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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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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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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일 시 2022. 1. 4.(화) 16:00

장 소 (춘천)대학본부 410호, (삼척)대학본부 305호

참석 인원 참석 18명, 불참 4명

참석자

(춘천) 이한수, 박정애, 박태현, 송영한, 은희창, 신은주, 한건수, 이 동민, 김경자, 원정섭, 김용신(11명)

위임장 제출: 유숙원(1명)

(삼척) 유원근, 강윤식, 최상석, 박형도(4명) 위임장 제출: 이현희, 감혜원(2명)

불참자 (춘천) 김준겸, 홍현태(2명) (삼척) 정미경, 최우석(2명)

배석자 교무처장, 사무국장, 춘천캠퍼스 조교회장(김힘)/정보통계전공

회의 순서

1. 성원 보고 및 개회

2. 안건 상정 및 질의, 심의 3. 폐회 선언

상정 안건 1. 2023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안) 2. 2021년 대학 학사구조 혁신 계획(안)

결정 사항 표결 내용

1. 원안가결(부대의견 있음) 2. 원안가결(부대의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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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 보고 및 개회

(의장) 재적 평의원 21명 중 출석 18명, 불참 4명으로 성원되었음을 알림

 안건 상정 및 질의, 심의

1. 202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안)

(의장) 21차 회의는 지난 20차 평의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결론 을 내려야 하는 자리이다. 상황이 진전된 안건부터 상황 보고를 드리겠다. 대학 학생 정원 조정안 중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삼척의 에너지자원융합공학전공, 에너지 화학공학전공으로 되어있는 에너지공학부를 에너지자원화학공학과인 통합학과로 만 들겠다는 것이 당초안이였다. 재심의로 넘겼던 이유는 춘천에 있는 공과대학의 에너 지공학부의 에너지자원공학전공의 명칭이 겹치기 때문에 유사·중복의 문제가 거론 됐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두 학과가 서로 조율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보류하였다. 제가 줌 회의를 주재하여 양 캠퍼스 해당 학과 교수님 들이 참석하여 진행했다. 서로 접점을 찾고자 고민을 했고 제가 호소를 했다. 학과 명칭 변경은 유관 학과들과의 조율을 해왔던 것이 전통인데,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 본부는 통합학과가 생긴다는 이점 때문에 승인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선례가 남으 면 좋지 않다. 주요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 에너지, 자원, 화학이다. 제가 제안한 것은 키워드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순서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이다. 양 캠퍼 스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너지자원화학공학과’를

‘자원에너지화학공학과’로의 변경을 제안했다. 양 캠퍼스 해당 학과 의견 조율 결 과, 삼척의 의견 1순위는‘에너지자원화학공학과’로 하는 것이지만, 2순위인 ‘자원 에너지화학공학과’로 수용 가능하다로 답변을 받았다. 지난 회의에서는 통합학과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되, 명칭 변경에 대해서만 조율을 하자였다. 양 캠퍼스의 합의점 이 찾아졌으므로 오늘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에너지자원화학공학과’의 학과 통합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찬성하되, 단 부대의견으로 삼척의 에너지공 학부와 춘천의 에너지자원공학전공이 서로 수용 가능성을 보인 ‘자원에너지화학공 학과’로의 명칭 변경을 권고한다. 이 안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가?

(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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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대학 학사구조 혁신 계획(안)

