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범한 새정부는 지난해 대선 공약의 이행으로서 향후 복지 등 재정 확대를 위 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경제성장의 부진에 따라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올해 8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세율인상에 의 한 직접적 증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의 축소 및 조정을 통한 간접적 증세로 서 조세체계 내 대형세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증대하는 방안을 내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증세 계획에 앞서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에 대해 조세체 계의 효율성과 세목별 부담수준 측면에서 일고(一考)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세체계의 효율성(efficiency) 관련 논의는 세목별로 일정한 세부담의 변화 시 추가 적으로 지불되는 사회적 비용을 측정해 비교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한계효율비용(marginal efficiency cost; MEC)인데 특정 세목의 한 단위 세수입 증가에 대해 형성된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의미한다. 정부가 재 정활동을 위해 특정 세목의 세수입을 증가시킬 경우, 가계나 기업 등은 이에 대응해 소비, 고용, 투자 등을 변화시키게 되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된다. 즉, 특정 세목의 세수 입 증가는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가져와 사회적으로 초과부담을 초래한다. 정부는 일 정한 세수입을 증가시킬 때 다양한 세목들 중에서 어느 특정 세목을 선택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정부의 선택에 따라 초과부담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세수입을 증가시킬 경우 총 세수입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한계효율비용이 작은 세목 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김승래·김우철(2007.12)에 의하면 <그림 1>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1970~2004 년 기간 동안 소비과세, 노동과세, 자본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은 모두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1) 그런데 자본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은 노동과세의 한계효율비용보다, 노동 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은 소비과세의 한계효율비용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 다. 2004년 기준 자본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이 29.9%로 가장 크고, 노동과세의 한계효
1) 김승래·김우철(2007.12)은 1970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과거자료(historical data)를 이 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비과세, 노동과세, 자본과세 및 수입과세에 대한 한계효율비용을 추정했다. 또한 소비과 세, 노동과세, 수입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은 일반균형모형에 의해 추정되었으나 자본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은 부 분균형모형에 의해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에 대한 일고(一考)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3-12-23
율비용이 21.2%로 다음으로 크며, 소비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이 15.5%로 가장 작다.
즉, 이러한 한계효율비용의 추세는 자본과세(법인세) → 노동과세(소득세) → 소비과 세(부가가치세)로 세수입을 옮길 경우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특히나 다른 세목보다 한계효율비용이 상대적으로 더욱 급속히 증가해 왔던 자본과세(법인세)의 부담을 낮출 경우 조세체계의 효율성은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많 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한계효율비용(MEC)
(단위: %)
자료: 김승래·김우철(2007.12)
그러나 이러한 한계효율비용의 추세가 제시하는 함의와는 달리 OECD국가들과 비교 해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매우 높다. <그림 2>에서 2010년 기 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GDP 대비 3.5%로 OECD국가들(칠레와 멕시코 제 외)의 평균 2.9%보다 높고 OECD 32개국 중에서 6번째로 높다. 주요국들의 법인세 부 담률은 미국 2.7%, 영국 3.1%, 독일 1.5%, 프랑스 2.1%, 일본 3.2%로 우리나라에 비 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3.6%로 OECD국가들 (칠레와 멕시코 제외)의 평균 8.4%에 비해 상당히 낮다. 주요국들의 소득세 부담률을 살펴보면 미국 8.1%, 영국 10.0%, 독일 8.8%, 프랑스 7.3%, 일본 5.1%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높다. 한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4.4%로 OECD국가들의 평균 6.6%보다 낮다. 주요국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미국 0.0%, 영국 6.5%, 독일 7.2%, 프랑스 7.0%, 일본 2.6%이다.2)
또한 일부 북유럽 복지국가들조차도 낮은 법인세 부담률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세 부 담률은 덴마크 24.3%, 핀란드 12.6%, 스웨덴 12.7%로 매우 높은데 비해, 법인세 부 담률은 덴마크 2.7%, 핀란드 2.6%, 스웨덴 3.5%로 우리나라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 이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이중소득세제(dual income tax)를 적용하여 자본소득에 대 해서는 저율과세하고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무겁게 과세하고 있다.
<그림 2> 주요 세목별 부담률 국제비교(2010년도)
(GDP 대비, 단위 : %)
<소득세 부담률>
<법인세 부담률>
2)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는 원자재로부터 생산·거래되는 모든 단계에서 증가된 부가가치에 대해 일정세율로 과세하는 세제인 반 면,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판매세(sales tax)는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이 판매되는 최종단계에서만 주마다 다른 세율로 과세하는 세제이다.
<부가가치세 부담률>
주: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률에서 칠레와 멕시코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제외되었음.
자료: OECD(2013)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향후 복지 등 재정 확대를 위해 간접적인 증세로서 비과세·감면의 축소 및 조정이 법 인세 부담을 증대시킬수록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더욱더 높은 비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효율적인 세입구조를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중·장기적 관 점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확충을 유도하고, 현재의 비과세·감면의 축소 및 조정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