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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적하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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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적하보험약관

8-1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이 중에서 화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 본약관으로 1963년에 개정된 ICC(All Risks), ICC(WA), ICC(FPA)가 있다. 이들 세 가지 약 관은 아래 개별약관조항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담보위험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를 제외 하고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제5조에 대한 세 가지 약관상 차이는 제7장 적하보험계약의 기본조건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ICC(All Risks)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 구협회적하약관의 개별약관조항의 비교>

SQ I.C.C. (ALL RISKS) I.C.C. (WA) I.C.C. (FPA)

1 Transit Clause Transit Clause Transit Clause

2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

3 Craft & C. Clause Craft & C. Clause Craft & C. Clause 4 Change of Voyage Clause Change of Voyage Clause Change of Voyage Clause

5 All Risks Clause Average Clause F.P.A. Clause

6 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

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

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

7 G.A. Clause G.A. Clause G.A. Clause

8 Seaworthiness Admitted Clause

Seaworthiness Admitted Clause

Seaworthiness Admitted Clause

9 Bailee Clause Bailee Clause Bailee Clause

10 Not to Inure Clause Not to Inure Clause Not to Inure Clause 11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12 F.C.& S. Clause F.C.& S. Clause F.C.& S. Clause 13 F.S.R.& C.C. Clause F.S.R.& C.C. Clause F.S.R.& C.C. Clause 14 Reasonable Despatch Clause Reasonable Despatch Clause Reasonable Despatch Clause

15 Note Note Note

1. ICC(All Risks) :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

1) 제1조 : Transit Clause(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운송약관(창고 간약관 포함)]

This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goods leave the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place named in the policy for the commencement of the transit,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s either on delivery (a) to the Consignees’ or other final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b) to any other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which the Assured elect to use either

(i)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ii)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or

(2)

(c) on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or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If, after discharge overside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but prior to termination of this insurance, the goods are to be forwarded to a destination other than that to which they are insured hereunder, this insurance whilst remaining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commencement of transit to such other destination.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and to the provisions of Clause 2 below) during delay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any deviation, forced discharge, reshipment or transhipment and during any variation of the adventure arising from the exercise of a liberty granted to shipowners or charterers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but shall in no case be deemed to extend to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or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에서의 창고 또는 보관장 소를 떠날 때에 개시되고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되며,

(a)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의 수하인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 혹은 기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인도될 때

(b)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로 가는 도중이든 목적지이든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i) 통상의 운송과정상의 보관 이외의 보관을 위하여 또는

(ii)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또는,

(c) 최종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화물의 양륙을 완료한 후 60 일이 경과할 때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한 때에 종료된다.

만약 최종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의 양륙되었으나, 그러나 이 보험이 종료되기 전에 화 물이 이 보험증권에 의해 부보된 목적지 이외의 장소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상기 보험종료규정에 따라 계속되지만,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운송이 개시될 때 종료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일체의 이로, 부득이한 양륙, 재선적, 환적 및 해상운송계약상 선주나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로부터 생기는 위험의 변 경기간 중(상기 보험종료규정 및 하기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에도 유효하게 계속된다. 다 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지연 또는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을 근인으 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

[설 명]

제 1 조는 3 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 항과 제 2 항은 보험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제 3 항은 위험의 변동에 관한 규정이다.

보험기간이란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이 존속하는 일정기간을 의미하며, ‚위험기간‛ 또 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자는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이 있는데,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시간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그 부담책임 이 존속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해상위험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상보험은 보험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① 일정항해로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의 항해보험(voyage policy) ② 일정기간으로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의 기간보험(time policy) ③ 일정항해 및 일정기간으로 보험기간을 결정하는 혼합보험(Mixed Policy)으로 구 분된다.

그런데 적하보험은 보통 항해보험이지만, 지금 살펴 보고 있는 제 1 조 운송약관이 포함된

(3)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화물의 양륙 후 60 일이 경과한 때와 수하인의 최종창고에 인도될 때 중에서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하면 보험자의 책임의 종료되기 때문에 엄격히 혼합보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약관은 구보험증권 본문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기간을 확장하고 있다. 구보 험증권 본문약관에서 ‚위 화물 및 상품에 대한 위험은 상기 선박에 적재된 때에 개시하고, 위 화물 및 상품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동안 계속된다. 그리고 위 선박이 화물과 상품을 적재하고……..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며, 또한 그곳에서 안전하게 양륙될 때까지 계속된 다(beginning the adventure upon the said goods and merchandises from the loading thereof aboard the said ship as above, and shall so to continue and endure during her abode there, upon the said ship, & c. ; And further, until the said ship with all her goods and merchandises whatsoever, shall be arrived at …… and upon the goods and merchandises until the same be there discharged and safely landed)‛라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구보험증권상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는 화물이 선박에 적재된 때이고, 종기(終期) 는 목적항에서 화물이 양륙된 때이다.

그러나 해상보험에 부보되는 화물은 현실적으로 송하인의 창고에서 반출되어 수하인의 창 고에 반입될 때까지 해상운송위험 이외에 육상운송위험과 선적 전 또는 선적 후 일시 보관 중의 위험 등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이러한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제정된 것이 제 1 조 운송약관이며, 이 약관에 의해서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연장되는 것이다.

운송약관 제 1 항에서는 통상의 창고간약관(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를 규정하고 있고, 제 2 항에서는 화물이 최종양륙항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를 변경한 경우의 보 험기간의 종료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 약관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 과 같다.

