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독도 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독도 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Copied!
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1.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2 .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3.

일본은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4 .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52

www.ilovedokdo.re.kr 전화 : 02-2105-4950

-(이) 1982

독도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2)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D O K D O o

r e a

독 도 는 대 한 민 국 의 고 유 영 토 입 니 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52

www.ilovedokdo.re.kr 전화 : 02-2105-4950

(3)

2.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대한제국은 1900년에 칙령(勅令) 41호를 공포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관할구역이라고 명기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므로 무주지(無主地)라는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며, 일본의 영토 편입 결정은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3. 일본은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공식적으 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1696년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과 1870년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7년 태정관(太政官) 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4.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영토 주권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문이 없으므로 독도는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1.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 동국여지승람』 등이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한 대표적인 문헌입니다.

(4)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_

04 05

01

1 『세종실록』 「지리지」: 제왕(帝王)의 재위 기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지리지」는 오례(五禮)·악보(樂譜)·칠정산(七政算)과 함께 뒤에 덧붙여져 있다.

2 『신증 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승람』을 증수한 책으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찬 지리서이다. 3차 수정 때 ‘신증(新增)’이란 두 자가 붙었다.

3 『증보 문헌비고』: 1770년에 처음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으나 곧 재 편찬에 들어가 1790년에 완성되었다. 그 후 계속 보완되어 1908년에 『증보 문헌비고』

로 완성되었다.

4 박세당: 조선 후기의 문신(1629-1703)으로 안용복과 동 시대의 인물이다.

5 안용복: 부산에 사는 수군으로 울릉도를 오가며 어로활동을 하다 잡혀 일본 배에 연행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막부는 쓰시마 번주에 명하여 울릉도 에서의 조선인 출어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이다.

6 본래 제목은 「 」로 되어 있다. 오키 섬의 무라가미(村上助九郞) 집안에 전해오던 사료로 2005년에 처음 공개되었다. 1696 년 5월 안용복 일행이 타고 온 배의 크기와 장비, 인원, 오키에 온 이유와 경위,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7세기에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한 안용복5의 활동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일본은 그 동안 안용복의 진술 자체를 모두 위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5월 일본 오키(隱岐)에서 발견된 안용복 취조 기록 「1696년에 조선 배가 일본 해안에 도 착한 일에 대한 한 권의 각서」6는 안용복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안용복은 당시 일본에서 ‘다케시마(울릉도)·마츠시마(독도)’라고 부르는 섬이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울릉도’와 ‘독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를 일본에 주장했다는 사실이 이 사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지도』안의 「아국총도(我國摠圖)」 (규장각 소장)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점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여러 문헌과 사료에 잘 나타 나 있습니다.

독도는 삼국 시대에는 우산국에 속해 있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우산도, 자산도, 가지도, 삼봉도 등으로 불렸습니다.

우산도에 대해서는 『세종실록』 「지리지」(1454)1, 『신증 동국여지승람』(1530)2, 『동 국문헌비고』(1770), 『증보 문헌비고』(1908)3를 비롯한 관찬 문헌과 지도에 기록되어 있

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인 17세기에 박세당4의 문집 등에서 울릉도와 우산 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발간된 자료에 우산도에 관한 기록이 계 속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우산도의 존재가 널리 인식되고 있었 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규장각 소장) 『신증 동국여지승람』 (규장각 소장) 안용복의 진술 중 ‘조선의 팔도’ 부분 (강원대학 교 손승철 교수 제공)

(5)

우리나라 정부는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7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행정적인 위상을 승격시키면서 독도를 현지명인 ‘석도(石島)’로 표기하여 대한제국의 관 할구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석도라는 명칭은 ‘돌로 된 섬’이라는 뜻으로, 현지 사람들이 부르던 ‘독섬’이라는 명칭을 뜻으로 풀이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한자 표기의 방식에 따 르면 ‘독섬’이라는 명칭은 석도 또는 독도 어느 쪽으로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1906년에 강원도 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한 점으로 보아 그 이전에 독도는 울릉도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 며 군수는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칙령 41호 공포 이후에 울릉도 관제에 대한 별도의 칙령이 공포된 적이 없으므로 울도 군수가 1900년의 칙령 41호에 근거하여 독도를 계속 관할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_

06 07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02

일본은 1905년 시마네 현 고시(告示)8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는데, 이는 독도가 무주지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가 무인도로서 국제법상 ‘타국이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 으므로 시마네 현에 편입했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주장해온 고유영토론과 모순되는 논 리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무주지로 설정한 것은 역 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1905년의 일본의 영토 편입 조치는 국제법상 무 효입니다.

7 칙령: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낸 명령

8 고시: 일본은 독도를 오키에 편입하기로 각의에서 내린 결정을 시마네 현 지사의 이름으로 고시하되 현청 직원들에게 회람하는 식으로 알렸다.

