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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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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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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이 함께하는

2017년 동남지방통계청 종합감사 실시결과

2017. 8.

통계청 감사담당관실

(2)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동남지방통계청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 편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예산집 행을 방지토록 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동남지방통계청

○ 감사범위 : 일반행정 및 인사분야, 예산회계분야, 통계조사분야,

청렴 ․행동강령분야 등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17. 7. 11. ~ 7. 21.(9일간)

○ 감사대상기간 : ‘14. 4. 1. ~ ‘17. 6. 30.

(3년 3개월)

○ 감사인원 : 감사반장(감사담당관) 등 11명

4. 감사중점사항

○ 겸직허가자 외부강의 복무처리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청사 리모델링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 청소용역, 비데 임차료, 출장비, 조사필수품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3)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 계 청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 1)

제 목 겸직허가(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내 용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겸직허가),『국가 공무원 복무·징계관련 규정』제10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및『소속공무원 겸직 허가 알림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교 ▤◉☆▩♧학과에 소속 직원이 겸임교원으로 출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정행정부 예규 제86호, 2014.5.12.』‘제10장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의 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따르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 서는 안됨

○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

-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소속 기관의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

(4)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개정된 동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 2017.4.20.) ‘제11장(외부강의) 외부 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에 의하면,

(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 하여는 출장 처리

※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 (예)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동남청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가 개정 된 2017.4.20. 이후에는 동 예규 지침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출강 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처리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실시 기간(2017.7.11.~7.21.) 중 관련 지침이 개정된 2017.4.20.

이후「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겸직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출강」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처리하지 않고 근무 지내 출장으로 처리한 7건을 확인하였고, 동남청은 여비 1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대학교 겸직허가 출강 현황(‘17.4.20. ~ 6.30.)

소속 직급 성명 출강 횟수 여비지급액(원) 현 근무지

◎◎◎◎과 ○급 ♧▩▤ 1회 20,000

●●●●과 ○급 ▤○● 2회 20,000

◆◆◆◆과 ○급 ☆○● 2회 40,000 ▷▷사무소

◇◇◇◇◇과 ○급 ●□○ 2회 40,000 ◁◁사무소

7회 120,000

※ 세부내역 [붙임1] 참조

그 결과,『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제10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및 제11장(외부강의) 지침을 위반하였다.

(5)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수하여 겸직허가 외부강의자에 대한 복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대학교에 출강한 ●●●●과 ○급 ▤○●, ◎◎◎◎과

○급 ♧▩▤, ◆◆◆◆과 ○급 ☆○●(현 ▷▷사무소), ◇◇◇◇◇과 ○급 ●□○

(현 ◁◁사무소) 등 외부강의자의 당일 근무지내 출장을 취소한 후 연가․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처리 하시고, 착오지급한 여비 ●●●●과 ○급 ▤○●

20,000원, ◎◎◎◎과 ○급 ♧▩▤ 20.000원, ◆◆◆◆과 ○급 ☆○●(현 ▷▷

사무소) 40,000원, ◇◇◇◇◇과 ○급 ●□○(현 ◁◁사무소) 40,000원 반납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1] 2017.4.20. 이후 겸직허가(▤♧대학교 강의) 출장내역

연번 부서명 직급 외부강의자

출강내역 적정

복무관리

과오지급 출장일 출장 시간 출장비 반납액

1 ◎◎◎◎과 ○급 ♧▩▤ 2017. 4.27. 14:00~18:00

(04:00) 20,000 연가 및

조퇴 20.000

2 ●●●●과 ○급 ▤○● 2017. 5. 1. 16:00~18:00

(02:00) 10,000 조퇴 10.000

3 ◆◆◆◆과

(현 ▷▷사무소) ○급 ☆○● 2017. 5.11. 14:00~18:00

(04:00) 20,000 연가 및

조퇴 20.000

4 ◆◆◆◆과

(현 ▷▷사무소) ○급 ☆○● 2017. 5.18. 14:00~18:00

(04:00) 20,000 연가 및

조퇴 20.000

5 ◇◇◇◇◇과

(현 ◁◁사무소) ○급 ●□○ 2017. 5.18. 14:00~18:00

(04:00) 20,000 연가 및

조퇴 20.000

6 ◇◇◇◇◇과

(현 ◁◁사무소) ○급 ●□○ 2017. 5.25. 14:00~18:00

(04:00) 20,000 연가 및

조퇴 20.000

7 ●●●●과 ○급 ▤○● 2017. 6.15. 16:00~18:00

(02:00) 10,000 조퇴 10.000

120,000 120,000

(7)

통 계 청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 2)

