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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
정책추진으로 녹색커뮤니티 실현
서수정|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서평)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규 모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 다. 뿐만 아니라 뉴타운지구에서는 기반시설부담, 개발이익 분배에 따른 지역주민, 행정, 사업주체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업자 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삼산동을 비롯해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요구가 늘어나고 있 다. 최근 경기도 오산시는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19 개로 지정된 뉴타운사업 자체를 전면 철회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효과 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낙후지역의 세입자 대책에 따른
‘나비효과’와 그동안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던 민 간주도의 정비사업이 초래하는‘우발이익’의 부정 적 효과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시작한다. 특히 도시
재생을 지역의 균형발전과 빈곤해소를 위한 공공 사업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간자본투입 형 재생사업(property-led regeneration)정책과 차 이가 있다.
도시재생은 사회∙경제적 재생을 동반한 물리 적 재생이라는 점에서 거주자의 계층 특성과 장소 가 갖는 물리적 낙후 정도에 따라 다양한 처방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획일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쇠 퇴가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쇠퇴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순환고리를 단절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정비과정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함에 따른 전면 철거와 집단이주라는 외부요인이 작용함으로써 그 장소에서 살아가는 거주자들의 경제, 교육, 문화활 동 개선 등의 생활재생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Urban Regeneration Policy Consideration for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정윤희・이영아・이진희・박근현・김범진
지음157
이 보고서는 도시재생과정에서 최소한의 임대 주택 공급이라는 세입자 대책만으로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주택하위 시장을 교란시켜 취약계층의 주거기반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를 부각시켰다. 또한 물리 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취약계층이 모여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비사업으로 인해 재정착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인근의 저렴한 노후주택으로 이주함으 로써 물리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에도 취약계 층이 밀집하여 거주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취약계층은 어디에서 사는 지,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어떠한 문 제가 발생되는지,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 다. 또한 도시재생을 거주자 중심에서 바라보고 있 으며, ‘공공의 사회적 삶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도 시재생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몇 가지 관점을 제 시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정의와 밀집지역에 대한 논의를 신 빈곤과 사회적배제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배제 관점을 경 제적인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빈곤층 개인을 둘러 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빈곤에 영향을 준다는 측 면에서 교육∙보건, 주거로부터의 배제, 가족의 해 체나 사회주류 관계망과의 단절, 문화∙심리적 소 외 등의 측면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거주자의 소득수준을 비롯하여 주거수 준, 교육 및 고용, 보건∙건강, 범죄 등의 생활환 경, 사회적 관계망 등 다양한 지표를 선정하여 도 시규모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고, 유형별로 사회경제적, 물리적 환경 특성을 밝히고 있어 도시재생의 대상을 더 종합적인 시각 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셋째는 도시재생의 대상을 물리적 환경 그 자체 보다는 사람에 중점을 두고 기존 거주자의 처지에 서 쇠퇴원인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경제활 동의 주체이자 지역재생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 공의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인간중심의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보고서에 서는 물리적 재생정책에서 사회경제적∙통합적 도 시재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여 지역 내 고용창출이 가능한 업체 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재생 및 고용환경 조성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도시활력증 진지역 개발사업을 개선하여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물리적 환경개선과 사회∙문화적 시설지원, 주민의 경제적 자활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 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거주자의 생활재생을 위해서는 소단위의 맞춤형 정 책의 실현이 절대적이며, 이를 위해 도시재생의 공 공지원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와 지역에 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 민간주체의 협 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에 대한 문제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거주자의 계층특성을 반 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한다는 측면에서
‘조각보 만들기’와 같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전략 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방향은 조각보를 만들기 위한 여러 조각 중 하나로 향후 좀 더 정교하고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지원방안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