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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肖古王 24년 황색 깃발 사용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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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近肖古王 24년 황색 깃발 사용에 대한 검토

1)

나 용 재*

❙국문초록❙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의하면 近肖古王은 재위

24

년에 大閱을 하면서 깃발을 모두 황색으로 통일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음이 확인된다

.

이에 대하여 선행 연구는 일종의 황제 의식을 나타낸다거나

,

혹은 군대 지휘체계 의 일원화를 반영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의 견해를 해당 사례에 대입해 보면

,

적합하지 않거나 반 대되는 요소들이 적잖이 확인되어 재고의 여지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改正朔 易服色

관념이 주목된다

.

이 관념은 특정 정치체의 정통성 및 정체성을 확립함과 관 련된 성격을 갖고 있다

.

그리고 현실에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특정한 색상을 선택하여 각종 기물에 일률적 으로 대응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

깃발 역시 포함되었다

.

이러한 특징은 백제의 사례 역시 여기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당시의 백제는 낙랑

·

대방군을 통한 중국 여러 왕조와의 교류 및 이를 통해 유입된 인적자원을 통해 이 관념 을 이해하고 실현함에 필요한 사상체계를 숙지하였던 상태라 판단된다

.

또한

4

세기 중반은 장기간 진행되어온 체제 개편의 작업이 일정한 성과를 보임과 동시에

,

그 과정에서 형성된 독자적 정체성 역시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기 시작한 때였다

.

그리고 근초고왕

24

년은 정통성의 발원처를 공유함과 동시에

,

한반도 지역에 대한 패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던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시점이었다

.

백제는 이러한 성과를 상징적으로 장식하기 위해

改正朔 易服色

관념을 수용하여 깃발의 색상을 황색으로 통일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 생각된다

.

한편 魏晉

·

南朝 및 五胡十六國

·

北朝 사이에서는

改正朔 易服色

관념을 실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확인되 는데

,

백제는 후자와 더 유사한 측면이 있다

.

당시 백제는 낙랑

·

대방군 출신 유민이나 前燕의 東夷校尉를 통 해 五胡十六國의 정보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해당 관념의 인지 시점과는 별개로

,

그 것을 실제로 실현시킴에 있어서는 五胡十六國이 취한 방식이 보다 직접적인 참고 사례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

주제어

]

근초고왕

,

大閱

,

황색 깃발

,

改正朔 易服色

,

陰陽五行

❘목 차❘

.

머리말

.

황색 깃발 사용에 대한 기존 견해 검토

.

근초고왕

24

년 황색 깃발 사용의 배경과 그 의의

.

맺음말

*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과정 / skna7@naver.com

(2)

Ⅰ. 머리말

백제사에 있어서 近肖古王은 매우 특별한 인물이다

.

그의 재위시기

(A.D 346~375)

에 백제는 중앙집권적 인 고대국가의 단계를 공고히 하였다고 평가된다

.

1) 이에 그것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

그리고 그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

근초고왕

24

년에 실시된 大閱에서 사용된 깃 발을 황색으로 통일한 조치가 갖는 의미 역시 그와 관련하여 논의된 여러 주제 중 하나이다

.

근초고왕이 大閱함에 있어서 황색의 깃발을 사용하였던 것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및 평가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

그 하나는 皇帝를 상징하는 황색을 사용함으로써 백제가 천하의 중심 혹은 황제의식을 표방하였던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

,

다른 하나는 軍事와 관련하여 군대 지휘체계의 일원화로 보는 견해다

.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시행된 절기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다

.

사료상 단 한 줄의 기록만 남아있는 이 사건에 대해

근초고왕

으로 상징되는 백제의 전성기를 염두에 둔 다면

,

굳이 복잡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역사적 실상에 가깝다고 이해해도 무리한 일은 아닐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이 주제를 다루어보는 이유는 기존의 견해

,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에 는 근초고왕 재위 시기 백제의 역사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들 모두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였으나 황색의 깃발이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어떠한 용례 로 사용되었는지

,

그리고 백제가 그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주장이라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근초고왕

24

년의 황색 깃발 사용에 관한 기존의 견해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하여 검 토해보도록 하겠다

.

그리고 다음으로는

4

세기 중반을 전후로 한 시기 동아시아 세계에서 백제가 大閱에서 황 색 깃발을 통일적으로 사용한 것과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된 사실들이 백제가 그러한 조치를 시행한 이유 및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보 도록 하겠다

.

Ⅱ. 황색 깃발 사용에 대한 기존 견해 검토

1. 연구 범위의 문제

󰡔三國史記󰡕에는 백제가

4

세기 중반인 근초고왕

24

(369)

에 황색의 깃발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서술되

1) 盧重國, 󰡔百濟政治史硏究󰡕, 一潮閣, 1988.

(3)

어 있다

.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1.

겨울

11

월 漢水 남쪽에서 크게 사열하였는데

,

旗幟는 모두 黃을 사용하였다

.2)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당시 사용한 깃발의 정확한 용어가

旗幟

라는 점이다

.

물론

旗幟

를 깃발로 해석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다만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용어로 깃발을 구분하였 다는 점에서

旗幟

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예컨대 後漢代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이해되는 󰡔釋名󰡕과 󰡔說文解字󰡕에는 사용 주체

·

용도

·

재질

·

형태 등 에 따라 구분되는 깃발 용어가 여럿 수록되어 있다

.

이에 따르면

는 군대의 지휘나 號令 신호용으로 사용 되었고

,

사용자는 軍將 또는 都

(

師都

)

로써 이들이 이끄는 부대의 집결을 위한 용도의 깃발을 의미한다

.

3)

의 경우 󰡔釋名󰡕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說文解字󰡕에서는

旌旗에 속한다

라고 하여 깃발의 일종으로 인식되 었음을 알 수 있다

.

4) 아쉽게도 양자가 결합한

旗幟

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깃발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의 되어 있지는 않다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사례가 몇 가지 있다

.

A-2.

(

李寶

)

가 뒤를 쫓아서 赤眉의 旌幟를 모두 뽑고 다시 자신의 幡旗를 꽂았다

.

(

逄安

)

등이 싸움에 지쳐 營에 돌아와서 보니 旗幟가 모두 白色이어서 크게 놀라 마구 도망가 스스로 강과 계곡으로 뛰어드니 죽은 자가 십수만이었다

.5)

A-3.

(

王濬

)

이 말하기를

나는 긴 창과 幡旗로 치장하고자 한다

라고 하였다

.6)

A-4.

군대를 通章署에 주둔시키니 甲士가 수십만이고

,

旌旗와 器械의 성대함이 京都에 떨쳤다

.7)

A-2~4

를 통해

旌幟

’, ‘

幡旗

, ‘

旌旗

와 같이

旗幟

외에도 개별적인 깃발 용어가 결합되어 사용된 사례가 확 인된다

.

특히

A-2

에서 李寶가 진영을 탈취한 뒤 세운

幡旗

와 赤眉軍이 돌아와서 보고 놀란

旗幟

는 문맥상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

이는 사전적인 개념과는 별개로 깃발 관련 용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기록된 것만 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

는 다른 용어의 후미에 붙어 수식하는 기능을 하거나

, ‘

旗幟

로 결합되어 사용될 경우 깃발 용 어 전체를 포괄하는 보통명사나 대명사의 역할도 하였다고 이해된다

.

