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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 1248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2년 5월 22일 화요일

목 차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7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71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7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7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1

(2)
(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7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5.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업무량이 감소한 중부·동부 수도사업소를 통폐합하고, 관할권을 조정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조직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부·동부 수도사업소를 중동부수도사업소로 통합함. (안 별표2)

나. 수도사업소의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함. (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2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4)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440-2152)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명칭란 중 “중부수도사업소”를 “중동부수도사업소”로 하고, 인천광역

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 이 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6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1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25번길 19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39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25번길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길 1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1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로 13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1번길 26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마니산로 9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별표 2 중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수도사업소의 관할구역란, 인천광 역시상수도사업본부 연수수도사업소의 관할구역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란의 관할구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구(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일원 제외), 동구, 서구 가좌동 일원

연수구, 옹진군 (영흥면), 남동구 남동공단, 중구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일원 서구 일원(가좌동 제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명칭․위치

관할구역 (제35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40번지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노온정수사업소

<삭제>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71번지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00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산30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76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 1가 10 중구․옹진군 일원 (영흥면 제외)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1 동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77 남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연수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0

연수구, 옹진군(영흥 면), 남동구 남동공단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

구 만수동 984-1 남동구 일원 (남동공단 제외)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

구 청천동 9-10 부평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양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계양

구 서운동 55-155 계양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5-8 서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0-5

강화군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40

인천광역시 일원

--- ---

---

--- --- --- ---

--- ---

인천광역시 부평

구 부평대로 332 ---

--- --- ---

인천광역시 남동

구 백범로 26 --- ---

--- ---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 --- ---

--- ---

인천광역시 남동

구 소래로 541 --- ---

---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25번길 19

---

--- --- 중동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39 중구(영종동, 용유 동,운서동 일원 제외), 동구, 서구 가좌동 일원

<삭 제>

--- ---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25번길 19

---

--- --- ---

인천광역시 연수

구 앵고개길 183 연수구, 옹진군 (영 흥면), 남동구 남동공 단, 중구 영종동, 용유 동, 운서동 일원 ---

--- ---

인천광역시 남동

구 담방로 81 --- --- ---

--- ---

인천광역시 부평

구 청천로 130 --- ---

--- ---

인천광역시 계양 구 계양문화로 6 7

---

--- ---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1번길 26

서구 일원(가좌동 제외)

--- --- ---

인천광역시 강화 군 길상면 온수 리 마니산로 9

---

--- --- ---

인천광역시 부평

구 부평대로 332 ---

(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71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5.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퇴직 예정 정원의 기능을 전환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직 예정 별정직(5급 이하) 2명, 기능직 28명 → 소방직 9명, 일반직(5 급 이하) 21명 (안 제2조, 안 별표3)

※ 총정원 6,243명 변동없음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440-2152)에게 제출바랍니다.

(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

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401명”을 “3,39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237명”

을 “2,24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변경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

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1)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 회

소계 본청 직속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사무처

총 계 6,243 6,147 96

정무직 소계 1 1

일반직 소계 2,651 2,579 72

1 1 1 1

2급 1 1 1

2․3 1 1

3급 19 19 10 2 4 3

3․4 1 1 1

4급 120 117 67 5 17 28 3

5급 이하 2,508 2,440 68

별정직 소계 40 35 5

1급 상당 1 1 1

4급 상당 9 4 2 2 5

5급 상당 이하 30 30

연구직 소계 136 136

연구관 20 20 16 4

연구사 116 116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2 2 2

지도사 21 21

소방공무원 소계 2,246 2,246

소방정 13 13 5 8

소방령 이하 2,233 2,233 교육공무원 소계 509 509

총장 1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나 전임강사 414 414 414

조교 94 94 94

기능직 소계 637 618 19

(12)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 ---.

1. 집행기관의 정원 : 3,401명

2. 소방안전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 원의 정원 : 2,237명

3.∼4.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 --- : 3,392명 2. ---

--- : 2,246명 3.∼4. (현행과 같음)

(1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7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5.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출자․출연기관 관련 사무의 조정 기능과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총괄 기획 ․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 신설 및 조정하고자 함

나. 용어의 통일 및 부서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기획담당관에 ‘출자․출연기관 관련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제6항제19호)

나. 평가조정담당관에 지방공기업의 운영 관련 총괄 기획․조정 사무신설. (안 제7조제10항제18호)

다.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무(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관광지(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고시 사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정계획 결

(14)

