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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 실현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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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문화와 융합 연속토론회’ 주요 내용

문화융성 실현을 통한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황병춘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문화 체육관광부, 대한지리학회, 한국가족지원경영학회, 아시아트리플헬릭스학회 등이 후원한 문화와 융 합 연속토론회가 지난 9월 25~27일 3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영역들이 문화와의 융합을 통하여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마련되 었다. 1차 토론회(25일) 국토·환경정책과 문화, 2차 토론회(26일) 여성·가족의 삶과 문화, 3차 토 론회(27일) 창조성과 문화: 과학·산업과 문화정책의 결합 등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동숭동 예술가 의 집(1·2차),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3차)에서 개최된 이번 연속토론회 중에서 국내 중앙부처, 지방 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1차 토론회 국토·환경정책과 문화 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과 박재길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명 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전공 교수, 진종헌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 화국토연구센터장의 발제로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용우 국토연구원 국토미래연구센터장·

대한지리학회 부회장, 전종한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 업연구실장,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가하여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토·환경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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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 해석과 과제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전공 교수)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추진된 도시정비사업들은 여전히 기존의 싹쓸이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닮아 있고, 재생이란 이름으로 장소화된 오랜 역사와 문 화를 말끔히 지워낸 뒤, 그 위에 강한 부동산 개발 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기호를 달아 놓고 있다. 특 히 문화가 도시재생의 화두가 되고 몸통이 되는 추 세와 비례하여, 문화의 도구화, 상업화, 식민화, 권 력화 경향도 동시에 읽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가 목표와 내용, 방법과 결과가 되는 문화적 도시재생은 문화의 해석, 공유, 창조 그 자체다. 성 공적인 도시재생은 쇠퇴에서 재활성화로, 죽은 과 거에서 살아 있는 미래로, 경제에서 문화로, 외부 변동에서 내부 진화로 이어지는 도시변화를 말한 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결과로, 경쟁력을 잃은 도 시의 내생문화가 말살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 화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도시주체들의 해석 을 통해 타자의 이질적 문화와 융합(공유)되어 새 로운 것으로 창조된다. 만약 이러한 사회적 재생 이 부재하다면 재생과정은 힘의 논리에 의해 왜곡 될 수 있다. 즉, 외부 자본에 의한 내부 생활세계의 지배, 미래세력에 의한 과거세력의 억압, 타자에 의 한 정체성의 외적 규정, 경제논리에 의한 문화논리 의 침식 등이 관철되어, 재생된 도시가 더 이상 우 리의 도시가 아니게 된다. 가령, 구겐하임 박물관 이 있는 빌바오에 관한 논란에서 보듯, 자본의 힘을 빌려 문화 동력을 외부로부터 가져와 도시를 비주 체적으로 재생시키게 되면, 그 도시는 끝내 중심부

진정성 있는 문화적 도시재생은 문화주체들이 부 동산 논리나 공공정책 편향성으로 인해 배제되고 축 출되었던 도시의 쇠퇴지역으로 침투해 자발적인 문 화공동체운동을 통해 장소와 도시를 재해석하고 재 전유해가는 것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이러한 과 정을 생략한 문화 없는 문화적 도시재생에선 도시 계획가, 행정관료, 권력자가 강제한 문화적 도시의 상만 있을 뿐이고, 도시재생을 내세운 지원정책들은 자생성과 창의성을 추동력으로 하는 문화적 도시재 생의 맹아마저 고사시키고 있다.

