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8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조 사 자
1. :
문화재종류
2. :
문화재명칭
3.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4. :
연혁 유래 및 특징
5. ㆍ :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6.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 보물 제 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4 “ ”
당 초
【 】
변 경
【 】
당 초
【 】
변 경
【 】
보물
▣ 제58호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변 경
【 】
당 초
【 】
변 경
【 】
보물 제118호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보물 제120호 “상주 증촌리 석
▣
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변 경
【 】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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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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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203호 청도 박곡리 석조여래좌상“ ”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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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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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
변 경
【 】
▣ 보물 제245호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변 경
【 】
당 초
【 】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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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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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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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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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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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371호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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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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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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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405호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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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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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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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424호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 보물 제425호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 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변 경
【 】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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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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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491호 양산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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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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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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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511호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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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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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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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584호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
당 초
【 】
변 경
【 】
▣ 보물 제664호 청주 안심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
당 초
【 】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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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982호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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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변 경
【 】 【 】
보물 제985호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변 경
【 】
당 초
【 】
변 경
【 】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 보물 제571호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
보물 제1288호 “여수 타루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변 경
【 】
당 초
【 】
차 심의 1
【 】
오류 정정
【 】
▣ 보물 제116호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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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심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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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정정
【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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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표 1 주요 전각의 건축형식
중 략 산 이 선 산 의 북 쪽 에 높 이 솟 았 으 니 고 려 보 조 국 사 호 목 우 자 가 처
“( ) (普照) (國師: , )
음 사 람 을 선 발 하 던 곳 이 다 절 이 산 시 슭 에 나 란 히 벌 여 섰 으 니 응 해 선 사 가 삼 창 하 였 다. . 중 략 대 웅 전 이 기 울 고 기 와 가 떨 어 져 기 거 하 는 이 는 그 것 을 시 름 하 였 고 더 러 는 무 너 지
( ) ,
니 만 나 는 이 마 다 이 를 한 탄 하 였 다 이 에 가 경 첫 해. (1796 )년 부 터 흰 쥐 의 해 첫 해(1804 ,년 갑 자 까 지 노 소 승 려 가 합 심 협 력 하 여) 改建하 는 큰 役事에 온 힘 을 기 울 였 고 신 도 들 은, 재 물 을 보 시 하 여 큰 복 받 기 를 발 원 하 였 다 솜 씨 좋 은 목 수 를 불 러 다 듬 되 휘 어 진 나 무. 라 도 여 기 라 고 노 승 이 말 하 고 도 감 을 정 하 여 절 용 하 였 다 그 것 을 소 중 하 게 사 용 할 줄 아, . 는 이 는 승 법 홍 이 다 옛 제 도 를 따 라 수 리 하 며 오 랜 세 월 에 낡 은 초 석 을 새 로 했 으 니. 길 한 날 을 가 려 낙 성 하 니 사 철 의 경 사 스 러 움 은 만 물 을 더 욱 윤 택 하 게 하 도 다 중 략 청.( ) 가 경 년9 (1804) 흰 쥐 의 해 초 여 름 월 일 정 오 에 상 량 하 다4 7 .”
중 략
< ...山高出於善北 牧牛子之初銓 寺列立於山腰 應海禪之三創...( )...大雄法殿 傾而落之 居 者愁之 麤而頹之 遇者嘆之 是故 嘉慶之初 白鼠之元 老少衲僧 合心協力 載營改搆之巨役 山野檀越 發願施財 受種重理之大福 招來大匠斵而 楺之重演老德 占定都監節而 用之法洪上
중 략 ...( )...
人 仍舊制而補闕千古之弊礎重新 涓吉辰而洛城四時之景物增潤 嘉慶玖年白鼠孟夏初
>
七日午時上梁 性波門人笁潭包允謹識
구분 중창 연혁 중창연도 표 2 고문서에 보이는 대웅전 중창기록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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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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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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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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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조 사 자
1. :
문화재종류
2. :
문화재명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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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혁 유래 및 특징
5. ․ :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6.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