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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는 미국의 편의증진 및 재활공학 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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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는

미국의 편의증진 및 재활공학 관련 법제도 *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Job Accommodation and Rehabilitation Technology for Promot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U. S.

육 주 혜**

Yook, Ju hye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을 위한 편의증진과 재활공학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직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 및 재활공학 제 도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 재활보조공학법 미국장애인법 재활법에서 장애인의 직 New Freedom Initiative , , ,

업관련 편의증진과 재활공학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와 실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장애인. 에 직업재활을 촉진하는 편의증진과 재활공학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장애인근로 자와 구직 장애인의 편의증진 요구 사업체의 여건 직업재활 서비스 환경 직업재활 서, , , 비스 전문가와 재활공학 전문가의 역할 등의 연구 분석을 통한 제도와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어 : 직업재활 직업 편의증진 재활공학, ,

* 본 연구는 2005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지원금에 의해 수행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Nazarene University

**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Technology, Korea Nazarene University Vol. 44, No. 3, pp. 33 51, 2005.

(2)

서 론 I.

연구의 필요성 1.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공학은 경제활동, 교육, 혁신에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사업경영 정부기능 의사소통 증진 상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ATA). , , , 업 형성 교육의 제공에 있어서 공학은 모든 사람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영향은 장애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발되는 주. 요 공학들은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유지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된다(Coben, 2002).

이러한 공학의 발전은 재활서비스의 패러다임과도 연계된다 즉 장애가 개인적인. , 손상이나 능력의 제한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인식과 물리적 환경의 재구 성에 의해 장애인이 사회에 포함되고 자신이 정의한 질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협력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속에 자기지향성을 성취하는 것을 재활서비스의 성과로 보는 것이다 손광훈( , 2004). 이러한 지원 임파워먼트 패러다임에서 장애인은 함께 일하는/ 사람 지역사회구성원 학생 이웃 등으로 인식된다, , , .

최근의 지원 임파워먼트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재활서비스의 주요 내용에는 편/ 의증진 및 재활공학의 제공이 포함된다 장애인이 통합사회에서 자신이 규정한 행복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편의증진 및 재활공학에 의해 누구나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 구축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자막이. 항상 제공되는 외국 영화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모두 자막이 제 공될 수 있어 청각장애인이 아무런 선택의 제한 없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 면 청각장애인 생활이 한층 풍요로워질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직장에서 편의증진 및. 재활공학 환경의 미흡으로 인해 장애인이 채용을 거부당하는 사례들을 보면 청각장애 로 전화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는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 프로젝트에 따라 근무지가 바뀌고 시각장애로 보행과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등이 있 다 육주혜( , 2004). 이와 같이 장애인의 생활에 더 구체적으로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의증진과 재활공학의 제도와 서비스 구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연구의 목적

2.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서의 편의증 진 및 재활공학의 제공을 제도화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장애인 직업재활에서의 편의증진 및 재활공학 관련 제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장애인에게 편의증진 및 재활공학 제공의 의무 규정이 있는 연방, 법규 또는 정책을 분석한다.

둘째 미국에서 장애인의 고용과정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편의증진 및 재활, 공학의 내용을 분석한다.

셋째 미국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는 연방법규와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용어의 정의 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직업 편의증진(job accommodation), 재활공학 재활, 보조공학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직업에서의 편의증진 개념 1)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법및직업재활법 에 의한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 」 「 ․ 원고시 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조」 「 · · 」( 2 1 )항 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 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 동 법에서 정의하는 편의시설“ ” . “ ” 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편의증진 서비스보다는 시. 설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Title I은 고의 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고용주는 심각한 곤란(undue hardship)이 없는 한 장애인에게 합당한 편의증진(reasonable accommodation)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 고 있다 전영환이근민( ․ , 2002). 장애인에 대한 합당한 편의증진은 다음의 내용을 포 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장애인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4)

둘째 직무 재구성 시간제, , (part-time) 또는 변경된(modified) 작업 일정 공석으로, 의 재배치 장비나 기기의 입수 또는 개조, (modification), 시험 훈련자료정책의 적․ ․ 절한 조정이나 변경 자격 있는 낭독사 또는 통역사 제공 장애인을 위한 기타 유사, , 한 편의증진의 제공이다.