우리의 도시재생은 여전히 장소의 물리적 재생에 만 국한하거나, 아니면 장소의 외양적 경관만 바꾸 는 데 그치고 있다. 그 결과 도시주체들이 공론화를 통해 문화생산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재생할 장 소 내에 구축하는 도시재생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사회적 재생 과정을 결여한 장소의 물리적 재생은 외부의 힘 있는 문화에 의해 획일적으로 해 당 장소의 문화가 재규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래서 문화적 재생이라 하더라도 재생된 문화, 즉 장 소의 건축물, 디자인, 생활 및 소비문화 등은 어디에 가도 똑같을 정도로 획일화되어 있다. 장소 주체들 의 자기다움을 고민하고 반영하는, 그래서 장소화된 개성 문화를 우리의 도시재생에선 웬만해선 찾아보 기 힘들다. 드러나는 것은 재생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투입된 문화생산자의 강한 엘리트주의적, 문화패권 적 기호일 뿐이다. 이는 도시장소의 재생이 함께 살 아가는 공동성의 공간으로 재생되지 못함을 의미한 다. 이렇게 되는 것은 도시재생 관련 이해당사자들 이 공공영역에서 만나 꿈꾸는 문화를 공론화를 통해

공동성 혹은 공공성의 문화로 창조해내는 과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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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도시재생은 죽은 도시를 되살리는 것으 로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도시를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도시에서 결핍된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삶을 구현하는 미 래 도시로 재창조할 것인가의 고민이 문화적 도시 재생의 기본철학이 되어야 한다. 공공성의 결핍이 우리의 도시들이 겪는 공통의 병이라면, 공공성이 구현되는 도시는 재생될 도시의 모습이다.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의 저장소로서 장소와 관련된 문화가 개발언어를 대 신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예 술, 건축, 디자인 같은 문화언어들이 장소의 문맥과 결합하여 사용된다면, 이는 곧 장소화된 문화언어 가 된다. 문화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예술이고, 문화의 조형적 미를 표방하는 것이 건축이며, 문화 를 기호로 표현하고 그 의미를 수수하는 것이 디자 인이라면, 장소화된 문화언어로서 예술, 건축, 디 자인은 특정 장소성과 결합된 실천적 언어가 된다.

공공영역을 통한 논쟁과 합의가 충실할수록 산 출된 문화의 공공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가령, 개인 주의적 문화예술이 도시언어로 재현되고, 사적욕 망을 표현하는 디자인이 공공기호로 바뀌며, 공공 적 미학을 결여한 건축이 거리풍경과 조화되는 건 축의 공공화로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문화코드를 둘러싼 관과 민 사이의 대립적 해석이 좁혀지면 좁 혀질수록 공동성 혹은 공공성이 분명한 문화가 생 겨나게 된다. 이러한 문화가 인프라가 되고 가치 프 로그램이 된다면, 이를 매개로 한 장소와 도시의 문 화적 재생도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진다. 어떤 경우 든, 문화적 도시재생은 문화공론을 만들고 꾸리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내부화해가야 한다.

또한 각각의 문화시설은 장소, 그 장소와 관계된 사람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그리고 이를 담고 전달 하는 운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박물관, 문화학교, 문화산업, 건축물 등의 문화시설과 디자 인, 공연, 창작활동, 이벤트, 축제, 문화체험 등의 문 화프로그램이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의 생산과 유 통의 흐름으로 묶어지면, 이는 곧 부가가치를 생산 하는 가치사슬이 된다. 문화예술, 건축, 디자인 등 의 문화자원을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단위로 조직 하며, 유통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 고용관계, 생산 방식, 유통구조, 규제, 세제 지원 등을 발굴하고 발 전시켜 컬쳐노믹스란 문화경제를 구성하는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원 문화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의 흐 름이 생겨나고, 나아가 도시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컬쳐노믹스가 형성된다면, 문화적 도시재생은 나 름대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의 문화적 재생이 성공하고 그 효과가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쪽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지원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문화란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란 가치의 생산을 문화적으로 조직하며, 문화주체들 간에 문화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것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문화적 거버넌스 기구가 구성 되어야 한다. 문화의 창의성, 자율성, 개방성을 보 장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의 관료적 개입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의 과도한 입김을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 조 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려 면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층위의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가 조직 과 프로그램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문화예술인, 문화소비자, 문화경영자, 도시계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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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방식으로 운용해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거버 넌스 기구의 형성과 운용은 현행 도시재생정책이 나 제도하에서는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다. 지금 의 지배적인 도시재생은 도시의 물리적 재생에 맞 추어져 있고, 그 거버넌스의 방식도 일반적인 개발 행정이나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합한 것 이다. 장소화된 문화를 언어로 사용하고 해석하면 서 도시재생을 문화적인 방식으로 도모하는 데는 적 실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도시재생특별법」

