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iii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남북은 판문점선언(’18.4.27)과 평양공동선언(’18.9.19)을 통해서 남북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轉機) 마련
∙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경제통일 구현」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접경지역의 실천과제 도출 필요
∙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대응하고 남북교류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접경지역의 실천사업 발굴 필요
□ 연구의 목적
∙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 접경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마련
∙ 이를 위해 1차 년도(2018년) 연구결과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기본구상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지역별·분야별 실천사업을 선정하고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 선정된 실천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 제시
- [1차 년도, 2018년]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과학적 공간분석과 제도적 여건분 석 등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종합발 전 기본구상 제시
- [2차 년도, 2019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사업을 선정 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남북협력초기, 남북협력확대, 남북협력심화) 추진방안과 법·제도 개선방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소요재원 조달방안 제시
- [3차 년도, 2020년]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개발 기본구상에 따른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접해 있는 남북 접경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요 약
SUMMARY
iv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공간적 범위) 경기북부 접경지역인 연천군, 동두천시,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를 포함한 총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함
- 1차 년도 연구 대상지역인 6개 시·군(연천군, 동두천시,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양주시)에 북한과 한강을 마주하는 직접경지역인 김포시를 추가하여 7개 시·군으로 공간적 범위를 확대
∙ (내용적 범위) 실천사업 선정, 단계별 추진방안, 법·제도 개선방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분야별·단계별 소요재원 조달방안 제시
∙ (연구방법) 한국법제연구원·한반도 미래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동연구 수행, 지자체 실무자 면담조사(2회), 전문가 설문조사, 해외 전문가 자문(독일 BBSR) 등
그림 1 | 공간적 범위 (경기북부 접경지역)
자료: 연구진 작성
요 약 · v
2.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구상과 실천사업 선정방향
□ 종합발전 구상의 추진방향
∙ 남북 교류협력의 초석 마련을 위하여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와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간 상호신뢰 기반 강화 및 인적교류 확대
∙ 경제·산업 분야의 남북협력 강화를 위하여 남북 공동시장 조성을 통한 ‘평화경제 메가리전(가칭)’ 조성 및 첨단산업분야의 경제협력 방안 마련
∙ 문화·관광협력은 주요 거점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및 DMZ 생태·문화·평화 관광지구(벨트)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실천적인 남북협력 방안 제시
∙ 생태·환경 협력은 산림 황폐화지 복원,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 남북공동 추진,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과 자원관리 기반 마련
∙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및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확대
그림 2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주요 남북교류협력의 연계 추진방향
자료: 연구진 작성
vi
□ 종합발전 실천사업 선정방향
∙ 실천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접경지역의 역할과 가치, 남북교류협력의 가치, 균형 발전 강화, 남북협력사업의 공간적 연계·확산을 주요 고려요인으로 검토
- 변방에서 한반도 중심으로의 접경지역 위상변화, 신성장 동력 창출,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남북관계에 따른 공간적 연계·확산 방안 고려
∙ DMZ 및 남북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남북관계에 따라 남한부터 선(先)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남북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의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부터 우선 개발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 선정
∙ 이에 따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남북교류협력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며, 공간적 연계·확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 제시
