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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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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진단관리 건강진단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관리

2

관련법규 관련법규

y 법 43조, 43‐2, 44조 , ,

y 규 98조, 98‐2, 98‐3, 99조, 99‐2, 99‐4, 100조,  101조 105조 107조 107 2 108~115조 101조, 105조, 107조, 107‐2, 108~115조

y 고용노동부고시 2001‐45호

3

건강진단 건강진단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 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

는 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서 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 할 수 있음.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 시하여야 함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근로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건강진단의

건강진단의 종류 종류

(2)

5

건강진단의

건강진단의 종류 종류

대상자

일반건강진단 상시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 출되는 근로자

특수 건

특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출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배치전

건 강진 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배치전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건강장

단 대상 근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건강장 해 의심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중독

근 로자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중독 의 여부 등 확인 위해 실시

6

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y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

7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대상자

x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x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 직업병 유 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 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x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특수건강진단

8

특수건강진단 대상 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고용노동부지정 고용노동부지정 ))

((고용노동부지정 고용노동부지정 ))

y 화학적인자

◦ 유기화합물 108종

◦ 금속류 19종 종

◦ 산 및 알칼리류 8종

◦ 가스상 물질류 가 상 물질류 14종 14종

◦ 대통령령 제 30조에 정한 허가대상물질 13종

◦ 금속가공유

◦ 금속가공유

y 분진 6종

물리적 인자 8종

y 물리적 인자 8종

◦ Æ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 별표 12‐2 참조

(3)

9

배치전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y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10

수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y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때문에 증상이 있는 근로자 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 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 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11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y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 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 생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생원인등을 확인 방 동관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y 다음의 경우에 실시

y 다음의 경우에 실시.

◦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 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 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

◦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2

건강진단의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실시시기

사무직 근로자

2년 1회 이상

사무직 근로자

2년 1회 이상

공장/현장 근로자 1년 1회 이상

공장/현장 근로자 1년 1회 이상

(4)

13

건강진단의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실시시기

y 2년에 1회 이상

◦ 사무직 근로자 y 1년에 1회 이상

y 1년에 1회 이상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사무실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 y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14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

y 임시직 , 일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

y 하청업체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는 제외됨

y 하청업체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는 제외됨

15

건강진단

건강진단 실시주기의 실시주기의 일시단축 일시단축

아래의 경우 다음 회에 한하여 관련유해인자별로 아래의 경우 다음 회에 한하여 관련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 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 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 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16

일반건강진단을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할 대신할 수 수 있는 있는 경우 경우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2.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 에 의한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5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5.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6. 그 밖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 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5)

17

특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을 대신할 대신할 수 수 있는 있는 경우 경우

1.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 한다 )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 진 방 진 근 등 관 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광물성 분진 에 한한다 한한 ) )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에 의한 건강진단 (방사선에 한한다) 에 의한 건강진단 (방사선에 한한다) 

4.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 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해당하는 유해인자 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해당하는 유해인자 에 한한다 ) 

18

일반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검사항목

1차 검사

•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1차 검사

문진) 

•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 체중·시력 및 청력

• 체중·시력 및 청력

•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혈청 및 , 감 및 총콜 롤

2차 검사

• 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함

진단을 받아야 함.

19

혈압 혈압

y 정상혈압

◦ 수축기 120/ 확장기70 mmHg y 자세한 건 의사에게

y 자세한 건 의사에게…

20

혈당 혈당

y 정상: 70∼110mg/dℓ (식후: 180mg/dℓ 이하)

y 고혈당증

◦ 새벽 공복 시의 혈당치가 140mg/dℓ 이상의 경우 g/

y 저혈당증

◦ 혈당치가 혈당치가 50㎎/㎗ 이하로 떨어진 경우 50㎎/㎗ 이하 떨어진 경우

◦ 혈당이 50mg/dℓ 이하로 떨어지면 중추신경계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며, 30mg/dℓ 이하가 되면 경련을 일으 g/

키며 의식을 상실

y 당뇨병

◦ 200mg/dℓ 이상의 혈당량을 나타내며 2시간 이상 고

혈당이 지속될 경우

(6)