에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 도시재생을 뒷받침해주는 별도의 장이 신설되 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은 기 존의 싹쓸이 개발과 다른, 장소화된 재생에 걸맞은 별도의 도시재생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국토·환경정책의 방향(진종헌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경관법」에서는 우수한 경관, 양호한 경관 등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동법 제1장 제3조 경관관 리의 기본원칙), 어떤 경관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 한 판단을 누가 하게 되는지를 질문해볼 필요가 있 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관법」

에 함축된 내용에 따르면, 이는 결국 전문가들과 행 정가들이 결정하는 영역이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권장하거나 유도하고 있지만 경관의 민주적 원칙 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민들이 참여 하되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지, 그리고 실제 의사 결정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경관의 보호와 관리

되어 있는 반면에 주민의 경관에 대한 권리는 정확 히 나타나 있지 않고 지역주민의 합의, 주체적 참 여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구체적 절차 이 전에 경관과 정부, 주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추 상적인 수준에서 명료한 언어로 경관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임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의 삶 과 복지에서 경관의 중요성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즉, 경관의 물리적 질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 며, 경관의 사회적·문화적 차원은 중요하게 고려되 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의 삶과 복지의 수준이 경관 의 계획, 관리, 보호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는지, 경관이 주민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명 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경관의 개 념을 넘어서 경관이 지역정체성의 기초임을 설명해 야만 한다. 이 같은 무형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경 관법」 속에 표현될 필요가 있다.

지난 20∼30년 동안 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는 이론적으로 강력한 토대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학 술적 성과가 이루어낸 최소한의 교집합은 경관을 물리적 속성으로 혹은 객관적인 유형의 경관요소 로 환원 혹은 제약하는 관점에 대한 비판이며, 경관 에 부여된 문화적 의미에 대한 강조와 시민의 실천 을 통한 경관의 보호, 관리의 체계이다. 그러나 현 행 「경관법」에는 문화경관의 관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경관협약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경관이라 지칭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문화경관의 의 미를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생물다양성 과 같은 자연환경의 요소들이 지역의 문화과정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없다는 인식이 분명한 것이다.

즉, 경관형성에서 자연과 문화의 상호작용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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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연환경과 문화경관을 독립적이거나 대립적 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국토를 물리적 속성을 가진 개발의 대상 혹은 사 업의 대상으로서 객체화하는 데 반대한다면, 그리 고 국토를 각 지역의 구체적 현장에서 살아가는 시 민들의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동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자 한다면, 또한 국토를 도시적 공간과 자연환경으로, 현실 속에서는 가능 하지 않은 이분법을 통해 나누지 않고 문화적이면 서 동시에 환경적 의미를 담고 있는 종합적 공간으 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경관의 개념과 관점을 적극 적으로 도입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 은 기존의 경관의 관점과 대비하여 물리적 혹은 자 연환경으로서의 경관에 부가된 문화적 의미와 실 천을 통한 경관의 구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문화경관의 관점이다.