- 남북교류협력은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고 상호이해와 존중을 통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천적 기준 제시 - 남한의 균형발전적 측면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남북의
경제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차원의 균형발전 추구
그림 3 |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구상에 따른 단계별 평화지대화 방안
자료: 연구진 작성
요 약 · vii
3.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실천사업
□ 종합발전 실천사업 선정지표
∙ 실천사업 선정기준에 따른 24개의 실천사업 선정지표를 도출함으로써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객관적인 남북교류협력 및 균형개발 후보사업 평가 기준 마련 - 선정 지표별 중요도를 제시함으로써 평가자가 어떤 지표를 어떤 비중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
실천사업 선정기준 실천사업 선정지표 중요도
접경지역의 역할과 가치를 고려
남북교류협력의 가능성 ▲
남북 갈등관리 효과성 ▲
생태·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정도 ▲
남북교류협력 실험의 장(test bed)으로서의 필요성 ∧
남북교류협력의 시너지 정도 ▲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면서 관련 법 지원 가능
자립적 지역발전의 가능성 ▲
주민 복지향상 기여 정도 ▲
소요예산 조달 가능성(법상에 지원 명시 사업) ▲
중앙정부·지자체·민간 협력 가능성 ▲
타지역과 연계개발의 가능성 ∧
남북관계에 대응한 공간적 연계·확산이
가능한 사업
남북 공통선(common good) 해당 정도 ▲
국내외적 대북제재 해당 정도* ▲
남북한 접경지역 모두를 고려한 계획수립 가능성 ▲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민감성* ▲
타지역 또는 산업으로 연계·확산의 정도 ∧
기존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연계성을 갖는 사업
정부의 대북정책 및 현안 지원 가능성 ▲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해당하는 사업 ▲ 지자체 중장기 기본계획 또는 발전계획에 해당하는 사업 ▲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산확보가 된 사업 ▲
접경지역 지자체의 통일역량 강화 사업
남북 인적교류를 위한 지역 대학·연구소 등과의 연계 가능성 ▲ 과도한 규제 또는 지원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 ▲
‘남북접경위원회(가칭)’ 등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 ▲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세계화 가능성 ∧
표 1 | 종합발전 실천사업 선정지표
중요도 범례: ▲: 높음, ∧: 다소 높음, ▲: 보통
* 이탤릭체는 평가점수가 낮을수록 실천사업 선정확률이 높은 지표임 자료: 연구진 작성
viii
□ 종합발전 실천사업 선정절차
∙ 중앙부처와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의 지역개발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1차 후보사업을 발굴(1차 년도 연구결과)
∙ 1차 후보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지자체 실무자 면담조사(1차)
1)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필요한 사업 조사 - 1차 후보사업인 중앙부처 10개,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자체 7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무자 및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2차 후보사업 발굴
∙ 실천사업 선정을 위하여 접경지역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경기연구원, 강원연구원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 24개의 선정지표를 고려한 사업별 쌍대비교를 통해 중요도 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우선순위 사업 결과를 대상 으로 2차 실무자 면담조사
2)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천사업 선정
- 정책협의회 및 지자체 실무자 2차 면담조사를 통하여 우선순위 사업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그림 4 |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실천사업 선정절차 및 방법
자료: 연구진 작성
1) 지자체 실무자 1차 면담조사는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7개 시·군(연천군, 동두천시,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분야별 후보사업 발굴
2) 중앙부처 후보사업에 대한 전문가 조사는 접경지역 공무원 및 전문가 27인을 대상으로 2018.12.13.~ 12.18일까지, 지자체 후보사업은 2019.6.10.~ 6.20까지 설문조사 수행
요 약 · ix
□ 종합발전 실천사업 선정결과
∙ 사업별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생태·문화·평화 관광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
- 생태·문화·평화 관광 사업은 대북제재 하에서도 사업 추진의 가능성이 높으며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우선 추진될 금강산 관광과도 연계 가능
∙ 접경지역 실무자 2차 면담조사를 통하여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후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은 <표 2>와 같음
구분 실천사업
남북협력 선행 실천사업
∙ 범부처 남북 접경관련 연구 성과 공동 활용체계 마련
∙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자원 남북 공동조사(한강하구 포함)
