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Week 2 약학개론
민보경 Pharm D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Objectives
• Remind why you chose pharmacy school.
• Define the discipline of “Pharmacy”.
• Review how pharmacy has been started and carried over in Korea.
• Retrospect the history and prospect the vision of pharmacy education in Korea.
• State legal definition of “Pharmacist” and
“Practice of Pharmacy”.
왜 약학대학을 선택하였는가?
약학이란 무엇인가?
• 화학 및 생물관련 기초학문분야를 토대로
정밀화학 및 생명과학을 다루는 응용과학
분야로 인간질병의 예방 · 진단 · 치료 및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새로운 의약품의 개 발·의약품의 제조와 관리, 약물의 올바른 사용에 필요한 기초 및 전문지식과 관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대한민국 藥學史
한의학 중심에서의 약학
•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
•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 동의보감(東醫寶鑑),
•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 元)
서구식 약학
• 1899년: 한성(漢城)에 설 립된 내부병원(內部病院)
• - 제약사(製藥師)를 둠
• - 임무:「各樣藥料를 檢査 하고 學徒幾人을 두어 製 藥法과 化藥法을 學習하 게 할 事」
우리나라 약학교육기관의 발전사
약학대학 교육목표
• 창약(創藥, science of pharmacy)
• 용약(用藥, practice of pharmacy)
•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寄與)할 수 있는 우 수한 인재(藥師)를 양성
대가대 약대 교육목표
1. 인간생명존중과 올바른 윤리관을 가진 지 성인 양성
2. 전문약사로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
3. 학술적 탐구와 기술 연마를 통하여 약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
4. 국가 사회와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
6년제 약대 표준교육과정 목적
• 교육과정:
• - 약학대학 핵심교육과정은 약사의 사회적 직 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수월성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약학영역의 가치의 핵심에 주안 점을 둔 과학적 기초이론과 실무를 포괄하면 서 약학의 전문성과 현재와 미래의 전문 실무 실습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 - 교육과정의 목표는 약사국가면허의 필요조 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교 육내용과 환자중심 관리 전문 능력을 제공하
6년제 약대 표준교육과정
• 교육 목적:
• - 기본 목적: 국민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 - 기본목적 달성 수단: 전문 보건의료인 상호 간의 협력 활성화
• - 약사양성 교육의 목표: 우수 약무(GPP) 수행 가능한 약사 양성
• - 약사양성 교육목표 달성의 수단: 교육목표 재정립, 교육과정 개선, 학제 개선, 교육방법 개선, 약사국가시험 개선, 교육여건 개선, 평 가인정제 도입 실시, 졸업 후 교육의 정비
졸업 후 자격
• 과거 약학교육과정:
– 4학년제 till 2008년도 입학
• 2+4 학년제 since 2011 약학사(藥學士)
– 약사국가고시 지원 자격 부여 받음
• 향후 학제 변화 가능성:
– 통합 6년제
약대 표준교육과정 개요
학년 대분류 대영역 교과목 예시
1-2
학년 생명약학(25%)
400시간 의약품 구조와 분석 의약화학, 약품분석학
생명약학의 이해 해부생리학, 미생물학, 면역학, 분자생물학, 생화 학, 통계학
약물과학(18%)
290시간 의약품의 작용 약물학, 약동학, 생약학, 천연물학, 생물의약품학, 방사선의약품학
2-3
학년 산업약학(22%)
350시간 의약품 합성 약품합성학
의약품 제제 및 송달 약제학, 물리약학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제약공학, 의약품품질관리학 의약품의 개발 제약산업학
임상약학(21%)
335시간 질병과 약물치료 병태생리학, 약물치료학, 임상약동학, 조제학, 의 약품정보학, 한약제제학, 기초약무실습 (70시간) 보건사회약학
(14%) 225시간
보건과 건강증진 위생(예방)약학, 독성학
약과 사회 의약품행정학, 경영약학, 보건의약관계 법규 윤리
약사(藥師)의 법률적 지위
• 약사법 제2조 제2항:
– “약사(藥師)”란 韓藥에 관한 사항외의 약사(藥 事)에 관한 업무(韓藥製劑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한다)를 담당하는 자
– “한약사(韓藥師)”란 韓藥 과 韓藥製劑에 관련 된 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 약사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며 국가
약사(藥事) 관련 법규
• 약사법(藥事法)
• 약사법시행령(藥事法施行令): 대통령령
• 약사법시행규칙(藥事法施行規則): 보건복 지부령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 한국의약품임상시험관리 기준
약사(藥事)의 업무범위
• 약사법 제2조 제1항:
– “藥事”란 의약품 · 의약외품(醫藥外品)의 제조
·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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