21

총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y 총콜레스테롤

◦ 150~200mm/dl

y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y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 80~150mm/dl y HDL콜레스테롤

◦ 50mm/dl(높을수록 좋음) 50mm/dl(높을수록 좋음) y LDL콜레스테롤

100 /dl(낮을수록 좋음)

◦ 100mm/dl(낮을수록 좋음)

22

혈정

혈정 GTP/GOT GTP/GOT //

y 혈청GOT(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 생체의 각종 장기세포내의 효소

◦ 아미노산 형성 작용을 함

◦ 심장 , 간, 골격근, 신장, 적혈구에 특히 많이 있는 효소 로서 간장애, 심근경색, 용혈 등을 진단하는데 유용함

혈청

y 혈청GPT(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 GPT와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을 형성하는 효소의 하나

◦ 간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기능 검사에 매우 유용함

정상치

y 정상치

◦ 대략 GOT가 5~30 IU/L, GPT는 5~25 IU/L 정도이며 모두 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

모두 50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

23

감마

감마 GTP( GTP(glutamyl ((g glutamyl transpeptidase g y y transpeptidase)) p p p p ))

y 아미노산을 세포 안으로 끌어 들이는 작용을 하는 효소

y 간염 심근 경색 등의 병이 있으면 그 수가 증

y 간염 , 심근 경색 등의 병이 있으면 그 수가 증 가함

24

역학조사

역학조사

(7)

25

역학조사 역학조사

y 역학조사

◦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규모나 분포 , 발생양 상 등을 통계적으로 관찰하여 그에 관한 법칙성을 상 등을 통계적 관찰하여 에 관한 법칙성을 찾아내는 것

y 직업성질환역학조사

y 직업성질환역학조사

◦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 에 관한 역학조사

에 관한 역학조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 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6

역학조사 역학조사

내용

직업성질환의

목적 내용

직업성질환의 - 진단

- 발생원인 규명

근로자의 질병

발생원인 규명 - 예방

작업장 유해요인

27

역학조사의

역학조사의 실시 실시

•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

리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리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

• 업무상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청

•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

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

• 기타 직업성질환의 이환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 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 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

요청

28

질병자의

질병자의 근로금지 근로금지

y 다음의 경우 근로를 금지하여야 함 .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 병에 걸린자. 

정신분열증·마비성치 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

린 자 린 자

심장·신장·폐등의 질환

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위에 준하는 질병으로 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8)

29

질병자

질병자 취업제한 취업제한 II 질병자

질병자 취업제한 취업제한 II

y

건강진단결과 유기화합물

·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y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될

y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도 록 하여서는 아니됨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

정하는 자

록 하여서는 아니됨.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 을 취급

y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y

방사선에 피폭된 자

을 급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 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

있는 업무

30

고기압업무

고기압업무 종사금지 종사금지 질병 질병

감압증 기타 고기압장해 또는 그 후유증

결핵·급성상기도감염·진폐·폐기종 기타 호흡기계의 질병

빈혈증·심장판막증·관상동맥경화증·고혈압증 기타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신경통 기타 정신신경계의 질병

메니에르씨병·중이염 기타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이질환

관절염·류마티스 기타 운동기계의 질병

천식 비만 바세 우씨병 기타 알레 기성 내 비계 질대사 는 영양장해 천식·비만증·바세도우씨병 기타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등 에 관련 질병

31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

관련법규 법 47조 법 47조 영 140조

32

자격증

자격증 등 등 보유자 보유자 외 외 취업제한 취업제한

y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 에 필요한 자격 ·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는 아니된다 .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

에 관한 규칙

(9)

유해

유해 ··위험작업의 위험작업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에

에 관한 관한 규칙 규칙 에

에 관한 관한 규칙 규칙

자격

34

자격 ··면허 면허 ··기능 기능 또는 또는 경험이 경험이 필요한 필요한 작업

작업 작업 작업

1.「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압

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12. 타워크레인조종작업(조종석이 설 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등

을 취급하는 작업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한 보 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13.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

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14 승강기점검 및 보수작업 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4.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 건설기 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14. 승강기점검 및 보수작업

