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통계
한 경 대 학 교 교수 박재희
안 전 관 리 0 4
학습목표
• 각종 산업재해 통계 지표의 의미를 이해한다.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통계를 통해 산업재해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 데이터로부터 각종 산업재해 지표를 계산
할 수 있다.
1. 재해 통계
산업안전보건법 근거
산재보고서
통계 조사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 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일부 누락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적용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별도 집계
산업재해의 분류
사고사망 산업재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고
질병사망
신체장해 질병
즉시 즉시
즉시
1년 이내
요양치료후
요양치료후
사고 사망
기타사망
사고후 1년 이내
질병
※ 기타사망: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후 1년 경과 사망
산재분류에 따른 산재구분
사고사망 산업재해 969
90,656
48,634 부상
7,068 질병
신체장해 사고 32,914
질병사망 808
신체장해 질병 0
즉시 즉시
즉시
1년 이내
요양치료후
요양치료후
사망 1,777 사고 82,517
기타사망 263
사고후 1년 이내
질병 7,876
※ 기타사망: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후 1년 경과 사망
2016년
산업재해현황보고서
48,634 부상
신체장애 32,914
7,068 질병
산재 구분
질병 사망 808 사망자 사고
969 사고부상자
82,517
업무상사망자
1,777
질병자
7,876
기타사망 263
산재 전체 90,956
산업재해 발생현황
- 2,500 5,000 7,500 10,000 12,500 15,000 17,500 20,000
- 25,000 50,000 75,000 100,000 125,000 150,000 175,000 200,000
재해자수 사망자수
사고와 질병 재해
85,794
79,691 77,916 79,675 78,675 86,072 89,100 90,842
86,045 84,784 84,197 83,231 82,210 82,780 9,130
9,183
7,495 10,235 11,472
9,734 8,721 7,803
7,247 7,472 7,627 7,678 7,919 7,876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질병 사고
천인율/도수율/강도율/사망만인율
4.92 2.38 1.24 0.96 -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천인율 도수율 강도율 사망만인율
천 도 강 만
사고 재해 유형
넘어짐 15948
19%
떨어짐 14679
18%
끼 임 13260
16%
절단/베임/찔림 8541
10%
물체에 맞음 7246
9%
부딪힘 7020
8%
사업장외교통사고 3933
5%
이상온도 3166
4%
불균형및 무리한동작 2941
4%
깔림 뒤집힘 2296
3%
체육행사 1269
2%
무너짐 416
1%
2016 년 기준
82,780명
질병 재해 유형
요통 2737 35%
신체부담작업 2098
27%
뇌․심혈관계질환 587
7%
진폐 1418 18%
난청 472
6%
기타직업병 305
4%
기타 작업관련질환 220
3%
기타화학물질 중독 30
유기화합물 중독 0%
8
금속및 중금속 중독 0%
1 0%
7,876명
2016 년 기준
2. 재해 지표
재해통계 용어
용어 내용
재해통계 지표
지표 내용
재 해 율 근로자 100 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천 인 율 근로자 1,000 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질병 사망자수의 비율 업무상질병
만 인 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자 수의 비율 강 도 율 1,000 근로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도 수 율 1,000,000 근로시간당 재해발생건수(재해자수)
재해통계 추가지표
지표 내용
환산도수율 근로자 100 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환산강도율 근로자 1,000 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평균강도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종 합
재 해 지 수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 건 설 업
환산재해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질병 사망자수의 비율 T 스 코 어 과거의 안전성적 대비 현재의 안전성적을 비교 평가
재해통계량(1): 재해율
• 재해율(백인율)
– 근로자 100 명 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재해율 = 재해자수
근로자수 × 100
• 천인율
– 근로자 1,000 명 당 발생한 재해자수의 비율
천인율 = 재해자수
