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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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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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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안항해

해기능력 3 항해와 위치의 결정(STCW Code Tab.A-II/1) 1.3.3 등대, 비이콘, 부표 등의 지형물에 의한 위치결정

1.3.4 전파항법장비와 항해장비의 작동(레이더에 의한 위치결정)

해기능력 2 항해계획(STCW Code Tab.A-II/1) 1.2.2 적절한 축적의 해도선택 (항로, 항해계획) 1.2.5 ETA의 계산

해기능력 4. 안전한 항해당직의 수행

1.4.11 규칙적인 선위측정과 좌초위험성의 평가조치 선위의 신뢰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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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1. 해도상의 위치가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를 선정한다.

2. 먼 물표보다는 적당히 가까운 물표를 선택한다.

3. 물표 상호간의 각도는

가능한 한 30o~150o 인 것을 선정해야 하며,

4. 두 물표일 때에는 90o,

세 물표일 때에는 60o 정도가 가장 좋다.

5. 물표가 많을 때에는 2개보다 3개 이상을 선정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다.

교차방위법-물표선정상의 주의사항

측정법이 쉽고 위치 정밀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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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방위법-방위측정시의 주의사항

1. 방위 변화가 빠른 물표는 나중에 측정.

즉, 선수미 방향이나 먼 물표를 먼저 재고, 정횡 방향이나 가까운 물표는 나중에 측정.

2. 물표가 선수미선의 어느 한쪽에만 있을 경우, 앞에서부터 뒤로, 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차례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그림>과 같이 선위가 예정 침로의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편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3. 방위측정은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하며, 또 해도 상에 방위선을 작도할 때에도 신속히 해야 함.

4. 위치선을 기입할 때에는 전위할 때를

고려하여 관측시각과 방위를 기입해 두도록 하며, 선위에도 그 관측시각을 항상

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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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교차방위법-오차삼각형이 생기는 이유

1. 자차나 편차에 오차가 있을 때 2. 해도 상의 물표의 위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때

3. 물표의 방위를 거의 동시에 관측하지 못하고 시간차가 많이 생겼을 때

4. 관측이 부정확했을 때

5. 해도 상에 위치선을 작도할 때에 오차가 개입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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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두개 이상 물표의 수평거리에 의한 방법

제 3 물표의 위치권을 이용하 보다 확실한 선위를 얻을 수 있으며, 물표가 가깝고 위치권의 교각이 90o에 가까울수록 선위의 정밀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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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물표의 방위와 거리에 의한 방법

1. 물표의 방위와 거리를 동시에 측정하여 그 방위에 의한

위치선과, 수평 거리에 의한 위치권과의 교점을 선위로 정하는 방법.

2. 물표가 하나밖에 없을 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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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중시선의 이용법

1. 두 개의 물표 A, B와 C, D가 서로 각각 겹쳐서 보일 때의 방위를 관측하면 그 선박은 그 때 두 중시선의 교점에 위치하게 됨

2. 이 방법은 아주 정확한 위치를 구할 수 있는 관측법으로,

협수로 통과시의 변침점을 구하거나, 투묘 위치를 선정하는 경우와 같이, 목표물은 많으나 선위를 측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3.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하며, 4. 자선의 자차 측정에도 아주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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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피험선

• 협수로를 통과할 때나 항만을 출․입항할 때에는 자주 변침하여 마주치는 선박을 적절히 피해야 하므로, 선 위 측정을 자주 하거나 예정 침로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다.

• 미리 해도를 보고 조사해 둔 뚜렷한 물표의 방위, 거 리, 수평 협각 등에 의한 위치선을 이용하여 위험을 피하는 것이 좋음.

• 이와 같은 목적으로 준비한 위험 예방선을 피험선이

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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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피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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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피험선 - 두 물표의 중시선에 의한 것

1. <그림>에서 침로 양쪽에 점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역 은 수심이 낮은 곳임

2. 이 두 곳 사이를 안전하게 피 해갈 수 있는 침로는 물표 L 과 B, 또는 L과 P가 일직선 으로 보이는 중시선 위를 따 라 항행하면 안점함.

3. 그러나 만일 이들 두 물표가 일직선으로 보이지 않으면 위험 지역을 항해하고 있다 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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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피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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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1. C점과 D점 부근 수역은 항행 에 위험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곳을 안전하게 피해가기 위하여 선수 방향의 L등대를 이용하는 방법.

2. 물표 L의 방위가 280o 보다 크게 보이는 곳을 항행하면 위험물 C를 피하게 되고, 310o보다 작게 보이는 곳을 항행하면 위험물 D수역에 대 하여 안전함.

