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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제도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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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 민 호 연 구 위 원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신설・강화 규제를 대상으로 한 기존 규제영향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관심 증대

◦ 1998년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으며,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해당 규제안 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규제효과를 예측함으로써 과도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규제품질관리를 통해 정부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

◦ 규제영향분석이 사전에 예상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추정 등 규제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규제효과의 추 정이 실제적인 규제효과와 일치하기 어렵다는 한계점 제기

◦ 규제사후영향평가는 현재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제 영향분석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사후적 분석을 통해 원래 의도한 규제목적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제 집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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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관리제 및 규제일몰제 등 기존 규제의 정비활동과 연계해 규제사후영 향평가의 활용 가능성 증대

◦ 2016년 7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의 제정 을 통해 규제비용관리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신설・강화 규제 에 대한 사전적 규제영향분석과 함께 기존 규제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통해 규제효과 및 실제 비용수준에 대한 검증 강조

◦ 2013년 「행정규제기본법」개정을 통해 재검토형 일몰 규정이 도입되 면서 규제의 신설・강화 이후 재검토의 수요가 대폭 증대하였으며, 일 몰 규제의 재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 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상황

◦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과제에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 환경에 직결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시에도 규제심사를 적용하 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과거 신설・강화 규제에 한정되었던 규제 영향분석이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확대되어 적용될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관심 급증

◦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개혁의 방향이 기존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 규제의 정비 방안으로서 규제사후 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

현행 법령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 지침 등을 통해 선언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제도 활성화 미흡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활동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연계한 사후영향평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규제개혁 매뉴얼’ 등을 통해 제도 규정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이 의무화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맡겨지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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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충분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침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도 선언적인 수준이거나 일관성 및 구체성이 부족하여 현 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

본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절차 및 평가 방법 에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사후영향평 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음

◦ 첫째, 기존의 사전적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규제사 후영향평가 제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

◦ 둘째,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정책과정에 도입하여 반영하는 과정에서 제 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모색

◦ 셋째,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유형 및 수준별 분석방법을 제시 하고 규제 실무과정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수행방안을 작성하여 보급

2. 이론적 배경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성과와 한계점

◦ 규제영향분석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잠재적 인 비용과 편익 등 규제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측 의 정확성을 근거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의 논거라고 할 수 있음

◦ 정부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적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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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사전적인 효과 예측의 결과가 그리 신뢰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미국 EPA의 환경규제와 관련해 Putnam, Hayes & Bartlett (1980)의 연구에 따르면 과다 추정의 사례가 더 흔한 편이며, EPA 의 추정 결과에 비해 25% 낮은 수준에서 150% 높은 수준까지 실제 규제비용이 발생되었음을 지적

- Harrington, Morgenstern & Nelson(2000)의 연구 역시 미국 EPA의 환경규제에 대한 규제비용 예측과 실제 간의 비교 결과, 총 비용 기준으로 사전 예측과 사후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는 5개로 20%가 채 되지 않는 수준

사후적 규제영향 평가에 대한 정책적 요구

◦ 기존의 규제정책 평가가 사전적(ex-ante)인 규제영향분석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사후적인 규제정책의 평가(ex-post regulatory evaluation)라고 할 수 있음 - OECD의 조사에 따르면, 기존 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의무 화하는 국가 규모가 1998년에 비해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되 었으며, 일반 대중이 기존 규제의 수정을 위해 권고할 수 있는 메커 니즘을 갖고 있는 국가는 거의 30개국에 달하고 있어 기존 규제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과거에 비해 급속히 확대

◦ 이러한 사후적 규제정책의 평가가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

- 첫째,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규제정책 평가의 한계와 관련 해, 사전적 규제효과의 예측과 실제와의 차이가 규제정책 관리에서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면서 보다 정확한 수준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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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기존 규제의 비합리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한 부분과 관련해, 신규 규제에 대한 검토만으로는 전반적인 규제체계 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념적 접근

◦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입장은 규제영향분 석의 단계별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는 방식

◦ 이 경우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념은 정확히 말해 규제영향분석에 대 한 사후평가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중요성이 강조