(의장) 두 번째 안건으로 지난번 보류되었던 것이 동물생명과학대학의 신설학과의 정원이 탄력정원제에 의해서 감축이 되는데, 이것을 자체 단과대학의 +, - 의 상쇄 적인 대응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 대응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론은 부결 되었다. 단과대학 내에서 감축 인원과 증원 인원을 상쇄시키는 것은 탄력정원제를 통한 대학 전체의 정원확보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부결되었다. 거기에 하나가 남은 이유가 동물생명과학대학의 감축 대상 학과가 바로 신설학과이다. 신 설학과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됐던 초반에 자리 잡기까지의 사정을 감안해서 고려 해야 할 점들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18년도에 이 학과가 만들 어졌는데 2017년도부터 최근까지 신설학과의 탄력정원제 정원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를 찾아봤으나 해당 학과 예가 없다. 일반학과로써 통합학과는 2017년 이후에는 2018년에 만들어진 동물생명과학대학의 해당 학과가 감축 대상이어서 청원을 하게 된 경우는 이 학과 하나밖에 없다. 사실은 비교 대상이 없다. 본부 쪽에서의 답변은 1학년들이 4학년이 될 때까지의 군대 가는 휴학생들에 대한 것은 학년이 없는 경우 에는 군대 휴학을 분모(모수)에서 빼주는 것 배려 이상은 탄력정원제에서 하기 힘들 다. 현재 군 휴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수가 될 때까지는 분모에서 제외하여 적 용하고 있다고 한다.

(송영한 의원) 설명은 지난번에 여러 번 드렸었는데 학과평가나 교수평가와 동일하 게 적용했어야 했는데 탄력정원제가 지난해부터 하다 보니까 모든 학과를 예외 없 이 시행을 하다 보니 신설학과도 시작이 됐었고, 지난번 기획처의 설명에 의하면 향후 신설학과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답변이었다. 그런데 학과 교수님들이나 단과 대학에서 고려했을 때는 두 가지 사안 중에서 학과평가나 교수평가와 동일하게 적 용했어야 하지 않느냐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본부의 답변은 시작을 그 렇게 하다 보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학과 교수님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총장과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로써 동반·동료로 서의 생각을 하면 이것이 아름다운 전쟁이긴 하다. 본부는 하나의 경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례가 만들어지면 걷잡을 수 없고, 그 의미가 강원대 전체의 정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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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데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물생명과학대학의 이 문제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신설학과의 다른 예를 적용하는 것에는 비교 대상이 없고, 단 과대학의 자체 상쇄대응책에 대해서는 평의원 중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신 분 들이 있다.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지난번과 동일하게 내리는 것이 어떤가?

(전원) 네

(의장) 지난번과 동일하게 동물생명과학대학의 정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수용하 기 힘들다. 이유는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신설학과에 대한 비교 대상이 없 으므로 군 휴학 입대를 제외해주는 이상의 기대를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지금 상 당히 많이 감축되는 학과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 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

(유원근 부의장) 저희가 의견이 하나 준비가 된 것이 있다.

(강윤식 의원) 지난 회의 때 잠시 언급이 되었던 사안이다. 지난번 삼척교수회와 총 장님 이하 본부 보직자분들과의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회의록으로 남긴 내용이다.

지난번 회의 때 지금까지 진행된 탄력정원제 학사구조 혁신안에 대해 삼척 교수들 의 부정적인 의견수렴이 많이 있었고 2주간의 숙려기간이 있었다. 지난 회의 때 평 의원님들 중에 일정 정도의 조건을 보완해서 내년 이후 탄력정원제가 좋은 방향으 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 가지 제안하자면 대학 학사구조 혁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총장님과 삼척교수회의 면담 결과 총장님 이하 대학 본 부에서 내년 이후 탄력정원제를 만들어가겠다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한 회의 록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의장) 유원근 부의장님. 보내주신 자료 중 삼척 캠퍼스 대의원회에서 총장과의 면 담 결과에서 신입생 충원율에 대한 정원 계산법에서 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부분은 모두 동의를 하신 건가?

(유원근 부의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3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으로 얘기 한 것들이 있다. 전향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단, 우리가 요구한 것을 문서 화했는데 문서화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의장) 총장이 말한 3페이지 2항에 대해 풀어서 설명해달라.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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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근 부의장) 학부제의 과를 나누거나, 학과로 통합할 경우 인원을 증가시켜주겠 다는 것으로, 감원을 줄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의장) 이번에‘에너지자원공학전공’과 ‘에너지화학공학전공’이 통합했을 때 탄 력정원제에서 그쪽에 정원이 더 늘었는가?