제 목 육아휴직자 정근수당 착오지급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에서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해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171호, 2017.7.1.)』제7조(정근수당)에 따르면,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휴직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6호1)에 따른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계산식*에 의해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지급금액  제항의 정근수당액 × 개월

실제근무한기간개월

또한,『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2017.1.6.)』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승급기간에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2)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8)

따라서,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할 때에는『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15조에 의거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육아휴직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 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시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모두 산입하여 감액 없이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14.4.1.~2017.6.30.) 중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정근 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사무소 ◇급 ◇◎◇ 등 3명의 육아휴직자에 게 정근수당 444,520원을 착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참조

<표1> 2016. 8. 25. 정근수당 착오지급 현황

번호 소속 직급 성명 근무

연수 월 봉급액 실제지급액 (A)

적정지급액 (B)

착오지급액 (A-B) 1 ⊗⊗사무소 ◇급 ◇◎◇ 15 2,461,400 779,600 590,160 189,440 2 ▷▷사무소 ◇급 ▲◇▲ 13 2,461,400 377,420 599,680 -222,260 3 ▲▲사무소 ◇급 ♧◇▲ 11 2,332,900 410,240 377,420 32,820

1,567,260 1,567,260 0

그 결과,『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및『공무원보수규정』제15조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자 ⊗⊗사무소 ◇급 ◇◎◇ 등 2명에게 정근수당 222,260원을 과다 지급하고, ▷▷사무소 ◇급 ▲◇▲에게 과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과다지급한 222,260원(⊗⊗사무소 ◇급 ◇◎◇ 189,440원,

▲▲사무소 ◇급 ♧◇▲ 32,820원)을 반납받아 세입조치 하시고, ▷▷사무소

◇급 ▲◇▲(현 ◁◁사무소 ◎급)에게는 222,260원을 추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9)

통 계 청

주의ㆍ시정요구

(일련번호 : 3)

제 목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35호, 2017.1.20.)』 및 본청의 『성과급 지급 계획』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의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BSC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표1〉참조

<표1> 연도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2017년 현재)

(단위 : 명, 천 원)

기관명 지급년도 지급인원 예산액 지급액 지급일

동남지방통계청

2017 233 637,226 637,225 2017. 3.15.

2016 232 681,719 681,719 2016. 2.25.

2015 226 649,746 633,764 2015. 3.24.

1. 신규임용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2015년 성과급 지급 계획(○○○○과-1017, 2015.2.16.)』의 「Ⅱ-7. 성과상여금 지급」의 ‘개인별 지급액 산정방법’에 따르면, 「실제로 근무한 일수 및 근무시간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동남청에서는 성과상여금 대상기간의 개인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그러나 동남청의 2015년 성과급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 3. 17. 신규 임용자 ◇◇◎◎◎ ◇◑◎의 성과금 지급액 산정 시 임용전 기간(75일, 293,370원)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등급(B)에 대한 지급액(1,429,44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표2〉참조

<표2> 신규임용일에 대한 성과상여금 착오지급 내역(◇◇◎◎◎ ◇◑◎)

직급 성명 신규임용일 성과금지급 적정지급액

등급 금액 제외일수 지급액 과지급액

◎급 ◇◑◎ 2014. 3. 17 B 1,429,440 75 1,135,710 △293,730

그 결과, ◇◇◎◎◎ ◇◑◎에게 293,730원의 성과상여금을 과지급하였다.

2. 승진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2015년 성과급 지급 계획(○○○○과-1017, 2015.2.16.)』의 「Ⅱ-1. 지급대상」에 따르면, 「지급 기준일(2014.12.31.) 현재 청 소속 복수직 4급 이하 일반직ㆍ관리 운영직군 공무원(226명)이고,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승진 전 계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남청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승진 등으로 직급 변동이 있는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직급별 지급등급 배분인원」을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동남청의 2015년 성과급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일(12.31.)’을 기준으로 승진임용 2개월 경과자인 ◇◇◇◇◇과 ◎급 ♡◇◑

를 ◇급으로 구분하여 「직급별 지급등급 배분인원」을 산정하였고, 이후 지급 등급 배분인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배분인원을 조정하지 않고

◎급 ♡◇◑에서 현재 직급에 대한 지급액으로 수정하여 지급하였다. <표3,4>

참조

<표3> 승진자 반영 전․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2015.3.16.기준)

직급

승진자 반영 전 승진자 반영 후(※ 적정)

실제 지급등급 인원 지급등급 배분인원 인원 지급등급 배분인원

◎급 4 S(1명),A(2명),B(1명) 5 S(2명),A(2명),B(1명) S(1명),A(2명),B(2명)

◇급 5 S(2명),A(2명),B(1명) 4 S(1명),A(2명),B(1명) S(2명),A(2명),B(0명)

(11)