◦ 규제영향분석 과정을 각 단계별로 순환되는 구조로 구성할 때, 규제사 후영향평가는 규제영향평가에 따른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가 집행된 이후의 실제 평가를 통해 새로운 문제를 재확인하고 규제대응을 이끌 어내는 피드백의 기능이 강조

◦ 규제영향분석의 구성 단계로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이해할 경우 규제 사후영향평가를 어떠한 목적으로 수행할 것이냐에 따라 몇 가지 유형 화가 가능

- Harrington(2004)의 연구에서는 규제사후영향평가를 내용검사 (content tests), 성과검사(outcome tests), 기능검사(function tests)의 세 가지로 구분

- Kirkpatrick & Parket(2007)의 연구에서도 규제영향분석과 연계 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형태를 내용평가(content evaluation), 산출평가(output evaluation), 성과평가(outcome evaluation),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의 네 가지로 유형화

◦ 규제영향분석을 하나의 분석방법으로 이해하여 규제의 사전평가 (ex-ante assessment)와 사후평가(ex-post assessment)에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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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용 가능한 하나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음

◦ 단순히 규제집행의 사전과 사후를 구분하여 시점별로 평가를 달리하 자는 내용이며,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여 규제 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회고적(retrospective) 분석이라는 차이를 제외하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 념이 동일하게 이해

현행 규정상의 규제사후영향평가 개념의 이해

◦ 2015년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행정규제 업무기준 및 규제비용총량 제 시범사업 매뉴얼’과 2016년 ‘2016년 규제개혁 매뉴얼’을 통해 규 제사후영향평가가 소개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목적과 관련해, 2015년 매뉴얼에서는 기존 규제 의 “적절성 및 실효성” 여부에 관하여 사후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당초 의도한 규제목적의 달성 여부를 강조하는 반면, 2016년 매뉴얼에서는 “규제시행으로 인한 비용편익분석 또는 효과분 석,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개혁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고 규정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용과 관련해, 2015년 매뉴얼에서는 “해당 규 제의 일몰 연장 여부 결정, 정비 여부 및 다른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당초 도입된 취지에서 크게 벗 어났거나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선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제사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구 속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

◦ 그러나 2016년 매뉴얼에서는 일몰과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념을 엄 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규제사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로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법안의 재설계나 다른 대안의 발굴, 규제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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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및 집행 개선 등 구체적인 활동을 규정하고 있어 평가에 따른 구속성이 더 크게 확인

◦ 현행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념이 규제영향분석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의 관점보다는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

3. 정책 및 사례분석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설계 방안의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 및 기존 규제 영향분석서 검토,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수행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제도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를 비교・분석

◦ 단순히 해외사례에 근거한 제도설계 방안은 현재 우리의 규제영향분 석 수행 역량이나 자원 수준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활성화의 환경요인으로서 기존 규제영향분석 수행 정도 및 관련 공무원의 인식수준을 분석

1) 해외 사례 분석

영국, 미국, 호주 및 독일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제도 확대 경향과 함께 다음의 공통점을 확인

◦ 원칙적으로 상당한 규제영향이 예상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개별 법 령의 근거 규정과 별도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 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강화

◦ 제도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많은 부 분은 개별 법령에 규정된 일몰 및 재검토, 평가, 보고 의무 등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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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

◦ 각 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규제비용에 대비해 적정한 수준의 효과성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확인

◦ 규제비용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사후영향평가를 통해 규제비용 및 편익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제도와 실제 간에 격차가 존재한다고 판단

◦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각 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규제효과의 판단과 함께 향후 규제개 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적정 시점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규제 집행 이후 3년 내지 5년 이내에 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고 있는 부분도 공통적이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사후평가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5년의 평가기한은 규제목표의 달성정도를 충분히 파악하 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공통적으로 적용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원칙적인 목적과 평가기준 등을 제외하면 실제 평가 제도의 적용이 국가별로 상당히 차별적으로 진행

◦ 기존규제에 대한 평가 활동과 개선조치 활동을 얼마나 구분하여 수행 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존재

- 규제사후영향평가 보고서가 해당 규제의 효과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는지, 혹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해당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는지 차이

◦ 평가수행 주체에 대한 부분도 각 국가별로 다른 시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 정도도 국가별로 상이

