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Copied!
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다216905 대여금 원고, 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5나2044340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 2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 조 제3항, 제17조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8조는 위 시행령 제23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 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1조, 제32조 제2호는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금 등으로 조달할 경우 그 재원조달방법의 결정과 변경에 대하여 주민총회의 의결로서 인 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면동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가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 및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 2592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서면동의

(3)

- 3 -

요건과 주민총회의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 으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에 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비대 차계약이 무효라는 앞에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러한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 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 4 -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참조

관련 문서

제기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며, 실제로 행정관청에서 장기간 후행처분을 하 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후행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 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 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 에 출석하지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 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케이에프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KFD도시개발’이라 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r]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 ,

결국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통해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에 따른 부담을 용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오히려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