(1) 보험기간의 시기

보험기간은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날 때, 즉 화물이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목적지를 향하여 창고나 보관장소를 출발할 때에 개시된다. 여기서 창고(warehouse)는 문자 그대로 창고를 가리키며, 보관장소(place of storage)는 창고 이외의 일체의 보관장소, 즉 공장, 점포, 사무소를 말하고, 야적화물의 경 우에는 노천보관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화물이 창고를 떠난 이후, 보험자의 책임은 피보험화물이 통상의 운송과정(ordinary course of transit)에 있는 동안 계속된다.

통상의 운송과정이라 함은 ① 보험증권에서 운송로(항로)와 운송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한 운송로와 방법에 의한 운송을, ② 보험증권에서 운송로와 운송방법을 규정하 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상 정해진 운송로와 방법에 의한 운송을 말하고, ③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지연, 이로 등 기타 위험의 변동이 없는 운송을 말한다.

(2) 보험기간의 종기

화물이 양륙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로 운송되는 경우에 보험기간의 종료시점은 다 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가 된다.

첫째,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의 수하인의 창고, 보관장소 또는 기타의 최종 창고,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이다. 여기서 ‚창고에 인도될 때‛란 반드시 창고에 반입한 때 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수하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화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의 지배하에 인도해 주면 그 때가 창고에 인도된 때로 해석된다.

둘째,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든 그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서든 불문하고 ① 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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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운송과정에 포함되는 보관 이외의 보관, 즉 비상보관(非常保管)을 하기 위해, 또는

② 화물을 할당(allocation) 또는 분배(distribution)하기 위해 임의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 에 화물이 인도될 때이다.

① 에 속하는 예로서 화물의 최종양륙항이 부산이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가 대전인 경우에 ‘부산→대구→대전’의 육로가 통상의 운송로라고 하자. 대전의 수하인 창고가 다 른 화물로 가득 차 있어 대구의 영업용 창고에 보관할 목적으로 당해창고에 인도하면 그 인 도시점에서 보험은 종료한다.

②에 속하는 예로서 수하인이 최종목적지가 다른 A, B, C 3 종의 화물을 수입하여 부산의 보세장치장에 입고한 뒤, 그곳에서 목적지별로 할당하여 A 는 대구로, B 는 대전으로, C 는 서울로 보내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화물이 부산의 보세장치장에 인도된 때에 보험 은 종료한다.

셋째, 최종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화물이 양륙된 후 60 일이 경과된 때이다. 여기서 최종양륙항(final port of discharge)이란 전체운송과정 중에서 최후의 외항선으로부터 양 륙되는 최종항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해상보험실무에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60 일을 30 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30 일운송약관(Transit Termination Clause-30 days)‛이라고 한다.

한편 운송약관 제 2 항에서는 최종양륙항에서 화물이 양륙된 후에 목적지를 변경한 경우의 보험종료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원래 보험기간의 종료시기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사유 중에서 그 중 어느 하나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창고에 입고하지 않고, 또한 최종양륙항에서 양륙완료 후 60 일의 기간 중에 목적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목적지로 운송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보험은 종료된다.

(3) 위험변동

해상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보험계약체결 후에 보험 자의 위험측정의 기초가 된 여러 가지 위험사정이 바뀐 경우, 위험변동의 원칙에 따라 보험 자는 원칙적으로 그 변동시점 이후의 위험부담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험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위험변동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가혹하다. 이에 구협회적하약관 제 1 조 제 3 항에서는 위험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기간의 계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험변경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예로는 ①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delay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② 이로(deviation) ③ 강제양륙, 재선적 및 환적 ④ 해상운송계약상 운송 인이나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에 의한 위험의 변경 등이다.

그런데 위 제 3 항은 보험기간의 계속을 규정한 것이지, 보험자의 담보위험의 확장을 인정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항해의 지연이 있어도 보험자는 그 지연기간 중 보험보호를 계속하지만,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보험목적물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생기는 손해까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험의 변혁에 해당하는 항해의 변경에 대하여는 구협회적하약관 제 4 조(항해변경약 관) 및 신협회적하약관 제 10 조(항해변경약관)에 의거하여 추가로 협정되는 보험료를 징수 하는 조건으로 계속담보된다.

2) 제 2 조 :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운송종료약관)

If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eith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is terminated at a port or place other than the destination named therein or the adventure is otherwise terminated before delivery of the goods as provided for in Clause 1 above, then,

subject to prompt notice being given to

(5)

Underwriters and to an additional premium if required

,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until either

(i) the goods are sold and delivered at such port or place, or,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until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rom the oversea vessel at such port or plac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or

(ii) if the goods are forwarded within the said period of 60 days (or any agreed extension thereof ) to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or to any other destination, until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 1 above.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해상운송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 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되거나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제 1 조에서 규정된 화물의 인 도 이전에 운송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청구를 받으면 추가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보험은

(i) 화물이 상기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매각된 후 인도될 때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지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화물의 양륙완료후 60 일이 경과될 때 중에 어느 한쪽이 먼저 생길 때까지 또는

(ii) 만약 화물이 상기 60 일의 기간 이내(또는 합의하에 60 일의 기간을 연장한 기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의 목적지로 계속 운반된 경우에는 상기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된다.

