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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비 산업단지 환경안전을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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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VIRONMENT INSTITUTE

1. 배경 및 필요성

2. 지진영향 지역의 산업단지 현황: 경주 지역 3. 국내외 산업단지의 지진대비 관리정책 4. 지진대비 산업단지 환경안전을 위한 정책 제언

지진대비 산업단지

환경안전을 위한

정책 제언

(2)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TEL 044-415-7777

FAX 044-415-7799 www.kei.re.kr

※ 본 내용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수시연구(WO2016-12)인 「지진의 환경영향 및 대응방향」의 일환으로 수 행되었습니다.

(3)

01 배경 및 필요성

배경 필요성

02 지진영향 지역의 산업단지 현황: 경주 지역

경주 지역의 산업단지 분포 경주 지역 산업단지의 노후화 현황 경주 지역 산업단지의 내진설계 현황

03 국내외 산업단지의 지진대비 관리정책

화학사고 예방 정책 내의 지진대비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내진설계 산업단지 지진 예측모델

04 지진대비 산업단지 환경안전을 위한 정책 제언

지진 취약지역 내 산업단지 현황 진단 실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관리 강화 지진 피해예측 시스템 개선

지진구역도를 토대로 시설특성별 내진설계 실시

지진예방 인프라 강화

(4)

2016년 9월 12일, 경주 인근에서 규모 5.8의 지진 발생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임

현재까지 총 23명의 부상자와 전통 한옥의 기와 파손, 불국사 다보탑 난간 탈락 등 총 9,368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은 약 1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10월 4일 기준)1

현재까지도 경주 인근에서는 여진이 지속되고 있음

9월 12일 지진의 여진은 11월 28일 현재 총 534회 발생함2

규모별로 보면, 1.5~3.0 미만이 515회로 가장 많고, 3.0~4.0 미만이 17회, 4.0~5.0 미만인 2회 등임3

배경

01 배경 및 필요성

각주

1_국민안전처 보도자료(2016.10.4).

2_기상청, http://www.kma.go.kr/

weather/earthquake_volcano/

report.jsp, 검색일: 2016.11.30.

3_기상청, http://www.kma.go.kr/

weather/earthquake_volcano/

report.jsp, 검색일: 2016.11.30.

규모: 진원에서 방출된 지진에너지의 양을 수치로 환산한 것으로서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 파의 진폭을 이용하여 계산된 값

진도: 어떤 한 지점에서 사람이 느낀 정도 또는 구조물의 피해 정도를 계급화한 것으로, 지 진의 규모, 진앙거리, 진원 깊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질 구조, 구조물의 형태 및 인원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진도는 계급값을 쓰는 대신 가속도단위(cm/sec²)로 나타내기도 하고, 중력가속도 1g=980cm/sec²를 사용하기도 함. 또한 cm/sec²는 gal로 표시하며 1g=980gal이라고도 표현함.

따라서 진도를 어떤 물리적인 단위로 획일화하기는 어려우며, 세계적으로 진도의 물리적 크기는 그 지역의 고유한 경험적 지반운동 세기-진도 관계식을 사용하여 나타냄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https://www.kistec.or.kr/kistec/earth/earth0303.asp, 검색일: 2016.12.26.

<그림> 규모와 진도의 관계

진도ⅩⅡ

진도X

진원(Hypocenter)

진도 Ⅷ 진도Ⅶ 진도Ⅵ

규모 5.0의 지진 발생

규모 = 지중 진원의 에너지 크기 진도 = 지표면 진동의 크기

지표면

지층

(5)

05 04

경주 지진 이후, 산업단지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시 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옴(그림2 참조)

경주 지역과 인근 울산지역은 원자력발전소, 석유화학공단, 화학공장, 운송시설 등이 산재되어 있 어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임

※ 국내 원전의 경우 내진설계값이 0.2g으로 외국 수준과 동일하거나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미국:

0.183g, 일본: 0.27~6.0g),4 국내 석유화학단지도 설계 당시 선진국의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내 진설계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내진설계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일반 화학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설령 내진기준이 반 영되었더라도 플랜트 및 건축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내진성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큼 이에 지진 영향 지역 내에 분포하는 산업단지의 내진설계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진 등 외부 압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관리 정책 마련이 시급함

필요성

아래 표는 진도와 규모를 최대 지반 가속도의 개략적인 범위로 정리한 것임

<표> MMI(수정머켈리) 진도등급표

진도(MMI) 규모 최대 지반 가속도(단위: g=980cm/sec²)

4 0.015~0.02

4/5 0.03~0.04

5 0.06~0.07

6 0.1~0.15

6/7 0.25~0.3

7 0.5~0.55

8

0.6 이상

ⅩⅠ 8/9

ⅩⅡ 9

자료: 지진연구센터, https://quake.kigam.re.kr/earthquake/earthquake04.html, 검색일: 2016.12.26.