그렇다면 근초고왕 때의

旗幟

가 구체

2)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4年條, ‘冬十一月, 大閱於漢水南, 旗幟皆用黄.’

3)󰡔釋名󰡕 「釋兵」, ‘熊虎為旗. 軍將所建, 象其猛如虎, 與眾期其下也.’

󰡔說文解字󰡕 「㫃部」, ‘旗. 熊旗五游, 以象罰星, 士卒以爲期. 从㫃其聲. 周禮曰. 率都建旗.’

4) 󰡔說文解字󰡕 「巾部」, ‘幟. 旌旗之屬. 从巾, 戠聲.’

5) 󰡔後漢書󰡕 卷11 列傳1 劉盆子, ‘寶從後悉拔赤眉旌幟, 更立己幡旗. 安等戰疲還營, 見旗幟皆白, 大驚亂走, 自投川谷, 死者十 餘萬.’

6) 󰡔晉書󰡕 卷42 列傳12 王濬, ‘濬曰. 吾欲使容長㦸幡旗.’

7) 󰡔晉書󰡕 卷59 列傳29 齊王冏, ‘頓軍通章署, 甲士數十萬, 旌旗器械之盛, 震於京都.’

(4)

적으로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고고

·

미술방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라 할 수 있겠다

.

8)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발견된 백제 자료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시도할만한 것이 거 의 없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旗幟

를 중심으로 하되

,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용어들 역시 검토의 대상으로 삼 아 백제의 경우에서 확인되는 특징과 비교하여 그 실체를 추적하는 방식을 택함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

2. 기존 견해에 대한 검토

근초고왕

24

년에 황색 깃발이 사용된 사건의 의미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견해로 나뉜다

.

하 나는 황제 의식에 입각하여 백제왕이 자국의 중심이며

,

자국은 천하의 중심임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와 관련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

9) 황색이 五方色 관념 속에서 중앙에 해당하며

,

그에 따라 황제를 상징하기도 한 다는 점에 주목한 견해라 할 수 있다

.

다른 하나는 군대 지휘체계의 일원화와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다

.

10)여기서는 당시 백제군이 국왕을 최 고권자로 하는 중앙군과 같은 성격으로 변화함에 따라 깃발의 색상 역시 한가지로 통일되었으며

,

그것이 황 색인 까닭은 중앙을 상징하는 색이었기 때문이라 파악한 것이다

.

마지막으로는 절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인데

,

음력

11

월에 해당하는 冬至가 陽氣가 再生되는 시점 으로 土德에 해당된다고 인식되어 黃鍾之月로 불리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

11) 이 연구에서는 백제 가 차후 고구려와의 결전을 대비하기 위한 기운을 끌어모은다는 발상 하에 음력

11

월에 대응하는 황색을 통 일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모두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제시된 주장이지만

,

근초고왕 때의 황색 깃발 사용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를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기에는 주저되는 부분이 있다

.

이에 대하여 각 견해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1) 황제 의식

황제 의식과 관련되었다고 이해하는 견해의 경우

,

五方色에 부여된 상징성은 처음부터 확립되어 불변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즉 동일한 색상이라도 적용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측 면이 있다

.

12)따라서

4

세기 중반 근초고왕이 大閱에서 사용한 황색의 旗幟가 곧 황제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

8) 이러한 방법론을 택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공석구, 「고구려 벽화무덤에 나타난 깃발(旗) 연구」,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고구려연구재단, 2005가 있다.

9) 藤間生大, 󰡔倭の五王󰡕, 岩波新書, 1968, 114쪽; 李道學, 「백제의 기원과 국가형성에 관한 재검토」,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90a, 163쪽; 노중국,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2010, 381쪽; 朱甫暾, 「百濟 七支刀의 의미」, 󰡔韓國古代史 硏究󰡕62, 한국고대사학회, 2011, 287쪽.

10) 李道學, 「漢城 後期의 百濟王權과 支配體制의 整備」, 󰡔百濟論集󰡕2, 百濟文化開發硏究院, 1990b, 5쪽; 朱甫暾, 「백제초기사 에서의 전쟁과 귀족의 출현」, 󰡔百濟史上의 戰爭󰡕, 서경문화사, 2000, 141~143쪽; 金瑛河,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2003, 55쪽; 정동준. 󰡔동아시아 속의 백제 정치제도󰡕, 일지사, 2013, 78쪽.

11) 木村誠, 「百濟史料としての七支刀銘文」 󰡔古代朝鮮の國家と社會󰡕, 吉川弘文館, 2004.

12) 예컨대 印綬 색상의 경우, 󰡔後漢書󰡕 輿服志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황색 계통의 색상은 황제뿐만 아니라 秩이 200~400석으로 서 상대적으로 하위에 속하는 관인들 역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의복의 경우 황색 계통의 색상이 황제의 전유

(5)

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깃발에서의 황색이 직접적으로 황제와 관련된 사례가 제 시될 필요가 있다

.

우선

4

세기 중반을 전후로 한 시기에 황색의 깃발이 직접적으로 황제를 의미하는 경우는 아래의 사료 외에는 특별히 찾아지지 않는데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5.

江表傳에서 말하길……玄

(

刁玄

)

이 그 글을 거짓으로 늘려 나라 사람들을 속여 말하길

黃旗와 紫蓋가 東南에서 보이니 마침내 천하를 가질 자는 荆과 楊의 군주이다

.”

라고 하였다……晧

(

孫 皓

)

가 이를 듣고 기뻐하며 말하길

이는 天命이다

라고 하였다

.

곧 그의 어머니

,

처자와 후궁 수천명을 싣고서 牛渚에서부터 육로로 서쪽으로 올라가며

靑蓋가 洛陽에 들어가 이로써 天命 에 순응한다

라고 말하였다

.13)

A-5

3

세기 후반 東吳가 西晉을 공격하려 한 사건의 배경에 대해 전하고 있다

.

여기서 黃旗紫蓋란 실제 로는 일종의 기상 현상으로 생각되지만

,

당시 東吳 사람들에게는 정통성을 지닌 황제의 출현을 암시하는 징 조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인식이 성립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것들이 황제의 儀仗 이었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

14) 그런데 이러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먼저 紫蓋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를 황제의 의장 중 하나로 보는 근거로 梁代 편찬된 󰡔文選󰡕 내에 수록된 「始出尙書省」에 唐代 李善이

天子의 수레는 紫로써 蓋를 만들기 때문에 紫軑라 한다

라고 달은 주석 을 제시하고 있다

.

15)그러나 後漢

~

魏晉代 황제의 수레에 대한 규정 중에서는 紫色의 蓋와 관련된 내용이 확 인되지 않는다

.

예컨대 後漢의 경우 황제가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수레에서 사용되는 蓋에서 색상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羽蓋

정도다

.

16)羽蓋는 東晉代의 인물 徐廣의 설명을 참고하면 翠羽

,

즉 靑色 또는 綠色 계열의 깃털로 바 깥 부분을 제작하고 안쪽은 黃色으로 꾸몄던 것으로 보인다

.

