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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현재 중앙정부의 공공지원제도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의 개별부처가 부처별 목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관련법령을 제·개정하거나 필요한 예산이나 기금을 확보하고 독립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지자체나 시행주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부처별 상호협력과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인 관리를 저해하고 있다.

재생사업에서 상호협력과 예산의 통합적 운용을 위해서 정부부처에서는 기성시가지 재생과 관련된 연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원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내역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 집행하도록 하는 ‘포괄보조금’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처별로 지원하고 결산 토록 요구하고 있어 시설 및 프로그램간의 연계가 어렵고, 물리적 시설위주의 정비사업 과 교육, 문화, 복지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또한, 부처별로 지원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커뮤니티의 고유특성이 존중되고 물적 정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환경부문의 질적 개선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활성화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향후 도시재생사업 에서는 커뮤니티를 공간적 범위로 하는 장소중심적인 소규모의 단계별 맞춤형 정비 사업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재생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부처별, 광역·기초지자체 단위의 커뮤니티 재생과 관련한 공공지원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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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단위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커뮤니티재생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부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산발적인 지원사업을 장소중심적 으로 집중하고, 물리적 환경정비와 프로그램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공공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부처의 재정지원방식,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특별회계, 일반예 산 등 커뮤니티재생 관련 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도시재생 관련 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대안의 비교검토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계적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 커뮤니티재생 관련 공공지원제도의 현황

현행 도시재생 관련 공공지원은 정부부처별로 다양한 추진배경과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예산 및 기금을 확보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 재정의 통합적 운용을 도모하고 지역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독자적인 도시재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현행 커뮤니티재생 관련 공공제도의 실태를 예산, 조직, 계획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도시 및 커뮤니티 재생 관련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을 시도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제도와 사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통합적 예산 및 조직 운영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사례로서 지역발위원회「창조지역사업」

사례,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및 대구광역시 남구 적용사례,

「도시재생 R&D 테스트베드 사업」및 창원시 마산합포구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수원 르네상스사업」및 수원시 팔달구 적용사례, 「대전 무지개 프로젝트」및 대전시 동구 적용사례를 선정하여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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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한계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도시 및 커뮤니티재생 관련 공공지원제도의 운용실태와 통합적 운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통합·조율할 수 있는 중추관리조직이 부재하여 특정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둘째, 부처별·부서별·지자체별 지원시기와 방법이 달라 사업간 연계 및 단계적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지역에서는 정부부처의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위주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인해 연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사업간 연계통합이 어렵다. 넷째, 공공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총괄 지원할 종합지원기구가 부재하여 사업완료 후 사업평가 및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운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중심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의 구상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성의 회복, 일자리의 창출, 삶의 질 개선 등 사회·경제·문화 부문에 걸쳐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협력, 조각난 예산을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이고 산발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장소중심적으로 통합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예산, 정책, 제도,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통합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기획·추진·운용하기 위해 부서간 통합행정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부처별 사업을 통합·연계하여 지역에 배분할 수 있는 체계화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목적, 지역현안 및 지역사회의 수요를 매개로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행정의 컨트롤 타워와 함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정, 제도마련, 특례보증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부처의 예산과 사업을 통합 운용하는 센터링크형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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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 주요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통합적 접근의 당위성을 제고하였다. 지자체에서 수립한 지역재생계획을 중앙부처의 다양한 공공재원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일본의 계획인정제도, 미국 보스턴시의 커뮤니티재생계획 수립지원체계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서는 부서간 공조체계 및 공공지원시스템을 확인하였다. 영국의 경우 단일도시재생예산기금(Single Regeneration Budget)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지원방식을 통합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해외사례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도시재생 관련 지원사업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일원화하고 총리 직속 4개 본부를 통합 운영하는 ‘지역활성화 통합본부 회합’을 설치하여 범정부적인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포괄보조금 형식의 예산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필요한 장소와 시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도시재생 지원 프로그램을 장소 단위에서 연계하여 하나의 계획안에 담아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부처 협의와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하면, 그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계획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실행·지원 체계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지역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사업 이후에도 사업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SRB 공공지원제도는 재원 풀(funding pool)을 형성하여 시급한 우선현안을 가진 지역에 대한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여러 재생프로그램의 재원을 통합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SRB와 SB의 재원 풀이 통합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게 재원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지역현안을 잘 아는 이해당사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통합재원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 에서 모니터링과 평가지표를 통한 사업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장소와 그 장소를 점유하는 사람들을 함께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포괄적인 차원에서 도시재생 공공지원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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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미국은 미연방정부에서는 대도시들은 직접 지원하는 반면, 지역현안에 밝은 주정부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재정배분방식에 있어서 빈곤도, 인구밀도, 건물노후도 등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법적공식을 통하여 배분함으로써 재정배분의 공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계획수립과정의 경우,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공공부문 정책이나 제도로 채택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지역 커뮤니티재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스턴시의 경우, 계획기능과 개발기능을 하나의 기관(BRA)에서 담당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재생 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러 부서들 간의 공조체계를 이루어 운영하고 있다.