자료: 박정훈(2016.10.17), “[이슈&이슈] 원전·油化공단 도시 울산… 212개 시설 내진설계 없이 무방비”, 「서울신문」. 검색일: 2016.12.12.

그림1

규모(Magnitude)와 진도(Intensity)의 관계

그림2

산업단지 내진설계 관련 언론보도 각주

4_The Science Times(2004.6.2).

울산시만들이 잇단 지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울산과 붙어 있는 경북 경 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470여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울 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울산은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공단 등으로 둘러 싸여 사고 위험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게다가 공장과 화학물질 운송시설이 노후화돼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진 강화와 노후 시설물 교체를 서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비용 문제로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16일 기상청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현재 까지 종 476회의 여진이 발생했다. 규모 3.0 이상의 여진은 지난 10일(규모 3.3)을 포함해 19회나 발생했다. 진원지인 경주 주민뿐 아니라 인근 울산시만들도 작은 흔들림에 깜짝 놀랄 정도로 지 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울산은 원전과 석유화학공단 등이 밀집해서 2차 사 고 우려를 낳고 있다. 건설된 지 50년도 넘은 공장 시설물이 많고, 원전은 계속 증설되고 있기 때 문이다.

경북 경지 지진 여파도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전과 공단이 많은 울산시 만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울산석유화학동단 모습 울산시 제공

(6)

02 지진영향 지역의 산업단지 현황: 경주 지역

경주 지진발생 인근 지역에는 원자력발 전소뿐만 아니라 울산, 온산, 포항국가산 업단지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고위험 사업장이 다수 존재(그림3 참조)

경주 지역의 사고대비물질

5

취급 사업장의 위치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그림4>와 <그림 5>에 제시함

<그림4>는 경주 인근 지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의 분포이며, <그림5>는 사고대비물질 을 20톤 이상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의 분포임

경주 인근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총 672개로 분석됨(그림4 참조).

이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비율인 353개가 9월 12일 경주 지진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30km 이내에 분포되어 있음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 672개 중 해당 물질을 20톤 이상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도 292개로 나 타남(그림5 참조).

이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149개가 9월 12일 경주 지진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30km 이내에 존재 하고 있음

경주 지역의 산업단지 분포

자료: 박정훈(2016.10.17.), “[이슈&이슈] 원전·油化공단 도시 울 산… 212개 시설 내진설계 없이 무방비”, 「서울신문」. 검색 일: 2016.12.12.

그림3

경주지역 산업단지 분포

각주

5_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 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 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 되는 화학물질로서 현재 69종이 지정 되어 있음(「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그림4

경주 인근 지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 분포

거리 사업장 수 비율(%)

10Km 이내 24 4

10~20Km 84 13

20~30Km 245 36

30Km 이상 319 47

합계 672 100

자료: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환경부) (경주, 영천, 포 항, 울산 지역 정보공개 사업장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 FactoryOn(산업통상자원부) 참조하여 재구성.

(7)

07 06

지진영향 지역의 산업단지 현황: 경주 지역

그림5

경주 인근 지역의 사고대비물질 다량 취급(20톤 이상) 사업장 분포

표1

30km 이내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 장의 분포와 설립시기

표2

30km 이내 사고대비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의 분포와 설립시기

거리 사업장 수 비율(%)

10Km 이내 7 2

10~20Km 26 9

20~30Km 116 40

30Km 이상 143 49

합계 292 100

설립시기 사업장 수 비율(%)

10년 미만 120 34

10~20년 138 39

20~30년 92 26

30년 이상 4 1

합계 353 100

설립시기 사업장 수 비율(%)

10년 미만 43 29

10~20년 61 41

20~30년 43 29

30년 이상 1 1

합계 149 100

자료: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환경부) (경주, 영천, 포 항, 울산 지역 정보공개 사업장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 FactoryOn(산업통상자원부) 참조하여 재구성.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FactoryOn 참조하여 재구성.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FactoryOn 참조하여 재구성.