17) 그렇다면 後漢 및 魏晉 초기까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실제 황제가 사용한 수레의 蓋는 겉면의 색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

靑蓋 또는 綠蓋였을 가능성 이 간취된다

.

18)

A-5

에서도 讖言은 紫蓋를 언급하고 있지만

,

孫皓가 실제로 취한 행동에서는 靑蓋를 선전하 고 있는 모습은 그 반증이라 할 수 있겠다

.

즉 紫蓋가 어째서 讖言에서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었는지는 불분

물로서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唐 武德 연간 이후부터인 것으로 이해된다(󰡔舊唐書󰡕 卷45 志25 輿服).

13) 󰡔三國志󰡕 卷48 吳書3 三嗣主傳 孫晧 建衡 3年 1月條, ‘江表傳曰……玄詐増其文以誑國人曰, 黄旗紫葢見於東南, 終有天下者, 荆楊之君乎……晧聞之喜曰, 此天命也. 即載其母妻子及後宫數千人, 從牛渚陸道西上, 云青葢入洛陽, 以順天命.’

14) 孙英刚, 󰡔神文時代:谶纬, 术数与中古政治硏究󰡕, 上海古籍出版社, 2015, 81~82쪽.

15) 󰡔文選󰡕 卷30 雜詩下 始出尚書省, ‘青精翼紫軑, 黃旗映朱邸【春秋元命苞曰, 殷紂之時, 五星聚房……方言曰, 韓楚之間, 輪謂 之軑, 徒計切. 天子之車, 以紫為蓋, 故曰紫軑】.’

16) 󰡔後漢書󰡕 卷119 志29 輿服上.

17) 󰡔後漢書󰡕 卷119 志29 輿服上, ‘徐廣曰. 翠羽蓋黃裏, 所謂黃屋車也.’

18) 徐廣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수레는 東晉代 사람들에게 黃屋車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즉 덮개 안쪽의 색상을 기준으로 명명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紫色과는 별 관련이 없는 인식을 보여준다. 물론 紫色과 靑色이 서로 비슷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紫蓋와 靑蓋가 사실은 동일한 실체를 용어만 달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後 漢書󰡕 輿服志에서는 太后와 皇后의 수레인 軿車는 紫罽로써 덮으며, 皇太子나 皇子의 수레는 靑蓋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 로 미루어볼 때, 적어도 後漢代에는 靑色과 紫色의 색채 구별이 용어상으로는 분명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6)

명하지만

,

19) 적어도 현실에서 사용되는 황제의 儀仗과 관련성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

그렇다면 黃旗도 紫蓋와 마찬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

이와 관련하여 󰡔後漢書󰡕 輿服志에서는 황제와 직접 관련된 수레로 金根

·

安車

·

立車

·

耕車

·

戎車

·

獵車 가 확인되는데

,

20) 여기에 세워지는 깃발에 대해서는 모두

建大旂 十有二斿 畫日月升龍

라고 설명되어 있다

.

다만 斿의 숫자나 日月과 升龍이 그려진 점과 함께 󰡔釋名󰡕에 규정되어 있는 旂를 소지하는 인물의 신분 문 제

,

그리고 󰡔儀禮󰡕 「覲禮」에 달린 鄭玄의 주석 및 󰡔宋書󰡕에 서술된 해당 항목에 관한 내용을 통해 볼 때21) 황제가 직접 탑승하는 金根

·

耕車

·

戎車

·

獵車에서는 大常

(

太常

)

의 오기이며

,

安車

·

立車가 副車로 사용될 경우에는 龍이 그려진 旂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22)

大常이나 大旂

(

龍旂

)

모두 그 색상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

그러나 󰡔釋名󰡕에서의 설명을 참고해 보면

,

大常은 여기에 그려지는 상징물들이 여러 가지 색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특정 색상으로 설명되지 않은 듯하고

,

大旂의 경우는 붉은색 계통에 가까웠을 것이라 추정된다

.

23)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

일단 後 漢代와

A-5

에 해당하는 시기에 황색의 깃발이 곧 황제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한다

.

그런데 金根의 경우 周의 玉輅와 같은 위상에 해당하였고

,

세부적인 특징을 구현함에 있어서 그것을 준용 하였다는 점에서 제사와 관련된 행사에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24)이 있어 주목된다

.

󰡔後漢書󰡕 祭祀志에는 특 정 절기에 지내는 제사에서 황제가 사용하는 수레와 깃발 등에 적용되는 색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

그중 에는 황색도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

25) 그렇다면

A-5

에서 보이는 인식과 근초고왕

24

년의 황색 깃발 역

19) 이 讖言의 구체성에 대한 의문은 南宋 때 張淏가 지은 󰡔云谷雜記󰡕에서도 보이지만, 역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어쩌면 紫色이 前漢 武帝 이래 太一의 색상으로 존중받은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김일권, 「한무제의 태일 제천과 황로 우주론」, 󰡔中國史硏究󰡕 32, 中國史學會, 2004, 4~13쪽), 현재로서는 확실한 답을 구하기가 어렵다. 20) 이외에 󰡔後漢書󰡕 輿服志에서 황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수레의 항목으로는 玉輅, 乘輿, 輕車, 大使車, 小使車,

載車가 있다. 다만 玉輅는 周에서 사용했던 최상위의 수레였으나 秦과 漢代에는 사용되지 않게 되어 金根이 그 역할을 대체 하였다는 사실이 설명되어 있고, 乘輿의 경우는 金根 이하 獵車까지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실존하는 특정 수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輕車, 大使車, 小使車, 載車는 大駕·法駕·小駕 때에 행렬에 포함되는 일종의 副車로써, 金根~獵車만큼 황제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21) 󰡔儀禮󰡕 「覲禮」, ‘天子乘龍, 載大旂, 象日月, 升龍, 降龍. 出, 拜日於東門之外, 反祀方明【此謂會同以春者也. 馬八尺以上為龍. 大佈〔旂〕, 大常也. 王建大常, 縿首畫日月, 其下及旒交畫升龍降龍】.’

大佈 부분에 대한 교감은 박례경, 󰡔의례 역주 五 ‒ 공사대부례·근례󰡕, 세창출판사, 2015, 226쪽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宋書󰡕 卷80 志8 禮5, ‘漢制, 乘輿金根車……建大常十二旒, 畫日月升龍, 駕六黑馬, 施十二鸞, 金為叉髦, 插以翟尾……應劭 漢官鹵簿圖, 乘輿大駕, 則御鳳皇車, 以金根為副. 又五色安車, 五色立車各五乘. 建龍旂, 駕四馬, 施八鸞, 餘如金根之制, 猶周 金路也.’

22) 그런데 위의 각주 21번에 제시한 󰡔宋書󰡕에서 한가지 유의되는 부분이 있다. 後漢代의 인물인 應劭가 지었다는 󰡔漢官鹵簿圖󰡕

의 逸文을 통해 漢代 大駕에서 鳳皇車가 사용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상 이것이 최상위에 해당하는 수레처럼 표 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鳳皇車의 경우, 後漢에서 實例는 󰡔後漢書󰡕 禮儀志에 달린 세주를 통해 明帝 永平 7년 光烈陰皇 后의 장례와 관련한 한 건만이 확인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應劭와 마찬가지로 後漢代의 인물인 蔡邕의 󰡔獨斷󰡕에는 大駕 자 체가 後漢代에는 사실상 大喪을 당할 때에만 이뤄진 것임을 전하고 있다. 즉 󰡔宋書󰡕에서 인용된 應劭의 저술에 鳳皇車가 金根車보다 더 상위의 수레처럼 서술된 것은 사망한 황실 최고 어른을 예우할 때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설명인 것으로 판단된다.