<표4> 승진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2015.3.16.기준)

성명 성과등급 수정 전 지급액 수정 후 지급액

승진일

직급 성과금(원) 직급 성과금(원)

♡◇◑ B ◇급 439,190 ◎급 528,690 2014.8.9

그 결과, 동남청의 성과상여금 「직급별 지급등급 배분인원」이 부적정하게 산정됨으로써 개인별 성과에 대한 적정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상여금 지급 시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직급별 지급등급 배분인원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동 건과 관련하여 ⊗⊗사무소 ◎급 ◇◑◎(현 ⊗⊗⊟⊟원 ⊟⊟⊟⊟과)에게 과다 지급한 성과상여금 293,730원을 반납 받아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2)

통 계 청

경고 ․ 주의요구

(일련번호 : 4)

제 목 △△사무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은 △△사무소(현재 ◁◁사무소 분소)의 청사 건물을 매입하여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1〉참조

<표1> △△ 청사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현황

(단위 : 명, 천 원)

연도별 예산

공사금액 집행사유 비 고

예산과목 편성액

2015

4831-300-430-01 1,338,000 1,243,127 청사매입비 국유재산 관리기금 7032-305-420-03 600,000 679,392* 재건축비 일반회계

* 재건축비(599,831천원), 관급자재(73,561천원), 감리용역비(6,000천원)

1. 일상감사 의뢰 미실시

『통계청 일상감사 지침(통계청훈령 제430호, 2015.11.9.)』 제3조(대상업무)제1항의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를 보면, 「매 건당 추정가격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 약과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 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다.

(13)

따라서 동남청은 △△사무소 리모델링공사 시행 전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의견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 금액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일상감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남청 종합감사 기간(207.7.11.~7.21.) 중 △△사무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실시현황을 검토한 결과, 공사 공정별 설계 변경금액이 10%를 초과하여 일상 감사를 의뢰했어야 하나 일상감사 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표2〉참조

* △△사무소 청사리모델링 공사 공정별 설계변경 실시(○○○○과-3148, 2015.5.26.)

<표2> △△사무소 리모델링공사 계약금액 조정 내역

(단위 : 원)

공 정 당 초(A) 변 경(B) 증 감(B-A) 증감율(%) 건 축 269,841,600 354,929,300 85,087,700 31.53 통 신 23,285,680 40,782,500 17,496,820 75.14 전 기 75,651,300 85,961,700 10,310,400 13.46 소 방 29,145,000 28,265,600 -879,400 -3.02 석면해체 및 처리 20,727,000 27,368,000 6,641,000 32.04

관급자재비 135,605,360 135,605,360 - -

554,255,940 672,912,460 118,656,520

그 결과 △△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 없이 수행하여 총사업비 규모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2.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과목 부적정 및 예산목적외 사용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5.1.)』의 「Ⅴ. 세입 세출예산 과목 구분」에는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과목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법률 제14381호, 2016.12.20.)』제5조(기금의 설치)제1항에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한다.」 명시되어 있으며,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4)

따라서 동남청에서는 △△사무소 리모델링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총 사업비 규모(6억원) 내에서 비목별 소요예산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남청에서는 리모델링 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비용 6,000천원은 감리비(420-04)로 집행해야 하나 일반수용비(210-01)로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마감재 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총사업비의 부족으로 관급자 재비 73,561천원을 시설비(420-03)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자산취득비(430-01)에서 집행하였다. <표3> 참조

<표3> △△ 청사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그 결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5.1.)』의 예산과목 위반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총사업비의 부족으로 일반회계로 진행 중인 공사의 관급자재비용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집행하는 등『국가재정법』제5조(기금의 설치) 및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감사 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예산과목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계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관련자 ○○○○과 ●급 ◇◆□(현 ◁◁사무소)에게 “주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 ◎급 ★◇□(현 ▥▥▥▥▥▥▥실)에게

“경고” 조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예 산 집 행 적정

과목 비 고

과 목 편성액 금 액 사 유

2015

4831-300-430(01) (청사-통계청 청사 시설취득-자산취득비)

1,338,000

1,243,127 청사매입비 적정

국유재산 73,561 관급자재비 420-03 관리기금

(시설비) 7032-305-210(01)

(청사시설환경개선-청 사시설관리-일반수용비)

- 6,000 감리용역 420-04 (감리비) 7032-305-420(03) 일반회계

(청사시설환경개선-청 사시설관리-시설비)

600,000 599,831 재건축비 적정

(15)

통 계 청

경고ㆍ주의요구

(일련번호 : 5)