또한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98)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 편의증진(job 에 재활공학

accommodation) (Rehabilitation Engineering and Assistive Technology)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재활공학의 개념 2)

재활공학은 전반적인 편의증진 시설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필 요한 공학 기기와 서비스이다. 북미재활공학협회(Rehabilitation Engineering and 에서는 재활공학 Assistive Technology Society of North America, RESNA)

을 재활보조공학 재활엔지니 (Rehabilitation Engineering and Assistive Technology) ,

어링 재활보조공학 공급으로 구분한다 표, ( 1-1 참조).

재활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은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즉 활용공학이며 이를 서비스한다는 뜻을 내, 포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보조공학은 앞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분야에서. 기기제품 개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재활엔지니어링이나 재활보조공학을 판매영․ ․ 업하는 것과 구별되는 재활복지분야의 전문서비스 영역에 하나이다(RESNA, 2005).

< 1-1> 재활공학 (Rehabilitation Engineering and Assistive Technology)의 분류

참고 : Rehabilitation Engineering and Assistive Technology Society of North America, RESNA.

[http://www.resna.org 검색일 : 2005. 4. 10]

영역구분 재활보조공학

(Assistive Technology) 재활엔지니어링 (Rehabilitation Engineering)

재활보조공학공급 (Assistive Technology

Supply)

전문가 재활보조공학사

(Assistive Technology Practitioner)

재활엔지니어 (Rehabilitation Engineering

Technologist)

재활보조공학 공급자 (Assistive Technology

Supplier) 전문가주요

역할

장애인의 재활보조공학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재활보조공학의 선택과 활용 훈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재활 보조공학의 설계 수정, , 맞춤 제작에 엔지니어링, 원리를 적용

재활 장비 재활보조공, 학 상용 제품이나 기, 기의 판매와 서비스

(5)

본 연구에서는 재활보조공학 재활엔지니어링 재활보조공학 공급을 모두 포괄하는 의, , 미로 재활공학(Rehabilitation Engineering and Assistive Technology 또는Rehabilita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의 의미로 재활보조공학이라는 Technology) Assistive Technology

용어를 사용한다 육주혜( , 2005a).

재활보조공학의 개념 3)

재활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은 재활보조공학 기기와 재활보조공학 서비스 를 말한다(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ATA). 재활보조공학 기기(Assistive 란 장애인의 기능을 증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존 Technology Device) ․ ․

또는 개작 제품이나 맞춤 제작한 장비와 제품 시스템을 말한다 재활보조공학 서비스. 란 재활보조공학 기기를 선택 구입 사용하는데 장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 ․

애인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이다 이러한 재활보조공학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이 포함된다(ATA, 2004).

장애인의 일상적 환경에서 적절한 재활보조공학과 서비스 제공 효과의 기능적

평가를 포함한 장애인의 재활보조공학 요구 평가

◦ 장애인의 재활보조공학 기기 입수를 위해 제공되는 구입 임대 기타 관련 서비스, ,

◦ 재활보조공학 기기의 선택 설계 조정, , (fitting), 맞춤 변형 적용 보존 수리 교환, , , , , , 기증 서비스

◦ 교육재활 계획 및 프로그램 관련 치료 중재 서비스와 같이 재활보조공학 기기와․ , , 함께 필요한 치료 중재 서비스의 조정 또는 활용, ,

장애인 또는 필요한 경우 그 가족 구성원 보호자 권익옹호자 대리인에 대한, , ,

훈련 또는 기술적 지원

◦ 전문가 교육재활 서비스 제공자와 재활보조공학 기기 제작자 또는 판매자 포함( ․ ), 고용주 고용훈련 서비스 제공자 장애인에게 이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 ․ , 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주생활 기능에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타 개인 들에 대한 훈련 또는 기술적 지원

◦ 장애인에게 전자정보기술(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을 포함한 공학에 접근성을 확장하는 서비스

(6)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II.

편의증진 및 재활공학 제도

재활공학의 제도적 현황 1.