제4장 공공지원방식의 통합화 방안

유사중복사업의 통합, 지역의 자율성 증진과 같은 커뮤니티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의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광역지역특별회계 등과 같은 공공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기존의 제도개편 취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지원방식의 통합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통합화의 3가지 기본방향으로 서 장소중심적인 통합화, 공공지원 예산과 프로그램의 통합화, 공공지원조직의 통합 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소중심적인 통합화 방안으로 중앙정부, 지자체의 집중적인 공공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적인 범역을 ‘전략적인 통합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상호 연계·집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부처별로 다양한 지원기준에 맞추어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공공재원 지원사업을 전략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유도해야 한다.

공공지원 예산과 프로그램의 통합화 방안으로는 동일부처 내 도시재생사업간 공공지원예산의 통합적 운용을 도모하거나 통합화를 추진하여 법정지원사업과 비법정 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부처단위로 개별·분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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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지역

[유형Ⅰ]

국가지원형 전략정비지구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도시 내 지역

∙ 쇠퇴정도가 심각하고 성장잠재력이 낮아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을 통한 선도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

∙ 공공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을 적극적으로 유도 해야 하는 지역

<표 1> 전략정비지역의 세분화

사용되는 도시재생 관련 공공지원 예산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하여 개별부처에서 조성·운용중인 도시재생 관련 각종 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 환경조성 및 정비사업과 프로그램사업의 발굴 및 운영의 통합화를 추진해야 한다.

공공지원제도의 통합화 방안으로서 해당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커뮤니티별 특성을 고려한 장소중심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으로서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연고 기업, 상공인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생사업을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를 공간적 범역으로 하는 ‘전략정비지역’

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재정지원의 필요성 유무를 기준으로 전략정비지역과 민간주도형 정비지역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전략정비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설정요건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공공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전략정비지역’과 민자유치 또는 주민자력형의 정비사업을 추진 하는 방식인 ‘민간주도형 정비지역’으로 양분하였다.

민간사업자나 조합의 수익성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재정 지원의 주체와 방식에 따라 전략정비지역을 ‘국가 지원형 전략정비지구(유형Ⅰ)’와 ‘매칭형 전략지구(유형Ⅱ)’, ‘지자체 주도형 전략정비지구 (유형Ⅲ)으로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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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커뮤니티 단위에서 종합적인 재생정책을 추진 할 필요성이 있는 시범사업지구

[유형Ⅱ]

매칭형 (국비+지방비) 전략정비지구

∙ 다른 위계의 공공재정 지원주체를 대상으로 매칭(matching) 형태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지구

- 중앙정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중앙정부 + 기초지자체, 중앙정부 + 광역지자체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고의 매칭비율은 차등적으로 적용 - 재정자립도와 국고의 지원 비율은 반비례

[유형Ⅲ]

지자체 주도형 전략정비지구

∙ 지자체의 독자적인 예산· 기금으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역량 강화, 자생적인 성장기반 조성, 커뮤니티 회복 등을 추진

공공재정의 통합적 운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구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국가지원형 전략정비지구(유형Ⅰ)’과 ‘매칭형 전략정비구역(유형Ⅱ)’

을 선정하였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유형별 전략정비지구의 지정 등을 포함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대상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과 같은 대도시보다 대체로 지방의 중소도시가 통합적인 운용방식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개별도시 내 전략정비지구로 우선 적용되어야할 사업 대상지역으로 도심지역이 아닌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매칭형 전략정비지구’로는 구도심 역세권 지역과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지역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지자체 주도형 전략정비지구’의 경우 구도심 역세권지역이 우선적용 대상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결론적으로 저소득계층 밀집주거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원형’, 상업지역인 구도심역 세권에 대해서는 ‘지자체주도형’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제5장 활성화전략 및 법제도 개선방안

