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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스마트성장 출현배경과 운용실태

조철주|청주대학교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스마트성장의 역사적 배경

최근 들어 스마트성장(smart growth)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스마트성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 즉 스프롤(sprawl)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Daniels, 2001; Alexander and Tomalty, 2002; Downs, 2005). 스프롤은 오픈스페이스의 과도한 소실, 교통혼잡, 학교 등 공공시설의 공급부족 등 급속히 성장하는 교외지역의 커뮤니티에 사회적 병리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주민의 비만현상을 스프롤과 연관지어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을 정도로‘스프롤’하면 경 멸적인 뜻을 함축하는 용어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스프롤의 폐해에 대한 통계를 보면 스마트성장 주창자들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2000년 현재 미국 인구 2억 8천만 명의 약 80%가 321개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다. 더구나 대도시권 주민 중 대다수는 교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개발이 계속해서 외부로 확산되 다 보니 중심도시와 초기 교외화 지역은 인구성장의 정체, 민간부문의 투자부진, 세수기반의 약화, 노후화된 기반시설 등과 같은 만성적인 도시문제에 시달리고 있다(Orfield, 1997; Rusk, 1999).

교외화로 점철된 미국의 토지이용 패턴이 야기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Danels, 2001; Downs, 2005; 윤혜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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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독주택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주거형태로 인한 주거선택의 다양성 제약

③ 대규모 쇼핑몰, 업무단지, 노선상가, 주거단 지 등의 연속적 개발

④ 도시 간 상호 조율 없이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토지이용규제 체제에 의해 점차 강화되는 직 주 간 분리현상

⑤ 자동차의 통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교통 체계로 인한 교통혼잡과 이에 따른 대기오염

⑥ 상하수도,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의 신규 공 급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⑦ 기존 도시의 노후화된 주거지역 재개발 및 재 활용 기회 박탈

⑧ 혼합적 토지이용보다는 통행발생의 증가를 가져오는 분리형 토지이용 패턴의 확산

이와 같이 교외화를 촉진하는 스프롤의 확산 은 환경과 자연자원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교외화의 확산은 신규개발 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수 요는 물론 자동차 이용과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를 급속도로 증가시키게 된다. 오존과 스모그 현 상의 주 오염원인 산화질소 배출량은 1970년대 에 비하여 1999년에 17% 증가하였다(US EPA, 1995). 한편 1970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의 인 구는 28% 증가한 데 반하여 자동차 대수는 50%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차량운행거리는 116%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US EPA, 1999).

또한 도로와 주차장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물 과 교외의 단독주택에 설치된 정화조의 증가로

으로 미국의 전체 수로 중 40% 정도는 음용수와 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오염되었으며 미국인 다섯 명 중 네 명은 오염된 호수, 강 또는 해변으로부터 16km 이내에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US EPA, 2000).

스프롤의 폐해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영 역은 아마도 자연자원의 잠식일 것이다. 한 통계 에 의하면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약 61억 2천만 평의 농지, 산림 및 자연지역이 훼손된 것 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Agriculture, 1999). 결과적으로 스프롤 현상은 미국 전역의 수많은 도시에 걸쳐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변화 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교외화의 지속적 확장 을 동반하는 스프롤의 전개는 경제적, 환경적 그 리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Ewing, 1997).

이와 같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형태인 스 프롤의 확산에 대응하여 미국의 여러 주에서 는 다양한 정책적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주지역을 네 종류의 용도지역으로 구 분하여 규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 와이주의 1991년 주계획 프로그램을 필두로 1973년 지방정부로 하여금 압축개발(compact development)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리건주가 도 입한 도시성장구역(urban growth boundaries) 등 이 여기에 해당한다. 도시성장구역은 이후 워싱 턴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 캘리포니 아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도시성장구역에 의존하는 스프롤제어 정책은 두 가지의 잠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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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affordable housing)의 문제와 도시성장구역 내부에서의 스프롤 가능성 이 그것이다. 개발수요를 도시성장구역 내부로 유도하다보니 택지공급의 제약으 로 인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 자연히 저소득층의 주택취득 기회 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도시성장구역 내부로 유도된 개발에 대하여 보행자, 녹지,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설계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도시성장구역 내부로 유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발은 결국 제약 속의 스프롤(constrained sprawl)로 전락하게 된다.

