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칙
화재위험작업확인·게시매뉴얼
4
Ⅰ
총 칙
본매뉴얼은사업장에서용접·용단작업을포함한화재위험작업의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작업전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작업현장안전조치확인및작업 수행에필요한사항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매뉴얼은유해·위험요소가잠재되어있는제조업, 건설업등사업장내에서 건설공사, 시운전또는운전중점검, 정비·보수등에서의화재위험작업을할때 적용한다.
이매뉴얼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화재위험작업 용접·용단및금속의가열등화기를사용하는작업이나연삭 숫돌에의한건식연마작업등그밖에불꽃이발생될우려가있는작업을말한다.
» 위험지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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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발위험이있는장소의 설정및관리)제1
항에서규정하는장소및인근지역, 그리고건설현장을포함한 그외의장소에설치된설비및그주위에서화재·폭발을일으킬우려가있는 장소» 가연성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에서정한위험물질의 종류중 “6
. 부식성물질”과 “7
. 급성독성물질”을제외한물질, 합성섬유· 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또는인화성이있는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섭씨250도미만의액체)와가연성분진, 단열재를포함하여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자재및폐기물등가연물을말한다.» 용접
2
개이상의고체금속을하나로접합시키는금속가공기술수단과 전극봉과모재금속간에아크열등으로용융시켜금속을접합하는것을말한다.» 용단 고체금속을절단하는방법으로금속의절단한부분에산화반응등을
일으켜그열로재료를녹여서절단하는것을말한다.
» 그밖의이매뉴얼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이매뉴얼이 특별히규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산업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및관련고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Ⅱ
화재위험작업 시 위험요인
1
. 화재위험2
. 화재위험작업에대한위험성평가시 고려사항화재위험작업확인·게시매뉴얼
6
Ⅱ
화재위험작업 시 위험요인
용접·용단및땜작업은주변에인화성물질이존재하지않더라도고온의불꽃,
불티의비산이나열로인해화재를일으킬수있다.
용접·용단불티가단열재내부에들어가면, 일정부분훈소*의형태(연기발생)로
진행되다가, 충분한산소의공급과축열등으로온도가상승되는경우불꽃
(화염)을일으키는화재로확산될수있다.
* 훈소 : 화재가발생하기에는온도가낮거나산소가부족한상황때문에화염이없이 가연물의표면에서열이발생하면서서서히연소되는현상
연마나절단작업은인화성물질이존재하는경우, 작업중발생하는높은마찰열 이나스파크가점화원으로작용하여화재를일으킬위험이있다.
화재위험작업중발생하는불티는신체에화상등을입힐수있다.
화재위험작업을수행하기전에다음사항을고려하여위험성평가를실시한후 위험요인을제거하거나최소화하는방안을수립하여야한다.
밀폐된지역에서의수행여부
작업전및작업중산소농도와가연성가스농도측정
환기의필요성및필요한환기유량파악
화재위험작업대상설비및배관의상태
대상설비및배관비우기 : 내부물질의배출
대상설비및배관의청소와잔류물질확인
1 .
화재위험2 .
화재위험작업에대한위험성평가시고려사항작업구역인근설비의가동여부
작업구역인근설비에서취급하는물질의종류및위험성 인근설비에위험물질이잔류할가능성
인근설비와의차단
작업구역주변의가연성물질보존상태
작업구역주변의가연성물질의상태및건축물등의부착여부
가연성물질의제거및방호조치방법
인화성물질및독성물질의발생여부 작업중유해·위험물질의발생가능성, 처리방법
필요한개인보호구의종류
출입제한구역설정여부
소화장비비치및사용방법
작업중감독자필요여부
Ⅲ
화재위험작업 일반사항
1
. 화재위험작업의작업확인및서면게시절차2
. 작업허가서작성방법3
. 작업허가서보존4
. 작업허가서효력5
. 화재위험작업시작업허가세부사항10
화재위험작업확인·게시매뉴얼
Ⅲ
화재위험작업 일반사항
1 .
화재위험작업의작업확인및서면게시절차업무담당 : 관리감독자·사업주 화재위험작업계획수립
1
업무담당 : 작업자·관리감독자 화재위험작업준비
2
업무담당 : 관리감독자 작업현장사전점검및안전조치
3
업무담당 : 관리감독자 화재위험작업허가서작성
4
업무담당: 사업주 화재위험작업허가서사업주확인·서명
5
업무담당: 관리감독자 화재위험작업허가서작업현장게시
6
업무담당: 작업자 화재위험작업실시
7
업무담당: 작업자 화재위험작업종료
8
업무담당: 관리감독자 불꽃·불티잔존여부확인
9
작업계획수립 화재위험작업전작업의내용, 작업방법, 안전조치방법등에 대해사전검토및작업단계별위험분석(JSA)*의위험성평가를실시하고안전 작업절차를작성하여야한다.