공공지원예산을 통합화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기금과 광특회계의 통합화, 지자체 차원에서는 특별회계외 일반회계의 통합화와 관련된 대안별 장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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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평가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통합화 방안은 두 개의 대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기존 기금 · 광특회계의 통합화방식(대안Ⅰ)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65개 기금중 도시재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12개 기금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통합적 운용을 시도하고, 광특회계의 유사사업들을 대상으로 통합적 운용을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등 기존에 조성된 기금과 광특회계를 대상으로 통합화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합형 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식(대안Ⅱ)’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계획과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통합형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른 도시재생기금 조성방안으로 국토해양부 에서는 광특회계 내에 도시재생계정을 신설하거나 복권기금, 국민주택기금의 일부, 일반회계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으며, 광특회계 에서 도시재생계정을 별도계정으로 신설할 수도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존의 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거나 별도의 도시재생 특별회 계를 조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경우, 광역·기초지자체별로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도시재생에 필요한 기금·예산의 확보수준과 능력도 매우 다를 것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조성 및 운영방안 또한 중앙정부의 관련부처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공공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예산의 통합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매칭형 전략정비지구(지구Ⅱ)’로 지정된 지구 및 ‘지자체 주도형 전략정비지구(지구Ⅲ)’로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재정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권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운영 재량권은 강화하되 자발적 창의성과 자생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안별 장단점은 <표2>와 같으며 예산통합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으 로 ‘독자적인 통합형 재생 기금의 조성 및 운영(대안Ⅱ)’에 대한 선호도가 ‘기존기금의 통합화 방식(대안Ⅰ)’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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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 점 단 점

대안Ⅰ 기존기금의 통합화

방식

∙ 별도의 기금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게 됨으로써 추진주체가 법률제정이외 의 추가부담 경감

∙ 유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부서가 통합화에 저항

대안 Ⅱ 독자적인 통합형 재생

기금의 조성 및 운영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지원 재원 마련의 근거가 됨

∙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서 추가적인 기금조성에 따른 부정적 시각을 보임

∙ 국민 부담의 증가

<표 2> 기금 조성 및 운영방식의 장단점 비교

대 안 장 점 단점

대안Ⅰ 통합조직의 설립

∙ 정보, 예산, 조직의 통합운용으로 강력

한 집행력 ∙ 기존 정부부서의 반대, 저항 대안 Ⅱ

재생대책본부의 설립

∙ 기존 정부조직의 권한을 존중하므로 저항을 최소화

∙ 중앙정부가 협의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추진속도가 낮음

∙ 의견불일치로 인해 갈등

<표 3> 중앙정부조직의 통합화 수준과 관련된 대안 검토

공공지원 조직의 통합화와 관련해서는 위계별 통합화 방식과 중앙정부차원의 조직 통합화와 관련된 대안을 비교 평가하였다. 위계별 통합화 방식의 경우,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공공재원 예산심의조정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며 광역·기초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 공공재원심의조정기구를 설립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센터 운영, 홍보·교육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조직을 통합화하는 방안의 경우 통합조직 설립(대안Ⅰ), 재생대책 본부 설립(대안Ⅱ)의 각 방안은 기존 정부조직의 틀은 유지하면서 부서별 관련자가 참여한 대책본부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대안별 장단점은 <표3>와 같으며, 조직의 통합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별도의 강력한 ‘통합조직을 설립(대안Ⅰ)’

하는 방안보다 ‘재생대책본부를 설립(대안Ⅱ)’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조직(Center-link)의 운영’과 ‘재생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자체 통합조직으로서 ‘센터링크’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재생사업의 추진방향과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 수렴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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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 물적 계획과 비물적 계획을 통합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의 시기와 장소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이해당사자간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재생대책본부의 운영’방식은 기존부서의 역할과 조직은 유지하면서 지자체의 시장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각 부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재생대책본부에서 해당 부서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대책본부라는 틀 속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통합조직처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재생사업의 추진방향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며, 통합조직처럼 ‘통합예산심의조정기구’의 역할도 수행토록 하는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을 경우, 중앙정부의 재생대책본부에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이에 따른 단기적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기존 기금 및 광특회계의 통합화 방식보다 통합형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부문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통합 조직의 설립보다 기존 정부조직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대책본부의 설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적인 개선방향 에서 예산부문의 경우 단기 개선방향과 일치하게 나타났지만, 조직부문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대응방향과는 달리 독자적인 통합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및 향후 과제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커뮤니티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소중심적인 통합화, 예산과 조직, 프로그램의 통합적 운용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실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형태로 시범도시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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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대상지별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 부처 및 지자체 부서간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조정, 통합적 추진을 위한 조정기능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하여 단기간 내에 다양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2012년 내에 법률이 제정되지 못했을 경우, 차기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의 핵심정책과제의 하나로 인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쇠퇴가 심화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단계에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가는 방식이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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