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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자격제도 및 국가역량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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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자격제도 및 국가역량체계 구축

이동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I. 논의의 배경 및 목적

자격제도는 여러 사회제도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나라마다 자격제도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 만 중요한 것은 많은 나라가 자격제도에 대해 관심이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격이 학력과 함 께 개인의 능력을 표시해 주는 지표이면서 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 문이다. 또한 자격은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인력의 지식·스킬·태도·역량과 교육훈련시장이 공 급하는 인력의 지식·스킬·태도·역량을 일치시키는 기능(Cedefop, 2010)을 가지고 있고, 아 울러 인력의 채용·보상 체제 및 경력관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최근 많은 나라에서는 자격제도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강조되고 있다.

즉 자격제도는 노동시장과 맞닿아 있어 고용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외부 기술의 변화에 따른 노 동시장의 변화에 빨리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이동임 외, 2014).

따라서 자격은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결해 주는 주요한 인프라이므로 자격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 라 노동시장에서의 자격 활용도를 <표 1>에서 살펴보면 인력 채용 시에만 자격이 상대적으로 높 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자격은 입직 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그 이후 내 부노동시장에서의 승진이나 임금결정 시에는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 게 자격이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일-자격-교육훈련」 연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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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업에서의 국가기술자 활용 현황

(단위: %)

구분 2010년

우대함 우대 안함

채용 시 61.7 38.3

임금결정 시 38.3 61.9

승진 시 32.1 67.9

자료: 고용노동부(2012).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격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어떠할까? <표 2>를 통해 우리나라 자격에 대한 인식 정도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비교적 낮은 편인 반면, 학력에 대한 인식 정 도는 조사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학력중심 풍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진학률을 높이고, 이는 또다시 청년실업률을 증가시키거나 현장에서의 기 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격제도 개편을 통한 학력 및 스펙 중시 문 화를 초월하고 능력중심의 노동시장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표 2. 개인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자격의 중요성(인식 정도)

(단위: 명, %) 지표

국가 학력 자격증 경력

4,800 100.0 599 12.5 786 16.4 3,415 71.1

한국 1,200 100.0 367 30.6 176 14.7 657 54.8

미국 1,200 100.0 153 12.8 86 7.2 961 80.1

일본 1,200 100.0 34 2.8 264 22.0 902 75.2

독일 1,200 100.0 45 3.8 260 21.7 895 74.6

자료: 이동임 외(2008), 자격의 효과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독경상학회.

자격이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기제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격은 아직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자격의 현장성 부족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현장 성 부족은 다음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자격이 담고 있는 내용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능력을 검증(qualifying)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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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있어서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과의 차이는 우리나라 자격 이 노동시장의 일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능력 검증 방식의 문제는 우리나라 자격이 교 육훈련과정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과정과 별개인 일회적 자격검정을 통해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교육과정과 별개의 시험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은 검정의 관리비용 측면에서 틀림없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개인의 능력을 검증해 내는 데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자격의 내용을 현장에 맞추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의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되었고, 일회적 시험이 아닌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증하기 위한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하게 되었다. 나아가 다양하게 개선된 직업자 격 및 일반 학위와의 연계로 평생학습을 촉진시키는 국가역량체계(NQF) 구축을 적극적으로 도입 하게 되었다.

Ⅱ. NCS 기반 자격제도 개선과 NQF 구축

1. 정책 추진 현황

‘NCS 기반 자격제도 개선과 NQF 구축’은 국정과제 7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와 관련이 있다. 먼저, 이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NCS 기반 자격제도(과정평가형 자격) 의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개발된 NCS를 기반으로 자격을 만들고 이 자격과 연계된 교 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평가를 통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부여하 는 자격이다.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이러한 NCS 기반의 새로운 자격제도 도입을 기존의 국가기 술자격의 틀 속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기보다 오히려 개발된 NCS를 기존의 틀 속에서 종목 재설 계, 자격시험 출제기준, 검정방법 개편 등에 활용하는 데 좀 더 오랫동안 초점을 두고 논의해 온 자격이다. 예를 들어 2013년 NCS를 기반으로 102종목에 대한 출제기준을 정비하였고, 396종목 에 대한 NCS 기반 현장 맞춤형 평가 방법을 개편하였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4).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틀과 별개로 NCS에 기반한 ‘신규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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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 왔다. 대표적으로 「산업계 주도 新자격」 및 「일-학습병행 자 격」 등이 있다. 「산업계 주도 新자격」 및 「일-학습병행 자격」은 전략산업의 산업별 협의체(SC)가 중심이 되어 NCS 기반 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향후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정비에 반영 할 계획이다. 이에 2014년 7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 방안」이 마련·발표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공인)민간자격의 경우 NCS 기반 자격제도 개편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미진한 실정이다.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또 다른 정책으로 NQF 구축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NQF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에 따른 「NQF 시범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교육부와 고용노 동부가 합동으로 NCS에 기반하여 「일-자격-교육훈련」을 연계하는 「NQF 구축 5개년 기본계획 (2013∼2017년)」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일부 특정분야에서 NQF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2017년까지 NQF 실행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교육부, 2014).

