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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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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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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8

(2)
(3)
(4)
(5)
(6)
(7)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8)

조 사 자

1. :

문화재종류

2. :

문화재명칭

3.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4. :

연혁 유래 및 특징

5. ㆍ :

(9)
(10)
(11)
(12)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6. :

(1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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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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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 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4 “ ”

당 초

【 】

(68)

변 경

【 】

(69)

당 초

【 】

변 경

【 】

(70)
(71)

보물

▣ 제58호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72)

변 경

【 】

(73)

당 초

【 】

변 경

【 】

(74)
(75)

보물 제118호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보물 제120호 “상주 증촌리 석

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76)

변 경

【 】

(77)

당 초

【 】

변 경

【 】

(78)
(79)

▣ 보물 제203호 청도 박곡리 석조여래좌상“ ”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80)

변 경

【 】

(81)

당 초

【 】

변 경

【 】

(82)
(83)

▣ 보물 제245호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84)

변 경

【 】

(85)

당 초

【 】

변 경

【 】

(86)
(87)

▣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88)

변 경

【 】

(89)

당 초

【 】

변 경

【 】

(90)
(91)

▣ 보물 제371호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92)

변 경

【 】

(93)

당 초

【 】

변 경

【 】

(94)
(95)

▣ 보물 제405호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96)

변 경

【 】

(97)

당 초

【 】

변 경

【 】

(98)
(99)

▣ 보물 제424호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 보물 제425호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 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100)

변 경

【 】

(101)

당 초

【 】

변 경

【 】

(102)
(103)

▣ 보물 제491호 양산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104)

변 경

【 】

(105)

당 초

【 】

변 경

【 】

(106)
(107)

▣ 보물 제511호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108)

변 경

【 】

(109)

당 초

【 】

변 경

【 】

(110)
(111)

▣ 보물 제584호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112)

변 경

【 】

(113)

당 초

【 】

변 경

【 】

(114)
(115)

▣ 보물 제664호 청주 안심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116)

변 경

【 】

(117)

당 초

【 】

변 경

【 】

(118)
(119)

▣ 보물 제982호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120)

변 경

【 】

(121)

당 초 / 변 경

【 】 【 】

(122)
(123)

보물 제985호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124)

변 경

【 】

(125)

당 초

【 】

변 경

【 】

(126)
(127)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 보물 제571호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보물 제1288호 “여수 타루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 초

【 】

(128)

변 경

【 】

(129)

당 초

【 】

(130)

차 심의 1

【 】

오류 정정

【 】

(131)
(132)

▣ 보물 제116호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133)

변 경

【 】

(134)

당 초

【 】

(135)

차 심의 1

【 】

오류 정정

【 】

(136)
(137)
(138)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139)
(140)

1 주요 전각의 건축형식

(141)

중 략 산 이 선 산 의 북 쪽 에 높 이 솟 았 으 니 고 려 보 조 국 사 호 목 우 자 가 처

“( ) (普照) (國師: , )

음 사 람 을 선 발 하 던 곳 이 다 절 이 산 시 슭 에 나 란 히 벌 여 섰 으 니 응 해 선 사 가 삼 창 하 였 다. . 중 략 대 웅 전 이 기 울 고 기 와 가 떨 어 져 기 거 하 는 이 는 그 것 을 시 름 하 였 고 더 러 는 무 너 지

( ) ,

니 만 나 는 이 마 다 이 를 한 탄 하 였 다 이 에 가 경 첫 해. (1796 )년 부 터 흰 쥐 의 해 첫 해(1804 ,년 갑 자 까 지 노 소 승 려 가 합 심 협 력 하 여) 改建하 는 큰 役事에 온 힘 을 기 울 였 고 신 도 들 은, 재 물 을 보 시 하 여 큰 복 받 기 를 발 원 하 였 다 솜 씨 좋 은 목 수 를 불 러 다 듬 되 휘 어 진 나 무. 라 도 여 기 라 고 노 승 이 말 하 고 도 감 을 정 하 여 절 용 하 였 다 그 것 을 소 중 하 게 사 용 할 줄 아, . 는 이 는 승 법 홍 이 다 옛 제 도 를 따 라 수 리 하 며 오 랜 세 월 에 낡 은 초 석 을 새 로 했 으 니. 길 한 날 을 가 려 낙 성 하 니 사 철 의 경 사 스 러 움 은 만 물 을 더 욱 윤 택 하 게 하 도 다 중 략 청.( ) 가 경 년9 (1804) 흰 쥐 의 해 초 여 름 월 일 정 오 에 상 량 하 다4 7 .”

중 략

< ...山高出於善北 牧牛子之初銓 寺列立於山腰 應海禪之三創...( )...大雄法殿 傾而落之 居 者愁之 麤而頹之 遇者嘆之 是故 嘉慶之初 白鼠之元 老少衲僧 合心協力 載營改搆之巨役 山野檀越 發願施財 受種重理之大福 招來大匠斵而 楺之重演老德 占定都監節而 用之法洪上

중 략 ...( )...

人 仍舊制而補闕千古之弊礎重新 涓吉辰而洛城四時之景物增潤 嘉慶玖年白鼠孟夏初

>

七日午時上梁 性波門人笁潭包允謹識

(142)

구분 중창 연혁 중창연도 2 고문서에 보이는 대웅전 중창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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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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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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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61)
(162)
(163)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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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166)
(167)
(168)
(169)
(170)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171)

조 사 자

1. :

문화재종류

2. :

문화재명칭

3.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4. :

연혁 유래 및 특징

5. ․ :

(172)
(173)
(174)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6. :

(17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176)
(177)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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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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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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