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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와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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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 정부 출범 전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과학기술과 IT를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를 천명하였다. 이후 여러 산업 분야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 가능성과 방 향에 대하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보건의료 체계에서 효율성, 창의성, 산업간 융합 등을 중시하는 창조경제와의 조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의료서비스의 재원을 공평하게 조달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재원과 관계없이 의료서비 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세계보 건기구(WHO)가 제시하는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Health), 재원의 형평성(fair financing), 기대부응(responsiveness)를 기본 목표로 의료서비스 전달(delivery), 재원 (financing), 의료자원(resource), 관리(stewardship) 등 네 가지 기능을 통해 상기 목 표를 달성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서비스 전달과 의료자원 기능은 시장중 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재원과 관리기능은 정부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보건의료 산업(<그림 1>의 파란색 부문)은 의료서비스 전달과 의료자원 중심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었으며 보건의료체계의 형평성 달성을 전제조건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으 로 발전하고 있다.

형평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가 쉽게 이 루어지기 어렵다. 형평성의 달성은 주로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시장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쪽에서 활성화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 라의 경우, 시장중심의 의료서비스 전달이더라도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수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급여부문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시장은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산업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시장과 새로운 의료서비스 수요창출의 역할을 하는 자원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창조경제와 보건의료체계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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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평성을 중시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창조경제의 가능성은 미약하나마 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의료자원시장과 의료서비스 전달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의료서비스 시장은 국민건강보험이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자원산업은 의료수요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그림 2>의 좌측부 문). 의료기기, 생명공학, 제약산업, 병원공급 등의 산업은 IT, 금융,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창출과 고용확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U-헬스사업은 의료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 을 최소화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와도 연계되는 등 의료서비스 산업분야에서 산업간 융 합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해외시장 개척은 형평성이 중시되고 있는 국내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의 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그림 2>의 우측부문). 외국인환자유치업은 해외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해외시장 참여를 유도한 대표적인 사례 이며 병원공급 사업은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시설, 자원 등 의료기관 전체를 해외에 수 출하는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더불어 민영의료보험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산업간 융합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창조경제를 완성할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 영의료보험은 외국인환자유치, 건강관리서비스업, 유헬스사업의 재원조달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급여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유연한 가격관리를 할 수 있는 유 일한 기능을 가진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창조경제의 달성 가능성은 시장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 의료자원산업, 민영의료보험 등의 융합과 창조를 통해 이루어지겠지 만 여전히 보건의료체계의 비용관리와 상충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창조경제를 통 한 신기술의 발전은 의료서비스 가격(P)을 낮춰 의료비용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라 고 기대하지만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창출은 수요(Q)을 확대하여 전체 비용(C=P*Q)을 늘리는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 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의 비용관리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신기술 혹은 신약에 대한 승인을 하는 정부기구의 유연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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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WHO의 보건의료체계 정의: 형평성하에서 비용관리

<그림 2> 의료산업의 팽창, 산업간 융복합의 발전 방향

(새로운 의료수요의

창출과 고용확대) (해외시장 개척)

* 본고는 저자의 소속기관의 의견이 아니며 연구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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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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