갈수록 맹위를 떨치며 확산되는 스프롤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이며 종합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스마트성장은 이러한 새로운 요구의 바 람을 타고 일어나는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스프롤에 대한 대응책으로 1990년대 중반 환경, 경제, 사회적 형평성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려는 시도가 스마트성장 의 출발점이다(Tregoning, Agyeman and Shenot, 2002). 실제로 1996년 미 환경청 의 도시 및 경제개발부가 지방정부의 공무원, 계획가, 환경보호주의자, 개발업자 등 스프롤과 힘겨운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과 집단에게 어떻게 하면 토지이용 이슈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고,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주최한 여러 차례의 모임에서 스마트성장의 아이디어가 태동하였다.

미국에 있어서 토지이용 정책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하고 연방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스마트성장은 연방정부의 관심에서 시작되었다는 특이성 을 지닌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같은 해 부동산 개발업자를 포함한 공공정책 관련자 및 시민사회 등 광범위한 회원으로 구성되는 스마트성장 네트워 크(Smart Growth Network)가 결성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메릴랜드주의 주지사 글렌데닝(P. N. Glendening)은 스마트성 장의 개념을 실제 주정부 정책으로 구현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7년 초 스마트성장및근린주구보존법(Smart Growth and Neighborhood Conservation Act)이 주의회를 통과함으로써 글렌데닝은 스마트성장의 개념과 원 칙을 정책화한 최초의 주지사로 기록되고 있다(Daniels, 2001; Tregoning, Agyeman and Shenot, 2002). 메릴랜드의 스마트성장 정책은 토지이용 및 개발결 정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토지이용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재정 및 인센티브 정책에 의존하고, 특정지역으로 성장을 유도하며, 중심도시의 버려진 산업단지를 재활용하는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성장이라는 용어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그 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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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제안 되었다. 1990년대부터 유럽연합이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어온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이 미 기후변화나 자연자원의 보존 등과 같은 환경 적 이슈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빈곤, 사회적 배 제, 노령화사회의 문제, 교통혼잡, 지역격차 등 경제 및 사회적 이슈들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포 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푸에르토리코 등에서도 스마트성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Liberty, 2004). 따라서 스 마트성장은 이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 는 추세에 있는 하나의 사회운동이자 토지이용 정책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성장의 원칙 및 정책

글렌데닝 주지사에 의하여 도입된 메릴랜드주 의 스마트성장 정책은 다섯 개의 요소와 지원정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Daniels, 2001). 이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정지원우선지역(Priority Funding Areas) 주정부는 시, 군 등 지방정부로 하여금 기존의 정주지역 주변에 성장우선지역(priority growth areas)을 지정하도록 요구한다. 지방정부는 주정 부 계획국과 협의 및 협상을 거쳐 성장우선지역 을 지정한다. 이후 주정부는 성장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상하수도, 도로, 학교, 주 택 등 공공기반시설의 공급에 필요한 재정지원 과 재정융자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정부는 성

된다.

그런데 이 규정은 매우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성장우선지역 외부에 주거개발이나 상업개발을 허용하면서 민간 개발 업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프롤을 제어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 다. 오리건주와 같은 도시성장구역의 지정 없이 재정지원우선지역 제도만으로는 별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2. 버려진 산업단지의 재활용(Brownfield Redevelopment) 정책

중심도시의 내부에는 조업이 중단된 많은 산업 단지들이 있다. 위험성을 지닌 산업폐기물이 대 량 폐기된 채 방치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정리 및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주들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프로그램이다.

3. 고용창출 기업세금감면법 (Job Creation Tax Credit Act)

이 법은 재정지원우선지역에서 25명 이상의 고 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을 도시주변의 성장 우선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4. 직주근접유도정책

(Live Near Your Work Programme) 주민의 거주지를 기존의 도시와 직장 근처로 유 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이 정책에 의하면 주 민이 기존 도시의 오래된 주택이나 자신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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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소 3천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5. 농지매입정책(Rural Legacy Programme)

재정지원우선지역 외부의 농지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토지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 그램이다. 메릴랜드주는 향후 15년에 걸쳐 농지의 개발권(development rights)과 환경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매년 5~6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7년 이래 이미 750km2이상의 농지개발권을 매입한 농지보전 프로그램을 보완하게 된다. 주정부는 농지매입프로그램을 통해 약 1천km2이상의 농지를 보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6. 스마트성장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지원정책

글렌데닝 주지사는 이러한 정책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1998년 스마트 성장및근린주구보존정책(Smart Growth and Neighborhood Conservation Policy)이 라는 행정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은 주정부의 기관이 중심업무지구(CBD)와 재활 성화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2000년에 주의회 는 스마트법(Smart Code)을 통과시켜 주정부 계획부로 하여금 도심 내 버려진 토 지의 활용과 재개발에 있어서 양질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스마트성장의 9가지 원칙

한편 메릴랜드주의 스마트성장을 필두로 하여 그 이후 스마트성장의 원칙들이 매 우 다양하게 개진되어 왔다. 스마트성장이 원래 스프롤의 폐해를 줄여보자는 데 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성장의 다양한 원칙들은 공통적으로 스프롤을 억 제하는 수단을 상정하고 있다. 스마트성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공통적으로 담 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9개의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Alexander and Tomalty, 2002; Downs, 2005).