2. 정책 진단

이러한 정책추진 현황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격-교육훈련」 연계는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 래 자격은 교육훈련과 일을 연계시키는 인프라이므로 어떤 자격을 만들 것인지를 먼저 고려하여 NCS를 개발하고 또 자격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최종 NCS 개발 결과물은 반드시 어떤 자격이 신설될 것인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NCS 및 NCS 기반 학습모듈은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되지 않는 채 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다. 즉,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은 학습모듈 개발 전에 설계되어야 하지만 NCS 기 반 자격에 대한 설계가 없기 때문에 학습결과가 어떤 자격과 연계될 것인지 아직 모호한 편이다 (김상진, 2013). 그러므로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운영 을 위한 체계가 면밀히 오랫동안 검토·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우리나라 자격의 중심이 되는 제도이므로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어떻게 개편될 것인지에 대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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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인 단기 및 중·장기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 른 한편으로 기존의 국가기술자격과는 별개로 「산업계 주도 NCS 기반 新자격」 및 「일-학습병행 자격」이 새로이 도입·추진되고 있지만, 기존의 국가기술자격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구 체적인 계획을 아직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어떤 자 격 종목이 과정평가형으로 운영될 것인지 그 기준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원활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제도 운영 범위를 자격 유형별(국가기술자격, 공인민간자격, 개별법 국가자격 등)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1)

둘째, NQF 구축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NQF 구축 기본계획에 의하 면 NQF 수준체계는 NQF 시범사업 추진 이후 마련될 계획이다. 하지만 사전에 NQF 수준체계 (안)에 대한 합의 없이 시범사업을 할 경우 시범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 다. 또,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 분야가 산업별(예를 들어 IT, 조선, 기계 등) 접근이 아니라 다소 좁은 범위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어 NQF가 자칫 직업의 경력개발경로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2)

셋째, NCS 기반 자격제도 및 NQF 구축·운영을 위한 인프라와 거버넌스 구축의 부족을 지적 할 수 있다. 왜냐하면 NCS 기반 자격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협의체(S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 리나라 SC는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조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기에는 아직도 역할의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기본계획에 따르면 NCS 기반 자격제도 시범 사업(「新자격」 및 「일-학습병행 자격」 등) 및 NQF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서 SC에게 (업무협약 체 결을 통해) 중요한 주도적 역할이 부여될 계획이지만 이는 SC 역량의 한계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NQF를 통한 능력인정기제 연계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관련 지원 법령 및 현장경력을 인정(RPL)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NCS 기반 자격제도 및 NQF 운영 은 다양한 부처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지

1) 현재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방안’에 따르면 과정평가형 자격종목의 선정기준으로 ‘현재 검정 형 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및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2) 10대 NQF 시범운영분야: 헤어디자인, 패션디자인, 요리, SW개발, 자동차정비, 게임개발 등(교육부 업무보고 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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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수 있는 조직이 미비한 실정이다.

3. 정책 추진 과제

능력중심사회의 도래로 자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나아가 평생학습을 촉진시킬 NQF의 구축 이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관련 정책들이 속도감 있 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자격-교육훈련」 연계체제는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즉, 자격에 대 한 충분한 고려를 한 후 NCS를 개발하고, 개발된 NCS를 기반으로 자격을 설계하며, 또 이 자격 을 기반으로 학습모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NCS를 개발할 때 그 분야 에서 필요한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만큼 자격제도가 중요 한데, 그 이유는 자격 취득자가 고용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일-자격-교육·훈련」의 연계체제

자료: 김상진 외(2013).

둘째,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중요 하다. 또한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의 운영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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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과정평가형 자격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다양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의 경우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논의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틀 속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의 운영범위, 예를 들어 어떤 자격을 과정평가 형 자격으로 운영할지, 또 어떤 자격을 검정형 자격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보 여줄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검정형 자격이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대부분 전환될 필요가 있고, 다만 기존의 검정형 자격은 현장경험이 충분한 응시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수단으로 운영 해 나가는 것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계 획 수립 시, 구체적인 NCS 기반 자격제도 운영체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은 우리나 라 자격을 선도하는 자격이므로 NCS 기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체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운영체계는 기존의 검정형 자격제도 운영체계와는 다 르게 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며, 또한 검정기관의 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예측되므로 주요 이해관계자의 새로운 역할 마련과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新자격 및 「일-학습병행 자격」 관련 시범운영의 결과로 취득하는 자격이 기존의 국가기술자격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자격 수요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한편, 기본계획 수립 시 NCS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로 분리 운영되어 온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통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 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법적 근거가 달라 다른 제도로 운영되어 왔지만, NCS 과정평가형 자격의 도입은 실질적으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통합 가능 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NQF 구축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NQF 수준체계를 비롯한 ‘NQF 구축 (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조 기 합의가 필요하다. 이 조기 합의는 NQF 시범사업과 「新자격」 및 「일-학습병행 자격」 시범사업 에서도 매우 필요한데, 그 이유는 NCS 기반의 모든 자격이 이 NQF 수준체계에 기반하여 운영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NQF 구축과 관련한 조기 합의가 필요한 내용은 「8수준체계에 대 한 정의」, 「정의 기준(descriptor)」, 「NQF상에서 위치할 자격의 범위(scope) 및 자격의 요건(기 준)」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 관련 NQF 시범운영의 목적, 범위 및 분야 선정에 대한 검토 를 통해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시범운영의 1차 목적은 국가차원에서 NQF(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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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적절한지를 산업 차원에서 확인하고, 수준별 정의에 따라 분야별 기존 자격을 수준별로 배치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배치 결과 동일한 등급의 자격이더라도 수준 체계가 다르다면 낮은 수준의 자격 내용을 질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시범운영 의 2차 목적으로는 새로운 자격의 신설과 다양한 자격(직업자격, 학위 등) 간 연계를 설계하는 것 이여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의 분야가 작거나 하나의 직업에 맞추어져 운영될 경우, 이 시범사 업이 자격의 종목개발 사업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범사업 추진 분야의 크기를 일정수준 으로 하되(IT 또는 조선 등과 같이) 산업별로 시범사업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정윤, 2014).3)