15. 흙받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 업

16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6. 가연성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 속을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7.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

16.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17.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18.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7.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

조 또는 취급작업 8. 방사선 취급작업 9.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19. 로울러기를 사용하는 고무 또는 에 보나이트 등 점성질을 취급하는 작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 업

나 해체하는 작업

11. 천장크레인조종작업(조종석이 설 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20. 양화장치 운전작업(조종석이 설치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21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을 포함 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21.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해체작업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 의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

한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 급하여야 하는 업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서 규정하는 자격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

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 급하여야 하는 업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 는 자격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 한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 급하여야 하는 업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서 규정하는 자격

한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급하여야 하는 업무 서 규정하는 자격

4.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 건 설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 급하여야 하는 업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 설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급하여야 하는 업무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장전·결선·점화 및 불발 장약처

리 및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처리(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서 정하는 자격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리 및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처리

업무 단속법」에서 정하는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 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 ) 령 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6. 가연성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가.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 서의 업무

의한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 접기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 보 이상의 자격(가스용접에 한한다)

한한다)

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밀폐된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 처리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험물질을 급 는 밀 된

장소에서의 업무 처리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및 금속제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 력개발훈련 이수자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 7.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 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의 취급업무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 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3)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

(10)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8. 방사선 취급작업 가. 원자로 운전업무 「원자력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면허 나. 핵연료물질 취급·폐기업무 다.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폐기 업무

업무

라.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촬영 업무

안전규칙 제 제 항제 호의(1) 「국가기술자격법」에 9.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안전규칙 제3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의 전로를 취급 하는 업무로서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능사, 철도신호기 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 의 자격

가. 정전작업(전로를 전개하여 그 지지물의 설치·해체·점검·수 리 및 도장하는 작업

(2) 「초·중등교육법」에 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리 및 도장하는 작업 학 를 졸업한 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나. 활선작업(고압 또는 특별고(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압의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작업)

( ) 능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 력개발훈련 이수자

(4)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4)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

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 철골구조물 설치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 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

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 자 (높이 66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공 안전규칙 제283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배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공 업배관기능사보 이상 및 건축배관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11 천장크레인조종작업(조 11. 천장크레인조종작업(조 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 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자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2. 타워크레인조종작업(조 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 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 워크레인을 포함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 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13.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 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 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자

14 승강기점검 및 보수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 14. 승강기점검 및 보수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

강기 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자

시험에 합격한 자

(4)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작업 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5 흙받이 지보공의 조립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거 15. 흙받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 ( ) 월 상 당 경 (깊이 31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한 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3) 근 직업능력 발법」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 (4) 칙 정 는 당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16.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

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거 푸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 (층고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11)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7.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작업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 (층고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 한다)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18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1) 「국가기술자격법 에의한 잠 18. 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 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잠 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 (3)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로울러기를 사용하는

19. 로울러기를 사용하는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 성질을 취급하는 작업

당해 작업 3월 이상 유경험자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20 양화장치 운전작업(조종석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 양화장치 운전작업(조종석

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 근 직업능력 발법 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1.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체작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 )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을 함한다. 이하 같다) 해체작

업 (2)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수 시험에 합격한 자

43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부서: 행정안전부

44

목적 목적

y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

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

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12)

45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목적 목적

저장 안 위

취급 공공안전

험 취급

확보 험 관

물 운반

46

위험물의

위험물의 정의 정의

y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

47

위험물의

위험물의 저장 저장 및 및 취급의 취급의 제한 제한

y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 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석: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 또는 취급은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허가를 받은 장 에서만 할 수 있다 .

저장소 제조소 제 취급소

위험물의

위험물의 지정수량 지정수량

(13)

49

제 11류 류 산화성 산화성 고체 고체

조연성: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

조해성 : 공기중에 노출된 고체가 수분을 흡수 하며 녹는 현상

하며 녹는 현상

일반적 성질 예방상 주의사항

• 강력한 산화제로서 조연성 물질

• 가열, 직사광선, 화기를 피할 것

• 가연물과 접촉을 피할 것 충격 마찰 가열 등을 피할 것

• 산소를 다향 함유하고 있어 분해시 산소방출

• 가열, 충격 등에 의한 분해

• 충격, 마찰, 가열 등을 피할 것

•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냉암소에 보관 , 충 등

• 조해성을 띄는 것이 많다

위험성

• 대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

소화방법

• 단독으로 분해폭발성을 갖는것도 있으며 가연물과

위험성

• 소화작업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

• 소화시 사용된 물은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변의 가연물을 갖는것도 있으며, 가연물과

접촉시 착화 또는 폭발위험이 크다.

