1. FTA 활용 전략

(29)

2. 성공적인 FTA 활용을 위한 준비

(30)

2-1. 특혜관세 적용 요건 확인

(31)

비즈니스 포착 단계 : 관세철폐 또는 인하 혜택 확인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 확인 방법 :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

2-1. 특혜관세 적용 요건 확인

(32)

스마트 앱

2-1. 특혜관세 적용 요건 확인

(33)

2-2. 기업내 FTA 관리체계 구축

(34)

2-3. 협력사와 FTA활용 협력 기반 구축

(35)

한-아세안 FTA 혜택으로 원가 절감 및 수출 증대 (의류제품)

한·아세안 FTA 효과

구분 내 용

원재료 수입 - 베트남 수입관세 34만불 절감

완제품 수출 - 한국 수입관세 4,100만원 절감

- 인도네시아, 중국, 방글라데시에 수출

3. 한-ASEAN FTA 활용 사례 (1)

(36)

한-아세안 FTA, 한-미 FTA 까지의 혜택으로 이익 극대화 가능

태국 생산법인 최종생산국 수입국

FTA발효전

FTA발효후

관세 (8%)

무관세 전동기 부품

한·아세안 FTA 효과

 한-아세안 FTA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원가절감 및

한-미 FTA로 미국 수출가격을 낮춰 이중으로 FTA 혜택이 가능  전체 전동기 등 중전기기 대미 수출액 기준(’07년)

한-미 FTA로 약 100억원의 특혜 혜택 수혜 및 3.5%의 원가 절감가능

HS 8503.00

관세 (0%)

FTA발효전

관세 (2.4%~6.5%)

FTA발효후

’07.6체결, 비준진행중

3. 한-ASEAN FTA 활용 사례 (2)

(37)

한-아세안 FTA 혜택으로 수출증가 (인쇄용 판지)

품 목 생산국 수입국

FTA발효전

FTA발효후

관세 (5~8%)

무관세 인쇄용 판지

한·아세안 FTA 효과

HS 4802.56

 인도네시아는 목재가 많이 생산되며, 목재를 가공한 인쇄용 지와 판지의 수출도 많음

 한국으로 수출되는 인쇄용 판지는 FTA 발효로 5~8%의 관세가 철폐되므로 한국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증가

3. 한-ASEAN FTA 활용 사례 (3)

(38)

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동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할 경우 세금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수익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기대

아세안국가간 FTA도 이용함으로써 이중의 FTA 효과 향유 가능

 향후 체결될 EU와의 FTA에도 수출 거점형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ASEAN, EU, GCC, MERCOSUR 등과 같은 경제연합체와의 FTA에 적용 가능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원재료 수출

원산지 누적

무관세 수입 거점수출지역

필리핀

컨설팅 제공 완제품

(무관세 수출)

완제품 (무관세 수출)

3. 한-ASEAN FTA 활용 사례(4)

수출 거점형 비즈니스 모델

(39)

 FTA 체결국내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는 모두 자국산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 계산시 누적됨

 회원국중 가장 저렴한 국가에서 원재료 구매 및 무관세 수입 가능, 여러 나라 재료비를 합산함으 로써 원산지기준 충족 용이, 회원국으로 무관세 수출 가능

※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미 FTA 적용 가능

누적조항을 이용한 국내 거점형 비즈니스 모델

반제품 반입

완제품 수출(무관세)

필리핀

원산지 누적

원산지 누적 원재료 반입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3. 한-ASEAN FTA 활용 사례(5)

(40)

 FTA 상대국에서 생산하여 상대국의 FTA 체결국에 수출함으로써 FTA 특혜관세를 활용

중국ㆍ아세안 FTA ; 인도네시아 – 일본;

 체크포인트 및 전략

완제품 수입국의 FTA 특혜관세율 및 원산지기준 확인

수입시장(일본)에서 완제품 수출국(인도네시아)산 제품의 이미지 확인

우리나라

원재료 수출 (무관세)

ASEAN 국가 국외생산 거점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모델

중국

일본 아세안국가가

체결한 FTA 활용

아세안국가가 체결한 FTA 활용

중ㆍ아세안 FTA

일ㆍ인도네시아 EPA

3. 한-ASEAN FTA 활용 사례(6)

(41)
(42)

원산지ㆍ품목분류 전문성과 세관당국간 협력인프라를 갖춘 관세청은

우리기업이 FTA를 新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총괄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세청의 FTA 활용지원 대책

비즈니스 기회 포착

원재료

조달ㆍ관리 생 산 수 출 원산지 검증

대비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세청 FTA활용 지원방안

“YES FTA”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개발ㆍ무료 보급 (FTA-PASS)

(원재료공급자와 원산지확인서 송수신, 원산지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후검증 대비 관련 자료 보관)

FTA Portal (세율 등 종합 정보 제공)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인증수출자) 산업별 FTA 원산지 충족방법