23) 󰡔釋名󰡕 「釋兵」, ‘日月為常. 畫日月於其端, 天子所建. 言常明也.’; 同書, ‘交龍為旂. 旂, 倚也. 畫作兩龍相依倚也. 通以赤色為 之, 無文采, 諸侯所建也.’

24) 󰡔周禮󰡕 「春官宗伯·巾車」, ‘王之五路. 一曰玉路, 鍚, 樊纓十有再就, 建大常, 十有二斿, 以祀.’

(7)

시 이러한 사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

그러나 󰡔後漢書󰡕 祭祀志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

황색의 깃발은 단지 가을이 오기

18

일전이라는 제한 된 날짜에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이해되는 󰡔後漢書󰡕 禮儀志에 서술된 내 용을 통해 볼 때

,

이는 황제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지배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책임을 알 수 있다

.

26) 따라서 일단 後漢代까지만 하더라도 깃발에 황색을 적용시키는 행위가 곧 황제를 독점적으로 상징하는 역할 을 하였다고 보기는 아무래도 어렵다

.

한편 魏晉代에는 황제가 사용하는 깃발의 색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흔적이 확인된다

.

다만 수레와 관련 해서는 황색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曹魏의 경우 明帝 景初 元年에 戎事에는 大赤之旂

,

朝會 때는 大 白之旗를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이 보인다

.

27)西晉은 金根車에는 赤旗 혹은 青旂

,

耕根車에는 赤旗를 세 웠던 것으로 확인된다

.

28)

반면 황제의 지휘용 깃발의 경우에는 황색의 麾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관찰된다

.

29) 또한 曹魏 때 사방에 詔書를 내림에 사용되는 다섯 가지 깃발로서 靑龍幡

·

朱鳥幡

·

玄武幡

·

白虎幡

·

黃龍幡이 마련되었고

,

이 중 黃龍幡은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騏麟幡과 함께 朝廷이 있는 畿內에서 사용되었으며

,

西晉이 성립한 이후에 는 白虎幡만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

30)

따라서 魏晉代에 이르러서는 황색의 깃발이 황제를 상징한다고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황 색의 麾는 어디까지나 전투 지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물품이며

,

黃龍幡의 경우도 사용 대상이 위치 한 방위에 따라 그 외의 종류 역시 함께 사용되었다

.

따라서 역시 魏晉 기간 동안에도 황색의 깃발이 곧 보

25) 󰡔後漢書󰡕 卷30 志8 祭祀中.

이러한 방식은 󰡔禮記󰡕 「月令」에 의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보이는 후한대의 절기별 제사 규정은 기간의 차이를 제외 하면 「月令」에서의 것과 사실상 동일함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前漢 宣帝 때를 기점으로 국가구조를 설명하는 綱領과 같은 성격의 󰡔禮記󰡕 「月令」이 정비되었고, 이후 현실 정치에 반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洪承賢,

「兩漢時期 月令類 저작의 편찬과 성격」, 󰡔중국고중세사연구󰡕24, 중국고중세사학회, 2010).

26) 󰡔後漢書󰡕 卷94 志4 禮儀上 및 同書 卷95 志5 禮儀中.

한편 이러한 방식은 󰡔晉書󰡕 禮志에 기록된 月令의 내용을 적용하는 사안과 관련된 曹魏 明帝와 東晉 成帝 때의 논의를 통 해 魏晉代에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27) 󰡔三國志󰡕 卷3 魏書3 紀3 明帝 景初 元年 3月條. 28) 󰡔晉書󰡕 卷25 志15 輿服.

그런데 같은 자료 내에서 金根車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소개에서는 ‘駕四馬 不建旗幟 其上如畫輪車 下猶金根之飾.’라고 언급 하고 있어 위에 기술한 본문의 내용과 상호 모순된다. 다만 이는 전체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西晉과 東晉 때의 규정이 착 종된 결과로 발생한 모순이라 판단된다. 즉 西晉에서는 황제가 직접 탑승하는 金根車는 6마리의 말로 끌고 깃발을 세웠고 副車에 해당하는 경우는 4마리의 말로 끌고 깃발을 세우지 않았으나, 東晉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망실되었던 각종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면서 황제의 金根車도 기존의 副車와 같은 방식의 규정으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晉書󰡕 여복지는 마치 󰡔周禮󰡕에 설명된 五輅가 西晉代에는 규정이 갖춰졌었던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자 료 내에서 소개된 大駕에 관한 내용에서도 가장 상위의 수레로는 金根車만이 보이며, 兩晉代를 대상으로 한 다른 자료에서도 玉輅를 포함한 五輅가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례 역시 관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五輅制가 정식으로 기 능하게 된 시점은 劉宋代로 보고, 󰡔晉書󰡕 輿服志의 五輅 부분은 그것이 편찬된 唐代에 윤색되었다고 보는 견해(黄楨, 「中古 天子五輅的想象與真實—兼論《晉書·輿服志》車制部分的史料構成」, 󰡔文史󰡕2014; 4, 中华书局, 2014)가 있어 참고된다. 29) 󰡔古今注󰡕 卷上 輿服, ‘麾. 所以指麾. 武王右執白旄以麾, 是也. 乘輿以黃, 諸公以朱, 刺史二千石以纁.’

30) 위와 동일, ‘信幡. 古之徽號也. 所以題表官號, 以爲符信……魏朝有龍幡, 朱鳥幡, 玄武幡, 白虎幡, 黃龍幡五, 而以詔四方……

朝廷畿內, 以黃龍幡, 亦以騏麟幡. 高貴鄕公討晉文王, 自秉黃龍幡以麾, 是也. 今晉朝唯白虎幡.’

(8)

편적인 황제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결국

A-5

에서와 같이 黃旗가 東吳 사람 들에게 새로운 천하의 주인이 일어날 징조로 받아들여진 것은 무언가 다른 이유에 기반하였기 때문이라 추측 되는데

,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

백제에서 황색의 깃발을 사용한 행위를 황제 의식과 관련되었다고 이해하기에 는 그 관념의 발원지인 중국 측의 사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무래도 곤란한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

(2) 군대 지휘체계의 일원화

우선 중앙군 창설을 위한 제반 요소 중 하나였던 군통수권의 일원화가 근초고왕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군령권을 행사하는 左將 예하에 편제된 것으로 보이는 장군의 존재가 추정된다는 점

,

31) 그리고 황색 깃발을 통일적으로 사용한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종래와 비교하여 상당한 규모의 정예병이 동원된 사실32)로 미루어보아 가능성이 충분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

다만 군통수권의 확립은 仇首王 시기에 어느 정도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33) 및 지휘체계의 일원화 작업이 성과를 거두었음을 인 정함과는 별개로

,

일정 규모 이상의 병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실전에서의 운용을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종류의 깃발을 사용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점에서 의문이 든다

.

