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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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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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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의무 대상 알림

‘19년 8월 행복한 가정구현을 위한 결혼이민제도 개선에 따라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참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수의무 대상 및 시행일

❍ ‘19.10.1.이후 결혼사증(F-6)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 이수증 제출 시기

❍ 한국에 입국하여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석한 후 교육기관이 발급한 이수증을 외국인등록할 때 관할 출입국지방관서에 제출 ※ 외국인등록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결혼이민(F-6)자는 체류연장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6개월만 부여함(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등록 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 교육 신청

❍ 신청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회원가입 후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 한국에 입국한 후에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가능

❍ 기타 사항은 교육기관인 ‘한국이민재단(02-2643-6510)’에 문의 바랍니다.

법 무 부 장 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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