[설 명]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운송을 의뢰 받은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지 못해도 운송인은 면책된다. 즉 선하증권상 자유재량권조항(liberty clause)에서 목적항에 동맹파업 등이 발 생하여 부득이 다른 항구에서 양륙한 경우, 운송계약은 그 중간항구에서 종료되고 그로 인 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2 조는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으로 운송계약이 운송 도중에 종료된 경 우에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 즉 피보험자가 운송종료의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의 청구가 있으면 추가보험료를 지 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담보가 계속된다. 다만 이 약관 에 의하여 계속 담보를 받기 위해서는 운송이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예를 들어, 항만노동자의 동맹파업, 내란, 전쟁의 발발 등)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어야 한다.

운송계약이 정해진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된 경우, 피보험자가 화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운송계약이 종료된 항구 또는 지역에서 화물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보험은 원래 운송이 종료된 시점에서 종료되지만, 이 약관에 의하여 ① 운송이 종료된 항구 또는 지역에서 화물이 매각된 후 인도될 때 또는 ② 운송이 종료된 항구 또는 지역에서 외항선으 로부터 피보험화물의 양륙이 완료된 때부터 60 일을 경과한 때(이 60 일을 연장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경과한 때) 중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할 때까지 보험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둘째, 피보험자가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해상 또는 육로를 통해 화물을 보 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그 목적지를 변경하여 변경된 목적지로 계속 운반(계반운송)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만약 운송이 종료된 항구 또는 지역에서 양륙완료후 60 일 이내(특 약에 의해 60 일의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원래의 목적지 또는 변경된 목 적지로 계속 운반된다면 제 1 조 운송약관에 따라 보험은 ① 그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혹

(6)

은 보관장소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까지, 또는 ② 비상보관을 위 하여 또는 할당, 분배를 위하여 임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까지 계속된다.

3) 제 3 조: Craft & C. Clause(부선약관)

Including transit by craft raft or lighter to or from the vessel. Each craft raft or lighter to be deemed a separate insurance. The Assured are not to be prejudiced by any agreement exempting lightermen from liability.

본선까지의 또는 본선으로부터의 부선 및 뗏목에 의한 운송을 포함한다. 각 부선 및 뗏목 은 각기 별도로 부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피보험자는 부선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 에 의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설 명]

적하보험에서는 부선에 의한 선적과 양륙이 당해 항구의 관습인 경우, 부선운송에 수반되 는 위험을 담보한다. 그리고 이 약관에서 ‚각 부선 또는 뗏목은 각각 별도로 부보된 것으 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은 손해가 전손인가 아닌가 또는 손해가 면책비율(franchise)에 도 달하였는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선 또는 뗏목 별로 계산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화물이 여러 척의 부선에 나누어 선적되는 경우, 1 척의 부선에 적재된 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라면 전손으로 처리하고, 분손인 경우에 소손해면책비율도 전체화물에 대 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 척의 부선에 적재된 화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선에 분할적재된 화물은 분할적재단 위 별로 보험에 부보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약관의 마지막 부분에서 ‚피보험자는 부선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에 의해 자 기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부선운송인이 제공하는 운송조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즉 화주인 피보험자와 부선운송인간의 계약조건 에 따라 보험계약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부선운송인이 면책조항을 임의로 운송계 약에 삽입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피보험자의 처지를 고려한 것이다.

4) 제 4 조 : Change of Voyage Clause(항해변경약관)

Held covered at a premium to be arranged

in case of change of voyage or of any omission or error in the description of the interest, vessel or voyage.

항해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혹은 보험의 목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기재상의 탈루나 오 기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협정되어야 할 보험료에 의하여 담보가 계속된다

[설 명]

MIA 제 45 조에 따르면 항해의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시점으로부터 보험자는 면책된다. 그 런데 이 약관에서는 이러한 성문법(MIA)상의 규정을 배제하고 위험의 변혁에 해당하는 항해 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보험료의 징수를 조건으로 담보를 계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론상으로 위험의 변경은 보험료의 징수로 처리할 수 있지만, 위험의 변혁은 인수위험이 소멸하고 별개의 위험이 생기는 것이므로 보험료의 징수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고, 보험계약 은 당연히 소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하보험에서 위험의 변혁은 대부분 화주인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구협회적하약관은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 의 변혁에 속하는 항해의 변경에 대해서도 추가보험료를 징수하고 계속담보하는 것으로 하 고 있다.

또한 이 약관은 보험의 목적, 적재선박 또는 항해에 관하여 오기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의 효과도 배제하고 있다. 보험증권상 보험의 목적, 적재선박, 피보험항해 등의 기재에 오 기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7)

그러나 항해의 변경과 같은 위험의 변혁도 보험료 징수로 보험보호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보험목적물, 선박 및 항해 등의 오기 또는 탈루의 경우도 위험의 변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보험료 징수를 조건으로 보험보호를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약관의 취지이다.

5) 제 5 조 : All Risks Clause(전위험약관)

This insurance is against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but shall in no case be deemed to extend to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or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Claims recoverable hereunder shall be payable irrespective of percentage.

이 보험은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도 보험목적물의 지연 또는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 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보험 에 의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손해율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설 명]

이 약관은 법률 및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 이외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는 규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앞서 적하보험계약의 기본조건에서 살펴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6) 제 6 조 : 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추정전손약관)

No claim for Constructive Total Loss shall be recoverable hereunder unless the goods are reasonably abandoned either on account of their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 or because the cost of recovering, reconditioning and forwarding the goods to the destination to which they are insured would exceed their value on arrival.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화물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화물을 회복, 재조정 및 목적지까지의 계속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물을 정당하게 위부하지 않는 한, 이 보험 증권 하에서는 보상되지 아니한다

[설 명]

이 약관은 MIA 제 60 조 및 제 61 조의 추정전손 관련규정을 재현한 것이다.