유독성과 부식성을 갖는

제거해야 한다.

• 알칼리 금속과산화물의 경우 물과 접촉시 산소가 발생되므로 주조소화를

• 유독성과 부식성을 갖는

물질도 있다. 금하고 마른모래나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제를 사용해야 한다.

위험물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1 아염소산염류 50kg

1. 아염 산염류 50kg

2. 염소산염류 50kg

3. 과염소산염류 50kg

4. 무기과산화물 50kg

5. 브롬산염류 300kg

6 질산염류 300kg

제 1류 산화성고체

6. 질산염류 300kg

7. 요오드산염류 300kg

8. 과망간산염류 1,000kg , g 9. 중크롬산염류 1,000kg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정하는 것

50kg, 300kg 또는 1,000kg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 유한 것

유한 것

51

제 22류 류 가연성 가연성 고체 고체

일반적 성질 화재예방

• 환원성의 가연성 물질

•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할 것

• 불티, 불꽃, 고온체와 접촉시키지 말것

산화제와 격리 시켜야함

• 연소속도가 빠르다.

위험성

• 산화제와 격리 시켜야함

•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고 직사일광을 피해야 한다.

• 저온에서 발화가 용이하고 연소속도가 매우 빠름

위험성

연 속 가 매우 빠름

소화방법

• 산화제와 혼합될 경우 분진폭발 등을 일으킴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 일반적으로 물에 의한 냉각소화를 하며, 금속분은 주수를 금함.

• 소화작업시 발생되는 독성가스

•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등은 산이나 물과 접촉시 수소를 발생

황 인 등은 연소시

• 소화작업시 발생되는 독성가스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황화인은

• 황, 인, 등은 연소시 독성가스를 발생

•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황화인은 건조모래, 건조분말 등을 사용

위험물 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1. 황화린 황 100kg g

2. 적린 100kg

3. 유황 황 100kg g

4. 철분 500kg

5. 금속분 500kg

제 2류 가연성고체

g

6. 마그네슘 500kg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0kg 또는 500kg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

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 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 한 것

9 인화성고체 1 000kg

9. 인화성고체 1,000kg

(14)

53

제 33류 류 자연발화성물질 자연발화성물질 및 및 금수성물 금수성물 질

질 질 질

일반적 성질 화재예방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물과 접촉시 심하게 발열하며 가연성 가스의

• 물과의 접촉이나 공기 중 노출을 금함.

• 보호액에 보호되는 물질들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함

발열하며, 가연성 가스의 발생으로 폭발을 일으킴

• 공기 중에 노출시 공기나 물과 접촉하여 가연성

않도록 해야함.

• 보관용기는 밀폐시키고 공기나 수분과 접촉을 방지한다.

• 금속칼륨과 금속나트륨은 보호액에

물과 접촉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

• 금속칼륨과 금속나트륨은 보호액에 저장한다.

소화방법

•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며 가연성가스를 발생시켜 발화

위험성

• 주수소화 및 수분을 함유한 소화약제는 절대 금할 것

소화방법

가연성가스를 발생시켜 발화 또는 폭발함.

• 화재시 소화가 곤란함 금속인 화합물은 화재시

• 칼륨이나 나트륨은 이산화탄소나 사염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하면 안된다.