정과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매수청구토지에 관한 사항 및 단계별 집 행계획수립 공고 사무’를 관광진흥과장의 분장사무로 조정.(안 제13조제5 항제16호, 제28호 및 제29호)

라.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결정 사무를 도시계획과장의 분장사무로 조 정.(안 제14조제3항제41호나목)

마. 실장, 본부장, 국장의 용어를 통일하고, 경기지원과장을 대회지원과장으로 자구 수정.(안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6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출자․출연기관 관련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제10항제18호 중 “총괄 현황 관리”를 “총괄 기획․조정”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관광자원의 개발․조정에 관한 사무(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제13조제5항에 제28호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관광지(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고시

29.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과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

가, 매수청구토지에 관한 사항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공고

제14조제3항제4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간시설(공공공지, 광장 : 주요시설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유원 지 : 입안․결정에 한함)

(16)

제14조제6항제27호, 제29호와 제3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항만공항해양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경기지원과장”을 “대회지원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관리실) ① (생략)

② 기획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 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되, 예산 담당관과 평가조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 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평가조정담 당관과 정보화통계담당관은「지방자치단체 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 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광역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신설>

⑦ ~ ⑨ (생략)

제7조(기획관리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장---

--- ---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18. (현행과 같음)

19. 출자․출연기관 관련 사무의 조정에 관 한 사항

⑦ ~ ⑨ (현행과 같음)

쇬쇵 평가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18.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부처협의 및 총괄 현황 관리

19. (생략)

쇬쇵 --- 1. ~ 17. (현행과 같음)

18. --- ---- 총괄 기획․조정

19. (현행과 같음)

(18)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경제수도추진본부) ① (생략)

②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 로 보하고, 경제수도정책관, 생활경제과 장, 일자리창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 각 보하며, 투자유치담당관, 중소기업지원 과장, 산업기반과장,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및 농축산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 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제7조의2(경제수도추진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건설교통국) ① (생략)

② 건설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 하고, 교통기획과장, 대중교통과장, 버스 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관리과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건설심사과장, 도로과장은 지방기술서기 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 ⑨ (생략)

제12조 (건설교통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

--- --- --- ---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 (문화관광체육국) ① ~ ④ (생략) ⑤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16. 관광자원의 개발·조정

17. ~ 27. (생략)

〈신설〉

〈신설〉

⑥ (생략)

제13조 (문화관광체육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15. (현행과 같음)

16. 관광자원의 개발·조정에 관한 사무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17. ~ 27. (현행과 같음)

28. 관광지(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고시 29.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성

계획 결정과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 가, 매수청구토지에 관한 사항 및 단 계별 집행계획수립 공고

⑥ (현행과 같음)

(19)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도시계획국) ① ~ ② (생략)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0. (생략)

41. 다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입 안 및 결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공고, 매수청구토지 에 관한 사항 등 제반 도시계획업무 가. (생략)

나. 공간시설(공공공지, 광장:주요시설광 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다. ~ 사. (생략) 42. (생략) ④ ~ ⑤ (생략)

제14조(도시계획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0. (현행과 같음)

41.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공간시설(공공공지, 광장 : 주요시설광 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유원지 : 입안․결정에 한함)

다. ~ 사. (현행과 같음) 4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개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6 (생략)

27.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에 대한 도시 계획 입안·결정

28. (생략)

29. 관광지(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고시 30.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성

계획 결정과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매수청구 토지에 관한 사항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공고

31.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무(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⑦ ~ ⑧ (생략)

⑥ --- 1. ~ 26. (현행과 같음)

〈삭제〉

28.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⑦ ~ ⑧ (현행과 같음)

(20)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항만공항해양국) ① (생략) ② 항만공항해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

로 보하고, 해양항공정책과장, 수산과장 및 도서발전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 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하며, 항만공항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 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16조(항만공항해양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①

~ ② (생략)

③ 경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④ ~ ⑦ (생략)

제16조의2(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회지원과장--- 1. ~ 18.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2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7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5.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항공정책 개발과 항공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일반직 4명(시설6급 2명, 시설7급 2명)을 감원하고 도시계획국에 일반직 4명(시설6급 2명, 시설7급 2명)을 증원함 (안 별표 2) 나. 인재개발원의 일반직 1명(행정5급 1명)을 감원하고 항만공항해양국에 일

반직 1명(행정5급 1명)을 증원함 (안 별표 2, 별표 4) ※ 정원 총수 6,243명에는 변동 없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25일

(2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도시디자인추진단란, 도시계획국란과 항만공항해양국란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도시디자인 추진단