제 목 청소용역사업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에서는『청사청소용역 계약 계획(안)』을 수립하여 청사의 안전 유지와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을 향상하고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ㆍ추진하고 있다.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9호, 2017.1.1.시행)』제2조(계약담당공무 원의 주의사항)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등 비용 등을 부당 하게 감액 하거나 과잉계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 할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예규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2항에 따르면,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동남청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품셈을 활용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준가격 적용 시에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조사 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

(16)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동남청의 청소용역 계약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5년 청소용역 계약 시 표준품셈에 정해진 원가계산서가 아닌 2014년 계약 체결 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간당 최저 임금 인상분 (7.1%)만 반영하여 임의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6년 청소용역 원가계산서의 인건비 작성 시에는 2015년 단순노무자 평균노임 단가인 8,209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찰 단가를 감안하여 이보다 높은 9,121원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등의 비용을 착오 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청소용역비 예정가격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하는데 낙찰률(예정가격의 90%)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함으로 인해 확보된 예산 대비 2016년 15,821천 원, 2017년 22,300천 원을 높게 산정하여 최종계약 금액이 증가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예정가격 작성현황(2016년~2017년) (단위 :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확보예산(A) 예정가격(B) 차이(B-A) 확보예산(A) 예정가격(B) 차이(B-A) 청소용역비 150,353 166,174 15,821 155,808 178,108 22,300

그 결과,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9호, 2017.1.1.시행)』제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제2항 및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제2항의 규 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과 ◎급 ●▽▼에게 “경고” 조치하시고, ○○○○과 ●급

◇◆□(현 ◁◁사무소), ●급 ▽○▼(현 ◁◁사무소)에게는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 ◎급 ★◇□(현 ▥▥▥▥▥▥▥실)에게 “주의” 조치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7)

통 계 청

통 보

(일련번호 : 6)

제 목 비데 렌탈서비스 계약 부적정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은 직원 및 내방객들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화장실 비데 38대*의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임차료(210-07)를 집행하고 있다.

* 동남청 비데 렌탈서비스 이용수량(2017.7. 현재)

부서 합계 동남청 ○▼ ⊗⊗사무소 ◁◁사무소 △△분소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수량 38 13 9 6 4 6 - -

* ▲▲사무소는 2011년부터 3대의 비데를 렌탈․사용하다가 2017.5. ○▼로 이관

『국고금관리법(법률 제14464호, 2016.12.27.)』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침, 2017.1.4.)

‘Ⅰ. 일반지침’ 의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부처별 지출 효율성 제고 계획을 수립․추진하 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남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8)

그러나 동남청 감사대상기간(2014.4.1.~2017.6.30.) 중 비데 렌탈서비스 현황을 검토한 결과, 비데를 사용 중인 일부 부서가 □□☆☆☆의 동일한 모델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월 렌탈서비스 임차료(이하 렌탈비)를 다르게 지급하고 있었고, 동남청 ○▼는 동일한 모델의 렌탈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참조

<표1> 동남청 비데 동일 모델 렌탈서비스 임차료 현황(2014.4.~2017.6.)

제품명 부서

2014 2015 2016 2017

의무

약정기간 비고

대여 기간 (월)

제품 (대)

렌탈 요금 (월)

대여 기간 (월)

제품 (대)

렌탈 요금 (월)

대여 기간 (월)

제품 (대)

렌탈 요금 (월)

대여 기간 (월)

제품 (대)

렌탈 요금 (월)

□□☆☆☆

▷▷○-☆

⊗⊗

사무소 4~12 9 19,800 1~12 9 19,800 - - - - - - 2011.1.12..~

2014.1.11. 종료

◁◁

사무소 4~12 6 25,400 1~12 6 25,400 1~12 6 25,400 1~6 6 25,400 2013.11.5~

2015.11.4

▲▲

사무소 4~12 3 22,900 1~12 3 22,900 1~4 3 22,900 - - - 2011.1.26.~

2013.1.25. 종료

□□

사무소 4~12 6 19,800 1~12 6 19,800 1~12 6 19,800 1~3 6 19,800 2012.3.21.~

2014.3.20. 종료

□□☆☆☆

▷▷♤-☆

○▼ - - - 9~12 10 21,400 1~12 10 21,400 1~6 10 21,400 2015.9.1.~

2018.8.31.

⊗⊗

사무소 - - - - - - 1~12 9 18,900 1~6 9 18,900 2016.1.12.~

2019.1.11.

기기변경

▷▷○-☆

▷▷♤-☆

□□

사무소 - - - - - - - - - 4~6 6 18,900 2017.3.21.~

2020.3.20.