MIA 제 60 조에 따르면, 추정전손은 ① 피보험자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및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선박 및 화물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되었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② 선박 손상의 경우에는 선 박이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심하게 손상되어서 그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선되었을 때의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③ 화물 손상의 경우에는 화물을 수선하는 비용과 화물 의 목적지까지 계반비용을 합한 비용이 목적항 도착시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 정전손이 성립된다.

MIA 제 61 조에 따르면, 이러한 추정전손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 할 수도 있고, 또는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그 손해를 현실전손의 경우와 같이 취급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화물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손상이 심해 복 구비용이 화물의 도착 시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화물의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위부의 절차를 거쳐 추정전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제 7 조 : General Average Clause(공동해손약관)

(8)

General Average and Salvage Charges payable according to Foreign Statement or to York-Antwerp Rules if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공동해손 및 구조비는 외국에서 작성된 정산서에 의거하거나, 또는 만약 해상운송계약에 요크앤트워프규칙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칙에 의해 이를 지급한다 [설 명]

공동해손에 관한 정산은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서에 정한 준거법에 의거하여 정산된다.

그러나 운송계약상 준거법에 의거한 공동해손정산이 해상보험계약상 준거법이 되는 영국법 에 의거한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해 상보험거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약관에서는 공동해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외국의 정산서나 요크앤트워프규칙에 따라 정산되고 지급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8) 제 8 조 : Seaworthiness Admitted Clause(감항성승인약관)

The seaworthiness of the vessel as between the Assured and Underwriters is hereby admitted.

In the event of loss the Assureds’ right of recovery hereunder shall not be prejudiced by the fact that the loss may have been attributable to the wrongful act or misconduct of the shipowners or their servants, committed without the privity of the Assured.

피보험자와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선박의 감항성이 있음을 승인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 이 보험증권에 의거한 보상청구권은 그 손해가 피보험자의 관여 없이 행해진 선주 또는 그 사용인의 불법행위나 위법행위에 기인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침해 받지는 아니한다.

[설 명]

선박의 감항능력담보는 묵시담보이다. 따라서 감항능력담보를 위반하면 담보위반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그런데 감항능력담보는 모든 항해보험에서 반드시 요구되지만, 명시 의 특약에 의해 이것을 배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묵시담보는 원래 명시적 계약내용을 보충 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약관은 감항능력담보를 배제하는 특약이다. 보통 피보험자인 화주는 선박이 감 항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어렵고, 또한 선박의 감항능력 충족에 관여할 권한 및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적하의 항해보험에 대하여 감항능력담보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감항능력담보의 적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약관 제 1 항에서는 ‚피보험자 와 보험자 사이에 선박이 감항성이 있음을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2 항의 ‚피보험자의 보상청구권은 선주 또는 그 사용인의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로 기인된 손해인 경우에도 침해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1924 년 Samuel & Co. v Dumas 사건 의 판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사건에 의하면 선박의 저당권자가 그 선박에 대하여 갖고 있는 담보이익을 해상보험에 부보하였다. 그런데 선주가 선장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사 취할 목적으로 선저에 구멍을 뚫어 선박을 침몰시켰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의 근인을 해상고유의 위험이 아니라 인간의 사악행위로 보고, 이러한 사고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는 선원의 악행이나 해적과 마찬가지로 보험증권에 인간의 사악위험을 명시하여야 하 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선의의 적하피보험자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즉 선주가 선원과 공모하여 선박을 침몰시킨 경우에 손해의 근인은 담보위험인 선원의 악행이 아니라 면책위험인 선주의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화물이 전손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적하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제 2 항에서 선원의 악행 뿐만 아니라 선주의 위법행위도 담보하 는 것으로 추가하였다. 다만 이것은 피보험자인 화주의 관여없이(without the privity of the assured) 행하여진 것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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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9 조 : Bailee Clause(수탁자약관)

It is the duty of the Assured and their Agents, in all cases,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sing a loss and to ensure that all rights against carriers, bailees or other third parties are properly preserved and exercised.

모든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 제 3 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적절히 보존되고 행사되도록 확보해 놓는 것은 피 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의무이다.

[설 명]

이 약관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MIA 제 78 조 제 4 항을 재현하여, 피 보험자 및 그 대리인에게 피보험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발생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그 로 인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요구하 고 있다.

또한 MIA 제 79 조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권리를 대 위하여 피보험자의 명의로 제 3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약관에 서는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운송인, 수탁자, 기타 제 3 자 등(예를 들어, 해상운송인, 육상운송인, 항만하역업자, 창고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적절히 보존하고 또 확보해 두는 것을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헤이그/비스비규칙상 화주에게 요구되는 클레임통지기간(화물인도로부 터 3 일 이내 손해통지) 및 제소기간(화물인도로부터 1 년 이내 소송 또는 중재 개시)을 준 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10) 제 10 조 : Not to Inure Clause(보험이익불공여약관)

This insurance shall not inure to the benefit of the carrier or other bailee.

이 보험은 운송인 및 기타의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설 명]

이 약관은 제 9 조 수탁자약관에 추가하여 운송인,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담 보위험이 발생하고, 그 담보위험을 근인으로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를 보상 한 보험자가 대위에 의해 취득한 이들 제 3 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 이다.

선하증권이나 용선계약서에서 운송인은 화주가 적하보험에 의하여 보상받는 손해에 대해 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익약관(benefit of insurance clause)‛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보험이익약관이 선하증권에 규정된 경우, 보험자는 대위에 의한 구상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수탁자약관이다.