대한제국 칙령 (규장각 소장)

일본의 독도 편입은 1904년에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9가 강치잡이를 독점 하기 위해 대여(貸與)를 신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는 독도를 한 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 대여를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의 내무성 역시 우리나라 영토로 의심되는 불모의 땅을 일본 영토로 편입하 게 되면 외국에게 한국 병합의 야심이 있다고 오해받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실을 암암리에 인지했으면서도 관계국인 대 한제국에 아무런 사실 확인이나 통보 없이 자국에 유리한 국제정세를 틈타 일방적으로 영토 편입 고시를 감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뒤늦게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 일본의 피보호국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인 항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1906년 3월에 시마네 현 관계자로부터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를 전해들은 울도 군수 심흥택은 그 사실을 바로 중앙정부에 보고했으며, 정부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상 황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심흥택의 보고가 있던 1906년 봄에 대한제국은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해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흥택의 신속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는 외교적인 항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 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언론도 일본 의 독도 편입과 관련한 심흥택 군수의 보고 등을 보도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 인하였습니다.

9 나카이 요자부로: 어업에 종사하던 일본의 기업가로 울릉도와 독도에서 강치잡이에 종사하였다. 강치잡이 경쟁이 심해지 자 이를 독점하고자 대여 신청을 한국 정부에 내려 했으나 외무성 관리의 획책으로 청원을 변경하여 일본 정부에 제출하였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내용 (규장각 소장)

(6)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_

08 09

일본 정부는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03

10 미 군정청: 일본이 항복한 후 남한에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도기간 동안을 통치하기 위해 미국 육군 총사령부가 설립한 임시 통치기구를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도의 법적 지위는 독립된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 한데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후의 국제정치 정세, 이른바 냉전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같은 민주 진영의 영토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 로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강력한 로비와 신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외 교력 부족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독도가 명기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는 조약 서명국의 자격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948년에 독립하자마자 미 군정청10으로부터 독도를 승계하여 경 상북도의 관할 하에 두었습니다. 이때 연합국과 일본이 아무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서 독도가 명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일본 정부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의견을 최종적으로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에도 시대의 공식적인 인식이었습니다.

1693년에 울릉도에서 조업하던 조선 어민을 일본 어민이 납치한 사건, 이른바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

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울릉도는 다케시마(竹島), 독도는 마츠시마(松島)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1695년 일본 막부는 “다케시마(울릉도)가 언제부터 이나바와 호키에 부속된 섬인가”

와 “다케시마 이외에 이나바와 호키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 등의 7개 항목의 질문을 돗토리 번에 한 적이 있습 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 번은 “다케시마는 이나바와 호키에 부속하는 섬이 아니다,” “다케시마와 마츠시마(현 재의 독도)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나바와 호키에 부속하는 섬은 없다”고 회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에 귀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습니다.

태정관 문서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사본) 대한제국 칙령 41호 내용 (규장각 소장)

박세당의 「울릉도」 (장서각 소장)

(7)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_

10 11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04

연합국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종결시키기 위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과거 제국주의 침략 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시대 착오적인 주장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독도에 대한 분쟁을 인정할 만한 합리성과 근거가 없습니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자는 일본의 주장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영토 주권에 비 추어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독도를 대한민국이 영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문이 없고, 따라서 독도는 국제재판의 대 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1696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고, 울릉도로 건너가 어로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시 켰습니다.

이 같은 조치 이후 울릉도는 물론 독도에서 일본 어민의 어로활동도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그 후로도 일 본 어민이 울릉도와 무관하게 독도에만 출어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에도 시대에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와 독도 출어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민간 인의 어로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 태정관: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설치한 국가최고기관으로 국가 권력을 모두 관할하였다

메이지(明治) 정부도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다음 해 일본 신 정부는 조선에 외무성 관리들을 파견하여 내정을 정탐했습니다.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 3인은 귀국 후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경위가 들어 있는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라는 제목의 복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복명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시말’이라는 항목에 ‘마츠시마 는 다케시마 가까이에 있는 섬〔隣島〕’으로 되어 있어 당시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 역시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1876년에 지적(地籍) 편찬사업을 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조사한 결과는 두 섬이 일본 영토와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877년 일본의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11은 ‘다케시마(竹島) 외 일도(一島),’ 즉 울릉 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지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 (©김철환) 독도에서 바라본 울릉도 (©김철환)

참조

관련 문서

Heave RAO는 Pitch와 마찬가지로 두 수치 시뮬레이션 방법 모두 고유 진동수 부근에서 부가물을 설치한 모델들이 Base 모델보다 작은 RAO를 나타내고 있는데,

근세 대한민국의 치과보철사...

• 스레드 자체가 CPU와 고유 스택을 갖는 데 따른 컴퓨터 리 소스 부하. • 클라이언트의 빈번한 접속과 종료에 따라 많은 가비지가

현재의 비재무적 성과와 미래의 재무적 성과 사이의“인과관계” 는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의 비재무적 성과를 미래의 재무적 성과로 전환시키는 방법 역 시 기업의

따라서 노동자의 경우에는 생산 활동에는 참여하 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산물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본 논문은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방문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국외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 고 이를 토대로 태권도를 통한

또한, 양자기 설계 알고리즘의 시스템 설계 복잡도를 감소하기 위해 고유 시퀀스와 노드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표본의 수를 절감하였고, 절감된 표본을 이용하여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