① 압축적 형태의 고밀도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보존하기 위하여 신규 개발의 외연적 확산을 제한한다. 이는 도시성장구역이나 서비스공급지구 (utility district) 등의 지정을 통하여 가능하다.

② 신규 개발이나 기존의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재개발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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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 보행자 우선 의 배치와 혼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한다.

④ 신규 개발로 야기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는 일 반 세수를 통하여 충당하는 방법 대신 신규 전입자가 부담하는 개발영향부담금(impact fee)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일반 신규 개발과 는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에게 비용이 전가되 는 구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⑤ 대중교통 위주의 개발형태를 취함으로써 자 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⑥ 도시의 쇠락하고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재개 발하고 재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⑦ 충분한 양의 서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⑧ 개발업자의 개발동기를 저해하는 각종 장애 를 제거한다.

⑨ 도시의 미관, 도로배치, 도시설계 등과 관련 된 다양한 규제제도를 도입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직 접적 규제보다는 유인정책과 외부효과의 제거를 위한 한계비용부담의 원칙을 내면에 깔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규제에 상응하는 유인책의 제공 과 경제적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스마트성장은 전통적 토지이용규제에 비해 훨씬 시장친화적(market-friendly)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개발업계가 스마트성장에 대해 보이는 호의적 태도도 알고 보면 스마트성 장에 포함된 친시장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다르게 인식될 뿐만 아니라 다르게 받아들여지 기도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신규 개발의 외연확산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 부반응을 일으키고, 대도시의 공무원들은 기존 의 노후주거지역을 재개발하고 기존의 시설은 수리하여 재활용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계획가나 환경론자는 위의 모든 원칙 들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이용과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대중교통을 강조한다. 따라 서 스마트성장은 누구에게나 관계없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국 전역을 통하여 앞의 6개 항목이 보다 보편적인 스마트성장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Downs, 2005).

한편, 이해당사자의 이해에 따라 스마트성장 의 원칙에 대한 선호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과 여 기에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정치적∙사 회적 여건이 결합함으로써 미국에서 스마트성장 이 실제 정책으로 옮겨지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스마트성장 정책화의 장애요인

스마트성장의 개념과 원칙이 지니고 있는 매력 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국에서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데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계획가, 환경론자, 심지어는 개발업자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스프롤에 대한 적개심을 감안하면 스마트 성장의 원칙들은 대도시지역에서 쉽게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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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마땅하다. 그러나 메릴랜드주의 경우를 제외하면 고작 한두 개의 원칙을 실행 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스마트성장을 실제로 실행한 곳은 극소수에 국한되 고 있다. 개념 및 원칙상의 매력에 비해 실제로 스마트성장이 나타내는 성과는 기 대 이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내놓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성장이 정작 미국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봄으로써 스마트성장이 한국의 토지이용 및 개발정책에 대하여 던지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미 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가치관과 선호도, 그리고 정치적 환경 등으로 인하 여 스마트성장의 원칙들이 선뜻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매우 강하다. 미국에서 스마트성장의 실현을 제약하는 장애요인은 대략 여덟 가지로 축약된다(Downs, 2005).

1. 개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재분배

스마트성장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의 편익과 비용구조에 변화가 일어난다. 당장 교외지역의 농지소유자는 재산가치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고 도심의 방치 토지소 유주는 이익을 얻게 된다. 이는 현재 스프롤 체제에서의 손익구조를 완전히 뒤바 꾸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스프롤로 인하여 혜택을 누리는 집단은 스프롤을 제어 하는 정책에 반기를 들게 된다. 이와 같은 편익과 비용구조의 반전은 다음의 다양 한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2. 지방정부로부터 광역정부로의 권한이양

스마트성장 원칙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광역정부, 즉 지역협의체나 주정부 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토지이용규제는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에 속한다. 이를 거슬러 개발 및 토지이용규제에 있어서 광역정부의 개입을 강화 하거나 권한의 상당부분을 주정부나 지역협의체로 이양하는 데는 지방정부 공무 원들의 저항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마트성장은 미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이해와는 상반되는 정책인 셈이다.

