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제에너지·자원 분석
국제에너지안보과(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2019.11.25.(월), Vol. 1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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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턴총영사관]
미국의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제도(RFS) 이행 동향
1.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제도(RFS) 개요 2. 최근 동향
2019.11.25.(월)
국 제 에 너 지 안 보 과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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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혼합의무제도(RFS) 개요ㅇ RFS(Renewable Fuel Standards)는 미국 정유업체들에게 가솔린, 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biofuel)의 일정비율을 의무 적으로 혼합시켜 생산토록 하는 제도임.
- 원유 해외의존성 완화, 농촌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2005년 최초 도입, 이후 혼합대상 연료 확대 등 한차례 연장되어 2022년까지 적용될 예정
ㅇ 환경보호청(EPA)은 농무부 및 에너지부 등과 협의하에 매년 바이오 연료 의무혼합 물량 및 비율을 산정하여 정유업체별로 할당하고 차 년도에 의무 준수여부를 정산함.
- 대표적 바이오연료인 에탄올의 경우, 수송용 연료와 1:9 정도로 혼 합, 에탄올 의무혼합 물량은 한해 190억 갤런 수준으로 설정
ㅇ EPA는 정유업체들의 의무부담 해소차원에서 시장기능을 통한 의무 달성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 업체들에 한해 한시적 의무 면제, 제도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
- 의무 미 충족 업체들은 시장에서 credit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의무 물량 구입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일 75천 배럴 이하 소규모 정유업체 들은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disproportionate economic hardship) 입 증시 의무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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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향ㅇ 미국내 총 210여개의 에탄올 바이오연료 생산업체가 가동중이며, 아
미국의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제도(RFS) 이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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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와 44개, 네브라스카 26개, 미네소타 22개 등 소위 팜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 약 36만여명이 직간접적으로 동종업계에 종사중임.
- 한편, 텍사스에는 30여개의 정유업체가 가동중으로 하루 5.7백만 배 럴의 정유를 생산, 미 전체 정유 생산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10만여명이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음. 이중 25%가량이 소규모 정 유업체에 해당
ㅇ 과거 EPA는 통상 10개 미만 업체들에 대해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었 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면제 업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17년 19개 업체, 2018년 35개 업체에 이어 올해 31개 업체를 면제함.
- 이에 대해, 아이오와, 위스콘신, 인디애나 등 팜벨트 지역 농가 및 바이오연료 생산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지역 소속 연방의 원들은 EPA의 무분별한 면제 조치 개선을 강하게 요구
ㅇ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팜벨트지역 반발 무마를 위한 방안 마련을 EPA 등 관련부처에 지시하였으며, EPA는 이번달말까지 내년도 의무 혼합 물량 조정 등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미 석유협회, 휴스턴 정유업계는 의무면제 조치에 따른 부담분이 대 기업 등 여타 정유기업들로 전가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의무 할당물 량 축소 등을 주장
ㅇ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한 정유업체들과 아이오와주 등 팜벨트 지역 소재 바이오연료 생산업체들간 입장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美 대선을 앞두고 두 지역의 지지 확보가 필요한 트럼프 행정 부의 대응 방향이 주목을 받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