* 작업을단계로구분하여각단계별유해위험요인과잠재적사고를파악하여유해위험 요인과사고를제거, 최소화하는위험성평가기법
작업준비 화재위험작업을하려는작업자또는관리감독자는 작업전작업에 필요한적정한기계·기구, 화재예방을위한소화기구, 불꽃비산방지포·용접 방화포등을준비하여야한다.
사전점검·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화재위험작업전작업장소상태및상황을 파악하고아래의사항에대하여점검을하고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
» 화재위험작업장소에서의가연성물질의제거(가연성물질제거가곤란한경우 불꽃·불티비산방지조치또는방호덮개설치)
» 인화성액체의증기또는인화성가스의환기조치
» 소화기구의비치
» 작업근로자의화재예방및피난교육, 피난경로숙지여부등
작업허가서작성 관리감독자는사전점검시확인한내용을 화재위험작업허가서(서식참조)에기재하고허가서에서명한 뒤사업주에게화재위험작업의안전조치가완료되었음을보고 하고확인을받는다.
※ 화재위험작업허가서라는명칭은화재위험작업승인서, 확인서등 사업장의규정에따라명칭을변경하여사용할수있음
12
화재위험작업확인·게시매뉴얼
작업실시·종료 작업자는화재위험작업을하면서안전조치사항및작업절차를 준수하여작업을실시하여야하며, 작업이종료되면현장의잔존한불꽃또는 불티가없는지확인하고작업장소를깨끗이정리하여야한다.
» 입회 작업의위험정도, 규모및복잡성에따라운전(작업)부서및공사부서의 관리감독자는작업중에입회하여제반안전요구사항에대한조치를확인한다.
» 화재감시자배치 가연성물질이있는장소에서용접·용단작업을하는경우 에는반드시화재감시자를배치하여불꽃비산등화재위험을감시하고화재 발생시근로자대피를유도하여야한다.
기타 허가서의승인은작업하고자하는공정지역의운전(작업)부서책임자, 건설현장의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현장소장)또는다른상위조직에서발급된 허가서의서면확인을통하여승인한다.
» 다만, 조직등인력이적은소규모사업장, 정상근무시간이외에수행되어책임 자의승인을얻기가어려운경우등사업장내부규정에따라승인권한을차상위 자에게위임할수있다.
2 .
작업허가서작성방법작업허가서는관리감독자가당해작업현장감독자또는 작업담당자와같이현장을확인하고, 안전작업에필요한 조치사항이무엇인지확인하여야한다.
당해작업의안전과관련하여인근의다른공정지역또는
건설현장책임자에게당해작업수행을알릴필요가있는경우관련작업부서 또는공사부서책임자의협조를받아야한다.
작업허가서를작성하는관리감독자는작업허가서중작업허가시간, 수행작업 개요, 작업상취해야할안전조치사항및작업자에대한안전요구사항등을 기재하여야한다.
3 .
작업허가서의보존허가서의보존기간은법으로규정하지않으나회사규정을통해보존기간을 규정할수있다.
해당작업현장에게시하였던허가서를회수하여보존 한다. 다만, 현장에서측정한가스농도등 모든작성 내용을입력한전자문서의경우에는전자문서로보존할 수있다.
4 .
작업허가서효력허가서의효력은허가기간동안만유지되며, 일일정상근무시간을초과할수 없다. 다만, 작업자및허가서발급자의변경없이허가당일내에서작업이 연장될경우에는그러하지않을수있다.
작업이허가익일까지지속되거나작업내용변경, 안전요구사항변경및기타 작업이근무교대시간이후까지연장될경우에는관리감독자또는업무를위임 받은자가작업현장을재확인한후허가서에명시된사항과일치하는지를 파악하고안전하다고판단되면안전작업허가서의작업시간을연장하고다시 확인서명하여야한다.
작업허가서사본
1
부또는인쇄본1
부를해당 작업현장에반드시게시하여야한다.14
화재위험작업확인·게시매뉴얼
5 .
화재위험작업시작업허가세부사항화재위험작업허가전점검사항
화재위험작업이행하여지는지역의허가서발급자와작업현장감독자또는 작업담당자는허가서에서명하기전에작업계획서등신청서류, 기술자료및 도면과현장확인을통하여아래사항을확인·점검하여야하고, 운전부서책임자 및작업부서책임자는확인·점검한내용의적정성을검토한후서명하여야한다.
