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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문화·관광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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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GHT문화 ․ 관광 인사이트 | 제85호 | 2016.11.15 | 발행처-한국문화관광연구원 | www.kcti.re.k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
김동현 | 관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1)
1. 「청탁금지법」 개요
■ 추진배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 칭: 청탁금지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청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이다. 공무수행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e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가 2015년 56점으로 37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국가수준을 고려할 때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제도적 노 력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1960년 정부부패방지 법안이 제안된 이후 노력은 계속되어왔다. 「2002년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청탁금지 법」 8조에 근거하여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 령」이 대표적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선거관리위원 회(2003년), 헌법재판소(2008년), 각급 법원(2008년) 이 개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 02-2669-8443, [email protected]
의회(2011년) 또한 부패방지를 위해 제도적 노력을 해 왔다.
법령 등 공식적 제도적 노력의 역사는 짧아 보이지 만, 공직사회 스스로 공무원 헌장, 윤리강령과 행동지 침 등을 담은 행동강령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자체의 노력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진 것 은 공무원의 부정부패 중에서도 뇌물죄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부패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 공성이 요구되는 사회 전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사회정화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했다. 제도 적으로는 기존의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 등 장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개념표지로 하는 ‘뇌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지유미, 2014: 156)1)가 있다는 점이다.
■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다양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금품 등의 수 수가 직무와 관계없이 금지되어 있다. 그동안 부패행
1) 지유미(2014). 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의 부정청탁금 지법안. 「형사법연구」.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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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GHT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공공 기관
헌법기관의 경우 기관별 행동 강령 별도 운용
(헌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좌동)
(중앙행정기관)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자치단체 집행기관·
지방의회
(좌동) (좌동)
(시·도 교육청)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좌동) 공공기관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 직 자
등
중앙 및 지방공무원 (좌동) (좌동)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좌동) 공직유관단체장 및 직원 (좌동)
각 급 학교의 장, 교직원, 학교법
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임직원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금품 등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좌동)
금전, 부동산, 할인권, 초 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일체 재산적 이익 음식물·골프 등 접대 (좌동)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좌동) 주류 등의 접대·향응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전제하였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정의)에 규정된 ‘부패행위’의 정의를 살펴보면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 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그러하다. 「공무원행 동강령」의 제2조(정의)에서도 ‘직무관련’은 부패행위 를 판단하는 핵심이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8조(금 품 등의 수수금지)에서는 “직무관련 및 명목에 관계없 이”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둘째, 부패방지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청탁금지 법」 제2조(정의) 1호에 규정된 금지의무 부과주 체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이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각 급 학교 및 학교법인, 그리고 언론사로 확대되었 다. 공직자 등에 대한 적용범위 또한 확대되었다. 「청 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4항에 따라 공 직자의 배우자,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에 규정된 공무수행사인2)까지 포함하도록 규정되면서 적용대상 기관은 40,008개, 적용대상 인원은 약 224만 명으로 추산된다(현대경제 연구원, 2015).
표-1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및 공직자 범위
2)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셋째,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품목 규정이 구체적이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업종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위를 제한 받는 폭 또한 넓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광지 팸투어 행사에 초대하거나, 관광지 홍보를 위한 할인권 배포 등의 마케팅에도 제한이 걸릴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가액기준이 음식물 3만원, 선 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시되어 있어, 고가 품목의 시장 위축 또한 우려될 수 있다(「청 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사교·의례 등 목적으 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기준 참고)
표-2 수수금지 품목의 확대
3 사례 1) △△정당 국회의원 후보 낙선
2003년 국회의원후원회 금품모집 집회를 빙자하여 지구당 및 당연락소 소속당원 6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 고 1천 2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중식을 제공
2004 총선시민연대 낙선자료 사례 2) 공직비리 대대적 감찰, 얼어붙은 관가 공무원 중에는 기업을 상대로 소속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업 체의 티켓, 숙박권, 여행권 등은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 이도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2011.6.17.) 사례 3) 다국적기업 중국서 뇌물영업 관례 중국 경제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또 일부 중국주 재 외국기업들이 중국 관리들에게 해외시찰, 자녀의 해외유 학 또는 취업 알선, 퇴직 후 수익금 전달 등 다양한 뇌물 공 세를 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06.11.10.) 사례 4) 걸면 걸린다 FCPA
2007년 미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루슨트테크놀로지스는 공 장 견학 명목으로 중국 공무원 1,000명 상대로 디즈니랜드, 라스베이거스 등 관광을 제공했다고 적발됐다.
조선비즈. (2014.4.28.)