우선 다양한 도시 및 커뮤니티 개발 사업에서 문 화경관의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이 경관의 물리적 개발이나 보전에 치우치게 되는 단점 을 극복할 수 있다. 기존의 마을만들기, 지역만들기 혹은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가장 많이 아쉬움을 남긴 것은 물리적 개발에 치중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 주 민참여가 궁극적으로 자생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지역이나 마을의 사업모델의 고유성-변별 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러한 것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 가 아니다. 성공적인 사업은 지역의 정체성과 결합 하여 특색 있고 자생력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 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누구나 적극적인 주 민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그러나 어떻게 주민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이를 통해 지역 이나 마을의 고유한 성격과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인

가? 주민참여와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자본의 축적 은 사업의 동력이지만 사업의 내용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여기서 문화경관은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동기이자 지역의 고유성을 설명하는 사업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관은 지역이나 마을 정체성 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경관에서 물리적 속성을 제거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제약한다면 경관이 왜 일상적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의식과 실천 속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경관법」 속에 문화경관의 관점을 적극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중단기적으로는 문화경관의 요소를 지역개발 혹은 환경보전의 과제 속에 포함시켜 시범적인 사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관법」과 시행령 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경관계획수립지침의 경관자 원조사를 보면 자연경관자원, 농촌경관자원, 도시 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 역사문화자원, 지역상징 자원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경관자원조사항목에 는 기존 「경관법」과 경관계획에서 경관을 보는 관 점이 잘 나타나 있다. 즉, 자연경관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통합적이고 종합 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되고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법률과 지침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예컨 대 자연경관자원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률」에 의 한 자연경관심의지침에 의해 운용된다. 이러한 방 식의 조사는 마치 산업자원이나 지하자원을 조사 하는 방식과도 같아서 마을이나 지역·도시 등 지 리적 공간 단위의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정주공간 단위의 조사를 통해서 경관의 문화 적 의미를 파악하고 경관이 공동체 단위에서 어떻 게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지를 탐구할 수 있다. 물 론 경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역사·문화경관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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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신탁법」,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고, 경관지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룔(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최 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법(경승지, 보호구역)」,

「문화예술진흥법(문화지구)」 등이다. 그러나 대부 분의 법안들은 특정한 문화유산 혹은 문화지역 또 는 지구와 관련된 것이지,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공 간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경관법」에서는 경관 의 의미를 확대시켜 포괄적으로 문화경관의 관점 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를 개발 혹은 관리의 대상으로 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보는 관점의 전 환이 필요하다. 일상의 삶은 특정한 공간스케일에 서 일어나며 경관은 그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일 상적 실천의 결과물이자 강한 흔적이다. 「경관법」

뿐만 아니라 경관과 관련된 각종 법안과 시행령 지 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관을 다루는 데 있 어 사람의 문제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구 이론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으며, 우리와 상황 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많이 참조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미 제기된 비판적 시각을 고려한다 면 참고할 만한 한계치는 분명하다. 일본에서 문화 경관에 대한 관심과 법제화과정에도 불구하고 그 것이 포괄하는 범위는 상당히 협소하다. 문화경관 의 관점은 「경관법」과 경관계획 전체로 확산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엘리트주의 경관론을 대체 하는 주민위주의 경관관념이 뿌리내려야 한다. 경 관은 고정된 배경이 아니라 주민의 실천과 의식적 개입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장이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

문화융성은 국토의 문화적 품격과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 인구 저성장 시대를 맞아 경제개발의 현 장이었던 국토를 문화적 시각에서 재정비하여 국 토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문화융성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의 하나다. 이를 위해서는 개 발연대를 거치면서 훼손된 국토를 회복시킬 수 있 도록 문화정책과 국토관리정책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국토의 역사문화역량을 높이는 형태로 국토 관리의 기본 틀을 문화지향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문화지구, 문화도시 등 다양한 문화 관련 사 업 중에서 문화권조성사업은 여러 부처가 문화를 주제로 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문화권 조성사업으로 전국의 문화 관련 인프라시설이 갖추어져서 지역의 문화시설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문화권 조성사업이 지역 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관광자 원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 의 고유한 장소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사례를 야기시킨 아쉬움도 있었다.