- 호주의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부처가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수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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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평가수행 이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 평가 대상 역시 개별 법령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혹은 개별 규제단위 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차이를 확인

- 독일과 같이 다양한 규제조치들을 포함하는 법령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포괄적인 규제법령의 입법목표의 달성정도를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영국과 같이 개별 규제사무를 대상으 로 규제사후영향평가가 수행될 경우에는 개별 규제가 갖고 있는 한계적 효과를 파악하는데 긍정적

◦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도 각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

- 미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에서는 규제영향분석과 별개의 형태로 평 가가 이루어지는 편이나, 영국은 원칙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연장 선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이해하고 있으며 사전 규제효과의 예 측과 실제 규제효과 간의 비교 등을 강조

◦ 평가수행의 형식이나 표준적인 평가양식의 마련 등에 있어서도 국가 별로 차이를 보이며 구체적인 지침 등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소관 부처의 재량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음

- 영국의 경우 분석수준별로 평가방식을 유형화하면서 구체화된 평 가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편이나, 다른 나라들은 평가방식 자체가 평가를 수행하는 각 소관부처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편이며, 평 가수행을 위한 구체적 양식이 제공되지 않는 편

◦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전담부처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관리가 이루어지는데 비해,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이러 한 평가관리 수준이 상당히 차이

- 영국과 같이 구체적인 검토와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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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미국이나 호주처럼 전담부처에 제출만 이루어지고 별다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함

2)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모의적 수행

현행 규제영향분석 수행 환경에서 향후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어느 수준에서 도입 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위해 모의적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가능성을 평가

◦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이루어진 중요규제 규제영향분석서 가운데 20개 규제를 표본으로 추 출하여 평가

◦ 규제입법 이전에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의 항목별 작성 실태 검토 부 분과 해당 항목들에 대해 실제 규제집행 이후 변화된 모습 및 규제결 과에 대한 검증 부분을 포함

◦ 실제 규제집행 결과에 대한 검증은 일반적인 통계자료나 연구보고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문헌자료에 기초한 검토와 이해관 계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한 검토의 두 단계로 진행

◦ 개별 사례에 대해 실제 규제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예상되 는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기준에 따라 실제 평가를 수행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출발점으로서 기존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수준을 검토할 때 20% 정도의 사례만이 비교가능성을 보임

◦ 규제영향분석서 상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규제문제의 확인과 관련해 통계적인 수치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가 28건의 규제사무 가운데 12 건으로 4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파악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효과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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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비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사례의 37%에 불과하며, 계량화된 방식으로 규제비용이 제시되고 있는 경우는 22%

에 해당하며, 1/4 정도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산 정 결과에 근거한 사후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

◦ 규제편익의 계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은 19% 정도이며, 규제비 용에 대한 계량화 비율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나 1/5 정도의 규제에 대해서는 계량화된 편익 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사후영향평가 시에 이 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

일반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통한 사후영향평가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으 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관련 지표의 관리 필요

◦ 규제문제와 관련해 통계수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전체 사례의 25% 정도에 해당하며, 사후에 해당 통계지표를 통해 분석이 가능한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집행 이전의 통계지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

◦ 대부분의 사례에서 기존에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제시된 규제비용 및 편익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

◦ 규제집행 및 준수와 관련해서도 전체 사례 중 10% 정도에 대해서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편이나,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규제 집행 이후에도 해당 규제집행 정보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에 어려운 편

각 규제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

◦ 20개 사례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 및 협회, 소비자단체, 또는 전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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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관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7개 기 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

◦ 대부분의 경우 규제목표의 달성 정도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규제비용이나 편익의 실제 수준 파악과 관련 해서도 일부 사례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보자료 수집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해당 규제에 대해 다소 편향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장과 실제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의 획득이 관건

◦ 자료수집의 목적과 함께 해당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협의 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

3) 관련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과 규제영향분석, 그리고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일선 공무 원들의 수용도가 높은 제도 설계의 필요성

◦ 각 기관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같이 규제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 는 공무원들과 일반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구분하여 설문 조사 결과 분석

규제개혁의 필요성 및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성과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

◦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 수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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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으며, 특히 규제개혁이 정부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규제개혁이 필요 하다는데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동의