(유원근 부의장) 이번의 경우는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다. 이것의 베 이스는 맥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탄력정원을 캠퍼스별로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번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52명에 한한 학과별 모집정원의 변화를 보면 춘천의 정원이 증가하고 삼척의 정원은 감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원이 춘천으 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 의미 부여로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민감하게 반 응할 수 있으므로 우려가 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의장) 이것이 충돌하고 있다. 현재로는 작년에 부족 인원의 30%를 감축했고, 올해 에 25%를 감축했는데 학과가 학부로 되면 25%가 아니라 12.5% 적용한다는 것이고, 학부가 통합학과가 되면 25%가 아니라, 12.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유원근 부의장) 그렇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고, 앞 으로는 증원도 가능하도록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의장) 그러면 증원도 가능하겠다는 것은 학과가 통합되면 정원을 유지하거나 오히 려 더 늘릴 수 있는 삼척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유원근 부의장) 삼척에는 반대로 100% 넘는 과가 없으므로 탄력정원제를 캠퍼스 내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율을 조정하는 그것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구조 조정된 참여단위에 대해서는 정원 증원을 해서라 도 캠퍼스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것을 방안으로써 언급된 것이다.

(의장) 혹시 다른 평의원들도 삼척교수회 총장 면담 결과 3페이지의 1번~7번까지 의 견 있으신 분 계시는가? 일부는 모호한 답변이기도 하고, 일부는 확실한 약속을 받 아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유원근 부의장) 전체적인 논지는 이렇게 하겠다고 명식적으로 문서화 시킨 것은 아 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부 과에서는 더 이상 줄이지 않았으면 하는 과들이 있다. 최소한 안정된 숫자가 있는 것인데 재학생 충원율은 학생들이 가니까 거기에 의해서 삭감돼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삭감되는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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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학과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점에 대한 보완에 대한 것이다.

(의장) 8가지 항목 중에 일부는 1번, 2번, 4번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어 떻게 생각하는가? 총장도 약속한 사안이다. 삼척 캠퍼스에서 총장 면담 내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가지고 평의원회 기록으로 평의원회 이름으로 의견서를 보내는 것은 또 다른 의미다. 여기서 1번∼4번은 매우 구체적인 것 같아서 탄력정 원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부대의견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하나 더 3년 연속으로 정원감축을 최대치로 적용받을 때는 3년 차는 감축 비율을 완화한다.

(박정애 의원) 그것이 3번인 것 같다. 3번이“폐과 위기 학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전제 자생기회 마련, 학과 최저정원 등 기준 마련하여 대응”인데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의장) 품고는 있으나 제가 제시한 것이 훨씬 구체적이다.

(유원근 부의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된 것이다. 예컨대, 폐과 위기가 아니더라 도 40명 정원이 30명까지 갔을 때 30명 정원은 신입생 충원율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2·3학년 됐을 시 편입, 춘천 캠퍼스로의 전과의 경우 비게 되는 것인데 학과에서 판단하는 최저정원이 있는 것인데 그 정원이 위기가 될 수 있다.

(의장) 제가 보기에도 40명에서 30명까지 줄었을 때 적용하는 것과 폐과는 15명이므 로 다르다. 중간 단계로 3년 연속 최대치로 감축 인원을 적용받을 때는 3년 차에는 적용 비율을 감축 비율의 50% 할인 적용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탄력정원제를 찬성하든, 반대하던 저희가 의견서를 보내야 하므로 1번∼4번까지 다시 한번 강조했 으면 좋겠고, 여기에 덧붙여 3년 연속 탄력정원제에 의해 최대인원 감축이 된 학과 에는 3년 차에는 감축률의 50% 할인 적용을 추가해서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부대의 견으로 붙이는 게 어떨까 한다. 탄력정원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