문화권 사업의 성패는 그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 적 잠재력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활용가치를 높이느냐, 즉 지역의 역사문화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존 정책은 지정문화재 중심의 원형보존적 역사문화유 산 관리, 관광개발 중심의 사업 추진, 역사문화유적 과 공공시설 간의 광역적인 연계 미흡,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적 정책수단 미흡, 도시계획, 지역개 발·관광개발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수단 미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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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따라서 문화권 조성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국토 및 지역의 역사문화 역량 증진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 구축한 관광기반 인프라시설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문화권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제고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권 조성사업의 정책패러다임을 물리적 시설 설치를 통한 관광자원 개발에서 역사문화역량 회복 및 보존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야 한다. 일부 유적지를 복원하거나 보존하면서, 단 위 유적지 주변에 관광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설치하 는 단위 관광지조성사업에서 탈피하여 역사적 맥락 을 조성하고 활용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권 조성계획은 지역의 역사적 골격과 맥락에 대한 기초조사와 입체적인 공간해석 작업 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 즉 문화권별 역사문 화역량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각 권역이 보 유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산과 발굴기록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 문화권의 역사적 골격과 맥락을 진지하게 재해석하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문화권사업을 실시할 지 역의 범위와 성격을 확정함으로써, 문화권과는 상 관없는 지자체의 숙원사업이나 개발사업이 포함되 어 단위 개발사업 중심의 문화권 조성사업으로 흐 르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간계획적 접근을 통해 문화권 조성사업 대상지구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문 화권 조성사업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문화권 조성 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권 내의 다양한 문화유적과 자원을 조 사한 기초자료 및 역사·문화 맥락 해석 자료를 기 초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스토리텔링으로 연계하

는 작업을 선행적으로 추진한 후 이에 기초하여 문 화권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탄탄한 스토리 텔링이 문화권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경우 문화권의 지정목적 및 범위, 사업내용을 구체화하 고 명확하게 할 수 있어 파편화된 문화권 조성사업 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권 조 성과 관련 없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 문화권 조성계 획에 포함되는 것을 걸러낼 수 있어, 사업의 내실화 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적 요소와 특질에 대한 다층적인 분 석을 통해 문화권 내 도시만이 아니라 문화권 간 다 양한 조합을 엮어내어 광역적 활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권조성 사업 추진은 문화 권사업의 효율성 제고만이 아니라 국토전반의 문 화적 품격과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화권 내 문화시설의 광역적 통합배치, 문화 시설 주변의 광역적 역사문화경관 관리·조성, 각 종 도로망 계획에 대한 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관 리 및 활용 차원에서의 검토 등을 통해 공간계획적 문화권조성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문화권의 역사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존체계와 문화재 주변지역을 관리하는 도 시계획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문화권 조성사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권 조성의 기반이 되는 국토관리의 기본 패러다임을 문화지향적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토관리의 기본이 되는 「국토 기본법」상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역사 문화보존 원칙을 천명하여 역사문화자원이 국토관 리의 기본틀 형성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근거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체계와

「국토계획법」 간의 상호 정합성을 높여서 도시계획 에 의해 역사문화환경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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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협력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기 준 및 지침, 기초조사 항목 등에 역사문화환경 고려 항목을 추가하여 도시계획 수립단계에 문화재와 역 사문화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건축사업, 도시재정 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 업으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종 개발계획수립지침에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과 그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규정하는 노력도 경주 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권을 지정할 때는 국가의 재 정이 투입되므로, 문화권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문화권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 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국토관리의 주요 수단인 용도지역지구 조정, 제한구역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을 활용하 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권 조성사업의 모니터링 추진 과 통합적 추진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문화권 조성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역사문화환경 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칭)역사문화역량지표 등 역사문화역량 및 성 과 측정을 위한 지표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문 화권 조성사업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역사문 화역량지표 및 지수 개발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권 조성사업의 내실화 도모 및 지역발전, 궁극적으로 역사문화역량 증진효과를 거두도록 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권 조성사업 시행에 대 한 실시간 통합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도 필

