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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국제지역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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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국제지역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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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지역주의

I. 지역주의의 의의와 특성

1. 지역주의의 의의와 배경

 의미 :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공통성, 역사적 동질성, 경제적 상호의존성 등이 높은 국가들이 경제적 동맹이나 통합을 이룩하여 역내 국가들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상호간의 이익과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역외 국가들에게는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지역경제 공동체 또는 지역경제 협력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이나 경향

 지리적 인접성이나 특수성 기반, 인위적 통합과 협력 등

 다자주의에 대한 위협임과 동시에 보완

 배경 : 유럽의 지역주의 강화, 냉전의 종식, 다자체제의 약화,

미국통상정책의 기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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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의의 세계적 흐름

2.1 1960년대의 지역주의

 공업화에 필요한 시장 확보가 주요 목적

EEC, EC, EFTA, 호주-뉴질랜드 FTA 등

 개도국 간 : LAFTA, CACM, Andean Pact, ACM, UDEAC 등

 개도국 주도 경제통합의 성과는 미미

2.2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지역주의

 미국의 지역경제통합 추진 : 이스라엘, NAFTA 등

 유럽 : EU, 회원국의 확대, 통화통합

 동아시아 : APEC, ASEAN, AFTA 등

 단순한 통상 전략적 차원을 넘어 21세기 신세계 질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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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지역주의의 특징

 경제적 동기의 지역통합

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 국가적, 지역적 이기주의

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성, 가변적 국제분업체제 확립 가속화

 개방적 지역주의

 기존의 역외차별주의, 지역적 배타성 배제

 다자간 무역협상(WTO)에 참여, 다른 지역경제통합과 협력

 선∙후진국 간의 통합 증대 : 정치분야의 개혁 포함

 원격지간의 경제협력

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 개방적 경제통합 선호

 금융 및 자본의 통합 : 자본의 이동이나 다국적 기업의 중요성

 경제통합체간 경쟁체제 : 지역통합체제가 하나의 경쟁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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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 다자주의 : 비차별주의 기본, 세계적 차원의 자유화 추구

 지역주의 : 일부 지역의 국가들 특혜 공유, 역외국에 대한 차별 ∴ 지역주의 = 자유무역적 성격 + 보호무역적 성격

 어느 측면을 강조할 것인가?

 자유주의적 측면 : 지역주의는 지역적 자유화를 추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자유화에 기여

 보호주의적 측면 : 지역경제통합의 역외국에 대한 차별성 강조

 세계화 촉진 및 저해 모두 가능

 과연 지역주의적 접근이 다자주의적 무역자유화와 양립

가능한가? 세계무역 자유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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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1.1 다자주의에 대한 부정적 효과

 지역주의의 내재적 속성

 역내국과 역외국 사이의 차별화를 내포하고 있음.

 지역주의 강화에 따른 지역간, 국가간 대립과 갈등 격화

 경쟁적 지역주의의 폐해 : 다자체제의 세분화, WTO의 약화

 특수이익집단의 이기적 결정 : 지역경제통합을 오히려 다자주의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

 다자주의에 대한 정치적 지지훼손

 hub & spoke 출현 : hub 국가의 역할, 스파게티 그릇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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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1.2 다자주의에 대한 긍정적 효과

 보다 효율적인 자유화협상 가능

 지역적 인접, 경제수준이나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 사이의 협상

 자유화을 좀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경제통합

 보다 효율적인 자유화의 이행보장

 다자주의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습효과

 경쟁적 자유화와 톱니바퀴효과

 개방적 지역주의와 자유화의 범위확대 : 개방적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적 자유화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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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경제통합체와 GATT/WTO

2.1 지역경제통합체에 대한 GATT/WTO 규범

 GATT의 비차별주의의 예외조항으로 허용

 GATT 24조 : 자유무역의 증진을 위해 회원국들은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들을 목표로 하는 잠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역내국 상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조치들 제거

 역외국에 대해서 전체적인 무역장벽 수준이 결성전 보다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되며

 잠정협정의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해야 함(10년 이내)

 가중평균관세율과 수입관세징수액으로 규제 수준 측정

 GATT/WTO 회원국의 기존 관세가 더 높아지는 경우 관세인상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련 역외국과의 보상교섭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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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경제통합체와 GATT/WTO

2.1 지역경제통합체에 대한 GATT/WTO 규범

 GATS 5조 : 일정한 요건과 감시를 전제로 허용

 경제통합은 실질적인 서비스 부문을 포괄하여야 함

 WTO회원국에 대한 모든 실질적 차별을 철폐

 제3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장벽의 수준이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

 수권조항

 개도국에 대한 특혜를 제공할 경우 예외 인정

 개도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철폐를 위한 특혜적 무역협정의 체결을 허용

 협정형태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제한규정 정도가 매우 약한 수준

 자유무역협정의 기준, 역외국에 대한 조건, 피해보상 규정 등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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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world, 194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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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RTAs in force, sorted by Type of Agreement>