∙ DMZ 브랜딩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자체별 실천사업
∙ (연천군) 임진강-한탄강 주상절리길 생태·문화·평화 관광루트 조성 국립 제3현충원
경원선 복원 및 고속철도
∙ (동두천시) 반환공여구역 활용(경기북부 의료원, 경기문화재단, 육군사학학교 유치 등)
∙ (파주시) 통일특구
∙ (고양시) 통일특구 JDS지구와 연계한 남북 영상문화단지
∙ (포천시) 한탄강 주상절리길 생태체험 공간조성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
∙ (양주시) 온릉 개방을 통한 문화재 교류
∙ (김포시)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공동조사 추진 포구 및 나루뱃길 복원사업
중앙부처 접경지역 실천사업 (3차 년도 접경지역
간 연계 제시)
∙ DMZ 생태·문화·평화 관광지구(벨트)
∙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 서해경제공동특구
∙ 남북 공동시장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센터 (포천시)
연구진 발굴 실천사업∙ 남북협력 거점도시 조성
∙ 초국경질병 등에 대한 보건·의료 협력
표 2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종합발전을 위한 실천사업 선정 결과
자료: 연구진 작성 (진한글자: 3차 년도 연구내용)
x
4. 종합발전 실천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 실천사업 단계별 추진방안
∙ 실천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은 중앙정부, 지자체, 기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지자체 실천사업은 유사사업을 그룹화하여 분야별‧단계별로 추진방안 제시
추진분야(과제) 남북협력 초기단계 남북협력 확대단계 남북협력 심화단계 생태·문화·평화 관광 분야
(임진강-한탄강 주상절리길 생태·문화·평화 관광루트 조성, 국립 제3현충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생태체험 공간조성,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공동조사, 포구 및 나루뱃길 복원사업)
∙ 남북 공동 생태·환경·역사
·문화 자원 조사
∙ 연천·포천·김포에 대한 체류형 관광 시설 투자
∙ DMZ 일원 유산 인증제도 마련
∙ DMZ 브랜딩
∙ 국립 제3현충원 조성
∙ 한국전쟁 전사자 공동유해 발굴
∙ 북한 접경지역으로 관광 인프라 확대개발
∙ 남북 접경지역 연계 관광코스 공동개발
∙ 남북 민간인 이동에 따른 출입국심사 관련 제도 마련
∙ 국제기구 유치
∙ DMZ 일부 개방 및 철수 소초를 연계한 트레킹 코스 조성
∙ 관광사업의 내륙(백두산, 남해 등) 확산
∙ 세계 17개 DMZ을 연계한 관광의 세계화
∙ 관광후방산업 육성
∙ 동아시아 생태·평화 이니셔티브
경제 분야 (통일특구 및 산업·물류지구(벨트) (통일특구, 남북 영상문화단지))
∙ 통일특구법 제정
∙ 파주, 연천군 등 통일특구 조성사업
∙ 산업·물류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 북한과 연계 가능한 산업입지 방안 마련
∙ 개성공단 연계 및 확대
∙ 남북특구를 연계한 평화 경제 메가리전(가칭) 조성
∙ 남북교류 증가에 따른 교통·
물류시설 투자
∙ 서해경제공통특구, 동해관광 공동특구와 연계·협력
∙ 통일특구 연계사업을 통한 내륙지역 개발
∙ 중러, 유럽진출을 위한 국제 산업자유지대화
∙ 북한 경제개발구와 연계
∙ 동북아 국가들과 연계를 통한 산업·물류의 국제화
남북연결 도로·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분야 (경원선 복원 및 고속철도 건설)
∙ 교통 인프라 공동조사
∙ 남북 시공체계·운영시스템 등 기술개발R&D
∙ 남한 접경지역의 동서 간 교통망 확충
∙ 남북 교통망연계 사업
∙ 신규 고속화 교통망 투자
∙ 남북 교통데이터 공동 구축
∙ 교통수요에 따른 신규 투자
∙ 남북 공동 교통서비스 제공
∙ 대륙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 교통시설 첨단화 사업
남북 교육·문화·의료·보건 협력 등의 인적교류 분야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센터,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사업,
온릉 개방을 통한 문화재 교류)
∙ 남북 공동 방역사업
∙ 대학 남북교류협력 전공 설치
∙ 온릉 개방 및 지원
∙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센터 건축
∙ 남북경협 표준 연구
∙ 남북 전문가 인적 교류 및 서비스
∙ 남북 공동 학점교류 및 학위 이수제도
∙ 북한 후릉·제릉 개방을 위한 지원
∙ 남북 스포츠교류협력 클러스터 조성
∙ 의료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북 통합법 제정
∙ 남북 스포츠 단일팀
∙ 지자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이용 및 관리 분야 (경기북부 의료원 유치,
경기문화재단 건립, 육군사관학교 유치)
∙ 반환공여구역 조속 반환
∙ 국가지원 강화 및 확대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시설 투자
∙ 지역개발사업 선정 및 개발 방향 수립
∙ 반환공여구역에 남북협력 사업 추진
∙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추진
∙ 관광연계 면세지역 등 균형 발전 사업입지
∙ 배후지역과 연계개발
∙ 북한산업과 연계한 산업·물류 입지
표 3 |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자체 실천사업의 분야별‧단계별 추진방안
자료: 연구진 작성
요 약 · xi
5.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 남북협력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의 낙후성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규제범위 완화, 법체계 개선, 특별법 제정 등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접경지역 관련 규제법, 지원법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법률 및 북한 법률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안) 제시
자료: 연구진 작성
분야 법·제도명 개선방안
과도한 규제범위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의 공간적 범위 조정