18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6급 7 행정2, 공업1, 녹지1, 시설2, 행정․시설1 7급 5 행정2, 시설2, 행정․시설1

8급 1 시설1

도시계획국 계 14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6 5급 28 행정3, 시설20, 행정․시설4, 녹지․시설1 6급 47 행정6, 전산2, 시설38, 행정․시설1 7급 51 행정7, 전산1, 공업1, 녹지2, 시설38,

행정․시설2 8급 4 행정1, 시설3 기능직 8급 2 사무1, 사무․조무1

9급 1 사무1

(24)

항만공항 해양국

77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4 행정5, 해양수산4, 시설1, 행정․시설3, 행정․해양수산․환경1

6급 22 행정7, 해양수산5, 시설7,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 어촌지도1

7급 16 행정6, 해양수산4, 시설1, 행정․시설3, 해양수산․환경1, 해양수산․시설1 8급 1 행정1

기능직 6급 7 선박항해4, 선박기관3 7급 7 선박항해4, 선박기관3 8급 5 선박항해4, 조무1

인재개발원 계 39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2 서기관2

5급 11 행정4, 시설1, 행정․교육행정6 6급 7 전산1, 간호1, 행정․교육행정5 7급 5 전산1, 보건1, 시설1, 행정․교육행정2 8급 3 행정3

기능직 7급 2 전기1, 방호1

8급 5 전기1, 열관리1, 운전2, 방호1 9급 3 조무2, 방호1

별표 4중 인재개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직급별 정원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도시디자인 추진단

22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6급 9 행정2, 공업1, 녹지1, 시설4, 행정․시설1 7급 7 행정2, 시설4, 행정․시설1

8급 1 시설1 도시계획국 계 137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6 5급 28 행정3, 시설20, 행정․시설4, 녹지․시설1 6급 45 행정6, 전산2, 시설36,

행정․시설1

7급 49 행정7, 전산1, 공업1, 녹지2, 시설36, 행

․시설2

8급 4 행정1, 시설3 기능직 8급 2 사무1, 사무․조무1

9급 1 사무1

항만공항 해양국

76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3 행정4, 해양수산4, 시설1, 행정․시설3,

행정․해양수산․환경1

6급 22 행정7, 해양수산5, 시설7, 해양수산․환 경2, 해양수산․어촌지도1

7급 16 행정6, 해양수산4, 시설1, 행정․시설3,

해양수산․환경1, 해양수산․시설1

8급 1 행정1

기능직 6급 7 선박항해4, 선박기관3 7급 7 선박항해4, 선박기관3 8급 5 선박항해4, 조무1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직급별 정원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도시디자인 추진단

18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6급 7 행정2, 공업1, 녹지1, 시설2, 행정․시설1 7급 5 행정2, 시설2, 행정․시설1

8급 1 시설1 도시계획국 계 14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6 5급 28 행정3, 시설20, 행정․시설4, 녹지․시설1 6급 47행정6, 전산2, 시설38,

행정․시설1

7급 51행정7, 전산1, 공업1, 녹지2, 시설38, 행 정․시설2

8급 4 행정1, 시설3 기능직 8급 2 사무1, 사무․조무1

9급 1 사무1

항만공항 해양국

77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4행정5, 해양수산4, 시설1, 행정․시설3, 행정․해양수산․환경1

6급 22행정7, 해양수산5, 시설7, 해양수산․환 경2, 해양수산․어촌지도1

7급 16행정6, 해양수산4, 시설1, 행정․시설3, 해양수산․환경1, 해양수산․시설1 8급 1 행정1

기능직 6급 7 선박항해4, 선박기관3 7급 7 선박항해4, 선박기관3 8급 5 선박항해4, 조무1

(26)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인재개발원 계 40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2 서기관2

5급 12 행정5, 시설1, 행정․교육행정6 6급 7 전산1, 간호1, 행정․교육행정5 7급 5 전산1, 보건1, 시설1, 행정․교육행정2 8급 3 행정3

기능직 7급 2 전기1, 방호1

8급 5 전기1, 열관리1, 운전2, 방호1

9급 3 조무2, 방호1

[별표 4]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인재개발원 계 39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2 서기관2

5급 11 행정4, 시설1, 행정․교육행정6 6급 7 전산1, 간호1, 행정․교육행정5 7급 5 전산1, 보건1, 시설1, 행정․교육행정2 8급 3 행정3

기능직 7급 2 전기1, 방호1

8급 5 전기1, 열관리1, 운전2, 방호1

9급 3 조무2, 방호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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