3. 고밀도 개발에 대한 반감

미국 시민들이 보이는 주거형태 선호도는 교외지역의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실제로 교외지역은 대부분 저밀도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된다. 교외 거주자들은 자신의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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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게 된다.

고밀도의 압축적 개발이라는 스마트성장의 원칙을 일종의 님비로 간주하는 주민들에게 스 마트성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상이다. 대다 수의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유권자인 교외도시에 서 스마트성장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4. 주택가격의 상승

스마트성장이 지향하는 도심에서의 고밀도 개발 은 토지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택가격의 상 승을 불러오게 된다. 또한 교외지역의 주거지 개 발도 녹지보존을 지향하는 클러스터 개발형태를 띠게 된다. 양질의 녹지가 보존된 주거단지는 비 록 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매우 높 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스마트성장은 의도와는 달리 서민주 택난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가 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서민들로부터도 스마트성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어렵게 된다.

5. 교통혼잡의 저감 실패

일반적으로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 전체적 으로 교통혼잡은 심해진다. 아무리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도 교통혼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이 미국의 경험이다. 포틀랜드의 경 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전철망을 확장하 자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대부분 자가용승용 차 이용자가 아니라 버스 이용자로부터 옮겨온

라 자동차는 1.2대 꼴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 황에서 대중교통을 지향하는 스마트성장의 원칙 이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6. 개발업자의 손실 증가

기존 도시의 내부 재개발을 지향하는 스마트성 장은 개발업자에게 높은 비용을 유발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도시재개발에는 환경영향평가, 종의 보존, 역사 적 유물보존, 개발인허가과정 등과 관련하여 높 은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개발업 자에게는 도심의 재개발이 교외의 나대지 개발 에 비해 훨씬 부담되는 사업이 된다.

7. 농지소유자의 이익 감소

교외의 농지소유자에게 스마트성장은 농지가격 의 하락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도시의 기 개 발지 토지소유자에게는 스마트성장이 자신의 재 산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 서 스마트성장과 관련하여 교외의 농지소유자와 기개발지 토지소유자는 서로 이해가 상충된다.

그런데 교외지역의 농지소유자가 도시지역의 기 개발지 토지소유자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 이 러한 상황에서 투표를 통하여 스마트성장이 제 도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

8. 지역계획의 역할 증대

많은 수의 미국인들은 광역적 차원에서 인구와 성장을 단일의 종합적 계획을 통하여 일괄적으 로 배분하는 기제를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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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들은 개발과 성장에 대한 결정이 개발업자, 토지소유자, 지방정부가 상호 작용을 통하여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전통적 방법을 지지한다. 미국 특 유의 해체적 점증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 기제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 기 때문에 주정부, 지역협의체 등 광역정부가 개입하여 지방정부의 개발과 토지 이용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미국의 스마트성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제도화되지 못하도록 작용하 는 장애요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스마트성장이 한국 적 상황에서 어떠한 전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성장은 그 출현의 본고장이라 할 만한 미국에서 는 오히려 시민들의 가치선호, 미국 사회가 지닌 사회∙경제∙정치적 여건과 제 약으로 인하여 선뜻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와 여 건을 비교해 보면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이 한국에 서는 반대로 잘 정비되어 있거나 시민들에 의하여 쉽게 수용될 수 있음이 발견된 다. 이는 스마트성장 원칙이 미국의 상황과는 충돌하지만 한국적 여건에는 오히 려 부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비록 스마트성장의 추진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배분구조의 재편은 한국의 경우 에도 불가피하지만 그 구조가 미국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광역정부에 의한 개발과 토지이용 정책에 대한 개입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특히 중앙정부 의 권한이 매우 강한 것이 한국의 전통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저항 으로 스마트성장의 원칙의 제도화가 차단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밀도, 압축개발에 대한 주민의 정서적 저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험적으로 보아 한국시민의 주거선호는 오히려 고밀도개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혼합적 토지이용과 대중교통 지향의 개발에 대한 선 호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도시의 노후지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 는 증거는 없다. 교외지역이나 도심지역 모두 개발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기는 마 찬가지이고 최근 들어 도시내부의 노후화된 주거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 재개발이 개발업자에게 크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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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도시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증가, 농지소유자의 이익에 대한 기대 감소 등은 미국 에서와 마찬가지로 극복해야 할 정책적 과제다.

미국의 경우 스마트성장을 정책화하는 데 있어 서 대략 여덟 개의 제약조건이 존재하는 데 반하 여 이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세 개의 제약조건밖에 남지 않는다. 이는 미국에 비 하여 한국이 스마트성장의 원칙을 제도화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더 많이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암시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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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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