9월 12일 경주 지진발생 지점으로부터 30km 이내에 위치해 있는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의 분포와 설립시기를 분석함

30km 이내에 있는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 353개 중 설립시기가 20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96개(27%)로 분석됨 (표 1 참조)

또한 30km 이내에 위치해 있는 사고대비물 질을 20톤 이상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 149 개 중 설립시기가 20년 이상인 사업장은 44 개(30%)로 분석됨(표 2 참조)

경주 지역 산업단지의 노후화 현황

현재 우리나라 석유화학단지 내에 있는 1970년대 설치된 시설의 경우, 설계 당시 선진 국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내진설계가 반영되었거나 또는 반영되지 않은 시설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산업단지 내진설계 실태 조사가 실시된 바 없어 내진설계 현황에 대 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움

경주 지역

산업단지의

내진설계 현황

(8)

03 국내외 산업단지의 지진대비 관리정책

한국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 제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잠재적인 화학물질 사고 시나리오를 도 출하여 사고의 영향과 위험도를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제23조)하도록 규정 - 화관법상 위험도는 다음과 같은 산정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영향범위의 경우 확산피해평

가 모델을 활용하는데 모델의 특성상 10km까지만 피해범위를 산정토록 함

- 이때 고장빈도는 단순 고장이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고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한국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내진설계

7

장외영향평가서 혹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시, 내진설계 여부 검사하도록 규정

-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KGS GC203(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 한 구조로 설계ㆍ제작ㆍ설치 등 내진성능 확보, 안전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마련 여부 검사 - 그러나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화학시

설별 내진설계(예, 미국의 RMP)나 지진구역별 내진설계(예, 프랑스 지진구역도별 산업시설 내진 설계)와 같은 상세한 규정이 없음

영국의 토지이용계획(LUP) 제도

6

영국은 우리나라 장외영향평가와 유사한 정책인 LUP(Land Use Planning) 제도에 따라 중대위험시 설 설치 혹은 중대위험시설 주변의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미리 입지 여부에 대하여 인허가를 승인

시설의 입지 여부 판정을 위한 위험도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산정

- 사고빈도(고장빈도)는 과거 사고이력, 사고발생 가능성 예측 모델, 전문가 판단 등을 통해 공정 내 잠재적인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때 과거 지진발생 당시의 자료를 기반으 로 고장빈도를 도출함으로써 지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화학사고

예방 정책 내의 지진대비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내진설계

* 영향범위 내 주민의 수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에서 계산된 영향거리(반경)를 이용하여 누출원 중심으로 원을 그려 영 향범위 내의 주민 수 산정(원의 면적과 지역평균 인구밀도의 곱으로 계산

** 사고 발생빈도 : 미국 화학공정안전센터(CCPS: 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에서 작성한 사고 및 고장통계자료

*** 주요기기 고장빈도 : 대상 시나리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각 개시 사건의 빈도와 해당 건수를 곱하여 계산

**** 안전성 향상도 : 수동적/능동적 완화장치의 설치 및 작동으로 인한 위험도 감소를 의미하며, 완화장치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안전성 향상도를 곱하여 계산

위험도(Risk) =

영향범위 내 주민의 수* × 사고 발생빈도**[∑(주요기기 고장빈도***) ×안전성 향상도****]

위험도(Risk) = 사고빈도(Frequency) × 사고영향(Consequence)

자료: 화학물질안전원(2014, pp.71-72)을 참조하여 재구성.

각주

6_Franks(2004); HSE(2012).