기기변경

▷▷○-☆

▷▷♤-☆

특히,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동일제품을 사용하는 ⊗

⊗, □□사무소보다 월 렌탈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위약금이 발생하는 의무 약정기간이 종료(2015.1.14.)된 이후에도 가격조정 없이 높은 렌탈비를 지불하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사용금액과 차이 : 403,200원((25,400-19,800)*6*12)

그 결과,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데 렌탈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9)

통 계 청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 7)

제 목 교육훈련 여비 착오지급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과,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내 용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에서는 소속 직원이 담당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교육훈련비 및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014년 회계업무 실무 교육 결과 정정사항 알림(♠♠♠♠과-13305, 2014.10.29.)』과

『2017년 지출업무 실무편람(♠♠♠♠과, 2017.6.13.)』212쪽에 따르면, 「2박 3일 워크숍의 경우 일비 지급처리는 교육훈련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 2016.3.24.)

「Ⅶ. 교육훈련비 지급(4. 교육훈련 여비)」의 「가. 지급기준」에 따르면 「교육 훈련 여비는 교육훈련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

여비의 조정 등’에는「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전일에 교육훈련 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일비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1> 참조

<표1> 교육훈련 여비지급 기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별표])

교육훈련기관구분여비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정액지급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의 <정액여비 지급기준> 준용

<실비정산시>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여비규정 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 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20)

따라서, 동남청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집합교육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전일 출장을 실시하거나 비합숙의 경우, 등록일(입교일)과 수료일 제외한 기타일의 일비는 50%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14. 4. 1. ~ ’17. 6. 30.)의 동남청 교육훈련여비 지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합교육에 참석한 ⊗⊗사무소(현 ◎◎◎◎과) □☆◎ 등 9명의 일비를

「교육훈련 여비지급 기준」이 아닌 「근무지외 여비지급 기준」으로 정산하여 총 128,300원(11건)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2> 참조

<표2> 교육훈련 여비지급 내역(‘14. 4. ~ ’17. 6.)

(단위 : 원)

번호 소 속

(현소속) 직급 성명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여비정산내역 교육여비지급기준 정산내역

과지급액 비고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1 ⊗⊗사무소

(◎◎◎◎과)●급□☆◎

2015.05.19.

~2015.05.22.

(3박 4일)

2014년 기준 경제 통계 통합 조사 교관단교육

부여 40,000 26,660 45,000 0 111,660 25,000 26,660 45,000 096,660 15,000 합숙 (전박) 공용 2015.07.07.

~2015.07.10.

(3박 4일)

멀티 현장전문가

맞춤형 외부교육 서울 80,000 39,960 180,000 105,000 404,960 60,000 46,660 180,000 105,000391,660 13,300 비합숙 (전박) 2016.04.03.

~2016.04.06.

(3박 4일)

멀티 현장전문가

외부 맞춤형 교육 대전 60,000 20,000 60,000 60,200 200,200 50,000 20,000 60,000 60,200 190,200 10,000 합숙 (전박)

2 □□사무소 ◎급☆⊡◎

2016.01.17.

~2016.01.19.

(2박 3일)

2016년 농어업 및 원격탐사 통합 교육

대전 60,000 46,660 60,000 62,960 229,620 50,000 46,660 60,000 62,960219,620 10,000 비합숙 (전박)

3 □□사무소

(◁◁사무소)◇급♤◆□

2016.01.20.

~2016.01.22.

(2박 3일)

2016년 농어업 및 원격탐사 통합 교육

대전 60,000 46,660 0 40,400 147,060 50,000 46,660 0 40,400137,060 10,000 비합숙 (전박)

4 ▷▷사무소

(□□사무소)●급♤▷□

2016.01.18.

~2016.1.20.

(2박 3일)

2016년 농어업 및 원격탐사 통합 교육

대전 60,000 60,000 40,000 31,800 191,800 50,000 60,000 40,000 31,800 181,800 10,000 비합숙

5 ▷▷사무소 ●급▶♤□

2016.04.18.

~2016.4.20.

(2박 3일)

경제총조사

교관단 교육 부여 60,000 13,330 0 46,000 119,330 40,000 13,330 0 46,000 99,330 20,000 합숙

6 ◇◇◇◇◇과 (⊗⊗사무소)◎급▶⊟□

2016.11.19

~2016.11.11.

(2박 3일)

농림어업조사

교관단 교육 대전 60,000 40000 0 0 100,000 50,000 40.000 0 090,000 10,000 합숙 (전박)

7 ◇◇◇◇◇과◎급▶⊡▶

2016.11.19

~2016.11.11.

(2박 3일)

농림어업조사

교관단 교육 대전 60,000 40,000 0 0 100,000 50,000 40.000 0 090,000 10,000 합숙 (전박)

8 ●●●●과 ◇급▶♡⊡

2017. 3.12

~2017.3.14.