우리나라에서 재활공학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장애 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이다 이 중 장애인」 . 「 고용촉진법및 직업재활법 은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근로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명」 시하고 있다 동 법률에 의한.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고시 에서는 사업․ 」 주와 장애인에 대해 직장환경을 수정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우리나라의 재활공학 관련 규정 비교

< 2-1>

영역 법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사용 용어 재활보조기구 작업보조기기 정보통신보조기기

재활공학의

범위 의수족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용품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사용 되는 작업 장비

장애인의 정보통신망 접 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하 기 위한 기기와 서비스 서비스대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및차상

위계층;건강보험대상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등록장애인 중 - 근로자 - 직업훈련생 -

등록장애인 중

- 보유자

- PC

수행기관서비스

읍면동사무소

- ;

건강보험공단

- ;

시군구청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보급 방식

무상지원

- ;

공단에서 지원

- 80% ;

전액 종 또는

- (1 ) 85%

종 정부 지원 (2 )

무상지원 또는 대여 - 맞춤제작 서비스

- -정부에서80%지원

(7)

재활공학 전문가 양성 현황 2.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에 재활과학과 현재 재활공학과( ) 가 설립된 이후 2005년 현재67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1999년 나사렛대학교에 재 활공학과가 설립되어 2005년 현재 66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어 있지만 재활보조공학사 에 대한 사회 및 재활분야의 인지부족과 제도 부재로 인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 고 있다 권혁철( , 2005). 또한 2005년 현재 대구대학교에서 석박사 대학원 과정과 나․ 사렛대학교에서 석사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여 재활공학의 지도자급 인력을 양성 및 배출하고 있다 권혁철( , 2005).

우리나라 재활공학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현황

< 2-2>

출처 권혁철: (2005, p. 10)국내 재활공학관련 제도와 재활공학 인력양성의 방향 제 차 재활공학 산. 1 학연계 세미나 국내 재활공학의 동향과 인력양성 방안: (3-14).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NURI 사업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직업부문에서 재활공학 관련 문제점 3.

직업 재활복지 정보통신 부문 모두에서 표면적으로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문제점, , 은 직업과 재활복지와 관련된 재활보조공학 지원과정에 훈련받은 재활보조공학 전문 가의 개입 즉 재활보조공학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노동부 보건복지, . , 부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또는 지원 기관에서는 장애인 자신이 어떤 재활보조공학, 기기를 필요로 하는지 신청하도록 하고 이것이 적격한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적격 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누구에게나 재활보조공학을 무료로 또는 약간의 자비부담으 로 보급 하고 있다.

학교명 설립연도 2005

학생정원수 졸업생현황

학부년제 (4 )

대구대학교 1997 24 67

나사렛대학교 1999 36 66

대학원 석사 대구대학교 1998 3 5

나사렛대학교 2004 7 0

박사 대구대학교 2000 3 3

(8)

이러한 재활보조공학 보급 시스템의 첫 번째 문제점은 장애인 당사자가 재활보조 공학의 필요성을 모르거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어떤 재활보조공학 기기를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를 때 재활보조공학 기기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 부, 2004).

두 번째 문제점은 재활보조공학 기기를 보급하는 담당자들이 장애인에게 재활보조 공학 관련 상담과 필요한 기기 선정을 위한 전문적 평가를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평가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활보조공학 기기의 보급이 실제 필요한 공학 기기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는 장애유형별로 완전히 구별할 수 있거나 흔히 알려진 기기 중심으로 획일적인 지 원이 되고 있다 무지점자기 흰지팡이 보청기 등이 그 예이다 공학 지원의 구체적. , , . 인 범위나 전문적 평가 근거가 매우 미흡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하고 적정한 공학 기 기 선정 제공 활용 훈련 효과성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

또 다른 문제점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에서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직무를 재 배치한다거나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편의증진 서비스 측면이 실제적으로 전무한 실 정이다 예를 들어 골형성부전증을 가지고 재택근무로. 114 안내를 주로 새벽과 밤10 시 이후에 근무를 한 근로자가 년간 근무를 하다가 신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더7 이상 밤과 새벽시간에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 국가적인 또는 제도적인 조정의 과정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이다 김영애( , 2004).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장애인이 직업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들을 편의증진과 재활공학을 통해 지원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미국의 장애인 직업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증진 III.

및 재활공학 연방규정

현재 미국 장애인 정책은 부시 대통령의 New Freedom Initiative로 축약될 수 있 는데 이의 내용에 첫 번째가 공학을 통한 접근을 증가하는 것이다(White House 그리고 장애인의 직업부문에서 재활보조공학 제공에 Domestic Policy Council, 2004).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연방 법규정은 재활보조공학법 미국장애인법 재활법, ,

(9)

이다(Assistive Technology Training Online Project, 2002; Cook & Hussey, 2002;

Crampton & Hodge, 2003; Cunningham & Coombs, 1997; Flippo, Inge, & Barcus, 이 법들의 내용과 그에 따른 예산 1995; Mack III & Lewis, 2002; Zachary, 2003).