34)

중국의 경우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해되는 󰡔墨子󰡕나 병법서인 󰡔尉繚子󰡕 등에서는 靑

(

·

·

·

黑 색상의 깃발이 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표시하거나 혹은 부대 편제를 위한 표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

35) 그리고 이와 같은 깃발 운용 방식은 隋

·

唐에 이르러서까지도 병법의 기본적인 원리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36)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이와 비슷한 방식이 활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특별히 보이지 않으나

,

신라는 󰡔三 國史記󰡕 직관지 무관조를 통해 군단 및 그에 소속된 군관들을 구분하는 衿이라는 용품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7) 여기서 신라의 衿에 대해서는 󰡔書經󰡕과 󰡔詩經󰡕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대략

장수 이하 의 옷에 붙이는 徽織

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衿은 깃발과는 별 상관이 없는 물품처럼 보인다

.

38) 다만 뒤이은 설명에서는 徽織을 󰡔史記󰡕와 󰡔漢書󰡕에 보이는 旗熾와 동일한 것으로 언급 하며

,

동시에 󰡔周禮󰡕에서 설명하고 있는 九旗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이는 衿이 깃발에 해당하는 물품이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측면이다

.

39)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아 양자 중 어디에 가까운지 현재

31) 정동준, 앞의 책, 2013, 53쪽 및 82~84쪽. 32)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6年條. 33) 金瑛河, 앞의 책, 2002, 56쪽.

34)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은 木村誠, 앞의 책, 2004, 378~379쪽에서도 확인된다. 35) 󰡔墨子󰡕 「旗幟」; 󰡔尉繚子󰡕 「經卒令」.

36) 󰡔通典󰡕 卷149 兵2 法制.

37) 󰡔三國史記󰡕 卷40 雜志9 職官下 武官條.

38) 이와 관련하여 衿은 일종의 徽章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 지적이 있다(尹善泰,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한국사연구󰡕

108, 한국사연구회, 2000, 30~31쪽).

39) 예컨대 군단의 경우에는 衿의 색상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상호 소속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반면 그에 배속되는 군관의 경우에는 衿의 착용 여부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색상 등에 대한 정보는 없다. 아마도 배정된 군단의

(9)

로서는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한 수 이상 되는 군대를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다양 한 색상을 사용하는 방식이 신라에서도 채택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

이상과 같은 사례를 고려해보면 황색 깃발의 통일적인 사용이 군통수권의 일원화가 근초고왕대에 진전되 었다는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

그것이 곧 실제 현실에서의 군대 운영에까지 반영되었다 고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예컨대 단일한 색상만을 통해 모든 부대를 관리하였다면

,

개별 부대를 원 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했을 규정은 다양한 색상의 깃발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세세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

40)또한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숙지한 중

·

하급 군관을 양성한 뒤

,

최고 군통수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들의 배속 부대를 지정하여 일반 병사들까지 훈련시키는 세밀한 체제가 마련되 어야 기대한 효과를 보았을 것이다

.

그러나

4

세기 중반의 시점에 左將 ‒ 장군으로 연결된 군령권의 통속관계까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는 견해 에서도

,

여전히 군정권은 장군을 직접적인 통솔자로 하는 집단에서 자치적으로 행사하였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41) 따라서 군령권의 발동 체계를 준수하는 일과는 별개로

,

당시까지의 각 부대 내 군관이나 일반 병사 들은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방식에 더 익숙한 상태였으리라 짐작된다

.

이와 같은 상황이 극복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몇 가지 색상으로 깃발을 나누어 부대를 편제한 뒤

,

그것을 기준으로 명령을 하달하고 이행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

이상의 점을 고려해보면 근초고왕

24

년의 조치를 군대 지휘체계의 일원화와 결부시켜 해석하는 견해는 수 긍할 만한 요소가 존재하지만

,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이때 주목되는 요소는 이것이 大閱이라는 일종의 의례 행위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

이로 말미암아 볼 때

,

해당 조치는 현실적인 군대 운영과 관련된 항구적 성격의 것이었다기보다는 일시적이면서도 보다 거시적 차원의 목적을 위해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

즉 기왕에 토대 자체는 마련되었던 국왕을 최 종권자로 하는 일원적 지휘체계를 통해

,

평시 상황에서도 국가 내 가용 병력을 결집할 수 있는 大閱이라는 의식에 한정하여 실전의 측면에서는 적용시키기 곤란하였을 모든 부대가 단일 색상의 깃발을 들도록 하는 조 치가 취해졌던 것이 아닐까 한다

.

衿 색상과 동일하였기에 재차 서술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한다. 다만 이렇게 해석해보더라도 신라군의 衿 규정은 원활한 군단 운영이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즉 군단이 서로 다른 군관 간에 상호 소속을 알아차리는 것은 가능했겠 지만 동일한 부대 내 군관 사이 존재하는 직급 차를 인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衿의 착용이 명시 되지 않은 일반 병사들의 소속 구분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짐작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凡軍號條에서 언급하고 있는 衿의 색상은 군단 전체 부대원에 직급을 망라하여 적용되는 깃발의 색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諸軍官條에서 설명하고 있는 군관들의 着衿 여부에 대한 내용은 개개인의 옷에 부착하는 徽章에 대한 규정으로(전덕재, 󰡔三 國史記 잡지·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21, 296~297쪽) 후자의 경우에는 바탕색은 군단의 衿 색상을 따르되 직급별 로 상이한 문장 등이 부가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40) 즉 훈련 또는 실제 전투 시에 전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병사가 좌장이나 장군 등의 명령을 전달해야 할 부대를 파악하거나, 개별 병사들이 자신이 배속된 부대를 인지하기 위한 방법 등이 다양한 색상의 깃발을 사용할 때보다 더 세세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41) 정동준, 앞의 책, 2013, 84쪽.

(10)

그렇다면 이 조치는 군통수권의 일원화 작업이 근초고왕대에 진전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한 측면도 일부 관찰되기는 하지만

,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대열에 참여한 인원들로 하여금

백제

라는 정치체의 군대에 속한 다는 공통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이라 판단된다

.

이에 대한 문제는 다음장에서 더 자세히 논 해보도록 하겠다

.

(3) 소수설

백제의 황색 깃발 사용을 冬至라는 절기와 연관시켜 해석한 견해의 직접적인 근거는 󰡔晉書󰡕 樂志인데

, ‘

或 曰 冬至德氣為土 土色黃 故曰黃鍾

이라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黃鍾은 대개 음악에 적용되는 十二 律 중 하나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관찰된다

.

예컨대 위에서 살펴본 󰡔禮記󰡕 「月令」은 물론

,

󰡔周禮󰡕와 󰡔呂氏春 秋󰡕에서는 冬至 때 연주되는 음악에 黃鍾의 음률이 쓰인다는 점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

42) 음력

11

월이 黃鍾之月로 불리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여기에 연원한다고 추측되는데

,

이렇듯 제한적인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개념에 입각하여 백제의 황색 깃발 사용을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或曰

이 곧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淮南子󰡕의 「天文訓」의 한 구절을 의미한다고 이 해하고 있다

.