» 위험지역에서작업하는대신안전한장소에서의작업이가능한지여부(가연성 물질을제거할수있는지여부)
» 인화성물질또는독성물질발생가능성, 처리방법및세정방법의적정성
» 잠겨진밸브나막힌배관사이에서액체의열팽창가능성
» 설비또는기기의내부구조(내부포켓또는드레인등)상유해·위험물질이잔류할가능성
» 인화성가스등유해가스농도측정및강제환기필요성
» 초기진압용소화설비및화재감시자의배치계획
» 출입제한구역계획
» 작업장소와그주변에단열재를포함하는건설현장자재및폐기물의설치·적치여부
» 작업중현장입회자를두어야할지의여부를기재하여야한다.
화재위험작업전실행사항
작업준비및작업절차수립
작업장내위험물의사용·보관현황파악
화기작업에따른인근가연성물질에대한방호조치및소화기구비치 용접불꽃비산방지포, 용접방화포등불꽃, 불티등비산방지조치
인화성액체의증기및인화성가스가남아있지않도록환기등의조치
화재위험작업전작업자에대한공정위험, 피난방법및안전교육의실시
화재위험작업허가서발급
폭발위험장소, 용접·용단작업을하는건설현장및화재발생가능성이높은 위험지역으로구분되는장소에서화재위험작업을하고자할때에는반드시 화재위험작업허가서를발급받아야한다.
화재위험작업시사전안전조치사항 작업구역의설정
» 화재위험작업을수행할때발생하는화염또는스파크등이인근공정설비 또는건설현장에영향이있다고판단되는범위의지역은작업구역으로표시 하고통행및출입을제한한다.
가스농도(인화성및독성등유해·위험물질)측정및잔류물질확인
차량등의출입제한
» 불꽃을발생하는내연설비의장비나고온의배기구차량등은작업구역내의 출입을통제한다.
➊ 측정대상 가스
» 작업대상기기및작업구역내에서인화성물질및독성등유해·
위험물질의가스농도를측정하고, 분진등가연성물질의잔류 여부를확인한다.
➋ 측정자의 수준관리
» 가스농도측정은측정기기및작업현장에대해충분한지식을 가지고있는자가측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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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작업확인·게시매뉴얼
위험물질의방출및처리
» 배관또는용기등의내부또는인접하여화재위험작업을수행할 때에는배관및용기내의가연성물질(독성, 불활성등유해·위험 물질포함)을완전히비우고세정한후가스농도측정및분진등의 잔류여부를확인한다.
환기(Ventilation)
» 지하실등인화성가스가체류할가능성이높은밀폐공간 에서의작업을수행할때에는작업전에밀폐공간내의공기를 외부의신선한공기로충분히치환하는등의조치(강제환기 등)를하여야한다.
비산방지포등의설치
» 화재위험작업중용접불티등이인접장소또는가연성물질에비산되어 화재가발생하지않도록작업부주변과설비피트등개구부에비산방지포 또는용접방화포를설치한다.
화재위험작업의입회
» 화재위험작업시입회자로선임된자는화재위험작업을시작하기전및작업 도중현장에입회하여안전상태를확인하여야하며, 작업전, 점심식사후, 휴식후등작업을다시시작하기전에는주기적인가스농도측정및분진잔류 여부확인등안전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소화설비의비치
» 화재위험작업전에비산불티차단막, 이동식소화기등을비치 하고, 필요한경우 화재위험작업현장에 화재진압을위한 소화전또는소방차를대기시켜야한다.
화재감시자의배치
» 다음과같은화재를발생시킬수있는장소에서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작업 등)을실시할경우에는화재감시자를배치하여야한다.