• 마른 모래, 건조분말, 팽창질석 또는

• 금속인 화합물은 화재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팽창진주암 등에 의한 질식 소화를 해야 한다.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유별 성질 품명

1. 칼륨 10kg

2. 나트륨 10kg

3 알킬알루미늄 10k

자연발화성물

3. 알킬알루미늄 10kg

4. 알킬리튬 10kg

5. 황린 20kg

제 3류 질 및 금수성

물질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을 제외한다 ) 및 알칼리토금속 50kg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 ( 50k 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 50kg 8. 금속의 수소화물 300kg

9 금속의 인화물 300kg

9. 금속의 인화물 300kg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

물 300kg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kg, 20kg, 50kg 또는 300kg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 300kg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

유한 것

55

제 44류 류 인화성액체 인화성액체

일반적 성질 화재예방

• 인화성의 액체로 휘발성이 강함

• 대부분 물에 녹지 않고 물보다 가볍다.

발생된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 용기는 밀폐된 용기에 저장

• 점화원을 제거

• 발생된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위험성

•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접지를 할 것.

• 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 발생된 증기는 공기와 혼합시 연소와 폭발 위험이 있다.

위험성

용 는 통풍 잘 는

차가운 곳에 저장 할 것.

• 전기 설비는 방폭구조로 한다

• 벤젠과 같은 방향족 물질들은 인체에 유해하므로 취급시 흡입하지 않도록 보호장구 착용

한다.

소화방법

• 유체의 유동에 의한 정전기를 발생할 수 있음

• 발생된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여 점화원에

• 주수소화는 금한다. (단,  물분무소화는 가능하다.) 질식소화 포 이상화탄소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여 점화원에

의해 연소와 폭발을 일으킴

• 질식소화 : 포, 이상화탄소,  분말, 할론 등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유별 성질 품명

1. 특수인화물 50리터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비수용성액체 1 000리터 제 4

류 인화성액체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

제 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5.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4,000리터

제 석유류 리터

6. 제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15)

57

제 55류 류 자기반응성물질 자기반응성물질

일반적 성질

화재예방

• 물질자체 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내부연소가 가능

마찰 및 충격 등에 의해 분해 또는

•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할 것

• 마찰 및 충격 등에 의해 분해 또는 폭발할 수 있다.

위험성

피할 것

•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

• 유기질화물로서 극히 불안정한 화합물

위험성

• 정전기를 제거

• 전기기구는 방폭구조로 화합물 할 것

• 내부에 산소를 함유하여 스스로도 분해 폭발을 일으키며 단독으로 폭발가능

할 것

• 희석제를 첨가한다.

폭발가능

• 가열 또는 충격에 의해 분해 폭발

• 공기중에 방치시 산화에 의한

열분해로 자연발화를 일으킴 • 재량의 물에 의한 냉각 소화방법

열분해로 자연발화를 일으킴

• 화재 발생시 폭발적으로 진행된다.

• 재량의 물에 의한 냉각,  질식소화를 한다 .

위험물 지정수량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1. 유기과산화물 10kg

질산에 테

2. 질산에스테르류 10kg

3. 니트로화합물 200kg

4 니트로소화합물 200k

4. 니트로소화합물 200kg

5. 아조화합물 200kg

6 디아조화합물 200kg

제 5류 자기반응성물 질

6. 디아조화합물 200kg

7. 히드라진 유도체 200kg

8. 히드록실아민 100kg

8. 실 00 g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kg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정하는 것

10kg, 100kg 또는 200kg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 당 는 상을 함 유한 것

59

제 66류 류 산화성액체 산화성액체

일반적 성질

• 산화성 액체

• 모두 무기화합물이다 • 물 또는 가연물과의 화재 예방

• 모두 무기화합물이다.

• 물보다 무겁고 물에 잘 녹는다.

•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는

• 물 또는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모두 강산성이다.

위험성

소화방법

• 가연물과 접촉시 발화할 위험이 크다

위험성 • 마른 모래나 분말

소화약재를 사용 중화제를 사용하고 위험이 크다.

• 강산으로서 인체에 유해하고 부식성이 강하다 .

• 중화제를 사용하고 대량의 물로 희석 식성 강 소화한다

• 물과 접촉시 발연한다. 소화한다.