Enabling clause

GATS Art. V

GATT Art. XXIV

Grand total

Customs Union

8 9 17

Customs Union - Accession

0 6 6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95 95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 Accession

3 3

Free Trade Agreement

12 177 189

Free Trade Agreement - Accession

0 1 1

Partial Scope Agreement

14 14

Partial Scope Agreement - Accession

1 1

Grand total

35 98 193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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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경제통합의 형태와 효과

I.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1. 지역경제통합의 일반적 형태

<표 8-2> 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형태와 내용 (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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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무역협정(FTA)

1.2 자유무역협정의 추세

<그림 8-2> 전통적인 FTA와 새로운 FTA의 대상과 적용범위 (p.314)

<참고> 한-미 FTA 협정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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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무역협정(FTA)

2.2 자유무역협정의 선호 배경

 WTO 출범 후 급격히 증가 : 다자주의에 대한 불만과 관련

 경제주권 제한의 최소화 : 관세동맹 등에 비하여 정치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음

 전략적 도구로서의 기능 : 대외 협상력 향상, WTO-plus 기능

2.3 자유무역협정의 단점과 한계

 통합성과의 부진 : 특히,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

 무역우회와 원산지 규정 : 무역우회 현상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복잡한 원산지 규정 수반 → 국제거래의 왜곡 가능

(15)

II.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표 8-3>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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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내국에 대한 정태적 효과

1.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 무역창출효과 : 역내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종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역이 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효과

 교역되지 않았던 상품이 경제통합으로 역내에서 교역되기 시작

 비효율적 국내생산자 생산 → 더 효율적인 역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

 효율적 자원배분, 낮은 가격 등으로 소득과 후생 증가

 무역전환효과 :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상품이 협정 이후 역내 타 가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효과

 더 효율적인 역외국으로부터 비효율적인 역내국으로 수입선 전환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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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내국에 대한 정태적 효과

1.2 관세동맹의 후생효과

<그림 8-3> 관세동맹의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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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내국에 대한 정태적 효과

1.3 관세동맹의 교역조건 효과

 관세동맹의 규모가 크고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역외국의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교역조건 효과 발생 가능

 무역전환효과에 의하여 역외국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

1.4 성공적 관세동맹의 조건

 최초 관세율이 높을수록,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관세동맹 이전 역내국과 역외국 관세율 차이가 클수록, 동맹 이후 작을수록

 역내국과 역외국 생산비의 차이가 작을수록

 역내 무역량이 크거나, 가맹국 수가 많거나

 역내국들의 생산구조가 유사할수록

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경제관계가 긴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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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내국에 대한 동태적 효과

 시장의 확대

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 제품차별화, 생산공정의 다양화

 경쟁촉진 및 경제성장

 경쟁력 강화, 비효율적 산업(기업) 도태, 효율성 향상

 무역장벽과 불확실성 제거 : 투자 및 R&D 활성화 등

 생산효율 증대와 거래비용 감소

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 무역장벽 제거, 표준화 진행 등 : 거래비용 감소

 자본 및 기술이전 촉진과 대외협상력 제고

 역내국에 대한 역외국의 생산기지 이전이나 투자 증가

 시장규모와 경제력 확대에 따른 협상력 증대

(20)

3. 역외국 및 세계후생에 대한 효과

3.1 역외국의 경제적 효과

 단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

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역외국의 수출감소

 통합의 교역조건개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역외국의 교역조건 악화

 역내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역외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약화

 역내국에 대한 투자전환효과에 따른 역외국에 대한 투자 감소

 장기적인 긍정적 효과

 역내국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 역외국 수출기회 확대

 역내국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 경제통합에 의한 거래비용 절감 효과

 역외국의 역내국에 대한 투자 촉진

3.2 경제통합과 세계후생 문제

 경제통합 후 관세수준이나 경제통합체 숫자 등에 따라 다름

(21)

II. 지역별 주요 경제통합체

EU (유럽연합)

EAEC

(동아시아경제회의) CEFTA

(중유럽자유무역협정) EFTA

(유럽자유무역지대)

CACM (중미공동시장)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ECOWAS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LAIA

(중남미통합연합) MERCO SUR (남미공동시장)

ASEAN 국가연합) (동남아 GCC

(걸프협력 협의회) ECCAS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

(22)

1.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1.1 EU통합의 역사적 과정

• 1948년 1월 = 베네룩스 관세동맹 결성(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1951년 4월 =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6개국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E) 창설(파리조약)

• 1957년 3월 =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로마조약)

• 1967년 7월 = EEC.ECSC.EURATOM을 통합한 유럽공동체(EC) 출범

• 1968년 7월 = 공산품 거래 관세와 수량제한 철폐 등 관세동맹 결성

• 1973년 1월 =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EC 가입(9개 회원국)