그런데

或曰

이라는 문구 자체는 이러한 인식이 당시의 定說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실제로 󰡔淮南子󰡕 「時則訓」에서는 土德이 季夏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

심지어는 「天文訓」에서도 四季가 모두 土德이라고 언급하는 등 동일한 자료 내에서도 불합치가 확인된다

.

43)

여기에 더하여 黃鍾之月을 土德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淮南子󰡕 「天文訓」이나 󰡔晉書󰡕 樂志와는 달리

,

󰡔呂 氏春秋󰡕

,

󰡔白虎通義󰡕

,

󰡔獨斷󰡕 등에서는 음력

1

월에 창성할 陽氣가 아직 땅 아래에 보존되어 있는 시기 정도 로만 설명하고 있다

.

44)󰡔白虎通義󰡕의 경우에는 陽氣를 黃色으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역시 土德에 대응시키고 있지는 않다

.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黃鍾之月

,

즉 음력

11

월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인식은 陽氣가 재생하려는 태 동 단계이지만 그 발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고

,

이로 인해 土德과 직접적 으로 연결시켜 설명하는 경우는 드물었기에 󰡔晉書󰡕 樂志에서도

或曰

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이라 이해된다

.

실제로 󰡔禮記󰡕 「月令」의 경우

,

음력

11

월에 黃鍾을 사용토록 언급하지만 그 달에 적용되는 의복이나 깃발 등의 색상은 검은색 계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

前漢 이래로 정립된 「月令」의 국가 강령으로서의 성격을 고려 하면

,

역시 兩晉代에도 음력

11

월은 전체적으로 황색보다는 검은색 계통의 색상에 대응한다고 인식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

백제의 황색 깃발을 절기와의 대응에 연관시켜 해석하 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

42) 󰡔禮記󰡕 「月令·仲冬之月」; 󰡔周禮󰡕 「春官宗伯·大司樂」; 󰡔呂氏春秋󰡕 「仲冬紀·十一月紀」

이외의 黃鍾의 음률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後漢書󰡕의 順帝 陽嘉 2年 10月條 및 靈帝 中平 3年 2月條의 기록이 있다.

43) 󰡔淮南子󰡕 「時則訓」, ‘季夏之月, 招搖指未, 昏心中, 旦奎中, 其位中央, 其日戊己, 盛德在土, 其蟲嬴, 其音宮, 律中百鍾, 其數 五, 其味甘, 其臭香, 其祀中霤, 祭先心.’; 同書, 「天文訓」. ‘甲乙寅卯, 木也. 丙丁巳午, 火也. 戊己四季, 土也. 庚辛申酉, 金也. 壬癸亥子, 水也.’

44) 󰡔呂氏春秋󰡕 「季夏紀·音律」; 󰡔白虎通義󰡕 「五行」; 󰡔獨斷󰡕 卷上 三代建正之別名條.

(11)

Ⅲ. 근초고왕 24년 황색 깃발 사용의 배경과 그 의의

1. ‘改正朔 易服色’ 관념과 깃발에의 특정 색상 적용

앞 장에서의 검토를 통해 백제의 황색 깃발 사용이 갖는 의미에 대한 기존 견해들의 경우

,

그대로 받아들 이기에는 곤란한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

그렇다면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방식의 접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근초고왕이 활동한

4

세기 중반을 전후로 한 동아시아의 여러 정 치체에서 깃발과 특정한 색상의 결합과 관련해 흥미로운 양상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

B-1.

도읍을 장안으로 옮기고 앞에는 光世殿을 세우고 뒤에는 紫光殿을 세우고 그 처 羊氏를 황후 로 하고 아들 熙를 황태자로 삼았다……宗廟와 社稷

,

그리고 南郊와 北郊를 수리하였다

.

水로 써 晉의 金行을 잇고 국호를 趙라 하였다

.

牲牡는 黑을 숭상하고

,

旗幟는 玄을 숭상하였다

.45)

B-2.

侍中 任播 등이 參議하여 趙는 金을 이어 水德이니 旗幟는 玄을 숭상하고

,

牲牡는 白을 숭상하 고 子日에 社하고 丑日에 臘하자고 하니 勒

(

石勒

)

이 이를 따랐다

.46)

B-3.

여러 신하들이 말하길

大燕이 受命하여 위로는 광휘로운 黑精之君을 잇고 歴이 돌아 전하여 귀속하니 金行의 이후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

마땅히 夏의 역법을 행하시고

,

周의 冕을 쓰고

,

旗幟는 黑을 숭상하고

,

牲牡는 玄을 숭상하십시오

라고 하니 儁

(

慕容儁

)

이 이를 따랐다

.47)

B-1~3

은 각기 前趙

,

後趙

,

前燕의 사례다

.

이를 통해

4

세기를 중심으로 활동한 오호십육국에서는 開國이 나 새로운 군주의 즉위 등과 같은 무언가 국가적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

그와 결부된 정통 성이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깃발에 특정한 색상을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백제의 경우 역시 황색으로 깃발을 통일한 조치가 전장이 아닌 大閱이라는 일종의 의례 행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

그리 고 특정 색상이 통일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례라 생각된다

.

그렇다면 우선 大閱이라는 행위에서도 위와 같은 성격의 깃발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

이와 관련하여 󰡔周禮󰡕에서는 大閱할 때 참여자들로 하여금 신분에 따라 배정되는 깃발을 세우도록 함과 동시에 대열의 시점을 中冬으로 규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48)근초고왕 때 이루어진 대열의 시점이 절기상 中冬에 해당하는

11

월이라는 점

,

그리고 여기서 깃발이 중요한 기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周禮󰡕의 규

45) 󰡔晉書󰡕 卷103 載記3 劉曜, ‘徙都長安, 起光世殿於前, 紫光殿於後. 立其妻羊氏為皇后, 子熙為皇太子……繕宗廟, 社稷, 南北 郊. 以水承晉金行, 國號曰趙. 牲牡尚黑, 旗幟尚玄.’

46) 󰡔晉書󰡕 卷105 載記5 石勒下, ‘侍中任播等參議, 以趙承金為水徳, 旗幟尚玄, 牲牡尚白, 子社丑臘, 勒從之.’

47) 󰡔晉書󰡕 卷110 載記10 慕容儁, ‘羣下言. 大燕受命, 上承光紀黑精之君, 運歴傳屬, 代金行之后, 宜行夏之時, 服周之冕, 旗幟尚 黒, 牲牡尚玄. 儁從之.’

48) 󰡔周禮󰡕 「春官宗伯·司常」; 同書, 「夏官司馬·大司馬」.

(12)

정과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

백제는 帶方郡 출신 식자층을 통해 󰡔周禮󰡕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었고

,

이는 근초고왕 대의 비약적인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이해되고 있다

.

49)이를 고려하면 백제에서 󰡔周禮󰡕에 규정된 大閱 및 거기에 서의 깃발 사용의 방식을 숙지하여 활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해볼 수 있다

.

다만 󰡔周禮󰡕에서 규정한 신분별 깃발은 각각 고유한 형태와 문양

,

그리고 색상 등을 갖고 있다

.

이는 동일한 집단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위계의 차이가 존재함을 명시하기 위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이에 반해 근초고왕 때의 大 閱에서 사용된 깃발은 그 색상을 통일하였다는 점에서 위계를 구분하기보다는 참여자 모두가 백제라는 정치 체에 속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 가깝다

.

