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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무청 공고 제2016 - 2흐>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절차에 대한 공고
미국, 캐나다 둥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선친적 복수국적자 인 대한 민국 남성의 국적 이탈 시기 및 절차 에 태하여 아래와 같 이 알려 드 림니다.
2016년
1월 8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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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수국 적자의 국 적 이 탈 신 고熙판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극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1월 1얻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더18세 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교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걱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 조제2항).
¨(예시) 1998년 1월1일무터12월 31 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2016년 3월 31 일까지
국 적 이 탈 가 농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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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υ조제3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 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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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국외체재>
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