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범계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국 적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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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 선택 기간에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을 함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하여 주된 생활근거 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가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 유가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여 직업 선 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적 이탈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부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26. ∼ 6. 7., 2022.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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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에 관 한 특례) ①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복수국적자(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병역법」 제 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출생 이후 계속하여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을 것
3.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당 기간 동안 누리지 않았을 것
4.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였을 것
5.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현
저한 제약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 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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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 탈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2 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을 모두 갖춘 복수국적자(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 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 다.
1.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출생 이후 계속하여 주된 생 활근거가 외국에 있을 것 3.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당 기간 동 안 누리지 않았을 것
4.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 려운 정당한 사유로 제14조제 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
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까지 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였을 것 5.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현저한 제약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 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 제14조의4 (생 략) 제14조의3 ∼ 제14조의5 (현행 제 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국적과
연 락 처 (02) 2110 - 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