(2박 3일)

2017년도 빅데이터 공통기반 전문교육(3월)

대전 60,000 46,660 0 0 106,660 50,000 46,660 0 0 96,660 10,000 비합숙 (전박)

9 ●●●●과 ◇급♡▩⊡

2017. 3.12

~2017.3.14.

(2박 3일)

2017년도 빅데이터 공통기반 전문교육(3월)

대전 60,000 46,660 0 0 106,660 50,000 46,660 0 0 96,660 10,000 비합숙 (전박)600,000 366,590 345,000 314,5601,626,150 475,000 293,370 345,000 314,5601,507,850 128,300

그 결과,『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의 「교육훈련 여비지급 기준」을 위반하여 128,3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21)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교육훈련 여비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과다 지급한 교육훈련여비 128,300원(⊗⊗사무소 ●급 □☆◎

(현 ◎◎◎◎과) 38,300원, □□사무소 ◎급 ☆⊡◎ 10,000원, □□사무소 ◇급

♤◆□(현 ◁◁사무소) 10,000원, ▷▷사무소 ●급 ♤▷□(현 □□사무소) 10,000원,

▷▷사무소 ●급 ▶♤□ 20,000원, ◇◇◇◇◇과 ◎급 ▶⊟□(현 ⊗⊗사무소)

10,000원, ◇◇◇◇◇과 ◎급 ▶⊡▶ 10,000원, ●●●●과 ◇급 ▶♡⊡

10,000원, ●●●●과 ◇급 ♡▩⊡ 10,000원)을 세입 및 반납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2)

통 계 청

주의ㆍ시정요구

(일련번호 : 8)

제 목 현장조사 상시출장 부적정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사무소 내 용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에서는 매월 경상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4구간3)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제6조(출장공무원)제1항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제31조(가산징수 등) 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 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출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사에게 보고 후 신청한 출장내역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남청 감사기간(2017.7.11.~2017.7.21.) 중 출장공무원의 상시출장 적 정성을 확인한 결과, ▲▲사무소 ◇◇◎◎◎ ♤⊡는 3급지 상시출장 2건을 출장 신청 후 내근 업무를 이유로 수행하지 않았고, 출장을 수행하지 않고도 출장비

3) 1구간(20km 미만) 12,000원, 2구간(20km~40km 미만) 16,000원, 3구간(40km~60km 미만) 25,000원, 4구간

(23)

5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참조

<표1> 상시출장 및 출장비 지급내역

출장일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비 출장수행여부

2016.2.19.

(11:00~17:00) 축산물생산비조사 ◀◀시 ♡♡면 25,000원 미수행

2016.9.22.

(11:00~17:00) 농가경제조사 및 축산물생산비조사 ◀◀시 면, ♡♡면 25,000원 미수행

그 결과, 상시출장을 수행하지 않고도 출장건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사무소 ◎급 ♤⊡(현 ◁◁사무소)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동 건과 관련하여 ▲▲사무소 ◎급 ♤⊡(현 ◁◁사무소)에게 출장비 부당 수령액(50,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150,000원을 반납 받아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4)

통 계 청

주의 ․ 시정요구

(일련번호 : 9)

제 목 식목일 행사 계획수립 및 출장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사무소 내 용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 ⊗⊗사무소는 「제70회 식목일 행사 계획(⊗⊗사무소-545, 2015.3.13.)」을 수립하고, 2015. 3. 25. 식목일 행사를 실시하였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35호, 2017.1.20.)』제9장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Ⅷ-1-가’에 따르면,「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 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남청의「제70회 식목일 자체 행사계획 알림(○○○○과-1560, 2015.3.12.)」에 따르면, 복무는 출장으로 처리하되 출장비는 미지급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시간 중 4시간 정도 소요(점심시간 포함)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사무소는 자체 식목일 행사를 추진할 때에는 동남청 ○▼의 계획을 준용하여 행사 목적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남청 감사기간(2017.7.11.~7.21.) 중 ⊗⊗사무소 「70회 식목일 행사」

추진현황을 검토한 결과, 식목일 행사에 참여한 ⊗⊗사무소 직원 49명을 근무지내

(25)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여비를 전원에게 지급(760천원)하였고, 행사일정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7시간, 점심시간 포함)로 타 기관(사무소)과 비교하여 과하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제70회 자체 식목일 행사 출장자 및 출장비 지급 현황 (⊗⊗사무소)

출장일 시간 출장지 출장

목적 출장자 공용

차량 여부

출장비 지급액

‘15.3.25. 09:00~16:00 (07:00)

