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I. 개념 및 기능
- 국민이 국가권력의 창설과 권력행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견 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임.
- 능동적 공권이며 국민주권의 표현임.
II. 법적 성격
- 국가내적 권리임(다수설) v. 전 국가적 자연권설 - 권리 v. 권리 의무설(다수설)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III. 주체
- 국민이 주체임. 단 행사시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 함. 선거연령은 법률에 위임 (헌법 제24조). 만19세.
- 외국인은 인정하지 않음(다수설).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장기체류외국인은 단계적으로 부여함이 바람직.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의원 및 단체장 선 거권 있음.
IV. 참정권의 내용 및 제한
- 선거권, 공무담인권, 국민투표권(국민표결, 국민소환, 국민투표) - 헌법에 의한 제한(헌법 제67조 제4항) :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이상 - 법률에 의한 제한(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 금지(헌법 제13조 제2항)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선거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헌법 제24조).
- 선거권은 공무의 성질을 가짐. 공법에 의하여 보장된 주관적 공권임.
- 대통령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권 - 선거권의 결격사유(금치산자 등 공직선거법 제18조)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당선되거나, 임명에 필요한 자 격을 구비하거나, 선발시험 등에 합격하여야 함.
- 피선거권 : 공직에 선출되기 위한 일정한 피선요건을 갖추어야 함
(국회의원: 25세 / 대통령: 40세, 5년 이상 국내거주 / 지방의원 및 단체장: 25세, 60일 이상 관할구역 주민등록)
- 피선거권의 제한 : 금치산 등 공직선거법 제19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공무원 결격사유로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합 헌임(헌재 1998. 4. 30. 96헌마7).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국민표결권
1) 개념 및 유형
- 국민이 국가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레퍼랜덤(협의의 국 민표결)과 플레비지트가 있음.
Referendum : 대체로 헌법에 제도화된 일정한 중요사항을 국민이 직 접 투표하여 최종 확정함. 직접입법. 법전에서의 입법. 의무적 국민투표.
Plebiszt: 대체로 헌법에 제도화되지 않은 특정 사항을 통치권자가 국 민의 의사를 묻는 것임. 정치적 결단. 개별적 행위. 임의적 국민투표. 신 임투표 성격으로 전제적 지배의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
2) 내용
-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회부한 안건과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국민표결 을 인정하고 있음.
a.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의결정족수 규정 없음.(헌법개정안 의결정족수 규정 준용)
*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발언.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해당하 지 않음.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b.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헌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 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 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c. 주민투표제(지방자치법 제13조)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기본의무
국민의 기본의무
I. 개념 및 내용
- 모든 사람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음. 개인 권리의 내재적 제약이기도 함.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는 헌법옹호의무, 법률준수의무, 조국 에 충성할 의무가 있음.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란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여러 의무 중 특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의무임.
- 영국에서 국왕의 자의적 징수나 징병을 억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한 원칙이 확립됨으로 의무가 입법사항이 되었음.
- 고전적 의무 : 납세, 병역 / 현대적 의무 : 교육, 근로, 환경보전, 재산권행사 시 공공복리 적합의무
- 고전적 의무는 국가권력의 억제라는 소극적, 방어적 의미.
현대적 의무는 국가존립과 안전, 복지 문화 환경 국가 구현을 위한 적극적 의 미
국민의 기본의무
II. 법적 성격
- 헌법과 법률에 ‘의무’로 규정한 법적 의무임.(실정법상의 의무)
- 의무는 법률유보의 성격이 강함.(입법자가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입법행위 를 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법임)
III. 개별적 기본의무
1) 납세의무(헌법 제38조) : 과세원칙(조세공평주의,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 법, 국세징수법.
2) 국방의무(헌법 제39조) : 협의(병역제공), 광의(방공 전시근무 포함), 병역 불이익금지(헌법 제39조 제2항)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헌법 제31조 제2항)
4) 근로의 의무(헌법 제32조 제2항) : 윤리적 의무설(다수) v. 법적 의무설 5) 환경보존의무(헌법 제35조 제1항) : 윤리적 의무설 v. 법적 의무설(다수) 6) 재산권 행사시 공공복리 적합성(헌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