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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 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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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 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한 이 해석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에 저작권이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기타 출 판물(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의 정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 영어로 출판한 것이며, 이러한 저작물의 복사본은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출판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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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hone: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Web: www.iasb.org

한국어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및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관 계기업,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그 저작권을 주 장할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한국어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 중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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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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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duction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3)

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문단번호 참조

배경 1~5

적용 한6.1

적용범위 6~7

회계논제 8

결론 9

시행일 10~한10.1

경과규정 1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 전기․전자제품’은 문단 1~11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5)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해석 서를 제정하였다.

이 해석서는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판매에 따른 폐기물 관리를 위한 부채를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생산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하 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1. 해석서의 목적

이 해석서의 목적은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판매에 따른 폐기물 관리를 위한 부채를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생산자의 재 무제표에 인식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2. 적용범위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최종소비가전제품에서 발생한 신폐기물을 최종소 비가전제품에서 발생한 구폐기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면, 기업 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12의 적용체계에 근거하여 이 해석서의 원 칙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적용체계는 유럽연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귀속모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규정에도 적합하게 적용된다.

(6)

3.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판매에 따른 폐기물 관리를 위한 부채의 인식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

⑴에 따른 의무발생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제조 나 판매시에는 그 제품의 폐기관리원가에 대한 부채가 발생하지 아니한 다. 구최종소비가전제품에 대한 의무는 최종처분될 제품의 제조나 판매보 다는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의 참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기간에 시장점유율이 없다면 즉, 관련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의무발생사건의 시점은 폐기물관리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원가 가 발생하는 특정 기간과 무관할 수도 있다.

(7)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IFRIC) 제6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가 제정한 국제 재무보고기준해석(IFRIC) 제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 전기․전자제품(Liabilities arising from Participating in a Specific Market-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대응하는 해석이다.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 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 다.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IFRIC) 제6호의 준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IFRIC) 제6호를 준수하는 것이다.

(8)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ㆍ전자제품

참조

y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y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배경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7에서는 의무발생사건을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현재의무를 유발시키 는 과거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9에서는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으 로 인해 발생하고 기업의 미래행위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 무’에 대하여 인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3 유럽연합은 폐기물의 수거, 처리, 재생 및 환경 친화적인 폐기를 규제하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지침(이하 ‘유럽연합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폐전기․전자제품의 사후처리에 관련된 부채의 인식시점에 대하여 질문이 제기되었다. 유럽연합지 침에서는 ‘신폐기물’과 ‘구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최종소비가 전폐기물과 최종소비가전제품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구분 하고 있다. 2005년 8월 13일 후에 판매된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은 신폐기물이라고 하며, 그 이전에 판매된 모든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유럽연합지침의 목적상 구폐기물로 간주한다.

(9)

4 유럽연합지침에서는 구최종소비가전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 물 관리원가는 각 회원국의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간(측정기간) 에 시장에 참여하는 해당 제품류의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유럽연합지침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생산자에게 원가를 비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정형화된 절차(예를 들어, 제품종류별 로 생산자들 각각의 시장점유율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하는 절차) 를 수립하여야 한다.

5 이 해석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측정기간’ 등의 용어 는 각 회원국의 관련법규마다 매우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측정기간은 일 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장점유율의 측정과 의무를 산정하는 방식도 해당 국가별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예 는 부채의 측정에만 영향을 주며 부채의 측정은 이 해석서의 적 용범위가 아니다.

적용

한6.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6 이 해석서는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판매에 따른 폐기물 관리를 위한 부채를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생산 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10)

7 이 해석서는 신폐기물에 대하여 다루지 아니하며, 최종소비가전제 품 이외에서 발생하는 구폐기물에 대하여도 다루지 아니한다. 그 러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서 적 절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최종소비가전제 품에서 발생한 신폐기물을 최종소비가전제품에서 발생한 구폐기 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12의 적용체계에 근거하여 이 해석서의 원칙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적용체계는 유럽연합지침에서 규정하 고 있는 원가귀속모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규정에도 적합하게 적용된다.

회계논제

8 유럽연합지침의 사후처리규정 준수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 문단 14⑴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의 사후처리로 인한 폐기물 관리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y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제조나 판매 y 측정기간에 관련시장 참여

y 폐기물 관리활동의 수행에 따른 원가발생

결론

9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⑴에 따른 의무발생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최종소비가 전제품의 제조나 판매시에는 그 제품의 폐기관리원가에 대한 부 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최종소비가전제품에 대한 의무는 최종 처분될 제품의 제조나 판매보다는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의 참여 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기간에 시장점유율이 없다면 즉, 관

(11)

사건의 시점은 폐기물관리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원가가 발생하는 특정 기간과 무관할 수도 있다.

시행일

1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0.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 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경과규정

1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1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폐전기․전자제품의 사후처리로 인한 폐기물 관리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의무발생사건

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에서는 충당부채의 인식과 관련하여 문 단 9에서 인식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다. 그 러나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사후처리로 인 한 폐기물 관리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의무발생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에 의하면 유럽연합지침에서는 구최종소 비가전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원가는 각 회원국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간(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회 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⑴에 따른 의무발생사건에 해당한다. 따라 서,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제조나 판매시에는 그 제품의 폐기물 관리 원가에 대한 부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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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roved text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IASB Publications is the text that is published by the IASCF in English, co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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