및 서비스 전달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시 대통령의 정책

1. New Freedom Initiative

부시 대통령의 New Freedom Initiative(NFI) 정책의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공학을 통한 접근의 증가 교육기회의 확대 자택소유의 촉진 노동인, , , 구에 장애인의 통합 교통수단 선택권의 확대 지역사회 생활에 완전 접근의 촉진이, , 다(White House Domestic Policy Council, 2004). 이 중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 치는 편의증진과 재활공학 정책은 공학을 통한 접근의 증가와 노동인구에 장애인의 통합인데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학을 통한 접근의 증가 1)

공학을 통한 접근의 증가는 장애인이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 접근을 보다 확대할, , 수 있도록 새로운 공학과 보편적 설계에 의한 공학의 개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비 용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재활보조공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을 위한 공학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다. .

재활보조공학과 보편적 설계에 의한 공학의 개발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

이 재활보조공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금리 장기 융자와 같은 대체금융 프로 그램에 기금을 지원하는데2002 2004~ 회계연도 사이에120,000,000달러를 확 보하였다.

재활보조공학 이동기기 즉 휠체어와 스쿠터 에 접근을 향상하는 전략을 개발하( , )

기 위한 연방정부기관의 활동조직을 만들었다.

장애인에게 영향을 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였다 DisabilityInfo.gov .

◦ 방정부가 구입하고 소유하고 사용하는 전자정보공학에 장애인이 접근하고 사연 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는 재활법 제508조의 완전한 수행을 촉진하였다. 위의 공학을 통한 접근의 증가를 위해 정책이 실행되고 예산이 편성된 것에 영향

(10)

을 받아 상무부 장관 도날드 에반스(Donald Evans)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재활보조공학과 보편적 설계에 의한 공학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가지 계획을 발8 표하였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현재. 58개 기관에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재활보조공학 을 제공하는 컴퓨터 전자 편의증진 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확대하였다/ .

노동인구에 장애인의 통합 2)

보다 많은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New Freedom Initiative 정책은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장애인이 재택근무에 필요한 공학기기 재활보조공학 포함 구입을 지원하기 위( )

해 20,000,000 달러를 확보하였다.

재택근무를 위해 제공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장비의 비용을 근로자의, ,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과 보충적 보장 수입(Social Security Income, SSI)에 장애 수당 수혜

자가 일할 의사가 있을 때 자신이 선택한 고용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티켓 투 워크“ (Ticket to Work)"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합당한 편의증진을 포함하는 미국장애인법의 강력한 집행을 촉진하고 연방정부

기관들이 고용주 특히 소규모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을 종용하였다.

◦ 현재 사회보장과 보충적 보장 수입 장애 수당 시스템에서 일하려는 의욕을 저해 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수많은 시범 프로젝트에 기금(funding)을 확보하였다.

재활보조공학법 2.

법률의 내용 1)

년에 재활보조공학법이 개정되어 예산 배정 기간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4

년 제정된 재활보조공학법에서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 1998

하여 법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수정되었다(ATA, 2004). 2004년 재활보조공학법 은 교육부 산하 재활서비스행정처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Rehabilitation 에 의해서 운영된다 년 재활보조공학법은 장애인 Services Administration, RSA) . 2004

(11)

의 재활보조공학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포괄적 주정부 규모의 프로그램 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에게 보조금 을 지급한다 이 (Statewide AT Programs) (grant) . 에 더해서 동법은 재활보조공학과 관련된 법률구조시스템(Protection and Advocacy

에 대해서 각주에게 보조금을 지 Services Related to Assistive Technology, PAAT)

급한다.

회계연도에 재활보조공학법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조공학 장비와 서비스를 2005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기구를 설립 또는 확대한 비용 지불하기 위하여 2004년 개정 전에 1998년 재활보조공학법에 의하여 승인된 대체금융프로그램(Alternative 에 대한 보조금을 또한 지원한다 현재 개의 주규모의 Financing Programs, AFPs) . 56

프로그램, 57개의 57 PAAT 프로그램 그리고 31개의 AFP가 있다.