행정구역체계 변경(안)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안) 예외 조항 명시(안) 행위제한 완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 시설 관련 보호구역 재설정
군 시설 관련 보호구역 축소 등 건의 체계 정립 보호지역 해지에 따른 타법 개정
접경지역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체계 및
법(안)개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 법률의 최우선 법률로 규정
남북협력교류사업 및 기반조성 사업 지원 명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공사업과 연계된 민간사업 지원 제도 마련 토지매입 지원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사업에 대한 장기분할 상환제 개정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을 통한 접경지역 발전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남북교류협력 관련 우선 법으로 지정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반환공여지 지원 특별대책 조항 시설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추진 사업별 적용 가능한 법률 개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 사항 활용 적용 가능한 법률의
융·복합적 활용
남북교류협력 지원법과 타 법률의 융·복합 활용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조항 마련 남북교류협력 지원 조항 마련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역개발 지원 특별법
제정
「남북공동특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남북을 포함하는 공간적 범위 지정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와 연계성 마련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가칭) 국립 제3현충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통합법 관련 연구 추진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지원 통합법」(가칭) DMZ을 포함한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 통합법 제정
「남북교통협정」(가칭) 남북 교통 관련 법제 검토 및 남북 교통 통합법 마련
「남북 접경지역 생활권 및 경제권
조성을 위한 통합법」(가칭) 남북협력 거점도시(트윈시티) 조성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표 4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천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xii
□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 해당 도·시·군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림 5 |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안)
자료: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2011. 접경권 초광역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의 거버넌스 구축(안). p.202를 참조하여 수정 및 보완
∙ 접경지역 현안의 공동 해결을 위한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설치를 통해 선제적 대응
그림 6 |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추진체계(안)
자료: 연구진 작성
요 약 · xiii
□ 소요재원 조달방안
∙ 남북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은 기금·국비·지방비 기반의 공공재원, 해외개발 원조 및 국제금융 재원, 민간 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남북협력초기의 실천사업은 기본적인 인프라 공급과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국비의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남북협력 확대단계 이후부터는 북한 접경지역의 개발도 필요하므로 사업계획 시부터 민자를 활용한 개발방식인 BOT(Build-Own-Transfer) 고려 필요 - 실천사업에서 민자유치를 고려한 북한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북한도
관심을 보이는 BOT를 계획 초기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음
* BOT(Build-Own-Transfer):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 (운영권)이 부여되며, 그 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 소유권 이전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남북교류협력 분야 단계 사업 성격 개발․운영 재원 형태
생태·문화·평화 관광 분야
초기 공익 및 사업성 중앙정부/지자체 국비, 지방비, 민간 확대 공익 및 사업성 중앙정부/지자체/민간 국비, 지방비, 민간 심화 공익 및 사업성 중앙정부/지자체/민간 국비, 지방비, 민간, 해외
경제 분야
통일특구
초기 공익 및 사업성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국비, 지방비, 공사재원, 민간 확대 사업성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국비, 지방비, 공사재원, 민간
심화 사업성 민간/해외 민간, 해외
산업·물류 지구(벨트)
초기 사업성 중앙정부/지자체/민간 국비, 지방비, 민간
확대 사업성 중앙정부/지자체/민간 국비, 지방비, 민간
심화 사업성 민간/해외 민간, 해외
교통 인프라 분야
초기 공익성 중앙정부/공공기관 국비, 공사재원
확대 공익성 중앙정부/공공기관 국비, 공사재원
심화 공익 및 사업성 중앙정부/민간 국비, 민간, 해외
인적교류 분야
초기 공익성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국비, 지방비, 공사재원
확대 공익성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국비, 지방비, 공사재원
