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일본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일본"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일본

▣ 일본 환경성・경제산업성, ’18년에 온난화대책 장기전략 수립 예정

 일본 나카가와 마사하루 환경성 장관은 2018년에 지구온난화대책 장기전략 수립에 착수할 예 정이라고 밝힘.

‒ 파리협정은 당사국에 대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주요 내용 등을 담은 ‘장기전략’을 UN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일본은 전원 믹스, JCM 제도 활용 등 온난화대책에 대한 관련 부처 간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장기전략을 제출하 지 않은 상황임.

※ JCM(Joint Crediting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국의 기술력과 자금을 제공하여 온 실가스 감축을 지원해주고, 그만큼을 지원국가의 감축분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양국 간 크레디트 제도’라고 일컬어짐. 이는 관련 기술 및 인프라 수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JCM 활용에 주력하고 있음. 교토의정서는 UN 관리 하에서의 국가 간 배출권거 래를 인정했으며 파리협정은 JCM 등 각국의 독자적인 제도도 용인하고 있음.

・ 일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하겠다는 장기목표를 각의에서 결정(2016.5월)하였 으나, 원전 및 석탄화력 비중 등 배출량 산정에 있어 중요한 항목인 전원 믹스와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서 나카가와 마사하루 환경성 장관은 JCM 제도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지구온난화대책 장기전략 수립의 주무 부처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 간에 입장 차이를 보 이고 있어, 장기전략 수립 과정에서 의견 조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환경성) 환경성은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자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중심으로 온난화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 환경성은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17년 말까지 탄소가 격제 도입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임.

・ 또한 환경성은, JCM을 통한 개도국 지원으로 배출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오히려 국내 온 난화대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JCM 활용에 소극적인 입장임.

‒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은 전 세계 차원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중점을 두고 온난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 경제산업성은 탄소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전력 및 철강 등 의 산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탄소가격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임.

(2)

・ 경제산업성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일본의 비중은 2.7%에 불과하므로, 일본의 배 출량 감축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임.

・ 한편 2050년까지 주요 개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은 일본의 연간 배출량의 7배인 97 억 톤으로 추산하고 있어 JCM 활용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JCM의 활용은 높은 환경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日本経済新聞, 2017.11.21; 朝日新聞, 2017.11.25)

▣ 간사이전력, 오이원전 3, 4호기 ’18년에 재가동 예정

 후쿠이縣이 간사이전력의 오이원전 3, 4호기 재가동에 동의함에 따라, 원전 입지 지자체의 동 의 절차가 완료되어 同 원전은 2018년 3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될 예정임.

‒ 오이원전 3, 4호기는 지난 5월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의 재가동 안전심사를 통과하였 음. 오이町, 오이町 의회, 후쿠이縣 의회는 이미 同 원전의 재가동에 동의하였으며, 이번에 후 쿠이縣이 재가동에 동의함에 따라 원전 입지 지자체의 동의 절차가 완료되었음.

・ 후쿠이縣은 독자적인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원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및 사용 후 핵연 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감안하여 오이원전 3, 4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함.

※ 중간저장시설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 공장(아오모리縣)에 수송하기까지 일정기 간 보관하는 시설임. 간사이전력은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오이원전은 약 7년, 다카하마원전은 6~7년으로 보고 있음.

・ 후쿠이縣은 오이원전 3, 4호기 재가동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와 교부금 지원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발전실적에 따른 교부금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증액하고 지역진흥 계획에 따른 교부금이 연간 최대 5억 엔으로, 교부금 총액은 연간 약 25억 엔이 될 전망임.

‒ 간사이전력은 원전 입지 지자체 동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이원전 3, 4호기를 2018년 1월 과 3월에 순차적으로 재가동할 예정이었으나, 고베 제강(KOBELCO)의 데이터 조작 등으로 부품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가동 시점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 향후 에상되는 쟁점은 심각한 사고 발생 시의 안전 대책 및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확보 여부 등임.

・ 후쿠이縣은 중간저장시설을 縣외 지역에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간사이전력은 2018년 에 구체적인 입지를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임.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장관도 중간저장 시설 입지 선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지난 10월 개최된 원자력방재회의에서는 同 원전의 심각한 사고 발생을 예상한 광역대피 계획을 승인하였음. 同 원전에서 약 30km 이내에 있는 후쿠이縣, 교토府, 시가縣 지역의 대피 대상 인구는 총 15만9천여 명에 달하나, 구체적인 훈련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음.

‒ 한편, 오이원전 3, 4호기의 재가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지역들도 있으며, 몇 건의 재가 동 중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

(3)

・ 시가縣은 실효성이 있는 다중방호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으며,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는 입장임.

・ 또한, 교토府는 同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 고 원전 재가동 동의 대상 지자체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명함.