• 1979년 3월 = 유럽통화제도(EMS) 출범

• 1981년 1월 = 그리스 EC 가입(10개 회원국)

• 1986년 1월 = 포르투갈, 스페인 EC 가입(12개 회원국)

• 1990년 6월 = 국경통제를 폐지하는 솅겐협정 체결

• 1992년 2월 = 유럽통화동맹(EMU)과 EC를 유럽연합(EU)으로 개칭하는 마스트리흐트조약 체결. 단일통화정책 시작

(23)

1.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1.1 EU통합의 역사적 과정

• 1995년 1월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15개 회원국)

• 1999년 1월 = 단일 화폐인 유로화 출범

• 2000년 12월 = 회원국 확대 위한 기구 개혁 합의(니스조약)

• 2004년 5월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EU 가입(25개 회원국)

• 2004년 6월 = 정상회의서 헌법조약 합의

• 2005년 5월 = 프랑스 국민투표서 헌법조약 비준동의안 부결

• 2005년 6월 = 네덜란드 국민투표서 헌법조약 비준동의안 부결

• 2007년 1월 = 루마니아, 불가리아 EU 가입(27개 회원국)

• 2007년 6월 = 정상회의서 헌법조약 대체 개정조약(리스본조약) 초안 합의

• 2008년 6월 = 아일랜드 국민투표서 리스본조약 비준동의안 부결

• 2009년 10월 = 아일랜드 2차 국민투표서 리스본조약 비준동의안 승인

(24)

1.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1.2 EU의 주요 조직

<출처 : 외교통상부 공식블로그 외교나래> http://blog.daum.net/ilovemofat

(25)

2. 미주지역의 지역경제통합

2.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공통의 필요성

 3국의 비교우위 요소 결합을 통한 북미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

 EU통합과 UR에 대한 대비, 협상력 제고

 미국의 목적

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한 미국 경제력 제고

 캐나다의 천연자원, 멕시코의 노동력 결합

 범미주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경제통합을 위한 기초

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수단

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투자확대, 멕시코 불법이민 감소

 멕시코 : 미국시장 접근, 외국인투자 유입, 기술도입

 캐나다 : 미국시장 및 멕시코 시장 진출

(26)

2. 미주지역의 지역경제통합

2.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표 8-6> NAFTA의 주요 협정내용 (p.411)

(27)

2. 미주지역의 지역경제통합

2.2 FTAA(미주자유무역지역)

 Free Trade Area of America, 쿠바를 제외한 34개국

 1994년, 마이애미 정상회담, 2005년 목표

2.3 중남미지역의 지역경제통합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1995), 베네수엘라(2006)

 관세동맹의 형태, 미국에 대한 대항세력

 CACM(Central America Common Market, 중미공동시장)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28)

2. 미주지역의 지역경제통합

2.2 FTAA(미주자유무역지역)

(29)

2. 미주지역의 지역경제통합

2.3 중남미지역의 지역경제통합

 MERCOSUR(남미공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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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3.1 ASEAN(동남아국가연합)

 1967, 8.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 공동안보 → 경제통합체 형태로 발전

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가입(10개국)

 AFTA(아세안 자유무역지역)

 1993, 1.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동참

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통한 역내국간 관세 철폐

 점진적 비관세 장벽 제거, 외환규제조치 완화, 제품검사보증의 상호인정, 외국인 투자장벽 제거, 거시경제정책 협의, 공정경쟁규제, 벤처자본 장려

(31)

3.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3.1 ASEAN(동남아국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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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3.2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국)

 1989, 1. 호주 캔버라, 제1차 각료회담, 정부간 다자협의 포럼

 1994년, 11월. 보고르 선언 : 무역자유화 달성 계획

 1996년 11월, 마닐라

3.3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 1994년 제안, 1996년 ASEM 정상회의 출범

 46개국 포함 : 한/중/일, ASEAN 10개국, 몽골, 인도, 파키스탄, EU 27개국, 제3그룹(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 지역간 대화와 협력의 장, 포괄성, 비공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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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3.2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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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3.2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국)

<APEC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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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3.2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국)

<APEC 역대 정상회담>

2011 - Honolulu, United States . 2010 - Yokohama, Japan

2009 – Singapore 2008 - Lima, Peru

2007 - Sydney, Australia 2006 - Ha Noi, Viet Nam 2005 - Busan, Korea

2004 - Santiago, Chile

2003 - Bangkok, Thailand 2002 - Los Cabos, Mexico

2001 - Shanghai, China

2000 - Bandar Seri Begawan, Brunei 1999 - Auckland, New Zealand

1998 - Kuala Lumpur, Malaysia 1997 - Vancouver, Canada

1996 - Manila, The Philippines 1995 - Osaka, Japan

1994 - Bogor, Indonesia

1993 - Blake Island,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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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3.3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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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3.3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ASEM 역대 정상회의와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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