다시 말하여 이 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운송인이 유리하게 원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 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약관이 보험자의 구상권행사를 위한 소극적인 방어조항이라면, 제 9 조의 수탁 자약관은 보험자의 대위에 의한 구상권의 보존과 행사를 위해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적극적인 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11) 제 11 조 :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쌍방과실충돌약관)

This insurance is extended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such propor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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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as is in respect of a loss recoverable hereunder.

In the event of any claim by shipowners under the said Clause the Assured agree to notify the Underwriters who shall have the right, at their own cost and expense, to defend the Assured against such claim.

이 보험에서는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상운송계약의 ‚쌍방과실충돌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 중, 보험증권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보상한다.

상기 약관에 의거 선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 지할 것을 약속한다.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선주의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설 명]

쌍방과실충돌약관에 대하여는 해상손해 중 충돌손해배상책임에서 이미 살펴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12) 제 12 조 : F. C. & S. Clause(포획나포부담보약관)

Warranted free of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of any attempt thereat; also from the consequences of hostilities or warlike operations, whether there be a declaration of war or not;

but this warranty shall not exclude collision, contact with any fixed or floating object (other than a mine or torpedo), stranding, heavy weather or fire unless caused directly (and independently of the nature of the voyage or service which the vessel concerned or, in the case of a collision, any other vessel involved therein, is performing) by a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and for the purpose of this warranty ‚power‛ includes any authority maintaining naval, military or air forces in association with a power.

Further warranted free from the consequences of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rom, or piracy.

Should Clause No.12 be deleted, the relevant current Institute War Clauses shall be deemed to form part of this Insurance.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와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기 도한 결과를 담보하지 아니한다. 또한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대행위 또는 군사적 행동의 결과를 담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면책약관은 교전국에 의하여 혹은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로 인하여 직접(그리고 당해 선박, 또는 충돌의 경우에는 충돌에 관계가 있는 다른 선박이 수행하고 있는 항해 또는 서비스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충돌, 고정 또는 부유물체(기뢰 또는 어뢰 제외)와의 접촉, 좌초, 악천후 또는 화재를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면책약관에 관한 한, ‚국가‛라 함은 어느 국가와 제휴하고, 해군, 육군, 공군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정권이 포함한다. 그리고 내 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투쟁의 결과와 해적행위를 담보하 지 아니한다.

제 12 조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적하보험용의 현행 협회전쟁약관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설 명]

이 약관은 구보험증권에 이탤릭서체로 기재된 포획나포부담보약관과 문언 및 취지가 동일 하다. 다만, 약관 끝부분에 이 약관이 말소되는 경우에 현행 협회전쟁약관이 이 보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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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에서 현행 협회전쟁약관으로 규정한 것은 이 약관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약관을 지정하려는 것이다.

13) 제 13 조 : F. S . R & C.C. Clause(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Warranted free of loss or damage

(a) caused by strikers, locked-out workmen, or persons taking part in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b) resulting from strikes, lock-outs,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Should Clause No.13 be deleted, the relevant current 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 shall be deemed to form part of this insurance.

다음 사유에 의한 멸실이나 손상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a)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한 자 에 의하여 발생한 것.

(b)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

제 13 조가 말소된 때에는 적하보험용의 현행 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이 이 보험의 일부 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설 명]

이 약관도 구보험증권에 이탤릭서체로 기재된 동맹파업폭동소요 부담보약관과 문언 및 취 지가 동일하다. 이 약관이 말소되면 현행 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이 보험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14) 제 14 조 : Reasonable Despatch Clause(신속조치약관)

It is a condition of this insurance that the Assured shall act with reasonable despatch in all circumstances within their control.

피보험자는 자기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여건하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이다.

[설 명]

MIA 제 42 조에서는 항해보험의 경우 해상사업은 상당한 시간 내에 개시하여야 하고, 해상 사업이 그와 같이 개시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묵시조건이 있다는 규정하고 있다. 또한 MIA 제 48 조에서도 항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운송은 전 운송과정을 통하 여 상당히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적법한 이유 없이 그와 같이 수행되지 않으면 지연이 부당하게 된 때부터 보험자는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살펴 본 바와 같이 ICC(All Risks)의 제 1 조(운송약관), 제 2 조(운송종료약관), 그리고 제 4 조(항해변경약관)에서 위험의 변동이 생겨도 보험보호는 계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보호가 계속된다고 하여 피보험자가 이들 위험변동을 초래하는 여러 가 지 사정에 신속히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보험자로서는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이 약관은 손해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화물이 피보험자인 화주의 관 리하에 있는 동안에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해야 할 피보험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는 도착화물을 신속하게 수령하고, 환적지에서 선박이나 기타 운송수단을 신 속하게 수배해야 한다.

15) 제 15 조 : Note(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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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cessary for the Assured when they become aware of an event which is ‚held covered‛ under this insurance to give prompt notice to Underwriters and the right to such cover is dependent upon compliance with this obligation.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거 계속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속담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의무의 이행여 부에 달려있다.

[설 명]

적하보험에서는 위험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보험보호를 계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자로서는 보험보호를 계속할 사정이 생긴 경우 보험경영상 이러한 사실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 정의 발생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러한 통지를 지체했을 때에는 담보를 계속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바로 본 유의사항이다. 제 15 조에서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최단기간 내에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구협회전쟁약관과 구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은 구보험증권 이탤릭서체약관의 포획나포부담보약관과 동맹파 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그리고 구적하보험약관 제 12 조(포획나포부담보약관), 제 13 조(동맹 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에 의해 모두 면책된다.