근로자수 × 1,000
•
안전관리-04-재해통계 20
재해통계량(2): 사망만인율
• 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 명 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근로자수 × 10,000
업무상 사고사망 만인율 = 업무상사고사망자수
근로자수 × 10,000
업무상 질병사망 만인율 = 업무상질병사망자수
근로자수 × 10,000
•
안전관리-04-재해통계 21
재해통계량(3): 사고/질병만인율
• 업무상사고만인율
– 근로자 10,000 명 당 발생한 업무상 부상자수의 비율
사망만인율 = 업무상부상자수
근로자수 × 10,000
• 업무상질병만인율
– 근로자 10,000 명 당 발생한 업무상질병자수의 비율
업무질병만인율 = 업무상질병자수
근로자수 × 10,000
•
안전관리-04-재해통계 22
재해통계량(4): 도수율과 강도율
• 도수율(FR; Frequency Rate) (or 빈도율)
– 근로시간 100 만 시간 당 재해발생건수 도수율 = 재해건수
근로총시간 × 1,000,000
• 강도율(SR; Severity Rate)
– 근로시간 1,000 시간 당 근로손실 일수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근로총시간 × 1,000
= 휴업일수 × 300365
근로총시간 × 1,000
※휴업일수에는 공휴일 포함
•
안전관리-04-재해통계 23
근로손실일수의 계산
• 사망자: 7,500일
– 25년 × 300일 =7,500일 (30세 사망, 55세 정년 가정)
• 부상자: 실제 근로손실일수
• 업무상질병자: 실제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해자: 장해자 등급에 따른 추정 근로손실일
수
재해통계량(5): 환산도수율/강도율
• 일반인 평생근로 100,000 시간 가정
– 정규근무 40년 × 300일/년 × 8 시간/일 =96,000시간 – 초과근무 40년 ×100 시간/년 = 40,000 시간
• 환산 도수율
– 환산 도수율 = 재해자수
근로총시간 × 100,000 = 도수율 ×
1
10
• 환산 강도율
– 환산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근로총시간 × 100,000 = 강도율 × 100
재해통계량(6): 평균 강도율
• 재해 1 건 당 평균 근로손실일수
• 평균 강도율= 강도율
도수율 × 1,000
=
근로손실일수
근로총시간 × 1,000 재해건수
근로총시간 × 1,000,000
× 1,000
= 근로손실일수 재해건수
재해통계량(7): 종합재해지수
• 종합재해지수(FSI: Frequency Severity Indicator)
– 도수율과 강도율을 모두 반영한 지표
• 종합재해지수= (도수율 × 강도율) 1 2
재해통계량(8):건설업의 환산재해율
• 건설업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
상시근로자수 × 100
상시근로자수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
환산재해자수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써, 사망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부상자의 10배)를 부여
연간국내 공사실적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의 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공 사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한 금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을 제외한다)을 적 용
노무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 급 노무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
재해통계량(9): T 스코어
• Safe T Score
– 과거의 안전성적 대비 현재의 안전성적의 상승 혹은 하강 을 판단하는 지표
• Safe T Score = 현재 도수율 − 과거 도수율 과거 빈도율
현재 근로총시간 ×1,000,000
T score ≥ 2.0 과거보다 악화 2.0<T score < 2.0 과거와 유사 T score ≤-2.0 과거보다 향상
재해통계량 관계
재해율 천인율
사망자수
도수율 강도율
평균강도율 재해자수
근로자수
총근로시간
근로손실일
사망만인율
종합재해지수
분모 분자 영향
재해건수
재해통계량 연습
• 연 평균 200 인이 근무하는 어느 공장에서 1 년에 8 명의 재 해자가 발생하였다. 천인율은 얼마인가?
• 어떤 공장에서 200 명의 근로자가 1 년 동안 작업하는 가운 데 4 일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산업재해가 20 건 발생하 였다. 도수율을 구하시오 (단 1일 8시간, 월 25 일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
• 1 년간 총근로시간이 120,000 시간인 어느 공장에서 4 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100일의 휴업일수를 초래하였다. 강도율은 얼마인가?
• 어떤 공장에서 500 명의 종업원이 1 년간 작업하는 가운데 신체장애 11급 10 명과 1 급 1 명이 발생하였다. 재해 강도 율을 계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