◦ 그 간의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38.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두 배 이상 으로 나타나고 있어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물론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 정적인 편

◦ 전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 렇지 않다는 응답이 23.1%로 20.7%의 그렇다는 응답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 수행을 위한 불충분한 정보나 자료 제공 수준, 조직 및 예산 지원 등을 지적

◦ 규제영향분석 수행 과정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일정 정도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

◦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 정책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들에 비해 해당 기관의 규제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의 의 견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규제전담 부서 공무원들의 부정적 인 인식은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중요한 걸림돌로 이해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운영 수준 및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 전체 응답자 가운데 16.3%만이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해 알고 있다 고 응답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 가운데 6.4%만이 어떠한 형태로든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

◦ 규제일몰제나 규제비용관리제 등 다른 규제개혁 관련 제도에 비해 현 저히 인지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조사가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이해를 갖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인지 및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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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후적인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동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이는 편은 아닌 편

◦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 결과와 실제 규제 효과 간의 큰 차이가 있는지 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차이가 크지 않아 규 제효과의 차이로 인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그 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일정 시점 이후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는 문항에 대해 38.9%가 동의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타당성의 재검토 차원에서 규제사 후영향평가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

◦ 여건만 허락한다면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응 답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원칙적 차원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

◦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장애요인과 관련해 규제사후영향 평가 수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관련 교육 및 매뉴얼 지원, 분석 방법론 및 기법의 제공 등을 지적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 을 받게 되는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규제영향분석의 대체적 성격보다는 보완 적 성격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제도적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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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쟁점별 인식 수준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의무 규정화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 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관계법령이나 규제개혁 평가기준으로 규정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적용 시점 및 방식과 관련해, 입법화 이후 3년 이내의 단기적인 모니터링 차원보다는 5년 이후 규제존속 여부와 관 련해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정도가 더 높게 확인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절차와 관련해,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소관부서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작성하되, 규제개혁위원회 를 통해 일반적인 규제심사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 결 과를 검토하는 기능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

◦ 규제사후영향평가와 함께 규제개선 방안의 수립에 대한 의무적 규정 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방식과 관련해, 기존 규제영향분석서의 재 검토보다는 규제준수율 및 순응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이나 규 제환경 변화사항에 분석 차원의 평가 활동에 동의 정도가 높게 확인

◦ 규제순응비용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이나 규제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보다는 기존 규제영향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파급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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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정책대안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방안의 설계

◦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해외사례 조사, 기존 규제영 향분석서를 활용한 모의적 평가의 수행, 공무원 인식조사 등을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 방안을 모색

◦ 제도 운영방안 설계의 주요 쟁점별로 다양한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을 제안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

◦ 규제의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 기본적 목적을 포함하면서도 규제의 효 과성 제고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목적을 명시 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

◦ 규제비용의 경감보다는 규제효과성의 제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의 선택 폭을 유연하게 확장시킬 수 있으며, 사 전규제영향분석 및 기존규제 정비 과정에서 규제비용에 편향된 접근 방식의 한계를 보완

◦ 이와 같은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규제사 후영향평가 수행의 법적 근거 및 평가 수행 지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제도 운영 설계 및 평가방법론 개발 과정에서 전반적인 제도 정합성을 유지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 규제사후영향평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 규정의 신설과 함께 일몰규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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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운영방안의 적절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

◦ 현재와 같이 암묵적인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규제사후영향평가제 도를 운영할 경우 적극적인 평가제도의 개선 및 확산 노력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

◦ 단기적으로 일반적인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근거 규정 없이 개별법상 일몰규제로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를 구체화 하여 적용하는 방법 고려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대상 범위

◦ 규제사후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선정과 관련해, 일몰규제와 중요규제 를 대상으로 사후평가가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 정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규제사후영향 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평가 적용 대상 규제의 단위와 관련해 규제법령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 평가대상 규제법령이나 규제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규제사무 또는 연관된 규제사무들을 대상으로 사후평가가 적용될 것을 제안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작성 주체 및 참여자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작성 주체 및 참여자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현행 규제 담당자가 작성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나, 장기 적으로는 규제 담당 기관 내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