※ 현재 원전 재가동 동의 권한을 가진 지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전이 입지한 지자체 및 縣이 동의 권한을 가짐.

・ 同 원전에서 25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후쿠이 지방법원은 간사이 전력에 가동중지를 명령한 바 있음(2014.5월). 간사이전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 나고야 고등법원 가나자와지부에서 심리가 종결되었으나 판결은 아직 나오 지 않았음.

 원전을 보유한 주요 전력회사들이 규제위에 재가동을 위한 안전심사를 신청한 것은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하여 총 26기임.

‒ 규제위의 新규제기준를 통과하고 원전 입지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재가동한 원전은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 2호기,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3호기,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3, 4호기 총 5 기로 모두 가압수형 원자로(PWR)임.

‒ 후쿠시마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 원자로(BWR)의 경우,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 7 호기가 유일하게 新규제기준을 통과하였으나, 니가타縣 등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간사이전력은 오이원전 3, 4호기 재가동에 따른 발전 연료비 하락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인하 할 계획이며,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폭은 약 3~5%가 될 것으로 보임.

‒ 오이원전 3, 4호기는 각각 1,180MW로 간사이전력이 보유한 원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연간 약 1,100억 엔의 수익개선효과가 예상됨.

‒ 간사이전력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두 번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전면자유화된 전 력소매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전 재가 동을 통해 전기요금을 인하할 방침임(인사이트 제17-7호(2017.3.6일자) pp.40~41참조).

・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원전 3, 4호기(설비용량 각 870MW) 재가동에 따라 지난 8월 전기요 금을 인하하였는데, 인하율은 가정용 3.15%, 기업용 4.29%이었음.

(毎日新聞, 2017.11.20; 毎日新聞; 産経新聞; 朝日新聞, 2017.11.27; 日本経済新聞, 2017.11.27,28,12.1)

▣ Daito Energy(신전력사업자), 전력소매시장에서 철수 결정

 신전력사업자 중 저압부문 전력 판매량 점유율 5위인 Daito Energy社(Daito Trust Construction 社의 자회사)가 수익성 결여를 이유로 전력소매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함.

‒ Daito Energy는 전국에 있는 Daito Trust Construction社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기 요금이 주요 전력회사보다 3~5% 저렴하고 월임대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지불할 수 있는

(4)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이를 통해 저압부문(가정용) 전력 판매량을 늘려왔으며, 2017년 6월 기준으로 점유율을 약 3%까지 확대하였으며 신전력사업자 가운데 5위임.

‒ 그러나 同 사는 지난 8월 말부터 신규 서비스 신청 접수를 중단하였으며, 11월에는 기존의 소 비자에게 다른 전력회사로 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보냄.

‒ 同 사는 Daito Trust Construction社가 관리하는 건물에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여 계약을 늘려 왔으나, 도매전력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시장가격의 변동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수익성 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음.

※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등의 신전력사업자는 자사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가격 변동 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

순위 신전력사업자 비중

1 도쿄가스 23

2 KDDI 13

3 오사카가스 10

4 JX Energy 7

5 Daito Energy 3 참고 : 2017년 6월 기준

자료 : 경제산업성

< 저압부문 신전력사업자별 점유율(판매전력량 기준) >

(단위 : %)

 2016년 4월 실시된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이후 가스, 통신, 철도, 부동산 등 타 업종의 기업 이 잇따라 전력소매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신전력사업자는 422개 사로 확대됨(2017.10.12 기준).

‒ 그러나 대부분의 신전력사업자들은 전력소매사업 경험이 없어 전력 조달 및 수급 관리가 미흡 함. 신전력사업자 중에는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세워 소비자를 확보한 후, 자금 융통에 어려움 을 겪는 사업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로지텍협동조합은 자사 소유의 발전소가 없고 기업이나 지자체의 잉여전력을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지나치 게 낮게 설정하여 자금 압박을 받아 2016년 4월에 파산하였음.

・ Orix社는 공동주택에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부문을 간사이전력에 175억 엔에 매각하였음 (2017.10월). 약 7만6천 건의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업 자체는 흑자 상태였으나 향후 성장 전망이 낮다고 판단하여 매각을 결정함.

(경제산업성, 2017.10.17; 日本経済新聞, 2017.11.25)

▣ 경제산업성,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입찰제 ’18년 이후 도입하기로

 경제산업성은 우드펠릿 등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을 대상으로 2018년 이후 입찰제를 도입하 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태양광발전(2MW 이상)에 이어 두 번째임.

(5)

※ 바이오매스발전 연료는 우드펠릿 등 목질계 바이오매스, 메탄발효가스, 간벌목재 등 목질계 바이오매스, 건설자재 폐기물, 일반폐기물 바이오매스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목질계 바이 오매스가 약 90%를 차지함.