(박형도 의원) 탄력정원제 하는 이유가 15명 미만은 폐과시켜서 기본적인 운영을 줄 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15명 미만이 됐을 때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미래발 전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 하는데 이미 15명 미만이 되면 성장동력이 없다. 저는 이 내용이 올해는 통과될 것 같다. 저희랑 비슷한 전남대가 여수 캠퍼스와 통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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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가 상주 캠퍼스와 통합을 해도 거기 충원율이 70%~80%여도 이렇게까지는 하 지 않는다. 과도한 부분은 있지만 이미 시기적으로 지났기 때문에 올해는 통과가 되겠지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3기 집행부가 출범되면 내년에는 탄력정원제에 대해 서 미리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의장) 폐과 문제는 조금 다르다. 폐과 문제는 현 총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약속 했기 때문에 어기기는 쉽지 않다. 다음번 총장 때는 약속을 안 할 거라 예상한다.

(박정애 의원) 15명 이하는 거의 사범대 아닌가? 사범대는 정원이 캠퍼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탄력정원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박형도 의원) 삼척 캠퍼스가 이번에 탄력정원제가 통과가 되면 몇 개 학과가 15명 이하로 떨어진다. 거기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번 더 평가받으면 점점 떨어지는 문 제가 생긴다. 탄력정원제 하는 이유는 안 되는 학과 폐과 시키고 잘되는 학과 해서 전체적으로 충원율을 높이는 게 취지인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공개를 안 하고 계속 이런 제도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 공개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탄력정원제 처음 시행했을 때 15명 미만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평의원회에서 제 기를 하니까 그 문제는 빼고 문서를 공개를 안 하는 형태로 하고 15명 미만은 위원 회에서 심의받겠다는 식이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므로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장) 그럼 3번 항목에 더 추가하여‘학과 최저정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대응한다’

에 덧붙여서‘학과 최저정원 15명에 대해서는 보장해라’아니면‘15명 이하일 경우 폐과에 대해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정도를 추가하면 어떻겠는가?

(박형도 의원) 춘천 캠퍼스 물리학과가 15명에 해당하고, 삼척 캠퍼스는 일본어학과, 연극영화과, 생약자원개발학과가 해당한다.

(의장) 문서가 제일 확실하지만, 공식 석상 및 삼척교수회 간담회·단과대학 간담회 에서도 누차 이야기한 사안이다.

(송영한 의원) 구두로 약속을 하셨든,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어기는 것도 큰 문제 이다. 비전이 있어야 한다. 신설학과는 타당성을 가지고 생기는데 대학 재정은 어렵 다고 하고 언제까지 학과는 계속 늘어나야 하고, 아니면 조정을 하든 액션을 계속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그렇다면 이거 이거만큼은 예외로 갖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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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나머지 학과는 예상이 되는 몇 년 동안 유도를 시켜서 최소화해야 한다. 규정 은 나와 있는데 폐과는 없이 가겠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탄력정원제를 적용할 때 대상이 되는 학과에 대해서 그 학과들은 예외가 계속 생기면 그 어느 학과는 누적 이 돼서 수긍하겠는가. 100% 정원을 회수당하는 학과는 처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하고 세 번째는 50%, 25% 해준다는 것은 객관성을 갖기 힘 들다. 본부에서도 전체적인 계획안을 다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판단하여 밝히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장) 그것이 바로 3번 항목이다. 학과 최저정원 기준을 마련하고 폐과 위기에 대 한 충분한 합의 전제하에 자생기회를 마련하는 등, 사전작업도 하고 기준도 명확히 하자라고 하는 3번 항목이다.

(유원근 부의장) 3번 항목 자체로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른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없어도 지금까지 논의된 많은 것들이 포괄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의장) 오늘 탄력정원제가 찬성이 되던, 부결되던 평의원회는 의견을 내야 하므로, 지금껏 논의했던 것과 삼척교수회와의 면담에서 총장이 답변했던 것을 토대로 만들 면 조금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다. 1번의‘정원감축 지표’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다. ‘정원감축 지표’가 아니라‘학과 충원율 계산지표’로 변경하여‘학과 충원 율 계산지표에 신입생 충원율을 상향해서 반영해라’가 된다.

