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경찰과 비례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의 경우 위법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아니된다 .
헌법 제 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 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조 제2항 : “이 법에 규정된 경찰
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
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실력행사는 범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
경찰상 명령 ․ 처분 등이 비례원칙에 반하는 경우 위헌 ․ 위법
항고소송의 대상, 국가배상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손해배상(기)] [공 2003.5.1.(177),980]
판결요지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ᆞ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스총은 통상의 용법 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른 바 위해성 장비로서 그 탄환은 고무마개로 막혀 있어 사람에게 근접하여 발사하는 경우에는 고무마개가 가스와 함께 발사되어 인체에 위해를 가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인체에 대한 위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지 않는 등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 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1. 6. 30 자 2009헌마406 결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 지행위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헌공제177호]
대규모의 불법ᆞ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아 시민들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 호한다는 공익은 중요한 것이지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익 의 존재 여부나 그 실현 효과는 다소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 도 있고, 비교적 덜 제한적인 수단에 의하여도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반 시민들이 입은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 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 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위험방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 선택
2. 필요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
공익이 상대방 및 관계인의 이익보다 클 때에만
이익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