심화 공익성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국비, 지방비, 공사재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이용 및 관리 분야
초기 공익 및 사업성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국비, 지방비, 공사재원, 민간
확대 공익 및 사업성 지자체/민간 국비, 지방비, 민간
심화 공익 및 사업성 지자체/민간 국비, 지방비, 민간
표 5 | 경기북부 실천사업 분야별·단계별 예산 조달 방안
자료: 연구진 작성
xiv
∙ 실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재원의 특징에 따른 단계적 투입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재원의 특성상 공공재원은 남북협력 초기부터, 민간투자재원은 수익 추구가 가능한 확대단계 이후 단계적으로 투입
∙ 공공재원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지원과 규제에 대한 협상력이 높고 해외개발재원은 양허적 성격의 자금조달이 가능
- 공공재원은 세금기반 재원이므로 조세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개발 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기존 수원국에 대한 경로의존성이 존재
공공재원 해외개발재원 민간투자재원
전제 ∙ 국제제재 해소
∙ 남북관계 개선
∙ 국제제재 해소
∙ 북핵문제 해결
∙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 북한 경제·금융 체질 개선
∙ 국제제재 해소
∙ 수익성 보장
∙ 정부에 의한 법·제도적 지원
가용 재원명
∙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예산
∙ 관광진흥개발기금
∙ 균형발전특별회계
∙ 남북협력기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비
∙ 공사(公社) 등 공공기관 예산
∙ 신탁기금
∙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등
∙ 협조융자
∙ 다자개발은행(MDB) 투자 재원
∙ 녹색기후기금(GCF)
∙ 기업 투자자본
∙ 크라우드 펀딩
∙ 복권
장점
∙ 지속적인 지원 용이
∙ 상대적으로 신속한 지원 가능
∙ 다양한 가용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수상황지역 에 대한 80%의 높은 보조율
∙ 사회적 편익이 큰 사업에 투자 가능
∙ 규제에 대한 협상력 높음
∙ 양허적 성격의 자금 활용 가능
∙ 대규모 자원조달 가능
∙ 저금리 및 장기 자금 융자 가능
∙ 우리정부의 참여를 통한 협조융자 가능
∙ 현시점에서 녹색기후기금 등의 활용 가능성
∙ 대규모 자원조달 가능
∙ 적극적인 노력과 유연한 운영
∙ 민간투자와 연관된 다양한 연계 산업의 집적 및 재투자
∙ 경제·환경·불평등 해소 등 투자 효과성 제고
∙ 다양한 형태의 사업방식(BOT, BTL 등)
단점
∙ 세금기반 재원마련에는 조세 저항이 발생 가능
∙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소요재원 조달의 어려움
∙ 투자의 비효율 또는 비효과성
∙ 기존 수원국과의 관계로 인한 투자재원선정의 어려움
∙ 북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초기의 제한 적인 금융지원
∙ 접경지역의 다양한 규제는 새로운 수원지 선정시 단점으로 작용
∙ 수익성이 큰 사업에만 투자함으로써 지역 또는 산업 불균형 발생 가능성
∙ 수익성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쉽게 이동
∙ 규제에 대해 민감하고 협상력 낮음
재원
투입시기 초기 심화 확대
(크라우드 펀드는 초기)
표 6 | 경기북부 접경지역 개발 가능 재원에 따른 특징 및 투입시기
자료: 연구진 작성
요 약 · xv
6. 정책제언 및 3차 년도 연구과제
□ 정책제언
∙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백과사전식’ 지역사업을 지양하고 접경지역의 가치와 균형발전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 (법·제도적 개선) 남북경협 확대를 대비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고려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대통령 소속의 ‘접경지역협의체(가칭)’를 설치함으로써 중앙부처간·지자체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
∙ (소요재원 조달) 사업의 성격과 재원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
정책제언 주요 내용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 남북교류협력 선도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낙후성을 벗어나 균형발전이 가능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선행과제 추진
- 북한관련 연구 성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부처 협의체 등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자원에 관한 남북 공동조사 추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이용 및 관리
-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지자체는 재원투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 과도한 규제범위 완화, 접경지역 지원법을 최우선 법률로 규정, 국비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적용 가능한 법률의 융·복합적 활용, 남북 통합법 연구 추진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 중앙부처·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접경지역협의체(가칭)’ 및 남북 공동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설치
소요재원 조달 -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비 분담비율 상향,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및 재원 특징에 따른 단계적 투입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
표 7 | 2차 년도 연구를 통한 주요 정책제언
자료: 연구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