즉 백제에서 大閱에 깃발을 사용하는 모습이 󰡔周禮󰡕에서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유추된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

그에 규정된 바와 달리 색상을 황색으로 통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이때

B-1~3

을 다시 살펴보면

,

이들은 각기 다른 계통의 종족을 중심으로 하여 성립된 정치체의 사례임에 도 불구하고

,

모두 검은색 계통의 색상을 깃발에 적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

그리고 그 이유는 사 료에서도 확인되듯이 각국이 스스로를 西晉의 金德 뒤에 위치하는 水德에 해당된다고 여겼기 때문인데

,

50) 이는

改正朔

,

易服色

이라는 관념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된다

.

改正朔

,

易服色

은 천명을 이어받은 국가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

51)

正朔

은 歲首에 해당하는 正月과 초하루인 朔을 언제로 할 것인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

구체적으로는 三統說이라는 이론에 의 거하였는데

,

·

·

周 三代를 人統

·

地統

·

天統이라 하여 각각 음력

1

·12

·11

월을 正月로 삼았다고 이해하고 이 중에서 正朔으로 정할 달을 고른 것이다

.

冊曆 혹은 曆法과 혼동되기 쉬우나 正朔은 이것들의 기본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52) 상호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

.

즉 동일한 正朔을 사용하는 冊曆이나 曆法일지라도

, 1

년 전체의 세부적인 曆日의 산정 방식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 서

改正朔

改曆

과는 다른 차원의 관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服色

은 衣服

·

犧牲

·

器械 등에 적용되는53) 개념으로서

, ‘

易服色

은 이러한 물품들의 색상을 변화시켜야

49) 󰡔周禮󰡕가 백제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李基東, 「百濟國의 政治理念에 대한 一考察」, 󰡔진단학보󰡕69, 진단학회, 1990이 참고된다.

낙랑과 대방군에 거주한 재지화된 한인 및 한화된 고조선계 주민들에서 보이는 중국 문물의 향유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논 의는 오영찬, 󰡔낙랑군 연구󰡕, 사계절, 2006, 131~178쪽이 참고되며, 이들 군현이 멸망한 이후 그 유민들의 백제로의 유입 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정동준, 「백제의 중앙관제에 미친 中國王朝의 영향에 대하여 – 중앙관사의 구성을 중심으로 –」, 󰡔史林󰡕

44, 수선사학회, 2013, 113쪽이 참고된다.

한편 백제에서의 중국계 출신 관료들의 구체적인 활약상에 대해서는 윤용구, 「중국계 관료와 그 활동」, 󰡔百濟의 對外交涉󰡕,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정재윤, 「중국계 백제관료에 대한 고찰」, 󰡔사총󰡕 7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2a가 참 고된다.

50) 三崎良章(저), 김영환(역), 󰡔五胡十六國 – 中國史上의 民族 大移動 ‒󰡕, 景仁文化社, 2007, 160쪽.

51) 󰡔春秋繁露󰡕 「三代改制質問」, ‘曰. 王者必受命而後王, 王者必改正朔, 易服色, 制禮樂, 一統於天下, 所以明易姓非繼人, 通以己 受之於天也.’

52) 김일권, 「고려 역법의 이해, 󰡔국역 고려사 역지󰡕 역주」, 󰡔石堂論叢󰡕54,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2, 101~102쪽. 53) 服色이 적용되는 범위가 의복에만 한정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武田佐知子, 󰡔古代國家の形成と衣服制 ‒ 袴と貫頭衣 ‒󰡕, 吉

(13)

한다는 관념이다

.

이때의 색상은 三統說 및 五行循環의 사상에 의거하여 정해졌다

.

三統說에서는 人統

·

地 統

·

天統에 대응하는 색상을 黑

·

·

赤이라는 것으로 보아

(

黑統

·

白統

·

赤統

)

이후의 왕조들은 이를 순환 적으로 계승한다고 파악한다

.

54) 다만 三統說의 경우 주로

改正朔

과 관련하여 활용되었고

, ‘

易服色

분야에 있어서는 犧牲의 색상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

55) 의복이나 깃발 등과 같은 기물의

易服色

에 사 용되는 색상은 대체로 五行循環의 논리에 의거하여 각 왕조에 대응한다고 여겨지는 오행의 德運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정해졌다

.

56)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改正朔

,

易服色

관념은 음양오행 사상 및 그것을 받아들인 유학자들에 의 해 秦

·

漢代를 거쳐 정립된 이래로

,

동아시아 세계에서 활동한 여러 정치체에서 수용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

그렇다면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A-5

는 당시 火德을 표방하였던 後漢의 기운이 쇠하였다는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

해당 시기가 황색을 상징색으로 하는 土德이 나타날 차례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타난 讖言으로 이 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사안에 결부되어 시행되는 조치에서 특정 색상이 깃발을 포함한 각종 기물 등에 적용된다는 발상 면에서의 유사함

,

그리고 이것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유 행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

백제의 사례 역시 이

改正朔

,

易服色

관념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던 것일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그렇다면 이러한 직관적인 추론의 성립 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생 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

하나는 과연

4

세기 중반 근초고왕대의 백제가 이와 같은 관념을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상적 기반이 마련되었는지이다

.

다른 하나는 당시의 백제가 그것을 실제 정치에 반영해야 했을 역사적 배경이 인 정되는가이다

.

2. 백제의 ‘改正朔, 易服色’ 관념 수용 및 황색 깃발 사용의 역사적 의의

4

세기 중반 무렵 백제의 국력은 비약적으로 신장되었다

.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여기에는 내부적인 노력 은 물론

,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였던 각종 문물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던 중국계 식자층의 유입 및 중국 여러 왕조와의 교류가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改正朔

,

易服色

관념에 의거해 황색의

川弘文館, 1991, 144~146쪽이 참고된다.

54) 三統說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일권, 󰡔동양 천문사상 인간의 역사󰡕, 예문서원, 2007, 152~155쪽; 陈鹏, 「三统说与 汉晋服色」 󰡔史林󰡕2017; 4, 上海社会科学院, 2017, 37~39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참고된다.

55) 예컨대 前漢 武帝는 正朔은 寅月을 정월로 하여 夏曆, 즉 黑統(人統)으로 정하였으나, 土德에 맞추어 황색을 숭상한다고 선 포하였다(󰡔漢書󰡕 卷6 紀6 武帝 太初 元年 5月條). 曹魏의 경우 후술하겠듯이 文帝는 正朔과 服色을 전면적으로 고치려 하 지는 않았으나 犧牲은 殷曆, 즉 白統(地統)에 대응되도록 백색으로 바꿀 것을 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明帝의 경우 이를 이어받아 正朔을 殷曆으로 바꾸고 犧牲도 백색으로 하도록 명하였으나, 服色은 土德에 맞춰 황색을 숭상하도록 명령하고 있 음이 보인다.

56) 물론 실제 현실에서 尙色 관념이 철저히 관철되어 적용되었다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난다. 다만 관념의 측면 에서는 유효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火德을 표방함에 따라 赤色을 尙色으로 내세웠던 後漢의 경우, 󰡔文選󰡕에 수록 된 曹植의 글인 「責躬詩」에서 漢의 깃발을 붉은색으로 묘사한 점은 이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4)

깃발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상적인 토대 또한 마련되었을지 궁금해진다

.