▶구

♥♥동

사무소 식목행

참가

□☆◎/♤♤♥/♤♡♥/♤♥○/♤♥◀/♥◀

◀▷/▷▼⊞/▷♠⊞/▷◐◎/♡◐◎/♡◎◑

▽◇▦/□◇□/◁◎■/⊟◁■/⊟◁◎/◎▼⊞

◎▤⊞/▣▤⊞/▣▧▦/◉◈▦/☆◎▦/☆▽◇

◇▲(퇴직)/⊞▒⊞(퇴직)/▩⊞▒(퇴직)

이용 차량 없음

540,000원 (27명

×20,000원)

‘15.3.25. 09:00~16:00 (07:00)

▶구

♥♥동

사무소 식목행

참가

◇▧/▒♠◎/◆▤▒/▼⊞◆/◁◁▼/◘▼⊞

▼◎◑/▽▧▲/▧⊠▷/♤♠⊠/▽▼◎/◇◑◎

♥♧♤/♥◑▽/♥○◆/♣○/♣◇/▦▽

■△/◘♣◁/▶■(퇴직)/▼⊞(퇴직)

공용 차량

220,000원 (22명

×10,000원)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소 자체행사를 추진할 때에는

○▼의 계획을 준용하여 행사목적에 맞게 실시하고 업무공백도 최소화하기 바라며, 행사 참여자의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동 건과 관련하여 착오 지급한 여비 중 퇴직자 5명 80,000원을 제외한 680,000원(⊗⊗사무소 ●급 □☆◎(현 ◎◎◎◎과), ◎급 ♤♤♥, ◎급 ♤♡♥, ◇급

♤♥○, ●급 ♤♥◀(현 ▲▲사무소), ◇급 ♥◀(현 ◎◎◎◎과), 9급 ◀▷(현 ◉◉사무소),

●급 ▷▼⊞(현 ▲▲사무소), ◎급 ▷♠⊞, ◎급 ▷◐◎(현 ◎◎◎◎과), ◎급 ♡◐◎

(현 ⊗⊗광역시), ◇급 ♡◎◑(현 ●●●●과), □□◁◁관 ▽◇▦, □□◁◁관 □◇□,

□□◁◁관 ◁◎■, □□◁◁관 ⊟◁■, □□◁◁관 ⊟◁◎, □□◁◁관 ◎▼⊞, □

□◁◁관 ◎▤⊞, □□◁◁관 ▣▤⊞, □□◁◁관 ▣▧▦, □□◁◁관 ◉◈▦, □

□◁◁관 ☆◎▦, □□◁◁관 ☆▽◇에게 각각 20,000원, ⊗⊗사무소 ●급

◇▧(현 공로연수), ◎급 ▒♠◎(현 육아휴직), ◎급 ◆▤▒, ◎급 ▼⊞◆, ◎급

◁◁▼, ◎급 ◘▼⊞, ◎급 ▼◎◑, ◎급 ▽▧▲, ◎급 ▧⊠▷, ◎급 ♤♠⊠(현

◎◎◎◎과), ◇급 ▽▼◎, ◎급 ◇◑◎(현 ⊗⊗⊟⊟원 ⊟⊟⊟⊟과), ◎급 ♥♧♤(현

●●●●과), □□◁◁관 ♥◑▽, □□◁◁관 ♥○◆, □□◁◁관 ♣○, □□◁◁관

♣◇, □□◁◁관 ▦▽, □□◁◁관 ■△, □□◁◁관 ◘♣◁에게 각각 10,000원)을 반납 받아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6)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10)

제 목 조사필수품 보관관리 부적정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은 가계지출조사 등 20종 통계조사 응답자에게 지급 되는 조사필수품의 요청․수령․배부․지급․재고 등을 통계청 「조사필수품관리시스템

(이하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관리하고 있다.

『조사필수품 지급·관리 규정(통계청훈령 제468호, 2017.04.13.)』 제16조제3항에는

「지방통계청장은 조사필수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을, 물품은 창고를 그 보관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남청 각 부서에서는 상품권 등의 조사필수품을 지정된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기간(2017.7.11.~7.21.) 중 조사필수품 관리 상태를 점검(2017.7.11.

오전10시)한 결과, ◇◇◇◇◇과 조사필수품 관리책임자인 ◇급 ▽◇◉은 재고인 상품권 265매*를 지정된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이 아닌 개인서랍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645천원(10,000원×264매, 5,000원×1매)

그 결과, 조사필수품 유가증권 상품권을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지 않아

『조사필수품 지급․관리 규정(제16조)』을 위반하였다.

(27)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필수품의 보관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8)

통 계 청

통 보 (모범사례)

(일련번호 : 11)

제 목 회계업무 자체점검을 통한 예산집행의 타당성 제고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에서는 ○○○○과 내 회계팀(6명)과 각 부서별 회계 담당자(1명)로 예산의 관리․집행, 계약 등 회계업무 전반을 운영하고 있다.

