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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태국 입국·환승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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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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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태국 입국·환승시 유의사항 안내

2020.04.04.(토) q 태국 정부(민항국, 질병관리본부 등)는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 선포 (3.26)이후 태국 입국금지 및 시설격리 의무화 등 강화된 방침을 4.3.(금) 발표하였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면적 입국금지(4.4.~6일 예정) > : * 상황변화 따라 일정변경 가능 o 비상사태로 외국인 입국이 금지되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워크 퍼밋 소지자 등도 태국행 항공기 탑승 불허

(태국행 항공기 : 승객없이 출발 - 태국발 항공기 : 승객탑승 가능) < 시설격리 의무화(4.4일~) > : *상황변화 따라 일정 및 내용변경 가능 o 태국인 뿐아니라 외국인 등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군시설

또는 호텔 등) 의무 격리

< 태국 입국·환승·격리 관련 조치 현황 >

구분 3.26.~31 4.1. 4.4.~6 4.7.~

입국

입국금지

< 예외 >

① 태국 총리 또는 외교부 차관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필요한 화물수송 담당자

③ 태국에 오는 비행기 승무원 등

④ 외교단, 국제기구 등으로서 태국 에서 업무 중인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 : 외교부 발행 태국입국 증명 서, 비행전 72시간 이내 발행된 비 행적합 건강증명서(‘Fit-to-Fly’ health Certificate) 소지

⑤ 워크퍼밋(work permit)를 받은 외국인 : 비행전 72시간 이내 발행 비행적합 건강증명서소지

※ ‘워크퍼밋’은 태국 노동부 발급 허가서 로서 태국 입국이후 발급가능

⓺ 태국인 : 출발국가 주재 태국대 사관 발행 태국 귀국허가서와 비행 적합 건강 증명서 소지 필요

좌동 입국금지전면적

예외조항 ①~④ 및

⓺ 동일

⑤ 워 크 퍼 밋( w o r k permit) 받은 외국인 + 스마트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 비행 전 72시간이내 발행 비행적합 건강증명서 소지 필요

※ ‘스마트비자’는 태국투 자청(BOI) 지정분야 투자 자, 전문가 등에 발급되는 비자로 워크퍼밋 불요

경유/

환승

비행전 72시간 이내 발행 비행적합 건강증명서 소지

경유/환승 불가 (상기 입국금지

예외자는 입국후 출국 가능

불가

상동(일반적으로 금지, 예외는 입국시와 같은 요건으로 허용) 입국후

격리 14일간 자가격리 좌동 승무원 등 시설격리 14일간 시설격리

* 추후 변동사항은 즉시 수정·추가 공지할 예정임. 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