이에 더해서2004년 재활보조공학법은 RSA가 재활보조공학법 하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에게 교육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금 계약 또는, 협력협정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활보조공학법에 의한 재활보조공학 프로그램 2)

미국의 각 주에서는 재활보조공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Assistive Technology Act 각 주에서 수행하는 재활보조공학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이 자립적 Programs, 2004).

으로 생활하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보조공학(AT)에 대한 정보와 직접 서비스를 장애인 가족 장애인 관련 전문가 고용주에게 제공한다 주에 따라 서비스, , , . 의 명칭 내용 형태는 다양하지만 재활보조공학 관련한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

정보와 의뢰

지역센터와 시범센터

보조금과 정책 정보

훈련과 기술적 지원

금융프로그램

장비 재활용 프로그램과 기기 대여 도서관

재활보조공학 주정부 기금(funding) 프로그램과 재활보조공학 주정부 기금 기술적 지원에 소요된 예산은 2004년 회계연도에 $21,523,534이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12)

미국의 재활보조공학 연방정부 기금 집행 현황

< 3-1>

출처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Funding Status of the Assistive Technology State Grant Program & AT State Grant Technical Assistance. [http://www.ed.gov/programs/atsg/funding.html 검색일: 2005. 4. 30]

미국장애인법 3.

법률의 내용 1)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은 주정부 지방정부, , 민간부문의 고용 공공 편의시설 교통수단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서비스 전자통신에, , , , 서의 차별을 금한다(Hager & Smith, 2003). Title I은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고용주는 취업 지원 절차 채용 승진 해고

15 , , , ,

급여 직업훈련 기타 고용 규정조건특전에서 장애를 이유로 해당 직무에 핵심적, , ․ ․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qualifi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의 고용 차별을 금지한다.

동 법의 Title I에서는 또한 고용에서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의 한 조항에 고용주가 심각한 곤란이 없는 한 직무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장애인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 지원자 에게 합당한 편의증진을 제공하지 않은( ) 것을 고용에서의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Bee & Maatman, 2002; Greenwald, 2002).

고용주의 심각한 곤란(undue hardship)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의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ADA, 1990). 동 법에 따라 필요한 편의증진의 성격과 비용 사; 업체의 전반적 재원, 근로자수, 사업장 수형태위치․ ․ ; 사업체의 인력 구성조직․ ․ 기능 편의증진이 사업체에 주는 영향 등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심각한 곤란을; . 초래하는 결과들로는 사업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상당한 비용 편의증진 제공으로 인, 해 사업체의 근본적인 성격과 운영의 변경 초래 근로자 본인과 다른 근로자 모두 포, (

회계연도 집행 기금

2000 $27,292,000

2001 $23,432,000

2002 $21,652,000

2003 $22,251,534

2004 $21,523,534

(13)

함 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나 피해 등을 들 수 있다) (Bee & Maatman, 2003; Crampton & Hodge, 2003).

고용기회평등위원회 2)

미국장애인법(ADA, 1990) Title I은 의 고용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집행을 고용기 회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와 법무부 장관 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기회평등위원회에서는 미국장애인 (Attorney General) .

법에서 명시한 합당한 편의증진에 대한 정책적 안내와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또한 고용주로부터 합당한 편의증진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또는. 대리인 개인 또는 단체 은( ) EEOC에 고용에서의 차별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 한 고용기회평등위원회에서는 미국장애인법(ADA, 1990)의 합당한 편의증진 위반사 항을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해결안을 제시하여 고용주와 신고자 장애인 가 합( ) 의하도록 권장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고용기회평등위원회. (EEOC)가 장애인을 대신해서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기회평등위원회에. 서 연방정부에 소송제기를 대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개인은 스스로 연방정부에 소 송을 제기한다 고용기회평등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고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변. 호사 비용 전문가 증인 비용 법정소송 비용을 대신 지불할 수 있다 고용차별에 대, , . 한 구제방법에는 환불 채용 승진 복직 비용 지불 편의증진 기타 개인이 차별을, , , , , , 해소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다.

고용기회평등위원회에서1992 2004~ 회계연도에 접수한 미국장애인법 위반 신고는 총 204,997건이었고 이중 사업주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한 당사자 장애인 에게( )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는 3,950건으로18.1%이었다(U. S. Equal Employment

또한 인적자원경영협회

Opportunity Commission, 2005). (Society for Human

에서 년에 신고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Resource Management, SHRM) 2001 ADA

가 해고에 관한 것이었고 가 합당한 편의증진 가 채용 가 괴롭힘

50% 23% , 13% , 9%

에 관한 것이었다 재인용

(harassment) (Crampton & Hodge, 2003 ).

