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 외국계약자에 대한 과세 지침, 기업 지원에 대한 결의 및 세무행정의 개선과 단순화를 위한 지침 공개
□ 베트남 재무부는 2014년 8월 6일 외국계약자에 대한 과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지침 103을 공개하고, 8월 25일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결의(resolution) 63과 세무행정의 개선과 단순화를 위한 지 침 119을 공개함
○ 지침 103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과 개인에 대해 FCT의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있음1)
- FCT는 고정사업장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임
○ 결의 63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의 완화와 더불어 개인 에 대한 소득세 완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아직 의회의 승인 을 기다리고 있음
○ 지침 119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한 새로운 세무신고 양식 등 세무행정 과 불필요한 과세에 대한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1. 외국공급자에 대한 과세 지침 공개2)
1) 외국법인은 소득에 대해 22%의 기준세율을 적용받으나 조세회피가 다수 이루어져서 고정사업장
과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도입됨(Rachael
Saw, Vietnam - Corporate Taxation sec. 6., Country Surveys IBFD).
2) Ernst & Young, Vietnam releases Circular 103 providing guidance on foreign contractor tax, Global Tax Alert, 28 August 2014.
□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외국계약자에 대한 과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지침 103은 FCT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FCT가 적용됨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재화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며, 재화나 서 비스의 품질 및 관련된 유통·마케팅 등을 책임지며, 판매가격을 결정하 는 경우
○ 외국판매자가 베트남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유통에 있어 인도에 대한 위 험을 보유하는 경우
- 기존에는 Incoterms에 따른 DDP, DAT 및 DAP 조건일 경우에 적용됨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베트남 거주자를 통하여 약정을 체 결하는 경우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베트남에서 수입, 수출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만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제공한 판매보증만으로는 FCT가 과세되지 않음
2. 기업 지원을 위한 결의 공개
□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결의(resolution) 63은 법 인세 세제혜택의 연장·확대, 복리후생비 공제 등을 담고 있음3)
○ 2009~2013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고 있던 기업에 대해 사업확장과 관련 된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적용함
○ 기존 세제 혜택이 부여된 투자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 기존 세제 혜택 이 부여됨
○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월평균급여 한도의 비용으로 공제를 허용함
○ 세제 혜택이 부여된 산업지구의 범위를 확대함
□ 동 결의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기별 환급자격요건의 완화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총 1천억동 가치의 수입을 통해 투자되는 사업의 고정자산에 대해 부가 가치세 납부를 기존보다 60일 연장함
○ 부가가치세 환급을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200억동 매출 에서 500억동 매출로 상향조정함
□ 동 결의에서는 개인소득세 중 주식·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세액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부동산 양도 시 납세자는 거래 시마다 이익의 25% 또는 총매각금액의 2% 중 선택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음
○ 주식 양도 시 납세자는 연간 순소득의 20% 또는 매각금액의 0.1% 중 선 택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음
□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의 일부 세제 혜택은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사업면허 취득 후 5년 내에 12조동(VND)이 투자되는 경우 15년간 10%
의 법인세율 적용 또는 4년간 법인세 면제 및 이후 9년간 법인세의 50%
를 감면4)
○ 30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이 이루어지는 농업기업에게 2014년 20%, 이후 기간에 17%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 교육, 병원, 문화 등의 사회시설과 관련된 고정자산에 대해 전체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 국제운송을 영위하는 상선회사 소속 베트남시민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베트남 정부는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시행령을 통해 공표할 것임
3. 세무행정의 개선과 단순화를 위한 지침 공개5)
□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침 119는 세무행정의 개선과 단순화를 위 해 기존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세무신고 서식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부동산양도에 대한 새로운 소득세신고 양식을 마련함
○ 조세조약 대상 국가의 개인이 베트남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소득세 납세 의무는 거주자가 되는 달부터 기산됨
- 기존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함
4) PriceWaterhouseCoopers, Resolution 63 proposing tax measures to address financial difficulties faced by enterprises, Vietnam NewsBrief, 29 August 2014, p.2.
○ 해외로 다시 반출되는 수입재화, 사업목적 내부소비재화에 대해 부가가 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 기계설비 및 재화 등의 임차 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음