改正朔

,

易服色

관념은 국가의 정통성 및 정체성과 관련된 관념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儒學의 분야 에 해당한다

.

백제의 경우 유학의 수용이 언제부터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

다만 낙랑군에서 사 용되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論語󰡕 목간의 존재를 고려해볼 때

,

57)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꽤 이른 시기부터 일정한 정도의 파악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

그리고

4

세기 초반과 중반에 이루어진 漢郡縣의 소멸 과 그 일부 지역에 대한 장악 등의 과정을 통해서 유학이 지닌 국가 운영 및 왕권 강화 논리로서의 효용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직접적인 충당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 는 것이 바로 근초고왕대의 기록에 보이는

書記

博士

.

58)

書記

는 역사서의 명칭

,

혹은 문서행정체계의 정비라는 두 가지 견해로 대별된다

.

이 중 전자의 견해가 현 재 통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

필자 역시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

59)다만 후자로 이해할 경우에 설명되는 부분 역시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60) 어느 쪽이 더 역사적 실상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판단하 기는 쉽지 않다

.

다만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 ‘

書記

가 백제의 유학 수용과 관련되었음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통해 추측이 가능하다

.

역사서로 파악할 경우 그것의 편찬을 위해서는 능숙한 수준의 한문 능력 및 이를 통해 선전되어야 하는 자국의 위상과 왕실의 정통성을 뒷받침해줄 사상적 기반이 필요하였을 것인데

,

이때 유학이 그 역할을 담당 하였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

61)

문서행정체계로 이해하더라도

,

당시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언어적 도구는 한문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

따라서 한문 독해 및 작문 능력의 습득은 필연적으로 백제 지배층에게 기본 소양으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었 을 것인데

,

여기에 활용되었을 교재로는 역시 유교 경전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

博士

의 성격과 기능 및 운영 양상에 대해서는 太學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문 교육관 혹은 국왕 의 정책 자문관 등으로 견해가 구분된다

.

다만 어느 쪽이라도 근초고왕대

博士

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부 정하지 않고 있으며

,

그들이 유학의 소양을 바탕으로 국가지배체제의 정비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이 해하는 점은 동일하다

.

62)

한편

改正朔

,

易服色

은 비록 유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었기는 하지만

,

이를 구현함에 사용된 오행의 순환 및 그에 대응하는 색상에 대한 논리는 음양오행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서 道家 사상과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다

.

백제의 경우 한군현과의 교류를 통해

4

세기 단계에는 지배층 사이에서 도가사상이 이해되고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

근초고왕대의 장군 莫古解가 󰡔道德經󰡕을 인용하는 모습 및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운 모와 매실의 존재는 이를 방증한다

.

63)

57) 李成市·尹龍九·金慶浩, 「平壤 貞柏洞364號墳출토 竹簡 󰡔論語󰡕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4, 한국목간학회, 2009.

58)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30年 11月條.

59) 나용재, 「백제 관복제의 정비시기와 변천과정 검토」, 󰡔백제학보󰡕21, 백제학회, 2017, 19쪽.

60) 정동준, 「근초고왕대의 마한 영역화에 대한 사료 재검토」, 󰡔韓國古代史硏究󰡕91, 한국고대사학회, 2018, 93~96쪽. 61) 노중국, 앞의 책, 2010, 369~370쪽.

62) 이상의 내용은 나용재, 앞의 논문, 2017, 19쪽의 각주 74번에 정리하였던 내용을 참고로 요약하였음을 밝힌다.

(15)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 4

세기 중반 근초고왕대의 백제는

改正朔

,

易服色

관념의 인지는 물론

,

실제 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였을 유학과 도가 사상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마련되었던 상태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

.

그렇다면 당시 백제를 둘러싼 대내

·

외적인 현실은 이를 실제로 적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동인 으로 작용할 만한 상황이었을까

?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료들이 주목된다

.

C-1.

武帝 太康 元年과

2

년에 그 主가 자주 사신을 파견하여 方物을 바치고

, 7

년과

8

,

그리고

10

년에도 자주 왔다

.64)

C-2.

句麗

,

백제와 宇文

·

段部의 사람들은 모두 전쟁의 기세로서 옮겨온 바이지 중국의 의로움을 사모한 것과 같지 않음에 이르니 모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65)

C-3. 2

년 봄 정월 辛丑에 백제와 林邑의 왕이 각기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66)

C-4. 6

월 사신을 보내어 백제왕 餘句에게 벼슬을 내려 鎮東將軍과 領樂浪太守로 삼았다

.67)

C-5.

사신을 나누어 보내 鮮卑

,

烏丸

,

烏丸

,

백제와 薛羅

,

休忍 등 여러 나라에 병사를 요구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68)

C-1

은 西晉 太康 연간

(280~289)

의 일이 기록된 것이다

.

여기에서 보이는

그 主

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 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된 바 있으나

, 3

세기 후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백제가 마한의 일원에 속하였 던 이전의 상태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

반면

C-2~5

는 東晉의 연호를 기준으로 永和 元年

(345, C-2),

咸安

2

(372, C-3·4),

太元

4

(379, C-5)

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로서

,

이를 통해

4

세기 동아시아에서 활동한 각국에서

백제

라는 명칭을 가진 정치체의 존재가 인지되고 있었음이 관찰된다

.

이는 늦어도

4

세기부터는 백제가 마한 연맹체의 운영 원 리에 의한 제약에서 벗어나 왕조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하는 자료로 이해된다

.

69) 그리고 이러한 내부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백제의 진일보는

C-4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

東晉으로부터의 책 봉을 통해 공식적으로 동아시아 세계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대외적 위상을 확보함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

즉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란 측면에서 볼 때

,

근초고왕이 大閱에서 황색 깃발을 통일적으로

63) 노중국, 앞의 책, 2010, 375~396쪽; 김영심, 「백제문화의 도교적 요소」, 󰡔韓國古代史硏究󰡕 64, 한국고대사학회, 2011.

64) 󰡔晉書󰡕 卷97 列傳68 四夷 馬韓, ‘武帝太康元年, 二年, 其主頻遣使入貢方物, 七年, 八年, 十年, 又頻至.’

65) 󰡔晉書󰡕 卷109 載記9 慕容皝, ‘句麗, 百濟及宇文, 段部之人, 皆兵勢所徙, 非如中國慕義而至, 咸有思歸之心.’

66) 󰡔晉書󰡕 卷9 紀9 太宗簡文帝 咸安 2年 春正月條, ‘二年春正月辛丑, 百濟, 林邑王各遣使貢方物.’

67) 󰡔晉書󰡕 卷9 紀9 太宗簡文帝 咸安 2年 6月條, ‘六月, 遣使拜百濟王餘句為鎮東將軍, 領樂浪太守.’

68) 󰡔晉書󰡕 卷113 載記13 苻堅上, ‘分遣使者徵兵於鮮卑, 烏丸, 高句麗, 百濟及薛羅, 休忍等諸國, 並不從.’

69) 노중국, 󰡔백제정치사󰡕, 일조각, 2018, 1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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