각주

7_「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9)

09 08

국내외 산업단지의 지진대비 관리정책

미국의 위해관리계획(RMP) 제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주관하는 RMP(Risk Management Plan)는 규정 수량 이상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밖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취급시설의 설 계 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RMP 규정에는 영국의 LUP 제도에서와 같이 자연재해를 고려한 외부 위험성 분석을 요구하는 사 항은 없음. 단, 산업시설별로 내진설계 적용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대비8 - 시설별로 Uniform Building Code(재현주기 475년)9 또는 International Building Code(재현주기

2475년)10와 같은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

- 하중 기준은 일반적인 구조설계의 요구조건과 각종 하중 기준을 반영한 지침서인 ASCE(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지침서 적용

프랑스의 산업시설 내진설계

11

신규 지진구역도에 따른 중대 산업시설 내진설계에 관한 새로운 규정 마련(Decrees 2010-1254와 2010-1255)

- 지진의 위험도에 따라 <그림6>과 같이 5가지 영역으로 구분(5구역은 카리브해 섬)하며, 등급이 높 을수록 지진에 대한 위험이 높음

각주

8_Cruz(2016), pp.2-3을 참조하여 작성.

9_재현주기 475년: 50년 이내에 초 과할 확률이 10%인 지진운동 10_재현주기 2475년: 50년 이내에 초과할 확률이 2%인 지진운동 11_Alain(2013).

Zone 1: 0.4 m/s2 Zone 2: 0.7 m/s2 Zone 3: 1.1 m/s2 Zone 4: 1.6 m/s2 Zone 5: 3.0 m/s2

주: 5구역은 카리브해 섬.

자료: Alain(2013), p.2 인용.

표3

중요시설에 대한 기준 수평가속도 (Reference horizontal acceleration)

지진구역 신규 시설 기존 시설

1 0.88 0.74

2 1.54 1.30

3 2.42 2.04

4 3.52 2.96

5 6.60 5.55

자료: Alain(2013), p.5 인용.

지진구역도의 영역에 따라 산업시설별 내진 설계 요구수준 결정

- 재현주기를 5000년으로 재계산하여 <표 3>

과 같이 지진구역도에 따른 시설별 설계수준 설정

(단위: m/s2) 그림6

프랑스의 지진구역도

(10)

03 국내외 산업단지의 지진대비 관리정책

신규 시설의 경우 시설 가동 전까지 내진설계를 갖추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2021년 1월 1일까지 내진설계 보강 예정

또한 산업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평가, 신규 장착을 위한 기술지침을 발간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구 성되어 있음

- 하중조합, 분석방법, 검증을 위한 기준 등 준수해야 할 절차를 설명한 일반적인 문서와 준수절차 검증을 위해 지진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지침으로 구분

일본의 지진위험에 대한 예방 인프라 강화

12

방화벽, 탱크고정, 지진센터 등 예방 인프라를 구축 및 강화하여 지진위험을 간접적으로 관리 - 제한된 토지로 인해 기존 시설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구현이 어려우므로, 방화벽, 탱크 고정, 지진

해일로부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언덕 설치 등 다양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추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시설은 보다 덜 위험한 장소로 장비나 시설을 이동

한국의 지진재해대응시스템

13

국민안전처에서 구축·운영 중인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 지진발생에 대한 피해를 예측하고 GIS에 기반하여 피해예측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임(그림7 참조)

산업단지 지진 예측모델

각주

12_OECD(2012); Cruz(2016).

각주

13_윤정방 외(2008), pp.128-130.

자료: 소방방재청(No date).

그림7

지진재해대응시스템 피해예측 결과 (예시)

(11)

11 10

기상청에서 수신된 지진정보로 진도분포도를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각 행정동 단위의 건축물, 인명, 파이프라인, 핵심시설(상하수도, 도로, 통신, 가스, 전력)의 피해추정을 산출

- 국내 지반조건에 적합한 지진동 감쇠식, 증폭률, 진도계산식을 도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지반정 보 DB, 정밀토양정보 DB, 인구정보, 건축물대장, 도로, 상하수도, 가스시설물, 응급의료시설, 피난 시설 등이 구축되어 있음

- 그러나 화학시설에서의 화재, 폭발 및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측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14

의 지진피해예측프로그램(HAZUS-MH)

HAZUS-MH(Hazards United States Multi Hazard)는 GIS에 기반하여 자연위험손실 및 피해를 예측하 기 위한 지진·홍수·태풍에 대한 피해예측 프로그램으로, 재난대응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음15 - 자연재해로 인한 2차 피해유형인 위험물질 누출, 화재, 산업시설 구조물 파손 등에 대한 화학시

설 피해예측 포함

-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화학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범위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재난에 따른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

지진피해평가는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위험성 평가 - 지역에 대한 노출 정도 산정