(박태현 의원) 그것은 학과평가 관련된 기반 탄력정원제 아닌가?

(의장) 이것은 삼척의 요구사항이었다. 삼척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은 좋다. 문제는 재학생 충원율이 문제이다. 사회적으로도 신입생 충원율에 관한 관심이 더 높다. 지 금은 1학년 25%, 2학년 25%, 3학년 25% 이렇게 해서 신입생 충원율이 25%밖에 반 영이 되지 않는다. 총장과 얘기하여 40%까지 올리기로 합의가 된 부분이다. 그 얘 기를 하자는 것이다. 학과 충원율 계산지표에 신입생 충원율을 상향해서 반영하라.

두 번째는 학사구조혁신 참여단위에 대한 정원 증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는 그대로 유지하자. 세 번째도 그대로 유지하자. 경쟁력 있는 학과의 신설 논의 보장도 그대 로 유지하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섯 번째를 더 추가하자는 것이다. 바로 3년 연 속 최대 감원율이 적용된 학과는 3년 차에는 감축률의 50% 할인 적용이다.

(송영한 의원) 3번 항목이 있으면 다음 것들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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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것은 캠퍼스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삼척은 어느 과가 준 것이 문제가 아니 라 받아주는 학과가 없으므로 춘천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캠퍼스 간의 이동도 고려한 문구이기도 하다. 평의원회 의견으로 덧붙여 보완할 부분, 일선 학과들의 요구사항, 캠퍼스 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자. 부대의견으로 의견이 더 있는가? 탄력정원제의 문제점, 미비점, 보완점 등 의견을 달아서 보내려고 한다.

(박태현 의원) 학과 최저정원이라고 하면 뭘 보장해 달라는 것인가?

(의장) 학과 최저정원이라는 것이 2년 안에 생긴 것은 아니다. 최초는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학과의 최저선을 15명이라고 하는 문구가 어딘가 있었다고 한다.

(송영한 의원) 있었다. 탄력정원제 규정을 보여줬을 때 그 문구가 있었다.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다. 몇 년 전에 바뀌었을 때 들어간 것 같다.

(의장) 15명이라고 하는 학과 최저 인원 신입생 15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학과 유지의 전제인데, 학과 유지가 되지 않으니 다른 과로 합치던지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 작년에 춘천 캠퍼스 내에서도 반발이 심했다. 총장이 그 규정은 적용하지 않 는다고 선언했고, 부총장도 단과대학 간담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했다.

(박태현 의원) 학과 최저정원제 15명이라고 할 때 최저정원이 보장되면 더 이상 정 원감축 대상도 되지 않고, 폐과 논의도 더 이상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의장) 15명 이하로 내려가도 폐과를 밀어붙이진 않겠다. 15명까지 내려가면 정원을 안 줄이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박정애 의원) 당장 폐과를 밀어붙이진 않지만 자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내놓 고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한 번에 바로 폐과를 안 밀어붙이겠다.

(박태현 의원) 우리가 논의한 대로 작성했을 때 본부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 받 아들일지, 그런 부분에 확신이 있다면 이런 워딩을 그대로 써도 되지만, 우리가 생 각하는 최저보장제의 의미와 본부가 생각하는 최저보장제가 다르다면 또 다른 문제 의 논란이 될 수 있다. 최저보장제 의미에 대해 합의가 된 것이 있다면 조건을 분 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의장) 우리는 견제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폐과 기준을 몇 명으로 한다는 둥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본부의 고민에 물꼬 를 터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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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 의원) 몇 명이다는 아니더라도 최저정원 보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다.

(의장) 기준은 있다. 신입생 모집인원이 15명 이하 되면 단독학과로 유지할 수 없다 가 기준이다.