따라서 이들 위험을 담보받고자 하는 때는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 IWC)과 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을 사용 한다. 실무상으로는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이 단일할증보험료의 지급으로 동시에 부보되 는 것이 보통이다.

구보험증권에 첨부되는 구협회전쟁약관은 1980 년 3 월 11 일 개정된 것으로 8 개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구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은 1963 년 1 월 1 일 개정된 것으로 8 개조와 유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2 신협회적하약관

1982년 개정된 신보험증권은 구보험증권에 있던 본문약관의 일부를 신협회적하약관에 통 합시키고, 이탤릭서체약관 전체와 본문약관의 나머지 대부분을 삭제시킴으로써 매우 간결하 게 되었다. 따라서 신보험증권에서는 신협회적하약관이 중심이 되므로 이것이 이면에 첨부 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증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다.

신보험증권의 전면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기재되는 스케줄(Schedule : 명세표)과 본문약 관으로 대별되며, 본문약관은 다시 준거법약관, 타보험약관, 약인약관, 선서약관, 중요약관 으로 세분된다.

첫째, 준거법약관(governing law clause)에서는 모든 클레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의 유 무 및 클레임의 정산에 관한 한, 영국의 법률 및 관례에 따를 것을 규정한 것이다.

둘째, 타보험약관(other insurance clause)은 이 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가 발 생한 경우 그 손해가 화재보험증권이든, 해상적하보험증권이든 불문하고 다른 보험증권에 의해서 담보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없었다면 다른 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즉 이 약관은 육상의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을 담보로 하는 해상보 험과 화재보험이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경우, 화재사고가 발생시 화재보험으로부터 우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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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받고, 이 보험증권은 잔액만 보상한다는 취지이다.

셋째, 약인약관(consideration clause)은 피보험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 함으로써 보험자는 이 보험증권에 규정된 범위와 방법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물적손해, 책임, 비용을 보상할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넷째, 선서약관(attestation clause)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증거로서 보험회사의 책임자 가 보험증권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섯째, 중요약관(important clause)은 클레임발생시 피보험자가 취해야 할 각종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을 다른 약관과 구분하기 위하여 “적색약관(red clause)”이라고도 한다.

한편 신보험증권에 첨부되는 1982년 신협회적하약관에는 ICC(A), ICC(B), ICC(C) 등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기본약관은 모두 19개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다시 ① 담보위험(risks covered: 제1조–제3조) ② 면책위험(exclusions: 제4조–제7조) ③ 보험기간(duration: 제8 조–제10조) ④ 보험금청구(claims:제11조–제14조) ⑤ 보험이익(benefit of insurance: 제15 조) ⑥ 손해경감(minimizing losses:제16조–제17조) ⑦ 지연방지(avoidance of delay:제18 조) ⑧ 법률 및 관례(law and practice:제19조)의 8개 부분으로 묶어 배열하고 있다.

그런데 세 가지 기본약관은 제1조(위험약관), 제4조(일반면책약관), 제6조(전쟁면책약관) 을 제외하고, 그 내용이 동일하다.

제1조(위험약관)의 경우, 세 가지 약관의 차이는 앞서 적하보험계약의 기본조건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제4조(일반면책약관)의 경우, ICC(A)에서는 면책위험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체의 사람들에 의한 악의손해(malicious damages)‛가 ICC(B)와 ICC(C)에서는 면책위험으로 추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 다르다.

제6조(전쟁면책약관)의 경우, 구보험증권에서 전쟁위험으로 취급하던 해적위험이 해상위 험으로 취급함에 따라 ICC(A)에서는‚Piracy except(해적행위 제외)‛라고 규정되어 담보위 험으로 처리되지만, ICC(B)와 ICC(C)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없어 여전히 면책위험으로 처리 된다는 점만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ICC(A)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ICC(A) : 협회적하약관(A) 1) 제 1 조 : Risks Clause(위험약관)

This insurance cove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except as provided in Clauses 4, 5, 6 and 7 below.

이 보험은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다만, 아래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및 제 7 조에 규정한 위험은 제외한다.

[설 명]

이 약관에 대하여는 적하보험계약의 기본조건에서 살펴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 한다.

2) 제 2 조 : General Average Clause(공동해손약관)

This insurance covers general average and salvage charges, adjusted or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and/or the governing law and practice, incurred to avoid or in connection with the avoidance of loss from any cause ex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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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excluded in Clauses 4, 5, 6 and 7 or elsewhere in this insurance.

이 보험은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및 제 7 조 또는 이 보험의 다른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어떠한 원인으로부터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회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해손 및 구조비를 담보한다. 공동해손 및 구조비의 정산 또는 결정 은 해상운송계약 및/또는 준거법 및 관례에 따른다.

[설 명]

공동해손에는 공동해손희생과 공동해손비용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양자 중 어느 것이든 공동해손단체는 이러한 공동해손을 분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담청구를 보험자는 이 약관 에 의하여 보상한다. 또한 피보험자의 화물이 공동해손으로 희생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 에게 희생손해 전액을 보상청구하고, 보험자는 이러한 공동해손희생에 대한 분담청구권을 공동해손단체(선주 또는 타화주)에게 행사하게 된다.

한편 이 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 제 7 조와 비교하여 그 표현방식이 바꾸었다. 즉 이 약관에서는 공동해손 및 구조비에 대하여 그 정산은 운송계약 또는 준거법 및 관례에 따르도록 하여 구협회적하약관에 있던 요크앤트워프규칙이 사라졌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공동해손은 동 규칙에 따르고 있어 실질적 차이는 없다.