◦ 현행 규제 담당자가 평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나 동료평가, 전문 기관을 통한 검증 등 평가 수행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 함으로써 내용적인 왜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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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으나, 평가보고서와 자문보고서 간의 구분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과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구분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시기 및 횟수

◦ 단기적으로는 5년 이내의 사후영향평가를 1회 수행하는 방식을 적용 하며, 중대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규제변경 시 추가적인 사후영향평가 의 원칙적 적용을 권고

◦ 장기적으로는 10년 이내의 기한 내에서 규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후 영향평가의 시기를 규제 입안 시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 로 판단되며,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규제의 변경 시 원칙적인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적용을 제안

◦ 주기형 일몰규제가 아닌 일몰규제 및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사후영향 평가는 원칙적으로 1회의 평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부담 및 관리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평가결과가 불명확하거나 추가적인 기간 경과 이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 해 일정기간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평가의 실효 성을 제고

◦ 또한 중대한 사회적 규제의 변경에 대해서는 부처의 비용부담에 비해 사후평가의 실익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사후영향평가의 수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수행된 평가시점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 평가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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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절차

◦ 단기적으로 중앙 규제개혁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조정실을 중 심으로 집중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 며, 이와 연계하여 규제조정실 및 규제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컨설팅 활동을 평가계획서 수립 시점부터 적용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개별 부처의 자율적인 기존규제 정비활동을 촉 진하는 목적에서 개별 부처의 규제개혁 담당조직을 중심으로 한 분산 형 관리체계로 전환 필요

사전적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 설정

◦ 단기적으로는 일부 평가기준 및 방법들을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과의 연계성을 가지나 평가제도 자체는 별개로 진행되는 방식 제안

◦ 장기적으로 평가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평가기법 및 역량이 제고될 경 우,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연계성을 높여 정 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의 마련 필요

◦ 규제심사와 별도로 일정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등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규제사후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방 안을 검토

비용관리제 및 기타 기존규제 정비 정책과의 관계 설정

◦ 단기적으로 상시적인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을 위한 목적에서 규제사 후영향평가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며, 장기적으로는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규제정비 활동을 위한 평가방법론으로서 긴밀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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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

◦ 단기적으로는 개별 부처의 자율적인 평가 검증과 함께 규제개혁위원 회의 승인 및 제한적 타당성 검증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에 준하는 전면적 인 평가 결과의 검증 및 승인 과정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

◦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전제할 때, 평가 수행의 기준이나 절차,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인 지침이 작성 되어 평가수행자인 각 부처의 규제담당자들에 전달될 필요

◦ 사전적인 기준의 마련과 함께 사후적으로도 작성된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협의를 확대하고,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해 평가결과 및 평가보고서의 공개, 평가일정 및 진행상황의 공 개, 사후영향평가 수행 실적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의 반영 등이 이루어 질 필요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일몰규제의 경우 규제의 폐지 및 유지는 물론, 일몰의 연장 및 해제 등 규제존속과 관련한 사후조치가 중요한 쟁점인데 비해, 일반규제의 경우 규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쟁점이 된다는 점에 서 사후조치의 접근도 평가대상 규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몰규제와 일반규제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유 지하면서도 그 정도의 차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신 평가결과에 근거한 원칙적 접근을 확대할 필요

◦ 규제사후영향평가를 통한 효과성의 평가 및 사후조치의 결정 과정에 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합리성의 확보라고 여겨지며, 대표성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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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제도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의 마련 등이 필요

5.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첫째, 규제사후영향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의 효율 적 수행을 기대

- 현행 규제영향분석은 사전에 잠재적인 규제효과의 추정에만 한정 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규제효과의 추정 결과가 정확한지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편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피드백이 확대될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잠재적 규제효과의 추정 과정에서도 그 정확 성이나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둘째, 지속적인 규제품질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규제정책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제고

- 규제사후영향평가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목표 달성 정도의 변화 등을 사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능동 적인 개선이 가능

-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 로 규제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규제 품질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셋째, 규제비용관리제나 규제일몰제 등 관련 규제개혁 활동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의 추진을 지원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성화는 기존 규제 정비와 관련한 규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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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나 규제일몰제 등의 제도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규제개혁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존 규제의 폐지 및 완화에 대한 규제 심사의 적용과 관련해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 제도설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시사점 제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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