(박태현 의원) 부대의견을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송영한 의원) 해당 학과가 생겼을 때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은 학과의 자구 노력 계획서를 검토해보고 판정을 한다까지 논의하다 말았다. 이런 부분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가 몇몇 정한다기보다도 이에 의하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 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려면 안이 되어야 한다. 15명 미만이든 몇 명이라고 정한 시 점부터 어떤 액션이 들어갈 것인지 등이 따라 주지 않으면 굉장한 혼선을 가져올 것이다.

(의장) 맞다. 이런 큰 조직이 움직이려면 정확한 룰을 정해놓아야 한다. 자칫 우리 가 학과 최저정원의 기준을 세우라고 하면 우리가 학과 최저정원제를 인정하게 되 는 것 같다. 지금 일선 학과에서는 15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평의원회가 먼저 최저정원 기준 인원을 세워 적용하자고 해버리면 본부의 부담을 우리가 떠안게 된다.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집행부가 아니다. 그 래서 이 정도 문구‘학과 최저정원 기준을 마련하여 대응하라, 자생의 기회를 마련 하라’ 정도의 선언적 상황이면 될 것 같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적용하는 시점에 안이 내려왔을 때 대응할 수 있다. 최저정원제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종적으로 탄력정원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을 내 리기 전에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은 분은 말씀해달라. 올해에 처음 적용도 아니고, 작년에 이미 적용을 한 것이지만 2년 연속 적용이 되다 보니 느끼는 감도가 다르다.

충분히 이해한다. 평의원회가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되었다.

교무회의 통과 이후 20일 이내에 평의원회가 의견을 줘야 하는 학칙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애 의원) 회의 들어오기 전 KNU 포털 지표의 재학생 충원율을 보니 99.1%(2020)였는데 2021년 기준은 95.1%다. 지금 거점국립대학 중 우리 대학만 유일 하게 100% 미만인 상황에서 탄력정원제를 거부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총장님이 삼 척교수회와의 면담 결과 여러 가지 전향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통과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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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까? 학생회 의견은 어떤가. 삼척의 학생회 참석했는 가? 춘천의 학생회 의견은 어떤가?

(김용신 의원) 탄력정원제는 재학생 충원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인 것 같다.

(의장)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가?

(김용신 의원) 그렇다. 그러나 평의원회에서 최저정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장) 이 문제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거수로 정확한 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 재 15명이다. 부담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거수로 결정을 하겠다. 탄력정원제의 전체 적용, 다시 말해 감축 인원의 부족 인원의 25%

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본부의 탄력정원제 2023학년도 적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달라. 11대 4로 동의하신 분이 많았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겠 다. 탄력정원제의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부대의견으로 더 있는가?

(박형도 의원) 이 내용의 합의된 사항을 다음 평의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명시해 달라.

(의장) 위 부대의견에 대한 본부의 입장을 차기(2월) 평의원회 전까지 답신할 것으 로 하겠다. 2월 평의원회 전까지 부대의견에 대한 본부 답변서를 가급적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다. 더 논의하실 안건이 있으신가?

(전원) 없음

 기타 의견

(의장) 오늘 교무처장님, 사무국장님을 모신 이유 중 특히 사무국장님을 특히 부탁 드렸는데, 평의원을 구성하는 단위가 교수회, 직원협의회, 학생회, 조교협의회가 있

탄력정원제 시행에는 동의한다. 단, 다음 사항을 차년도부터 반영 시에 꼭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① 학과 충원율 계산지표에 신입생 충원율을 상향 반영할 것

② 학과구조혁신 참여단위에 대한 정원 증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③ 폐과 위기 학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전제 자생기회 마련, 학과 최저정원 등 기준 마련하여 대응할 것

④ 경쟁력 있는 학과의 신설 논의 보장

⑤ 3년 연속 탄력정원제 적용을 받아 최대인원이 감축된 학과에 대해서 3차 연도에는 감축 인원의 50% 할인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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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교협의회에서 평의원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문제가 있다. 여러 법률 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현장에서 적용에 상대적으로 조교 선 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삼척 캠퍼스에는 민원 없이 잘 진행되고 있 으나, 춘천 캠퍼스에서만 난관에 부딪혀 있는 현안인 것 같다. 춘천 캠퍼스 조교협 의회를 대표하여 자기소개하신 후 제안 설명을 부탁드린다.

