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의 완벽화에 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3호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전 추가 공제 정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제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이 무형 자산을 구성하지 않아 당기 손익에 포함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공제한다는 원칙하에 2021년 1월 1일부터 실제 발생금액의 100%를 세전에 추가 공제한다. 무형 자산을 구성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무형 자산 원가의 200%를 세전에 상각한다.
본 조에서 지칭하는 “제조 기업”은 제조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하며 우대 혜택을 적용한 당해 연도의 주사업 소득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범위는 "국가 경제 업종 분류"(GB/T 4574-2017)에 따라 확정하며, 관련 국가 부서가 "국가 경제 업종 분류"를 업데이트할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전체 수입액은 기업 소득세법 제6조 규정에 따른다.
2. 기업이 해당연도 제3분기(분기별 예납) 또는 9월분(월별 예납) 기업소득세 예납 신고시, 상반기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우대 정책 적용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자가 판별, 자진 적용 신고, 관련 자료 보관 및 비치"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자격이 있는 기업은 스스로 추가 공제 금액을 계산하고 "중화 인민공화국 기업 소득세 월별(분기) 예납 세금 신고표 (A류)"를 작성하여 세금 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 혜택을 향유하는 연구개발비용 현황(상반기)에 따라 "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 상세 목록"(A107012)을 작성한다.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 세부 목록"(A107012)은 관련 정책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와 함께 보존 및 비치한다.
기업이 3분기 또는 9월 예납 신고시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우대 정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연도 최종 정산 처리시 적용할 수 있다.
3.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정책 적용과 관련된 기타 정책 규범 및 관리 요건은 "재무부, 세무총국, 과학 기술부의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재세 [2015] 제119호) 및 " 재무부, 세무총국, 과학 기술부의 기업의 해외 위탁 연구개발비용의 세전 추가공제 관련 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 [2018] 제64호)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이 공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1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