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 외국인 체류연장 관련 안내 (4)
목 2020.10.29.( )
태국 외교부는
□ 2020.9.30. 발표된‘태국내 외국인 체류자격 자동 연장조치(태국 내무부 공지)’가 10.31.(토 까지 종료된다고 알려왔) 습니다.
이에 따라 무비자 체류자의 경우 일까지 태국을 출국하거나
o 10.31
불가피 출국이 어려운 경우 2020.10.31. 이전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 여 별도의 임시체류허가(temporary stay)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체류허가(temporary stay) 절차는 태국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
종전과 유사하나 허가기간 및 신청서류 일부가 변경되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체류기간이 종전 최장 일이내 에서 최장 일이내 로
o ‘ 30 ’ ‘ 60 ’
확대되었고, 신청시 종전‘대사관 확인서’가 필요하였으나,‘대사 관확인서’없이‘본인확인서’만 제출해도 신청 가능함.
구비서류 대사관 확인서 또는 본인확인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 ① (
가능 여권 및 사본 신청서 신청비용 바트
) ② ③ (TM.7) ④ (1,900 ) 사증용 사진
⑤
세부사항은
※ 태국 이민국 웹사이트(https://www.immigration.go.th/en/)
통해 확인할 수 있고
, 이민국 콜센터 1178로 문의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