(김 힘 조교) 춘천 캠퍼스 조교회장 안건 설명

(의장)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예산이고, 조교가 교무처 소속이 기 때문에 두 분(사무국장, 교무처장)을 모셨다.

(교무처장) 조교 육아휴직 확대, 현재 3달 예산 지원하고 있으나 사실상 너무 짧고, 육아휴직을 원하는 조교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 하고 파악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조교 육아휴직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교무처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예산 운영 부분은 교무처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이 아니어서 사무국과 추가로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의장) 본부 소속 조교는 부서 구성원이 여러 명이므로 일의 셰어링이 되어서 육아 휴직 기간에 업무 커버가 되지만, 학과 조교는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 다. 새로 채용을 할 수도 없다. 본부의 조교 인력을 순환시킬 방법은 없는가?

(교무처장) 학과 조교 육아휴직 상태의 학과 조교의 정원을 본부 조교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연구해보겠다. 교무처의 고민 중 하나가 조교 배치와 조교 인사 부분이 다. 본부의 주요부서에 있는 조교들이 전문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학과와의 인 사이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제 주신 내용과 결 이 다른 내용이어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 바로 즉답하기에는 어렵다.

(의장) 현재 본부는 예산 문제를 수반하지 않아도 본부의 조교는 육아휴직을 해도 다른 직원이 일정 시간 동안 업무 커버링이 가능한데 그 범위를 학과로 확대할 방 법이 없겠느냐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 3개월→6개월 단위로 구동을 해보는 것이 어 떤지 제안해 본다. 예산 문제로 들어가서 예산 신청을 받을 시점에서 육아휴직 대 상이 되는 단과대학 조교 인원수가 나올 것이다. 단과대학에서 육아휴직을 지원하 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며 답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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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무국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지원한다면,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병 휴직 등 기타 휴직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사전수요조사가 가 능하나, 병 휴직은 사전수요조사가 없다. 예산편성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서 반영 하여 배정하는 것이다. 사전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배정을 하는 것을 프로세스상 절실한 것 같지 않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교가 작년에 본부 및 단과대학에 예 산을 25% 회수를 하였다. 올해에는 예산 전망이 더 좋지 않다. 잠깐 말씀드리면 예 산이라는 것이 주머니가 2개 있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주머니가 있고, 우리 등 록금 등 돈주머니가 있는데, 이 대학회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인건비 등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돈이다. 학생이 계속 충원이 안 되고 있고 작년에 거점국립대학에 서 충원율이 최하위였고,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회계 자체수입금이 계속 줄고 있다. 올해에 상당히 전망이 안 좋은 상황이다. 올해 춘천 캠퍼스만 대학 자체 수입 570억 예상하는데 이번에 나가야 하는 돈이 620억이다. 벌써 50억 정도 마이 너스가 되고 있고, 이것도 심지어 인건비성 경비(교직원 인건비, 교연비, 강사료 국 고부족분 등) 50억 정도 미반영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2022년에 현재 대학회계는 –100억이다. -100억을 어디서 메꿔야 할지 1년 동안 사무국이 고민 해야 할 부분이고,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작년처 럼 단과대학 등에서 돈을 회수도 있다. 돈을 깎을 수 있는 것은 교원 교연비와 장 학금밖에 없다. 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연계되므로 불가능하고, 교연비의 경우 한번 삭감하면 복원이 안 되고 삭감한 상태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하는 것은 당 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원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 무국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재정위원회에서도 통과해야 하므로 긍정적 으로 검토하여 다시 알려드리겠다.