- 노출된 지역에 미치는 위험의 수준(level)과 강도(intensity) 표시 - 노출된 지역과 위험을 활용해 경제적 손실, 구조적 피해 산정

캘리포니아 주의 화학물질 누출예방 프로그램(CalARP)

16

캘리포니아 주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위험이 높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자체적으로 복합재난 완화를 위해 화학물질 누출예방 프로그램(CalARP: California Accidental Release Prevention program)을 운영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반드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누출 상황 에 대하여 CalAR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해야 함

- 공정위험성분석(Process Hazard Analysis, PHA) 수행 시 외부위험을 고려한 지진위험을 평가 - 지진위험 평가(Seismic Assessment)는 해당 지역의 지진위험(지반 가속, 고장파열, 액상화, 침하,

산사태, 지진해일)을 확인한 뒤, 해당 위험요소와 관련된 공정을 평가하는 검토로 구성됨 - 이를 위해 화학물질 누출예방에 있어서 지진위험평가를 의무화하였으며, 평가에 사용되는 기준

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하여 지면 흔들림, 고장 파열, 액상화 및 측방확산, 부동침하, 산사태, 지진 해일 등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절차와 평가방법을 제시

또한 활성단층 10km 및/또는 액상화가 진행되는 부드러운 토양 이내의 신규 시설 설치나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채택하여 입지를 제한

※ 이는 영국의 LUP 제도와 유사

각주

14_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15_윤정방 외(2008); 유의선 외(2009);

유병태 외(2016).

16_Cruz(2008); CalARP PROGRAM SEISMIC GUIDANCE COMMITTEE(2013)

(12)

04 지진대비 산업단지 환경안전을 위한 정책 제언

최근의 지진발생 지역인 경주 인근에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수백 곳이 운 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도 30% 차지

사고대비물질 이외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시설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내진설계와 노후화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행한 적이 없어, 지진 등 외부충격에 취약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다량·다수의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산업단지는 외부의 압력에 매우 취약하며, 지진과 같은 대규모 외부 압력으로 피해가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지진위험으 로부터 산업단지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대응할 수 있는 지진대비 산업단지 환 경안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산업단지 환경안전 관련 법령에 지진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로 지정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에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의 위험도 평가 시 지진의 위험도를 고 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예, 화관법 규칙 제19조 및 규칙 별표 4에 위험도 평가 시 지진 등 특정한 상황에서의 고장률 적용 등)

장외영향평가 시 극한의 위험(Extreme scenario)도 고려하여 지진위험 평가절차 확립 및 비상대 응체계 마련이 필요(예, 장외영향평가의 사고확산 모델에서 확산 범위를 10km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관리 강화

취급 유해화학물질 종류, 수량 및 물리화학적 특성 등 조사

내진설계, 노후화 등 안전 진단 실시

내진설계 현황, 안전성 여부 등 내진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필요. 이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처럼 사업장 자체적으로 내진설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서 마련도 필요

지진 취약지역

내 산업단지

현황 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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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

지진대비 산업단지 환경안전을 위한 정책 제언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서 화학시설 피해예측 부분을 추가 포함

우리나라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HAZUS-MH와 유사한 시스템인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및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측하 는 기법 부재

모델을 통한 정확한 피해예측을 바탕으로 화학시설의 지진 피해에 대한 적절한 사전 예방 및 대응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지진 피해예측 시스템의 대상 시설에 화학시설도 포함시켜야 함

상세한 지진구역도를 활용하여 지역에 따른 시설특성별 내진설계 마련이 요구됨

현재 재현주기별(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지진구역도가 마련 되어 있으므로, 지역 및 시설특성별로 차별화된 내진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프랑스와 같이 모든 산업시설에 지진영향 구역별로 특화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적 규 정 마련이 시급

기존 시설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으로 입지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방화벽 등 지진위험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가 필요함

일본 사례와 같이 엄격한 내진설계 적용, 방화벽, 탱크 고정, 안전한 곳으로 설비 이동 등 예 방 인프라 강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진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지진피해예측 시스템 개선

지진구역도를 토대로 시설특 성별 내진설계 실시

지진예방 인프라 강화

미래환경연구본부 | 박정규 선임연구위원 | jgpark@kei.re.kr

미래환경연구본부 환경보건연구실 | 간순영 연구원 | sygan@k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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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Tel: 044-415-7777 Fax: 044-415-7799 www.k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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