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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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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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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미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인한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노3990 판결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2)

- 2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 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 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 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 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 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 로 넘어온 점, 카메라 기능이 켜진 위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촬영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등 휴대전화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 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 수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죄의 미수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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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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