3) 제 3 조 :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쌍방과실충돌약관)

This insurance is extended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such proportion of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as is in respect of a loss recoverable hereunder.

In the event of any claim by shipowners under the said Clause the Assured agree to notify the Underwriters who shall have the right, at their own cost and expense, to defend the Assured against such claim.

이 보험에서는 손해보상범위를 확장하여, 해상운송계약상의 "쌍방과실충돌"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 중 보험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보상한다.

상기약관에 의거 선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약속한다.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선주의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설 명]

이 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 제 11 조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4) 제 4 조 : 일반면책약관(General Exclusion Clause)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4.1 loss damage or expense attributable to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4.2 ordinary leakage, ordinary loss in weight or volume, or ordinary wear and tear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4.3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or preparation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4.3

"packing" shall be deemed to include stowage in a container or liftvan but only when such stowage is carried out prior to attachment of this insurance or by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4.4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4.5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even though the del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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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d by a risk insured against(except expenses payable under Clause 2 above) 4.6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of the

owners managers charterers or operators of the vessel

4.7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the use of any weapon of war employing atomic or nuclear fission and/or fusion or other like reaction or radioactive force or matter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한다.

4.1.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2. 보험목적물의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상의 통상의 감소 및 자연 소모

4.3. 보험목적물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충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본 조항 4.3 에 있어서 "포장"이라 함은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밴"에 적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적부가 이 보험의 개시 전에 실행되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4.4.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5. 지연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라고 하더라고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상기 제 2 조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4.6.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핍으로부터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7. 원자력 또는 핵분열 및/또는 핵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이나 방사성물질을 응용한 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설 명]

이 약관은 내용은 적하보험계약의 기본조건에서 살펴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5) 제 5 조 : 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불감항 및 부적합 면책약관)

5.1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unseaworthiness of vessel or craft unfitness of vessel craft conveyance container or liftvan for the safe carriag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where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are privy to such unseaworthiness or unfitness, at the tim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loaded therein.

5.2 The Underwriters waive any breach of the implied warranties of seaworthiness of the ship and fitness of the ship to carry the subject-matter insured to destination, unless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are privy to such unseaworthiness or unfitness.

5.1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사유로부터 생긴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선박 또는 부선의 불감항, 보험목적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선박, 부선, 운송용구,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밴의 부적합. 다만, 보험목적물을 적재할 때에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와 같은 불감항 또는 부적합을 알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

5.2 보험자는 선박의 감항 및 보험목적물을 목적지로 운송하기 위한 선박의 적합에 대한 묵시담보의 위반에 대하여 보험자의 권리를 포기한다. 다만,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러한 불감항 또는 부적합을 알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설 명]

이 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 제 8 조에서 감항성승인약관으로 불리던 것을 변형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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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협회적하약관에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는 선박이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한다는 약관이지만, 신협회적하약관에서는 선박의 불감항에 의한 손해를 면책으로 천명하면서, 제 2 항에서 피보험자가 불감항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구협회적하약관상의 감항성승인약관이나 신협회적하약관상 불감항 및 부적합 면책약관은 그 효과면에서 동일하다.

6) 제 6 조 : War Exclusion Clause(전쟁면책약관)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6.1 war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rom, or any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6.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piracy excepted),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reat

6.3 derelict mines torpedoes bombs or other derelict weapons of war.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6.1.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투쟁, 교전국에 의하여 또는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

6.2.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해적행위제외) 및 그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그러한 행위의 기도.

6.3.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의 유기된 전쟁무기 [설 명]

구보험증권에서는 이들 전쟁위험을 증권본문의 위험약관에서 담보위험으로 열거한 후, 다시 이탤릭서체약관의 포획나포부담보약관(F. C. & S. Clause)에서 면책으로 하고, 구협회적하약관 제 12 조 포획나포부담보약관(F. C. & S. Clause)에서도 면책으로 하고 있어 동일 증권의 약관구성이 지나치게 복잡하였다.

그런데 신보험증권에서는 구보험증권에서의 위험약관과 이탤릭서체약관이 삭제되고, 그 명칭도 전쟁면책약관(War Exclusion Clause)로 변경됨에 따라 전쟁위험이 이 약관에서 면책됨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구협회적하약관에서는 포획나포부담보약관이 삭제되면 자동적으로 현행 협회전쟁약관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신협회적하약관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들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전쟁위험 담보특약인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위 제 6 조 제 2 항의 괄호 안에 ‚해적행위 제외‛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나, ICC(B)와 ICC(C)에는 이러한 문구가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해적행위란 해적의 강탈, 파괴, 방화 등을 말한다. 종래 이러한 해적행위는 전쟁위험으로 취급해 왔으나, ICC(A)에서는 이를 담보위험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ICC(A)에서는 해적행위를 보험자가 당연히 담보하고, ICC(B)와 ICC(C)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담보하지 않는다.

6) 제 7 조 : Strikes Exclusion Clause(동맹파업면책약관)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7.1 caused by strikers, locked-out workmen, or persons taking part in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7.2 resulting from strikes, lock-outs,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17)

commotions

7.3 caused by any terrorist or any person acting from a political motive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7.1.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에 가담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

7.2.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의 결과로 생긴 것.