➊ 작업반경
11
미터이내에건물구조자체나내부(개구부 등으로개방된부분을포함한다)에가연성물질이있는장소➋ 작업반경
11
미터이내의바닥하부에가연성물질이11
미터이상 떨어져있지만불꽃에의해쉽게발화될우려가있는장소➌ 가연성물질이금속으로된칸막이·벽·천장또는지붕의반대쪽면에 인접해있어열전도나열복사에의해발화될우려가있는장소
➊ 화재감시자는즉시사용할수있는소화설비를갖추고그사용법을 숙지하여화재를진화할수있어야하며주위인근소화설비의위치를 확인
➋ 화재감시자는비상경보설비를작동할수있어야함
➌ 화재감시자는용접·용단작업이끝난후
30
분이상계속하여화재가 발생하지않음을확인※ [2020-중대산업사고예방실-9] 화재감시자업무매뉴얼참조
[ 화재감시자의배치 ]
[ 화재감시자의주요역할 ]
서식 / 참고
[ 서식 ] 화재위험작업허가서(예시)
[ 참고
1
] 도급사업시화재위험작업허가절차(예시) [ 참고2
] 화재위험작업시주요재해발생원인및대책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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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작업확인·게시매뉴얼
서 식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 예시 )
[ 본화재위험작업허가서는반드시작업현장에게시할것 ]
화재위험작업허가서
허가일자 년 월 일 작업부서
작업일시 년 월 일 시부터 까지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현장 안전조치 확인사항
안전조치요구사항 안전조치해당여부 안전조치실시여부
①작업준비및작업절차수립
②작업구역설정(출입금지표지)
③가연성물질제거또는용접방화포등방호조치
④소화기등소화기구비치
⑤불꽃·불티비산방지조치
⑥인화성액체의증기·가스환기조치
⑦근로자피난및화재예방교육
⑧가스농도의측정및분진의잔존여부확인
⑨근로자보호구지급·착용 기 타
특별사항
[안전조치외주의사항등기재]
가스농도 측 정
가스명 농도 측정시간 가스명 농도 측정시간
안전조치 확 인
(인) 확인시간 :
사업주 확 인
(인) 확인시간 :
작업승인 연 장
년 월 일 시부터 까지 확인자 : (인) 확인시간 : 서식
※ PSM 대상사업장에서는보고서의 ‘안전작업허가및절차’ 또는 KOSHA GUIDE P-94-2017(안전작업허가
지침)를참고하여적용
도급사업 시 화재위험작업 허가절차 ( 예시 )
화재위험작업허가서제출 도급업체
현장안전시공
화재위험작업허가서승인및발급
▶작업전·중·완료시안전조치사항확인
▶특별조치사항및제한사항등확인 (원청업체발주자)
현장안전점검(작업전안전조치사항)
▶ [ 발주자 ] 작업전안전조치사항이행여부확인및점검
▶ [ 도급업체 ] 작업전안전조치사항이행
▶작업전안전조치사항
①작업준비및작업절차수립
②작업구역설정(출입금지표지)
③가연성물질제거또는용접방화포등방호조치
④소화기등소화기구비치
⑤불꽃·불티비산방지조치
⑥인화성액체의증기·가스환기조치
⑦근로자피난및화재예방교육
⑧가스농도의측정및분진의잔존여부확인
⑨근로자보호구지급·착용 발주자/
도급업체
공사수행주체결정(유해·위험작업안전보건정보제공) (원청업체발주자)
자체(작업수행부서) 도급(업체별안전보건분야평가) 참고1
22
화재위험작업확인·게시매뉴얼
화재위험작업 시 주요 재해발생 원인 및 대책
참고2
구 분 주요발생원인 대 책
화 재
불티비산으로인한가연물점화
●불티비산차단막을사용한다.
● 불티비산구역내가연물을제거하고주변정리 정돈을실시한다.
●소화기비치및화재감시자를배치한다.
용 접 시 용 접 부 분 의 뒷 면 에 있 는 가연물이즉시또는일정시간후발화
● 작업전용접부위뒷면을점검하여가연물을제거 또는격리한다.
폭 발
토치나호스에서인화성가스누설
● 가스누설이없는양호한토치나호스를사용하고 장기사용에의해마모등상태불량시교체한다.
● 지하실등밀폐지역은인화성가스의체류가능성이 높으므로작업전반드시가스누출감지기등을 사용하여수시로가스누설을검지한다.
● 제전복, 제전화를착용하고적합한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를사용한다.
드럼통이나저장탱크를용접, 절단시 잔류인화성가스나증기에의한폭발
● 작업전내부에가스나증기가없는것을확인하고 필요시세정등을통해내용물을제거하고화재 위험작업을실시한다.
역화 ● 정비된토치와호스를사용한다.
● 역화방지기를설치한다.
화 상
아크광또는불티, 과열된금속등으로 노출에따른신체화상
● 적절한보호구(보안면, 보호복등)를착용한다.
● 작업복은가급적난연성재질의복장을착용한다.
공기대신고순도산소를먼지제거용 으로인체에사용하여작업복에 잔류하던용융슬래그등에의한화상
● 고순도산소의위험성에대해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고순도산소의인체사용을금하고비상시를 대비하여소화기를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