위험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1. 과염소산 300kg

2. 과산화수소 300kg

3. 질산 300kg

제 6

류 산화성액체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kg

정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k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kg

(16)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의

위험물의 제조 제조

62

위험물

위험물 제조소 제조소 등의 등의 설치 설치

y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 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y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도 마찬가지

y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물 명 량 정 량 를 변경: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제조소 등: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허가를

63

허가를 받지 받지 않고 않고 제조소 제조소 등 등 설치할 설치할 수

수 있는 있는 경우 경우 수

수 있는 있는 경우 경우

y 주택의 난방시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 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y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

y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 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이하의 저장소

군용위험물시설의

64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설치 및 및 변경에 변경에 대 대 한

한 특례 특례 한

한 특례 특례

y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 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하고자 하는 경우

◦ 미리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와 협의

와 협의

(17)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가능장소

위험물

위험물 저장소 저장소

지정수량

66

지정수량 이상의 이상의 위험물을 위험물을 저장하기 저장하기 위한

위한 장소 장소 위한

위한 장소 장소

y 옥내저장소

옥내에 저장하는 장소

◦ 옥내에 저장하는 장소 y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y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y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y 간이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y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정수량

67

지정수량 이상의 이상의 위험물을 위험물을 저장하기 저장하기 위한

위한 장소 장소 위한

위한 장소 장소

y

옥외저장소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x

제 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제 류 위험물중 제 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도 이상인 것에 한한

x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

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x

제 6류 위험물

제 류 위험물 및 제 류 위험물중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x

제 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관세법」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 저 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 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x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 납된 위험물

y

암반탱크저장소

y

암반탱크저장소

◦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 는 장소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위험물

위험물 취급소 취급소

(18)

69

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

y 고정된 주유설비 (항공기는 차량에 설치된 주 ( 유설비도 포함됨 )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 하여 위험물(유사석유제품 제외)을 취급하는 장소

장소

70

판매취급소 판매취급소

y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 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 하는 장소

하는 장소

71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

y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 

y

예외)

y

예외)

A.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B.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 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C.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2미터 이

상의 도로)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횡단하는 경우

D.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 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 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E.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 이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이송되는 위험물이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 석 경 경 것 함)

F.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C,D,E의 규정에 의한 경우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G.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72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

y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

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 기타 장소

(19)

탱크안전성능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대상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대상이 되는

되는 탱크 탱크

기체나 액체 등을 넣어 저장 하는 용기

하는 용기

74

탱크안전성능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

y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탱크 (위험물탱크)가 있는 제 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의 변경에 관하여

y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험물탱 설 는 구 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y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y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y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

75

기초ㆍ지반검사 기초ㆍ지반검사

y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 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기초/지반

76

충수

충수 ((充水 (( 充水 , , 물채움 물채움 ))ㆍ수압검사 )) ㆍ수압검사

y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y 예외 )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 는 일반 급 설 된 탱 용량 정 수량 미만인 것

◦ 「고압가스안전관리법」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 사에 합격한 탱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20)

77

용접부검사 용접부검사

y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 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y 예외 )

y 예외 )

◦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 (탱크의 옆판과 관 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 )시에 행하 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 )시에 행하 여진 법 제 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 다

다 .

78

암반탱크검사 암반탱크검사

y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79

완공검사 완공검사

y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마다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완공

당 등 행 는 완공

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y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 함에 있어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 함에 있어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 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80

일부에

일부에 대한 대한 완공검사 완공검사

y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 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 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 다

다 .

(21)

위험물시설의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안전관리

82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y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y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

y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 임해야한다 .

83

위험물

위험물 안전관리자업무 안전관리자업무

y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y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하는 등

y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 여야 하고 , 

y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 제 등의 관계인과 종사자는 안전관리 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 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

84

위험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 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 관한 필 한 위험물의 취급 안전관리와 감독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취급

(22)

85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중복선임

y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 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 

y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 인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 인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 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 야 한다 .

86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자격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국가기술자격법 에

위험물기능장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산업기사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위험물산업기사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기능사

별표 1의 위험물중 국가 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 위험물기능사 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

(類)의 위험물

별표 1의 위험물중 제4류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 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 1 험물중 4 위험물

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3 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별표 1의 위험물중 제4류 3. 방공무원경력자 ( 방공무원 근무한 경력 위험물

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위험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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