3. 등대 L이 280o보다 작은 방 위각으로 측정되거나, 또는 310o보다 큰 방위각으로 측 정되면 위험한 상황에 있게 됨.

피험선

– 선수방향 물표의 방위선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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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피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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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기초

1. 선박이 000o의 침로로 항행 하고 있을 때, 침로 부근에 존재하는 위험지역 D를

피할 수 있는 방위선 LC(020o)

를 그어 둠.

2. 선박에서 물표 L의 방위가 020o 보다 크게 관측되면 안전 구역에 있음.

피험선

– 침로전방에 있는

한 물표의 방위선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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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피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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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기초

1. 선박은 북쪽으로부터 남쪽을 향하여 항행하고 있고, 선박의 좌현 쪽에 있는 섬과 우현 쪽 의 “O” 수역에 있는 몇 군데의 장해물 사이로 빠져나가고자 함

2. 이 경우 선박이 원주 위를 따 라 항행하면 위험 지역을 안전 하게 통과할 수 있음

3. 레이더를 이용하여 물표 A가 있는 곳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R)를 유지하며 항행

4. 주로 레이더를 이용하면서 협 수로 항해를 실시할 때 많이 선택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안 전한 방법.

피험선

– 측면물표로부터의 방위선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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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1. 출항할 때에는 선박 주위를 잘 살피며 선박을 조종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위 측정에 전념할 여유가 없음

2. 선수나 선미에 물표를 정하여 선박이 항로의 좌우로 벗어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예정 침로 주위에 위험물이 있으면 미리 상세하게 피험선을 선정함 4. 정박선 또는 장애물로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통항

5. 선박이 항내를 항해할 때는 저속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조류에 압류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

6. 바람이나 조류가 있을 때에는 풍하 쪽이나 흐름의 하류 쪽을 지나도록 함 7. 부득이 풍상 쪽이나 상류 쪽을 통과해야 할 때에는 충분한 거리와

적당한 속력을 유지해야 함

8. 정박 지점에서 이동할 때는 바로 정침하여 항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야간에는 확실한 등화를 물표로 삼는 것이 안전.

출항항로 선정시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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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1. 사전에 항만의 상황, 정박지의 수심 및 저질, 기상, 해상의 상태 등을 조사해 둠.

2. 지정된 항로, 추천 항로 또는 상용의 항로가 있으면 이에 따름.

3. 정박지로 들어갈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선수 물표를 정하고,

투묘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정횡 방향 또는 항로 양쪽에 있는 물표의 방위를 미리 구해 둔다.

4. 해도의 정밀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수심이 얕거나 고르지 못한 지역, 고립된 암초나 침선 등은 가급적 멀리 피하도록 한다.

5. 항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항로표지의 특질 및 위치를 확인하고, 자선의 안전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통과시에

항상 유의하도록 한다.

6. 특별히 항계내로 접근하는 항로에서는 일반 잡종선들의 출입이 잦은 연안 항로대 등은 멀리 피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입항항로 선정시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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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1. 필요한 해도 찾기 2. 항로선정방법

(1) 전체해도 준비

(2) 최단거리, 위험물 및 장애물 확인, 변침물표 대략 선정 (3) 항해도를 사용 변침점 확정 등

3. 항행계획

(1) 침로 그리기

(2) 총항정 계산, 출항일시, 도착일시, 예상속력 (3) 변침물표, 변침점, 침로, 항정, 남은 항행거리 4. 항행방법

연안항법의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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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연안항법의 실습

Targets

WP

T. Co. Dist. between WPs Miles to go Lat. Long.

해도번호 해도표제 명칭 축척 101 대한민국 전도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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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해

연안항법의 실습

전자해도

– KPx xxxxx oo

– 전자해도생산국, 항행목적별 분류코드, 해도번호, 갱신번호 – 항행목적별 분류 코드

• 총도 (1), 항양도 (2), 해안도 (3), 항만접근도 (3), 항박도 (4), 항박계류도 (5) – 갱신번호

• 초판 000, 제1판 001

우리나라 해도

– 100 단위 한국동해안 – 200 단위 한국남해안 – 300 단위 한국서해안

– 400 단위 참고용도 및 특수도 – 700-800 단위 동남아 해도 – P 잠정판 해도

– F 어업용 해도 – S 특수해도 – FH 어초어장도

– INT 국제해도 (500단위로 시작) – B, G, M, S : 해양기본도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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