2. 관광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논쟁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지 만 법률안이 제안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여곡절은 계속되고 있다. 적용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위헌 논 쟁이 2016년 7월 합헌 결정이 났으나 가액기준의 적 절성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 은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와 사회정화에 대한 기대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 시장위축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경제연구원3)은 「청탁금지법」 시행 시 관련 산업 손실이 연 11.6조 원(음식업 8.49조 원, 골프 1.1조 원, 선물 1.97조 원, 합계 11.56조 원)에 달할 것이며 소비 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 손실액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현대경제 연구원4)은 「청탁금지법」의 선물 수요 감소가 최대 0.86%에 불과하며, 국가 청렴도 제고를 통해 1인당 138.5$ 명목 GDP 상승효과(국내 GDP 8조 2천억 원) 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경제연구 원들이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사회 각 분 야에서도 해당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갑론을박이 계 속되었다.
시장위축 가능성에 대한 논란에 비해 사회정화에 대한 기대는 일반적이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는 비율 이 83.3%,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88.8%)’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충북일보, 2016.11.02.)5).
■ 관광과 「청탁금지법」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는 현 시점에서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기대 또한 높다는 점에서 제도아래 현실 인지와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보다 적절한 대처일 것이다. 특히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광의 경우 이러한 대응이 보다
3)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2016.06.19.). ‘김영란법 시행되면 관련 산 업 손실 연 11.6조... 피해 경감방안 마련해야’
4) 현대경제연구원. (2015). 청탁금지법의 적정가액 기준 판단 및 경제효 과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5) 충북일보. (2016.11.02.). 충북도민 “김영란법으로 부정부패 근절될 것”
기민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 선 살펴볼 것은 관광과 「청탁금지법」의 관계이다. 관 광시장에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은 관광이 부패·비리에 활용된 경우가 다음 사례와 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6) 국내에서는 선거과정에서 관광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사례 1)와 숙박권이나 여행권 등을 무료로 인식하고 요구하는 경우(사례 2) 등의 사례가 그러하다. 또한 해외에서는 중국 관리들 에게 해외시찰을 명목으로 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사례 3), 견학 명목의 여행비, 향응을 제공한 경우(사 례 4) 미국 정부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이를 뇌 물로 인정하고 있다.
■ 관광시장 영향 검토
관광시장에 「청탁금지법」이 영향을 미칠 것 인지에 대해서는 시장위축의 관점과 사회변화에 따른 기회의 관점에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6) 경인일보. (2010.04.29.). ‘국가품격과 선거문화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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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GHT첫째,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각 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이미 부패·비리 근절 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 등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시장수요 변동은 단기적으로만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직무관련성이 부패행 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었으나, 「청탁금지법」에서 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수수 행위 자체를 금 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관습으로 이루어지던 행위들이 일정기간 회피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 로는 시장이 경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수시장의 위축은 관광행위를 선택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회의나 세미나 등과 같은 단 체 일정이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면서 MICE 업계 를 비롯해 숙박업, 지역 음식점업 등과 같은 관광유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관광숙박업의 경우 숙박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이미 숙박권과 교 통·숙박의 편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청탁금 지법」의 금지의무 부과주체가 학교 및 학교법인과 언 론사 구성원으로 확대되면서 관행적으로 제공받던 숙 박서비스 제공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반면 식음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 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 내 식음료점(F&B) 사업의 경우 가액기준(3만원)과 소비자가를 고려 할 때 음료서비스는 영향이 없으나, 식사서비스는 현실적으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바 매출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반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의 여유’라는 사회적 변화 또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홍보팀에서 22년간 일한 김모(49) 부장은 주말인 10월 8일 양평 소리산에 가서 모처럼 좋아하는 자전거 라이딩을 친구와 즐겼다.”, “1998년부터 토요일엔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골프 즐기던 기업 임원 조모(52) 씨는 부인과 딸을 데리고 집에서 가까운 인천 을왕리로 1박2일 여행을 떠났다.”(월간중 앙, 2016.10.17.)7)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는 여가시간 이 증가에 따라 국내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7) 월간중앙. (2016.10.17.). 김영란법 시대 그 후
3. 시사점과 정책과제
「청탁금지법」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하겠지만, 시행된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시장위축은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취지가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과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라는 점과 시민사회가 청렴한 사회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 제도의 필 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누적된 사회의 관습적 질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은 시장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 서 단기적 대안마련과 중장기적 수요증대를 정책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내수시장 위축 이 관광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장동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청 탁금지법」과 같이 사회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 도 도입에 대하여 시장전망 및 정책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통계 등 기반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은 반성이 필 요하다.
또한 특정 업종에 대한 안정화 등이 필요할 겨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호텔 내 식음료점의 경우 직접적인 매출에 타격 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 및 인건비 등을 고려 할 때 단가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연쇄적으로 호텔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특정 해당업종에 대한 세밀한 대응이 필요 하다.
반면 직장인들에게 불필요한 접대성 행사가 줄어드 는 등 「청탁금지법」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저녁과 주 말이 있는 삶의 여유’를 적극적으로 관광수요로 확보 할 필요가 있다. 국내관광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 는 ‘시간과 여유의 부족’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제 공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