7.3.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

[설 명]

동맹파업위험은 구보험증권상 이탤릭서체약관의 동맹파업폭동소요 부담보약관(F. S. R. &

C. C. Clause)에 의하여, 그리고 구협회적하약관 제 13 조 동맹파업폭동소요 부담보약관(F.

S. R. & C. C. Clause)의하여 면책위험이 된다. 한편 신보험증권에서는 이탤릭서체약관이 삭제되고, 명칭도 동맹파업면책약관(Strikes Exclusion Clause)으로 변경되었다.

이 약관은 종래의 동맹파업폭동소요 부담보약관과는 달리 테러리스트나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에 의하여 야기되는 멸실, 손상, 비용을 추가하였다. 이것은 최근 테러리스트들의 행위에 의한 손해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전쟁위험과 같이 동맹파업위험 담보특약인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8) 제 8 조 : Transit Clause(운송약관)

8.1 This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goods leave the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place named herein for the commencement of the transit,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s either

8.1.1 on delivery to the Consignees' or other final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destination named herein,

8.1.2 on delivery to any other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named herein, which the Assured elect to use either 8.1.2.1 for the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8.1.2.2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or

8.1.3 on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8.2 If, after discharge overside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but prior to termination of this insurance, the goods are to be forwarded to a destination other than that to which they are insured hereunder, this insurance, whilst remaining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commencement of transit to such other destination.

8.3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and to the provisions of Clause 9 below) during delay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any deviation, forced discharge, reshipment or transhipment and during any variation of the adventure arising form the exercise of a liberty granted to shipowners or charterers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8.1. 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날 때에 개시되고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되며,

(18)

8.1.1.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의 수하인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 혹은 기타의 최종장소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8.1.2.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로 가는 도중이든 목적지든 불문하고, 8.1.2.1. 통상의 운송과정상의 보관 이외의 보관을 위해 또는

8.1.2.2.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또는,

8.1.3. 최종 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화물의 양륙을 완료한 후 60 일이 경과할 때

중에서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할 때에 종료된다.

8.2. 최종 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양륙 후, 그러나 이 보험이 종료되기 전에 화물이 이 보험증권에 의해 부보된 목적지 이외의 장소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상기 보험종료규정에 따라 계속되나, 그러한 목적지로 향하여 운송이 개시될 때 종료된다.

8.3.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일체의 이로, 부득이한 양륙, 재선적, 환적 및 해상운송계약상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로부터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 중에(상기 보험종료의 규정 및 하기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계속된다.

[설 명]

이 약관은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규정으로 구협회적하약관 제 1 조와 동일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9) 제 9 조 : Termination of Contract of Carriage Clause(운송계약 종료약관)

If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either the contract of carriage is terminated at a port or place other than the destination named therein or the transit is otherwise terminated before delivery of the goods as provided for in Clause 8 above, then this insurance shall also terminate

unless prompt notice is given to the Underwriters and continuation of cover is requested when the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subject to an additional premium if required by the Underwriters

, either.

9.1 until the goods are sold and delivered at such port or place, or,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until the expiry of

60 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hereby insured at such port or plac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or

9.2 if the goods are forwarded within the said period of 60 days (or any agreed extension thereof) to the destination named herein or to any other destination, until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 8 above.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해상운송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되거나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상기 제 8 조에 규정된 화물의 인도 이전에 운송이 종료될 경우에는 이 보험도 또한 종료된다. 다만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담보의 계속을 요청할 경우에 보험자의 청구가 있으면 추가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보험은

9.1 화물이 상기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매각된 후 인도될 때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지역에 피보험화물의 도착 후 60 일이 경과될 때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생길 때까지

(19)

또는,

9.2 만약 화물이 상기 60 일의 기간(또는 합의하에 60 일의 기간을 연장한 기간) 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의 목적지에 계속 운반될 경우에는 상기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된다.

[설 명]

이 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 제 2 조 운송종료약관(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항해가 중간에서 종료되는 경우에 계속담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협회적하약관에서는 담보기간 60 일이 외항선으로부터 화물이 양륙완료된 시점부터(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기산되었지만, 이 약관에서는 화물이 중간항이나 지역에 도착된 시점부터(after arrival of the goods) 기산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10) 제 10 조 : Change of Voyage Clause(항해변경약관)

Where, after attachment of this insurance, the destination is changed by the Assured,

held covered at a premium and on conditions to be arranged subject to prompt notice being given to the Underwriters.

이 보험의 개시 후 목적지가 피보험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추후에 협정되어야 할 보험료 및 보험조건에 의하여 담보가 계속된다.

[설 명]

이 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 제 4 조 항해변경약관(Change of Voyage Clause )의 내용 중 항해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즉 구협회적하약관 제 4 조에는 보험의 목적, 적재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오기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의 효과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신협회적하약관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신협회적하약관에서는 보험의 목적, 선박 및 항해의 오기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추가보험료의 징수를 조건으로 계속담보되지 않는다.

11) 제 11 조 : Insurable Interest Clause(피보험이익약관)

11.1. In order to recover under this insurance the Assured must have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at time of the loss.

11.2. Subject to 11.1 above, the Assured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for insured loss occurring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insurance, notwithstanding that the loss occurred before the contract of insurance was concluded, unless the Assured were aware of the loss and the Underwriters were not.

11.1. 이 보험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시에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11.2. 상기 11.1 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피보험손해가 보험계약 체결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고 보험자가 몰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는 이 보험의 담보기간 중에 생긴 피보험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설 명]

이 약관은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MIA 제 6 조 제 1 항과 구보험증권 본문에 있던 소급약관(lost or not lost clause)을 흡수하여 신설한 것이다.

제 1 항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목적물에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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