해설서 발간, 배포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해외 바이어 대상 FTA 설명회

외국 세관과 협력 강화

(43)

2. FTA 정보 제공

(44)

2. FTA 정보 제공(HS 연계표 : 협정세율 & PSR)

(45)

3. 원산지증명서 조회시스템

(46)

협 정 C/O 발급 형태 인증수출자 혜택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기관발급 발급절차 간소화(발급신청시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EFTA 자율발급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에 세관 인증번호 기재 시 수출자 서명의무 생략

한・EU 자율발급

① (6천유로 미만 수출 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에 세관인증번호 기재 시 수출자 서명의무 생략

② (6천 유로 이상 수출 시) 세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 서 자율발급 가능

한・칠레 자율발급 동 제도 미 적용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업체별) 해당 업체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3년간 인증혜택 (품목별) 해당 업체의 인증 품목(HS 6단위)에 대해 3년간 인증 혜택

4. 인증수출자 제도

수출 단계 : 인증수출자(Customs Approved Exporter) 인증 획득

(47)

5.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

(48)

6. YES FTA 센터

(49)

7. FTA-PASS 원산지관리시스템

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제고, 원산지검증 대비, 시스템구축 비용부담 제거, FTA 준수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관세청이 주도하여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 ′10.10 ~)

 WWW.FTAPASS.OR.KR

(50)

 수불형 : ERP 사용 중소기업 사용 권장

 ERP 사용기업의 구매원장 등 원본 데이터 활용가능

 일반형 : 원산지 판정/발급/보관 등 원산 지관리 전반

 간편형 : FTA활용 초보 및 영세중소업체 사용 권장

7. FTA-PASS 원산지관리시스템

(51)

8. 맞춤형 컨설팅

원재료 반입 단계 제조·가공 단계 수출 단계

무관세 반입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 수출국의 FTA 특혜적용 원재료 반입

원재료 또는 반제품 제조·가공 완제품

수출 (FTA 체결국)

단 계

컨 설 팅

• 원재료 수입통관 절차 안내

• 수입관세 최소화 방안 안내

• 특혜관세율 및 원산지결정 기준 정보 제공

• 수출국 및 품목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 제시

• 특혜가능여부 파악 및 요건 미충족 기업에 대해 대안 제시

• 수출자인증 요건 및 절차 안내

•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 FTA 특혜수입통관절차 안내

모 델

(52)
(53)

1. 이행상 애로: HS 번호 상이

(54)

2. 이행상 애로: C/O 양식변경 등

(55)
(56)

원산지 결정기준

 섬유, 의류 상품은 다음 두가지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① 역내 원산지 재료만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② 비워산지 재료 사용시 섬유 및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원사기준 채택(Yarn-forward rule) : 섬유 및 의류 상품의 품목별 원산지는 원칙적 으로 원사기준 채택

 원사기준에 따르면 협정 당사국이 원산지인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 또는 편직하고 섬유 완제품을 재단, 봉제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 6101.9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 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 세번변경기준

☞ 원사기준

(언급된 세번 재료는 원산지제품이어야함)

☞주요공정기준

1. 한-미 섬유 및 의류 원산지결정기준

(57)

2. 한-미 섬유 및 의류 원산지결정기준

(58)

원료

섬유(fiber)

사(yarn)

직물(fabric)

의류

누에고치

5001~5003

5004~5006

5007

의류 (62류) 모(Wool)

5101~5105

5106~5110

5111~5113

면(Cotton)

5201~5203

5204~5207

5209~5212

기타 식물성재료

5301~5305

5306~5308

5309~5311

고분자중합체

➙ ➙ ➙ ➙ ➙

5401~5406

5407~5408

고분자 중합체

5501~5507

5508~5511

5512~5516

3. 한-미 섬유 및 의류 품목분류

(59)

원사기준의 예외

 원산기준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직물 및 의류 제품

 견직물(5007), 리넨직물(5311), 합섬 여성재킷(6104.33, 6104.39)

합섬 남성셔츠(6205.30) 등은 비역내산 ‘실’을 사용하여도 원산지 인정

 섬유 비역내산 원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견사(5006), 비스코스 레이온사(5403.10, 5403.31, 5403.32, 5403.41) 등 원사의 경우, 섬유 완제품 생산에 투입시 비역내산을 사용해도 원산지 인정

 최소허용수준 : 섬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의 총중량의 7퍼센트 이하일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

 단, 탄성사는 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을 사용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세트의 취급 : 섬유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치가 세트의 관세가격의 10퍼센트 이하일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4. 한-미 섬유 및 의류 원산지결정기준

(60)

원사기준의 예외

 공급부족재료의 역외조달 허용

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산, 원단(공급부족재료) 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역외산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

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시, 상업적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 거나, 이 요청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수입국은 그 섬유원료, 원산, 원단을 공급부족재료 목록에 등재

 등재된 재료는 역외산을 사용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5. 한-미 섬유 및 의류 원산지결정기준

(61)
(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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