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권 내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개 발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개별적인 행정 목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문화권의 역사문화역량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문화권 조성 사업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내용에 여러 중앙 부 처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문화권 조성사업이 소기 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려면 해당 중앙부처들의 협 력적인 사업지원체계 구축과 사업 간 연계·조정 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국토교 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관련 중앙부처 간 협력적 추진체계 운영을 활성화하여, (가칭)문 화권 조성 촉진을 위한 부처 간 조정·추진협의체 를 구성함으로써 사업추진 모니터링과 관련해 주 기적으로 사업을 조정·연계 추진하여 내실화하 고 이들 추진협의체를 확대·발전시켜 부처 간뿐 만 아니라 해당 광역지자체까지 포함한 조정·추 진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종합토론

■ 이용우(국토연구원 국토미래연구센터장, 국토계획평 가센터장): 정체된 경제성장과 인구감소, 수요의 감 소로 인해 국토정책은 새로운 대응전략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와 재생이 문화시대에 필요한 국토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전략은 엘리트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엘리트적 역사문화자산과 일상경관의 결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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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토관리에 있어서 토지이용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 다. 문화권조성사업 역시 양적재생에서 소프트 파워 (soft power)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공간관리가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 지역, 국가로 대변되는 다층위적 고 민이 필요하다. 개인의 측면에서는 일상생활공간으 로서의 격을 높이는 방법을, 지역에서는 고밀개발보 다는 지역밀착형으로의 관리방안을, 국가는 문화가 치의 측정과 관련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종환(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삶터에 서 제반 가치와 경관을 만들어온 지역민들이 재생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적 도시 갱생의 주 체라는 측면에서 지역민들과 창조적 문화 계급의 상 대적 위치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 다. 또한 최근에는 문화경관의 관리 측면이 보다 부 각되면서, 문화경관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문화경관 관련 법규 가 어떻게 정비되고 있으며,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 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권조성사업과 관련해 전국의 문화권들의 분포를 조정하고, 그 내용을 조율하며, 스토리텔링을 상호 연결시키는 역할을 중앙 정부에 서 어느 정도 담당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 라서, 문화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코스 개발과 스 토리텔링 작업에 대한 구체화 방안도 필요할 것으 로 여겨진다.

■ 김영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개 발연대에서 문화적 개발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 금까지 국토정책은 문화적 국토개발보다는 문화자

원을 활용한 국토개발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문화적 품격이 높은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 상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같은 국 토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작용하여야 하며, 문화권 은 문화적 정체성에 따라 관련 사업이 체계화되어 야 한다. 또한, 물적 개발 위주의 사업은 표준화를 낳으면서 실제적 공간 발전과 연계되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전국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문화관광 공간정책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정 부 부처 간 협업에 의한 문화관광 공간정책의 추진 하며, 문화와 산업이 융합한 창조적 산업이 창출되 도록 공간정책을 실행하고, 지역사회의 역량과 협 력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관광 공간정책 에서 우선적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이소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정책은 제도보다는 현장중심으로 고려되고, 국토제도에서 는 문화를 언급하면 도외시되는 등 국토정책과 문화 정책 간의 골이 깊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 생사업 중 근린재생사업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법적 으로 특별회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한계 가 있다. 국토교통부 테스트베드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주와 창원의 경우에도 주거재생을 제외하고는 지 자체에 대한 지원금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제도 밖에 서 문화부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여 겨진다. 그리고 문화권조성사업의 협력체계와 관련 하여 수평적 협력과 수직적 협력을 분리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광역적 역사문화역량 제고 기반 구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추간 조정·추진협의체 에는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기보다는 관련 부처와 민 간 전문가 등이 협의하고 지역 단위 통합 전담추진 조직이 체계를 더 갖추는 편이 바람직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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