예산을 관리․집행하는 회계 업무는 깊은 이해도와 숙련도가 필요하고, 인사이동 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시 인계‧인수 기간 외에는 직접적인 업무 숙달 시간이 절대 적으로 부족하여 회계업무 처음 담당할 경우, 업무 숙지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청 ○○○○과(회계팀)에서는 각 부서 회계업무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 업무정확성 제고 및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매년 1~2회 회계관련 교육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4~2017년 관서운영경비 집행실태 현지지도 점검현황을 보면, 2014년 ⊗⊗,

◉◉사무소 등 6개, 2015년 ⊗⊗, ◉◉사무소 2개, 2016년 ◁◁, ▷▷사무소 등 3개, 2017년 ⊗⊗, ▲▲사무소 2개를 실시하여 4년간 총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수행하였다.

동남청 ○○○○과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예산과목, 지급증거서류 관리, 물품 관리 등 관서운영경비 지급 전반에 대한 지도가 가능하였고, 국내여비 지급기준 일원화를 통한 소속 관할 관서지출의 통일성 확보하게 되었다.

(29)

또한 2015~2017년 지도결과, 출장여비 착오지급 13건을 확인하였고, 점검 이후 3건 11,010원은 추가 지급하고, 10건 253,330원(7건 72,440원 반납, 3건 180,890원 세입)은 환수조치 하였다. <표1> 참조

<표1> 관서운영경비 집행실태 현지지도 점검결과(2014~2017)

연도 착오 내역 추가지급 환수조치

반납 세입 관련문서

2015 ▪ 출장여비 추가지급(3건)

▪ 출장여비 반납(5건) 11,010원 53,260원 - ○○○○과-4261 (2015.7.10.)」

2016 ▪ 출장여비 반납(1건)

▪ 출장여비 세입(2건) - 12,520원 177,560원 ○○○○과-59251 (2016.10.21.) 2017 ▪ 출장여비 반납(1건)

▪ 출장여비 세입(1건) - 6,660원 3,330원 ○○○○과-2815

(2017.5.24.)

11,010원 72,440원 180,890원

특히, 2017년에는 현장조사 직원에게 지급된 수당을 집중 점검하여 근무일수 착오 및 신규임용 누락 등으로 착오 지급된 성과상여금 10,884,720원(4,816,850 원은 반납, 6,067,870원 세입)을 환수하였고, 연봉월액 소급금 착오, 연가보상비 일 수계산 착오, 초과근무수당 단가적용 착오로 과지급한 606,950원을 세입조치 하였다. <표2> 참조

<표2> 2017년 수당 관련 집중 점검을 통한 결과 내역

구 분 착오 내역 반납 세입 관련문서

4,816,850원 6,674,820원

성과상여금 일수 착오 누락 217,970원 1,012,570원 ○○○○과-1476(2017.3.17.) 신규임용 누락 4,598,880원 5,055,300원 ○○○○과-3346(2017.6.21.) 연가보상비 일수 계산 착오 - 44,830원 ○○○○과-3109(2017.6.12.)

연봉 소급금 발령일 착오 - 33,960원 ○○○○과-3845(2017.7.12.)

초과근무수당 단가적용 착오 - 528,160원 ○○○○과-2337(2017.4.26.)

조치할 사항

동남지방통계청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회계업무 자체점검을 통한 예산집행의 타당성 제고에 기여한 ○○○○과 ◇급 ◉▼⊡에게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통 계 청

통 보 (모범사례)

(일련번호 : 12)

제 목 조사과정 공유회의를 통한 현장조사의 정확성 제고 소 관 청 동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은 경상조사(13종) 업무별 소통채널 구축을 위해

‘조사과정 공유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동남청은 그동안 「업무별 현장조사 소통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대회」, 「농 어업 업무포럼 개최」 등을 실시하여 현장조사 업무를 공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장조사 직원들과의 상시 소통 창구가 없고 업무 공유를 위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동남청은 「경상조사 조사과정 공유회의 운영 계획(○○○○과-1301, 2017.3.10.)」을 수립하여 8개 업무별*로 분류하여 부서별(팀별+업무별) 형식 없는 토론을 매월 한차례 실시하였고, 토론회의 통하여 도출된 현장조사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였다. <표1> 참조

* 소비자물가, 사업체, 가계지출, 경제활동인구조사, 농업생산, 어업생산, 농가경제, 어가경제

<표1> 업무별 조사과정 공유회의 실시현황

구 분 업무명 개최횟수 참여인원

3월 4월 5월 6월

경 제 소비자물가 12 205 42 45 53 65

사업체 12 211 59 64 44 44

사 회 가계지출조사 16 105 26 27 25 27

경제활동인구조사 32 334 87 86 82 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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