(의장) 결론적으로 고민을 같이 나누자는 뜻으로 두 분을 모셨던 것이다. 개인적인 단상을 말씀드리면 결론을 내리는 문제가 아니다. 학생의 취업률, 이탈률 관리는 교 수보다 조교의 컨트롤이 매우 크다. 학생들을 밀착해서 상황 파악하는 것과 취업률 등의 조교 역할이 중요하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것이 조교다. 법령에 있음에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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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 여러 가지 법령에도 있는 제도이니 심각 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박형도 의원) 예산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조교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 리를 찾는 것이다. 이것은 법 위반사항이다.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제안하지만, 이것 이 안됐을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했을 때 학교의 입장이 곤란하므로 지금 충분 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삼척 캠퍼스의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자유롭게 간다. 강릉원주대의 경우 남자 조교도 육아휴직 1년 동안 사용한다. 똑같 은 교육공무원인데 왜 차별을 두는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교육공무원 규정 제44조 휴직에는‘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도 학과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법 위반 이런 사항 보다는 구성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 교육기관인 거점국립대학에서 조교 직 렬만 특히 학과에서 근무하는 조교들만 못 간다는 것은 정말 큰 차별이라 생각한다.

(의장) 삼척 캠퍼스는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있지 않은가?

(박형도 의원) 사전에 조사하고, 조교가 70명 정도이다. 담당자가 결혼 여부 및 연 령대 파악한다. 자연스럽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고 대체 근무자 구하고, 학과에서 도 1년 단위 재임용이다 보니 길게 가지 않는다. 3개월 정도 다녀와서 복귀한다. 기 간제 채용을 해서 대신 근무한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집중되어 발생했었고, 연 령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오히려 육아휴직, 출산휴가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게 저희의 경험이다. 시뮬레이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당하는 당사자도 조교노조에 가입이 되어있으므로 2월까지 조치가 되지 않으면 내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

(의장) 삼척 캠퍼스의 조교 숫자를 비례하면 예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은가?

(사무국장) 삼척 캠퍼스가 춘천 캠퍼스보다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육아휴직을 못 하 는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을 하는 학과별로 꼭 대학회계가 아니어도 다른 재원을 활 용하여 기간제를 채용하는 학과도 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학과의 경우 사업 비 일환으로 기간제 채용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예도 있고, 두 분이 계신 학과 의 경우 한 분이 조금 더 희생하셔서 사용하는 예도 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100억인 상황에서 어딘가 예산을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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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에 대한 부분은 온전하게 1년은 아니어도 개월 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알아보겠다.

대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의장) 캠퍼스 간 차이, 부서(본부/학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문제는 2기 평의원회는 2월에 끝나지만, 3기 평의원회에서도 조교협의회에서 계 속 들어오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 단발성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정부 정책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사무국장) 확인을 하고 검토하겠다. 다른 부분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유원근 부의장) 예산 삭감에 대해서 올해는 평의원 시절에 2주간 대학회계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부서별 경직된 경비들에 대한 문제 점을 지적하고 조정이 가능했으나, 재정위원회로 변경 이후에 사실상 예산 심의가 극히 짧은 기간에 자료도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무국장께 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에 말씀하시는데 예전과 같이 함께 들 여다보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각 학과 및 부서의 운영비, 고정경비 등을 함께 보지 않는 한, 지금 말씀하신 이루어지고 있는 육아휴 직이라든지, 그에 대한 권리들은 그야말로 가장 기본권적인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 란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되지 않 으면 오히려 예산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가 쉽지마는 아닐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의장)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

(사무국장) 소위원회 구성 및 외부 참관인 모니터링을 구성하여 심도 있게 논의 및 운영할 것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논점은 육아휴직을 절대 하지 말 라는 것이 아니다. 육아휴직을 하되 그 이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련해서 대 학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학과에서 사업비를 통해 기간제를 채용하여 업무를 배분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 함께 검토하고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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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하자는 말씀이지, 육아휴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의장) 이 부분은 2기 평의원회뿐만 아니라 3기 평의원회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진전이 되기를 바란다. 두 분(교무처장,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

(전원) 없음

 폐회 선언

(의장) 이상 제21차 대학평의원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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