넷째, NQF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인프라 중 에서도 NQF 관련 법령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NQF의 구축에 관한 법은 현재 ‘자격기본 법’을 따르고 있지만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인력 양성과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으므로 NQF 활성화를 위해 향후 ‘NQF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이동임, 2013). 이 와 더불어 NQF를 통해 다양한 능력인증기제 간 연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NQF 활 용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예: 고등교육법, 인력채용 관련 다양한 근거법 등). 또 한, 법령 이외에도 중요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SC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앞으로 SC의 역할이 산업의 숙련수요 파악, NCS 개발, 학습모듈 개발, 자격 설계 및 운영, NQF의 운영 등에서 다양하게 요구될 것이다. 이는 자격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함 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SC 육성 방안 마련과 SC의 비영리 법인화 추진이 시급하다(김상진 외, 2012; 조정윤, 2013). 한편, NQF 구축을 위해서는 현장경력인정(RPL)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요 구된다(조정윤, 2013). 특히 RPL 시행을 위한 방안과 다양한 매뉴얼 개발은 NQF 운영에 꼭 필 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개발이 필요한 매뉴얼로는 지원자 매뉴얼, 자격검정기관의 자 문가(advisor) 매뉴얼, 자격검정기관의 평가자 매뉴얼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인프 라는 NQF와 연계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HRM) 또는 인사관행의 변화이다. 인사관행이 능력중 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NQF만으로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독일의 경우 시범사업은 2012년 5월부터 1년 동안은 4개의 분야(기계, 금속, IT, 의료)에서 시범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나머지 분야는 2016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동임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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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NCS 기반 자격제도 및 NQF 운영 거버넌스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NCS 기반 자격 제도 및 NQF 관련 정책을 기획·총괄·조정하여 개별 부처가 받아서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 무총리실 산하 상설 위원회(독립 기관)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사회 만들기」 과제는 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개혁과 노동시장 관행 문제가 동 시에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책심의회와 관련하여 자격정 책심의회 아래에 「NQF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NQF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대학교육협의 회, 전문대학협의회, 산업계,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NQF 및 NCS와 관련하여 자격정책심의회를 지원하고 NCS와 자격에 대한 질관리를 담당 할 NQF 총괄관리 기구의 마련이 요구된다.

Ⅲ. 결론

자격제도는 노동시장과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제도 이다. 따라서 자격제도를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2개의 시장을 동시에 움직 이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자격제도 개편을 위해 자격의 공급 측면 또는 교육훈련 측면에 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자격의 수요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 격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관점에서의 자격정책 개선만으로는 부족한데, 그 이유 는 자격이 활용되는 곳이 바로 노동시장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격이 활발한 통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산업별 숙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야 하고, 아울러 능력을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기업 관행이 필요하다. 산업별 숙련 수요가 강한 유럽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기업별 숙련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 왔다.

따라서 향후에도 기업별 숙련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조된다면 산업별로 자격제도를 운영하기는 매 우 어려우며, 기업별 자격제도(또는 사내자격제도)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오랫 동안 인적자원관리도 숙련 정도(숙련형) 혹은 직무를 중심으로(직무급) 이루어지기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격제도의 발전은 한계가 있으며, 그 이유는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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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키는 기제인 자격이 기업의 보상체제나 경력관리와 연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격제도 개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이동임 외, 2014).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2).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한국산업인력공단(2014).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방안, 2014.7.

교육부(2014). 2013년 주요정책 추진성과, 2014.2.13.

교육부·고용노동부(2013).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기본계획.

김상진 외(2012).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격제도 운영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동임 외(2008). 자격의 효과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독경상학회.

(2013). 자격정책의 부처간 협력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주요국 자격제도의 성과와 한계(중간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정윤(2013). NQF 도입 추진 전략 및 과제, 직업자격혁신 TF 발표자료.

(2014). NCS 기반 교육-훈련-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소고, 직업자격혁신 TF 발표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14). 자격제도 개편 기본방향(안), 직능포럼 발표자료.

Cedefop(2010). Changing qualification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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