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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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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다216905 대여금 원고, 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5나2044340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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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 조 제3항, 제17조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8조는 위 시행령 제23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 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1조, 제32조 제2호는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금 등으로 조달할 경우 그 재원조달방법의 결정과 변경에 대하여 주민총회의 의결로서 인 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면동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가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 및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 2592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서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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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주민총회의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 으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에 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비대 차계약이 무효라는 앞에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러한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 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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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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