4. 재활법

미국은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98)에 의해 연방정부 기금(federal funds)을

(14)

받는 모든 직업 의료 사회 자립 심리재활 프로그램 및 활동들은 장애를 이유로 개, , , , 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Day & Huefner, 2003). 동 법에서는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재활공학을 포함한 편의증진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재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재활. 관련 전문가들에게 재활공학의 지식과 활용을 훈련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재활보조공. 학(Assistive Technology)이라는 용어를 재활보조공학법(ATA, 1998)에서 그대로 도 입하여 사용하고 재활공학(Rehabilitation Technology)을 재활엔지니어링과 재활보조 공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재활공학은 장애인이 직면하. 는 어려움(barriers)의 요구를 반영하고 대처하기 위한 공학(technologies), 엔지니어 링 방법 과학 원리의 체계적 적용이다, (Rehabilitation Act of 1998).

년에는 재활법의 이 전자정보 공학

1992 Section 508 (Electronic and Information 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였다 즉

Technology) (Guenther, 2002). ,

장애인이 연방정부 기관의 웹페이지 전자통신, (telecommunication), 소프트웨어 하드, 웨어 프린터 팩스기 복사기 정보키오스크와 같은 전자정보 공학들에 접근 가능하, , , , 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였다(Assistive Technology Training Online Project, 2002).

재활보조공학법에 의해 기금을 받는 주들은 모두 Section 508에 대상이 되며 Section 의 공학 가이드라인은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 주정부와 508

지방정부에게 알려준다.

결론 및 논의 IV.

1. 결론

정리하면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책과 법규를 통해 장애인, 의 취업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편의증진 및 재활공학을 제도적으로 의무 제공한다 는 것이다. New Freedom Initiative 정책에서 장애인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공학기기 재활보조공학 포함 구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재활보조공학법에서 고용주 또는

( ) ,

장애인근로자에게 재활공학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미국장, 애인법에 의한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서 직장에서의 합당한 편의증진(job

(15)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조정의 역할 제공

accommodation) ,

재활법에서 장애인이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활공학 고려와 사용 의무화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이러한 법규들은 단지 지정된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조하고 장애유형에 따 른 재활공학 기기를 보급하는데 제한되어 있지 않고 편의증진 및 재활공학 서비스에 까지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보. , 조공학 기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를 중재해 주는 기구 고용기회평등위원회 의 설치가 함께 되어 있다는 것이다( ) .

2.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 대한 융자지원 대상과 형태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점을 보․ . 다 포괄적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편 의증진 및 재활공학 제공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재활보조공학법(ATA)과 같이 모든 연령 장애유형의, 장애인이 재활공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 다 이는 직업을 포함한 장애인의 삶에 편의증진과 재활공학이 제공되고 이를 기반으. 로 직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제도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그러하다.

향후 연구문제 3.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서 편의증진 및 재활공학의 제공은 우리나라 전반의 경제활동 구조와 직장조직 및 문화 환경에 기반을 두기 때 문에 그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와 직업재활 프로그. 램의 구직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편의증진과 재활공학 요구를 분석하고 직업재활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와 재활공학 전문가의 역할을 도출하여 이를 법제도에 반 영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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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bstract>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Job Accommodation and Rehabilitation Technology for Promot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U. S.

Yook, Ju hy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licit implications of providing accommodation and rehabilitation technology for workers with disabilitie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programs through investigat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job accommodation in the United State. The provision of job accommodation and rehabilitation technology and its effects from Bush's New Freedom Initiative of 2001,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nd Rehabilitation Act of 1998 were investigated. To facilitate job accommodation and rehabilitation technology, the job accommodation needs of workers and job seekers with disabilities, workplace conditions in Korea,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context, and the role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technology professionals should first be analyzed in the future study. With the analysis base, regul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job accommodation and rehabilitation technology in workplace and the roles of the professionals could be established.

Key Words : Vocational Rehabilitation, Job Accommodation, Rehabilitation Technology

논문접수 : 2005. 5. 10 / 수정본 접수 : 2005. 9. 8 / 게재 승인 : 2005. 9. 13

수치

표 미국의 재활보조공학 연방정부 기금 집행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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