‒ 경제산업성은 이미 인가된 발전소를 포함하여 모든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연료조달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음.

・ 목질계 바이오매스발전은 연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연료비가 발전비용의 약 70%를 차지 하고 있음. 경제산업성은 인가된 발전소가 모두 가동되기 시작하면 우드펠릿이나 야자유 (palm oil) 등의 발전 연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목질계 바이오매스발전에 대해 입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발전의 FIT 매입가격 인하가 결정된 이후, 목질계 바이오매스발전 인가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회의인 ‘조달가격산정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2018년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FIT 매입가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음.

‒ 경제산업성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발전의 FIT 매입가격을 24엔/kWh에서 대규모 바이오매스발 전(20MW 이상)에 한해 21엔/kWh으로 인하하였음. 한편, 현지 지자체와 최종 조정에 들어가 있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 금년 9월 말까지 인가 받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발전에 대해서는 매입 가격을 24엔/kWh로 동결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음.

‒ 이에 따라 매입가격이 인하되기 이전에 목질계 바이오매스발전 사업 신청이 크게 늘어나 인가 량이 급증하였으며, 일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바이오매스발전 설비용량을 초과하였음.

・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발전설비의 인가량은 약 12,780MW임.

・ 일본 정부는 2030년 바이오매스 발전량 비중 목표치를 3.7%~4.6%(39.4~49.0TWh)로 제시하 였음. 이 비중을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면 6,020~7,280MW가 되며, 이 중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은 2,740~4,000MW임.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인가된 모든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가동되면 2030년 FIT 매입비 용은 1조 8,000억 엔이 되어 당초 예상치(0.6조 엔)의 3배에 달할 것으로 보임.

※ FIT제도는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가격으로 일정 기간 매입하도록 정부가 발전회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매입비용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으로 전기요금에 가산하여 회수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원이 증가할수록 부과금도 증가됨.

・ 일반 가정(월간 전기사용량 260kWh)이 매월 전기요금을 통해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촉진 부과금은 2017년에 686엔/월로 FIT를 도입한 2012년(57엔/월)보다 크게 상승하였음.

(경제산업성, 2017.11; 日本経済新聞, 2017.11.22)

▣ Shell 및 Petronas社, LNG 전매 제한 조건 완화 움직임

 Royal Dutch Shell社(이하 Shell)와 말레이시아 Petronas社가 LNG 시장에서의 수급 완화를

(6)

배경으로 LNG 거래에서 전매 제한 조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Shell은 향후 원칙적으로 일본 기업과의 계약에서 전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Shell 사의 연간 LNG 판매량은 약 5,700만 톤이며 주요 판매처는 일본 기업임.

‒ Petronas의 CEO인 Zulkiflee Wan Ariffin는 지난 10월 말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요구하고 있는 LNG 전매 제한 조항 폐지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힘. 다만, 전매제한조항이 없는 계약의 경우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도 시사함.

・ 공정위는 지난 6월, LNG 매매계약 상 전매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독점금지법 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JERA(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의 공동출자회사)는 Petronas와 2018년 4월부터 3년간 연간 최대 250만 톤의 LNG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입량 중 일부에는 전매제한조항이 없음.

 LNG 전매 제한 조건의 완화에 따라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일본의 전력・가스회사들은 재 고 과잉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본은 전력공급량의 약 40%를 가스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전국 약 2,500만 가구에 공급 되는 도시가스의 원료로도 이용하고 있음.

‒ 기존의 대부분의 LNG 매매계약에는 판매자의 전매에 따른 LNG 가격 하락 리스크를 방지할 목 적으로 전매제한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전매제한조항으로 인해 일본의 경우,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의 증가나 원전 재가동 등 전원 믹스 변화에 따라 발전용 LNG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음. 원전이 1기가 재가 동되면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잉여 LNG가 발생함.

‒ 일본 전력・가스회사들은 단기계약의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원전 재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LNG 잉여분을 전매할 수 있도록 전매제한조항을 완화하거나 철폐할 것을 요구해왔음.

・ 전매제한조항이 완화 또는 철폐되면 일본의 전력・가스회사들은 LNG 잉여분을 아시아 국 가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등 트레이딩 사업에 나설 수 있음.

(日本経済新聞, 2017.10.31;12.1)

참조

관련 문서

[r]

[r]

ㅇ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양방출계획 실행 여부에 우려를 표하는 우리 정부에 ‘처분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표명한 점을 들어 현직 관료의

Tesoro Antofagasta Minerals 70%,. 일본

일본 가정용

Eastern Morals, Western Sci- ence.

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 기관투자가들의 해외자산 매입 확대 , 일본 에 대한 테러위험 고조 등으로 강세. 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단기간에는

새로운 필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